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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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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09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5일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5건의 안건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8건의 안건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회부된 조례 제정‧개정안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용역과제심의대상 사업의 금액 상향 조정 및 심의대상 제외사업을 규정하여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학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5,000만원 이상으로 심의대상금액을 조정하는 사항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 토의과제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이상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부산의 미래를 창출하고 구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으로 국별 소관사무를 조정하면서 총무국을 총무복지국으로, 복지산업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도시개발국은 현안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총무복지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를 두고 경제산업국에는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를 두며 도시개발국에는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두었습니다.
당초 3국1실15과에서 폐지 1개과, 신설 1개과, 명칭변경 4개과 등 3국1실16개 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안에 따른 부서 신설에 따라 현 공무원 총원은 512명 범위 내에서 별정직 및 4급 이상 일반직 변동은 없으며 5급 정원을 당초 33명에서 34명으로 증 1명하고 6급 이하 정원은 당초 471명에서 470명으로 감 1명으로 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5급 정원 1명 증가에 따라 약 7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추가비용 연평균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조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나중에 안계시면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반갑습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심의대상금액이 1,000만원 이상에서 학술용역 3,000만원,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5,000만원 해 놨는데 금액을 좀 낮췄으면 싶습니다. 학술용역을 한 2,000만원 정도, 종합기술도 한 2,000만원 정도, 공사설계용역은 일단 별도로 그렇게 한 5,000만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외규정에 뒷장에 ‘사업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항에서 심의대상 제외사항 규정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구비도 포함이, 국시비보조사업 100%인 경우에는 구비가 보통 보면 좀 들어가데요, 보니까요. 구비가 들어가면 이것도 보면 제외를 좀 했으면 싶고요. 거기 두 번째도 보면 다른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도 보면 물론 상위법에서 근거로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만 금액이 뭐 용역이 1, 2억 뭐 2, 3억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타에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으로 이것도 제외사항인데 저는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굳이 이런 명목으로 안 해도 보면 재해복구는 긴급으로 용역을 배제하고 가능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심의제외사항 자체를 전부 없애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도 수정을 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기획실장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의견을 한번 묻고 싶으면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손동호 위원
예, 제가 용역금액 조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안 높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것 좀 수정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쭉 용역을 해오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1차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거쳐서 이것을 하게 되고, 그래 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또 금액이 조금 적으니까 일일이 한건한건 다하려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다소 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한이 조금 연장이 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학술용역은 3,000만원, 그다음 종합설계, 종합건설 이것은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하셔도 괜찮고 2,000만원 하셔도 괜찮고, 또 5,000만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것을 조금 더 금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세분화시키는 데 의의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4절 2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이런 용역은 이게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용역하고 하는 것은 이미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무적 사항이 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또 용역을 안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매년 상시반복적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할 때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진 않습니다. 혹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같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또 어쩔 수 없이 이번과 같이 물 담고 긴급을 요할 때 용역심의회 개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를 했으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약간 개정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금액을 하향조정 하셔도 저희들 업무추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손동호 위원
예,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국시비로 시행하는 사업 용역에 100% 있을 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구비가 혹시 포함이 되면 그것을 구비 제외 시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 수정할 생각이 있으신가 모르겠고요. 세 번째 매년 상시반복적인 용역 이것 할 때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보면 용역심의가 들어오데요, 보니까. 그래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준하면 처음엔 보통 같이 사업계획할 적에 용역 심의하는데 2차 3차 사업하는데 거기도 보면 보통 이번에 보니까 8천, 1억씩 이렇게 들어오던데 그것은 뭐 저는 공사금액이 10억인데 용역비가 8,000만원,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외하면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빼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조금 전에 위원님 용역금액이 너무 이렇게 크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설계하는 부서에서 용역비는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에서 공사금액의 10% 정도 그렇게 용역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냥 일반적인 추산해서 용역비가 쑥 올라가고 쑥 내려가고 그런 사항은 참고적으로 아니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0%정도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것은 한 5%, 6% 이렇게 지금 현재 설계부서에서 그렇게 용역비가 산정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사전에 우리가 용역이 필요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다 절차를 거쳤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근데 똑같은 검사하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계속사업 내용 자체가 똑같은데 거기에서 그것을 빼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용역 자체가 필요 없는데 금액이 산정이 되고 저희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또 예산집행 관계도 그럴 수 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관계 혹시 좀 부탁을 했으면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우리 손동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심의하고 조정할 기회가 또 옵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조현상입니다.
저는 조금 손동호 위원님하고 약간의 시각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하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용역과제 심의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한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상향하고 제안된 사유를 갖다가 제외사항까지 4가지 항목으로 새로 신설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를 하는 목적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무분별한 용역과제 선정을 줄이고 예산낭비 요소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좀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적정수준의 지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용역과제 심의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학술용역은 1,000만원으로 돼있고,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2,000만원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갑자기 너무 많이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1,000만원으로 돼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용역과제심사를 했던 부분이 19건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 뭐 세부적인 건 제가 아직까지 자료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입법 예를 봐도 제가 다는 아니지만 한 너덧군데 찾아봤을 때 거의 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손동호 위원과 마찬가지로 학술용역은 한 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한 3,000만원이 다른 구의 입법 예를 봐도 적절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다음 심사대상 제외사항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은 자세히 보면 우리 지자체에만 너무 유리하게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너무 많이 좀 제한한다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예산감사도 하고 나중에 결산보고도 받고 해서 알고 있겠지만 공사금액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과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못해 안 되면 우리는 용역보고서라도 받아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마저 제한을 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시비보조사업하고 제외된 사항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 재해복구, 매년 상시 반복되는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으면 좋겠다고 나왔는데 국시비사업이라고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다만 이제 국시비사업이라고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중앙이나 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확인하는 그런 수준의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죠. 전액 국시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국시비, 그다음 구비 매칭을 해 가지고 몇% 몇% 분담해서 내려오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국시비는 이미 금액이 산정되어서 내려왔고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돼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면 당연히 그 내용에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국시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너무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지나치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제도 이 부분 반드시 제외돼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의 범위나 예산금액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한할 것까지는 아니고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제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상시 반복되는 용역 이것도 금방 이 부분은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상시 반복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차츰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변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다, 다만 이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 예를 봐도 이 부분은 규정이 돼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체계로 봐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심사대상 금액을 약간 상향조정을 해서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그다음에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은 3,000만원 이상 이 부분은 손동호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전적으로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재난에 관한 부분만큼은 조금 조문 정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존속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것 아니면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만약에 제한을 하고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구청에서 다른 업무를 할 때 크게 제한받거나 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금 행정상으로 절차를 줄일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장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회의에도 많이 참석을 해 봤지만 그 회의 자체 본래의 목적보다는 그냥 요식행위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하면 이런 규정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제안사유까지 조례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보다도 훨씬 더 실무에 대해선 능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조현상 위원님 내용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에 저희들이 1,000만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된 것은 좀 더 세분화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한하는 사항인데 조금 이것은 제외할 수 있다 하는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가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세부사업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진 못했습니다. 못하고 건설과에 이렇게 있다 보면 5,000만원 용역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조금씩 건설과에서, 건설과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업부서에서 조금씩 나눠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거쳤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한사항에 국시비보조사업 하는 것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나 시비를 시에서는 국비를 자기네들도 편성을 할 때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절차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말 안 해도 저희들 상위 부서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는 얘기이죠. 이미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구에서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주민의 알 권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이미 거쳤기 때문에, 또 거쳐서 내려온 돈을 우리 여기서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다른 법령에 의무적으로 굳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굳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에서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구에 또 이중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그 똑같은 용역을 계속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또 심의를 매 같은 것인데 꼭 받을 필요가 있겠나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게 됐고.
그다음에 재해복구 같은 것은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금 저희들이 제외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것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지금 각 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구가 북구, 금정구 그다음에 수영구, 기장군 4개구 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아예 이 자체를 조례를 만들어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물어보십시오.
부위원장 조현상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규정돼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조사를 몇 군데 해봤는데(웃음)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아니면 다른 지역에 내가 몇 군데를 찾아봤지만 번거로운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것만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심의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많고 나머지 제외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는 곳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맨 마지막에 있다 하더라도 재난에 관한 부분과 법령에 관한 부분 이 부분만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국시비보조사업 할 때 이미 거기에서 용역과제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다시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려고 하면 국가나 시 쪽에 알아보면 그 용역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니,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좀 보내달라고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그냥 해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용역보고서라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고, 언제든지 그걸 받아볼 수 있고, 또 그게 만에 하나 어렵고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다른데 제한된 내용이 없는데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상시 반복적인 건은 매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굳이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항변경이 바뀔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그것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고 법령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취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이 용역과제심의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하자 따지자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담보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며칠 남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님 보충을 제가,
위원장 김부근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실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보통 볼 것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번 이렇게 밖에 안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별한 어떤 사업이 갑자기 내려오고 그런 사항이 아닌 이상은 이미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할 그때 이미 사전에 용역을 전부 다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용역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용역심의위원회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사전절차라는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이라고 하면 사전 타당성조사 아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손동호 위원님이나 조현상 위원님이 이해가 빠르실 것인데 이 자료에 보면 지난해 우리가 용역을 한 건수가 19건입니다. 19건 중에서 평균적으로 용역비는 얼마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11건 중에서 최하 용역비가 2,200만원에서 6억 7,0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5,000만원 미만이 몇 건이냐 하면 19건 중에 2건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업이 큰 분야에서 용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크면 클수록 용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1,000만원 짜리 사업에 용역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구가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의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 등등의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사업규모가 큰 것 같으면 그에 비례해서 용역비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9건 중에서 2천 2백이 1건, 그다음에 4,000만원 1건, 이외에는 5,000만원에서 6억까지의 용역비는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과 시대 변화에 따라서 폭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해 드리므로 해서 조현상 위원님이나 손동호 위원님이 이해가 빠르지 않았겠느냐, 이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일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학술용역을 총 4건을 했는데 강서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해 가지고 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 주차장 실태 조사 용역에 7,000만원, 그다음에 신작로마을 일원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에 9,800만원, 강서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1,500만원 이 학술용역에 4건의 금액이 거의 4,000만원 이상입니다. 1,000만원 대는 1건 강서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기술용역입니다. 종합기술용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9건을 했는데 신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8,000만원, 녹산 1수문 외에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9,000만원, 대항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용역이 8,000만원, 강서구 미래도시계획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이 1억 5,000만원, 성북동IC 고강도 옹벽 정밀점검 용역이 2,200만원, 명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8,000만원, 서낙동강 배수면 정밀진단용역이 2억 4,000만원, 봉래산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1억, 천가교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이 2,2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설계용역은 6건을 했습니다. 강서문화복합시설 기본설계실시 용역이 6억 7,6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설계 용역이 2억 2,500만원, 그다음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약 5,000만원, 영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용역에 1억,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용역에 5,000만원, 도로 농로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2013년도에 총 19건을 했는데 거의 다 용역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고액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현상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여기 용역 금액이 산정이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산정되는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주로 실시설계용역은 옛날에는 어느 정도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설계도 그 과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부실한 게 있는데 이런 사업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들은 전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1회 되어 있는데 용역을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는 목적이 무분별하게 용역 발주를 방지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이 공사가 타당한지 무분별하게 누가 어떻게 해서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이 조례는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역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액만 상당히 높은 것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 금액 이하로 되는 것은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단지 심의위원회를 안 거친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요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1,000만원 이상의 용역비가 기존에 보면 1건당 용역비가 1,0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1,000만원 이하는 생략해도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용역비가 1,000만원이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해서 8개를 했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 해서 많게는 6억 7천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만에 하나 이 부분이 3,000만원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에서 5%에서 10% 정도 용역비가 설계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되는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 됐을 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 사항이고 용역비가 3,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굳이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비가 3,000만원까지 올라가면 기존에 1,000만원 했을 때하고 3,000만원까지 올라가면 본 사업에 5% 정도 된다고 하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사이 용역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되면 상당한 공사금액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금액을 상향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까 저희들이 학술용역하고 종합기술용역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역비가 사업에 들어갔다는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요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용역비가 보통 제가 설명 드렸지만 1,500만원짜리 1건 외에는 거의 다 5천에서 몇 억까지 용역비가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000만원이라든가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용역비를 올려도 저희들이 거의 다 보고하는 형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법률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그중에 1개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요 부분 저도 한번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심의대상 제외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이나 우리 위원들도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손동호 위원님이나 조현상 위원님께서 상향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면 각종 건설공사는 실장님도 알다시피 거기에 대한 도면을 그리고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비 산출 이것은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관부서에서 용역 반드시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일일이 적은 금액까지 다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행정절차상 시간도 가고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은 모르지만 공사설계용역은 용역을 안 하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설계를 거쳐야 됩니다. 설계를 거치려면 우리 공무원이 현재 실력도 안 되지만 그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설계용역만큼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하지 마라고 하면 공사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위원과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은 사실상 공사설계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은 2,000만원 3,000만원 하면 좋겠다는데 저는 아예 공사설계용역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실장님이 주관부서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고, 안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면 해당부서 과장이 한 번 더 보충적으로 두 분 위원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속공사일 것입니다. 계속공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가 1차년도에 여기서 여기까지고 2차년도가 여기까지 하는 공사인데 이것은 용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가면서 주관부서의 장이 와서 설명을 한번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주관부서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께서 의견 제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건설과장님이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주관 부서장을 모셔보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없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 김부근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용역과제 부분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가 행정기구 조정안에 보면 2개 담당만 늘리도록 돼 있었고 그 이후에 관련 단체에서 의견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집행부에 방문해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최종 개편안에 보면 과가 1개과가 늘어나고 5개 담당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기구 조정안에는 2담당만 늘어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전태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안을 잡았을 때는 이번에는 기획실이 기구개편의 주관부서입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 전 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별도 10명의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을 집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집약을 했던 결과는 3국 1실 15과 67담당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구개편안을 TF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팀 안이 과연 100%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저희들이 보기가 좀 미흡하고 그래서 각 실과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을 보내서 각 실과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 결과 그전에는 TF팀에서는 농산과와 수산과를 합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었는데 해당부서나 해당국에서 의견이 제시된 바에 의하면 농산과와 수산과는 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단체에서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단체 방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 행정에서는 그 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 안을 보냈지 단체에 이 안을 보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각 실과의 안을 받아가지고 TF팀을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한데 그중에 TF팀 안에서 농산과와 수산과는 분리해 달라는 실과 방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TF팀에서 판단한 결과 농산과와 수산과를 분리시키는 게 맞겠다 그렇게 TF팀에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한 과가 늘어나는 그런 안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당초에 창조개발과 업무가 처음에는 없애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창조경제과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당초에 창조개발과는 저희들이 폐지되는 쪽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안을 잡았을 때는 지역경제과라는 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각과에 보냈습니다. 각과에 보냈는데 각과에서 지역경제과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창조개발과를 없애고 했으니까 지역개발과보다는 창조경제과가 과 명칭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바꾼 것입니다. 창조개발과는 TF팀 안에서는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안이 잡혔고 지역경제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옛날 같으면 지역경제과를 신설해야 되는 이유를 종전에 볼 것 같으면 민원봉사과의 취업지원담당 그게 창조경제과의 일자리창출입니다. 담당 이름을 약간 바꾸었는데 그다음에 지역경제 업무가 재무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재무경제과를 재무과로 단순화시키다보니까 경제 업무가 재무과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해서 지역경제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로 했고, 다음에 창조개발과를 없애는데 창조개발과에서 창조기획이라든가 창조개발 이런 업무들이 과연 어느 부서에 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미래창조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갖다놓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창조개발과에 디자인 업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는 디자인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보다 광고물은 디자인 광고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 광고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시경관으로 이름을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를 창조경제과라고 하면서 미래창조를 여기다 같이 넣는 쪽으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창조개발과에 창조기획, 창조개발 이 2개 담당 업무가 합쳐서 미래창조로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실장님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하게 된 동기는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직제개편의 목적은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 직제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행보다 개정안이 몇 과 몇 담당이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늘은 부분에 대해서 1개과에 5담당이 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조직이라는 것은 과가 많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적기적소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조직을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서 이번에 현행보다 개정안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개정안을 볼 때 그래도 아쉬운 점은 많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회의 권한사항이 과에 대한 분야는 우리가 승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에 대한 수정보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에 대해서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정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과가 증설되고 담당이 5개가 새로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거기 살펴본다면 복지총무국에 재무과를 보십시오. 재무과에 계의 배치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보면 광고물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총무과를 보십시오. 체육이라는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에 대한 배치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 지금 제가 볼 때에 이 체육이라는 게 총무과보면 체육관광계가 있습니다. 이 총무과는 우리 업무의 심장부인데 좀 소홀한 이야기로 총체적 관광에서 마을에 있는 체육시설관리, 신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또 재무라하면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도시관을 관리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합니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제가 볼 때에 부서에 대한 계의 배치는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었고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총무과 업무에 원래 국민체육센터와 도서관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있고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게 이 새로운 용어가 지금 저희구에서는 이 담당을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타구 같은 데는 한 개 과가 설치될 정도로 이 분야에 많은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평생교육을 총무과에 담당을 하나 신설하고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여기 있는 것을 전체를 총무과에서 다 하다보니까 너무 큰 대과가 돼가지고… 사실은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공보 또는 문화체육과를 이렇게 하나 분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정원이 512명인데 한참에 이 과를 2개나 내렸을 때 그러면 거기 인력에 대한 배치되는 직원의 인력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디다. 그래서 우선 급한 복지과를 먼저 일단 분과를 하고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것을 그대로 총무과에 두려니까 너무 크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 업무를 약간 물론 성질상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더라도 조금 그래도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그부분들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조금 갖다놓자 업무 하나 분배차원에서 실제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분배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문화체육 쪽으로 다시 이렇게 분과를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체육관광, 재무과에 도서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계 배치,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광고물계 배치는 그 판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런데 우리가 창조경제과에 광고물 이게,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이 네 분야가 물론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계에 대한 업무분장 상에 그래도 아쉬움과 좀 밸런스가 맞지 않다 라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예, 그래서 물론 계라는 것은 확실하게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라는 어떤 명분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위계질서와 일관성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계에 대한 배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어떠한 분야에 직제개편에 과를 증설할 때에 체육이다, 도서관이다, 국민센터다 이런 분야가 문화와 체육계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의 어떠한 입장에서 볼 때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과라든지 별도로 두어서 직제를 개편했더라면 현재보다도 좀 나은 직제개편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그래서 모두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직제라는 게 한번 건드리면 상당히 쉬운 것 같아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하더라도 다음에 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직원이 늘어나고 지금 우리가 6.9%이하 어떠한 사무관 같으면 지금 35명이잖습니까. 이번에 과가 늘어났으니까 사무관이 6.9%라고 했을 때 35명, 2명의 여유를 행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과 증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직이 방대한 것만도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에 직원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했을 때에 혹시나 과가 증설될 시점이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 명칭을 보는 것 같으면 복지산업국에 클린녹지과가 있습니다. 클린 자가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청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렬상에 행정직이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개정안에 보는 것 같으면 녹지공원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론 이것은 워낙 구청장께서 판단과 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클린, 청소클린이 있다 보니까 청소에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직이 사무관이 앉았는데 녹지공원과라 하는 것 같으면 기술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저는 염려를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라는 단순하게 지금 이 과 명칭을 봤을 때는 녹지직 5급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앉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의 정원은 행정 또는 녹지로 지금 복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복수를 놔 두었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것은 승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여기에 갔을 때는 우리 밑에 6급이 5급으로 1명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하고 바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행정이 앉았을 때,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녹지5급을 두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녹지5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력이 시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하나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술직이 녹지직 쪽에 시에서 하나가 승진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직제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 직제로 가도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녹지가 맞습니다. 녹지직을 놓아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행정 또는 녹지 복수로 놓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수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현재에 공원녹지과에 1명 사무관은 녹지 기술직도 가능하고 행정도 가능하다는 복수를 갖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예, 전 그렇습니다. 이 직제개편이라 하는 분야는 예민한 겁니다. 계를 하나 줄임으로 해서 계장 하나 주는 것이고 과가 하나 늘어나면 과장이 늘므로 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저는 이 직제개편을 할 때 물론 구청장님이나 TF단장님께서 고생하셨겠지만 그 기준은 어디에 봐야 되느냐 법도 중요하지만 양형의 기준을 봐줘야 됩니다. 양형의 기준은 첫째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효율성 있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업무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 같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제라는 것은 법에 의한 직제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사기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직제개편은 양형의 기준을 봐서 이건 직제개편에 참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를 왜 그것 했나 하면 이때까지 현재는 계속적으로 행정직이 과장을 했는데 이제 공원녹지라고 명칭을 해 놓으면 방금 실장님 설명하셨지마는 녹지 기술직도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청장님께서 뭔가 녹지에 대한 활성화,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녹지직이 필요하다 하면 행정직이 하나 줄고 녹지 기술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대비해서 분명히 이 분야는 현재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명히 현행대로 이것은 행정직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물론 뭐 결정은 아니시니까 의견 개진만 드립니다만 분명히 이번에 속기록도 남고 과장님께서도 보고도 드리고 저 역시도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 분야는 현행대로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이것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서 이동에 하천관리 부분이 해양수산과에서 안전도시과로 옮겨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하천관리 부분을 재난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하천관리 하는 부분이 재난 관계에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안전도시과에 배치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하천에 전체 치수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 형편상에 치수과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한정된 정원에 한정된 인력에 그렇게 과를 저희들이 만들기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에 저희들이 갖다놓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수문 등 기존 시설이 안전도시과에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번 같이 저희들이 어떤 수혜 같은 게 있을 때 이 수문하고 저희들 하천관계하고 이게 상당히 연계가 되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서로 같이 모아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 과장 밑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재난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하천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치수업무를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모으는 쪽으로 한 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본래의 하천관리과가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었는데 안전도시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도 치수에 관한 부분을 사실은 좀 소홀히 하고 재난에 관한 부분만 너무 부각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일단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이것은 자구수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마을재생 이 부분을 도시재생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것은 보면 조직통계, 장애인, 장애인복지 뭐 쭉 해 가지고 다 이해가 가는데 굳이 자구 수정을 하면서 마을재생을 도시재생으로 해야 되는 배경이 있다면 저한테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건축과에 있는 마을재생을,
부위원장 조현상
명칭변경 맨 밑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마을재생을 도시재생으로 바꿨던 배경이나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건축과에 마을재생을 도시재생으로 한 것은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일부 창조개발과에 창조개발 쪽에 도시재생 업무가 일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마을재생 해 가지고 맥락은 같고 업무 분장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명칭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업무분장 상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시 본청에서 이 마을재생 업무를 보는 쪽이 건축분야 쪽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서와 부서간의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분담을 해 놓으면 각종 예산확보라든가, 이것은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했는데 이번에 창조개발과를 없애면서 도시재생 업무를 마을재생하고 같이 합하게 되었습니다. 합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을재생하는 게 좋겠느냐 도시재생하는 게 좋겠느냐 어느 명칭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을재생은 조금 우리 부산시는 도시행정을 하는데 조금 안 그렇겠나 그래서 도시재생으로 명칭을 바꾸자 그렇게 한 것이지 업무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 효율성이나 그 내용에 별다른 것도 없는데 특히 이 자구를 수정했던 내용이 전에 해양수산과하고 농산과를 갖다가 같이 통합을 한다 했을 때 제가 아마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 것 있다 해가지고 물어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겠다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명품도시라는 개념이 뭔지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앞으로 강서지구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부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직제개편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을재생을 도시재생이라고 한 것을 갖고 뭐라 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 자구 하나 수정하는 것만 봐도 제가 의심이 가는 게 혹시 만에 하나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명품도시가 도시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이것하고 관련 없이 어떤 형태의 문제가 제기가 되겠지만 이런 명칭 하나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까지 만들어가는 이유가 정말이지 강서지구가 부산시 요즘 뭐 시장님부터 시작 해갖고 이야기 다 한다 아닙니까. ‘앞으로 부산의 미래는 강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산의 미래가 도대체 뭔지, 강서지구를 어떻게 해 가지고 하려는 것인지 그런 청사진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구를 바꾼다는 내용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청장님의 명품도시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우리 강서지구를 어떻게 변모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이렇게 직제개편안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올린 직제개편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디로 숨어버리고 나머지 행정편의나 효율성만 너무 강조해서 좀 안타깝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직제개편안보다도 그런 비전 제시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아무래도 기획실장님이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웃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농수산과 합한 것 청장님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이 마을재생을 도시재생으로 하니까 청장님이 이 명품도시에서 마을이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배제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농수산과를 합했을 때 그때 청장님 의견은 한마디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TF팀을 만들면서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기획실장도 담당부서장이지만 여기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지 마라 했습니다. 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 TF팀들이 안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가질까봐 그래서 청장님께는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마시라 했습니다. 더욱이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단지 TF팀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람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한데 그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저도 지금 농민단체서 좀 원망을 듣고 있고 청장님도 원망을 듣고 있는데, 사실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마디로 일언반구도 안했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TF팀에서 저것을 할 때 이 농수산과는 합하는 게 아니다. 아직 우리 지역 형평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원뿌리가 여기 김해평야인데 그래 가지고 어업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아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판단하신 게 아니고 TF팀에서 그렇게 각 과에 의견이 들어오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TF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최종적으로 보시고 이번에는 직원들 의견을 100% 수렴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지 청장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현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재생을 도시재생으로 합한 것은 좀 더 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세요.
이혜미 위원
아,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목을 보면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한 눈에 봐도 아, 총무복지국은 총괄적인 일을 하고 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산업국은 경제와 산업, 그리고 도시개발국은 이제 도시와 개발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또 그 밑에 과를 보면 총무복지국에는 조금 대표적이라서 앞쪽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총무과 총무복지국에 관련돼서 총무과, 경제산업국에 창조경제과, 도시개발국에 안전도시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당연히 안전이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안전도시과라는 명칭만 봐서는 안전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강조하는 부분이고 세월호 사건 관련된 부분에서도 안전이라는 부분이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만약에 제안을 드리자면 도시개발국이 뭐 도시안전국이라든지 안전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국의 위쪽에 명칭에서 제안이 된다면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도시와 개발보다는 도시개발과 안전, 도시와 안전 이런 안전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면 저희 강서지역에 솔직히 건축행정을 하던 아니면 교통지도를 하던 무슨 통합관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명칭에서는 좀 안전이라는 부분이 좀 미비하게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명칭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가미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나 해 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상당히 지금 현재 좋은 제안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다른 구에도 보면 안전도시국 이런 국 자체를 안전행정부라 했듯이 그렇게 안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안전행정부와 조금 명칭이 바뀐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이혜미 위원님 그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저희들이 부서 변경이 있을 때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또, 추가 질의?
전태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마련됐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우리가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데에서 과가 1개과가 증설이 되고 또, 담당부서가 5개 담당부서가 늘어났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관리 업무도 보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 이런 직원의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계가 늘어나고 담당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직원 한사람도 안 늘어났는데 거기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를 늘리고 담당을 늘린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상 직원들이 이 안을 만들면서 자기 사기앙양, 승진 뭐 이런 차원에서 고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에 청장님이나 조직관리부서장도 그런 것도 고려된 것 같아요. 저도 뭐 공직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만 직원들 사기문제 저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상 과, 담당이 늘어남으로써 직원이 6명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 과연 이 직제안을 갖고 효율적으로 행정수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상당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께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사실상 당초에 TF팀이 만든 안, 그 뒤에 또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최종안 올라온 내용이 짧은 시일에 이게 저는 졸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종전에 이런 식으로 강청장 있을 때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좀 더 청장님이 조직개편을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나 담당은 안 늘리고 그 범위 내에서 부서 간에 업무를 조정한다든가 이랬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정 안건 4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국 분장사무 13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과 업무 중에서 이 안이 건설과 업무인데 건설과 업무는 토목계하고 하수계하고 항시 이 업무 때문에 명확하게 안 해 놓으면 담당부서 간에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서로 많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왜 그러냐면 토목건설사업이라 하면 하수공사도 토목건설사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분장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더 구체화 해서 부서 간에 그 업무로 인해 가지고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면 토목건설사업은 승인대로 하고, 또 하천 치수 관계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시행이라든지 공사도 약간 구체적으로 원안을 주무부서에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다른 위원님 질의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오늘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기구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총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또 이제 며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을 동안까지라도 좀 검토를 하셔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한번 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의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여기 맨 뒤에 보면 추진일정에 조례 제정 사전협의회가 2013년도 12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구의회 상정해 갖고 2014년 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건의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현상 위원님 없고, 우리 최일근 위원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일근 위원
저는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것은 뭐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과 지방공무원법의 직종개편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직,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지방공무원 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1호의 개정으로 국외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고 직종개편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4년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강서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조례상 통장의 위촉권이 구청장으로 돼 있고 사무위임위탁조례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 위촉권자인 동장으로 위촉권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장 위촉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2중 위임규정의 총무과 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2013년 11월 23일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강서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공무원 여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통장 위촉에 대한 행정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조성구입니다.
총무과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동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이고, 또 카드를 썼을 때 실비정산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일근 위원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보면 통장을 구청장이 본래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이 방향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법률체계상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쪽하고 강서구 쪽하고 통장을 위촉하는 방법이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잘 아시다시피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주민들이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통상 예를 봐서 주민들이 선임하는 그분을 청장 대신에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법률체계상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결국 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과 선임하고자 하는 동장하고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도 있었고, 결국 이것을 뒤집어보면 마을에서는 원하지만 행정편의나 친소관계 때문에 동장이 마음대로 마을 분 중에 한사람을 위촉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매끄럽게 어떤 형태로 하든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조례와 현실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저도 동장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직접 느꼈습니다. 지금 시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장이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정하거나 안 그러면 아파트 같으면 공고를 해서 통장을 위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어떤 식이냐 하면 대동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연부락에서 하는 그런 행위에 의해 가지고 통장의 추천이 올라오면 동장이 달리 이의 없이 주민들이 추천한 분이니까 위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명지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공고를 했어요.
다만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조례와 현실이 괴리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원래 통반장 조례상에 보면 어떤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하면 그 임기 2년이면 2년이 보장이 되는데 마을에서는 조례고 뭐고 무시해 버리고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해임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야 된다고 바꾸려는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공무원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게 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다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동회라든가 안 그러면 평상시 주민들한테 모임이 있을 때 가서 통장위촉을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동회 때 주민들이 추천한 그분에 대해 통장은 하더라도 임기만은 이 조례에 맞게 2년을 보장해 주고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바꾸도록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주민들한테 납득하기 쉽게 동장님이나 설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상에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한만호
물론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것도 보면 타구나 부산시에서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너무 괴리 현상이 있어 가지고 차마 넣지를 못하고 좀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부위원장 조현상
하다가 안 되면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우리구에 특색 있게 하면 되니까 나중에 문장 정리를 하실 때 동에서 선임되어 온 사람은 반드시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그리고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위임위탁조례에 따라 가지고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이제 와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무위임위탁조례에 의하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는데 진작 개정을 해 가지고 규정을 삭제하고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방치를 해놓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조례와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돼 있어서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타구도 얼마 전까지 다 그렇게 운영되어 왔어요. 다른 구청이 우리보다 좀 빨리 해 가지고 조례상에 구청장을 동장으로 위촉권자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통반 설치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는 벌써 개정을 해 가지고 동장이 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와 유사한 조례 개정안이 있을 때는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빨리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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