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112회

본회의

제11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1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2월 24일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안된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2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 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1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8일자 허대행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된 2월 23일 우리구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 제의로 의원 여섯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2월 23일 당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김행곤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용의원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행곤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안건
2.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 25일 내일부터 2월 26일까지는 이번 임시회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시 상정된 안건들의 심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7일 금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1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지적과장 정순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