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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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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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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2월 27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진용
김진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1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허대행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5건 총 6건의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5일 관계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조정과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맞추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 및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함에 따라 우리구 이체 대상을 정원에서 감축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459명에서 455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안 역시 원안가결하고자 하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당초 입법예고의 범위가 민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임으로 본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총괄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하고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총무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단체들이 많은 현실에서 공정한 위원회의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으로 그대로 존치토록 하고 본 조례 제10조 제5항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그리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한 사항으로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관련 조례의 개정과 금리의 변화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구간에 형평을 기하고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에 이자율을 현행 년 8%에서 연 6%로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본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특위가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진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된 안건중에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대주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5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문원종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지적과장 정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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