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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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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5일

의사일정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김국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용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 08분
안건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국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옥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3.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은 제1회 추경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2004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인건비 및 각종 법적 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한 복구비용을 전액 반영함과 동시에 기타 국.시비 보조금등 각종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2004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을 통하여 잉여금 재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3년 제1회 추경과 대비하여 419억 2,400만원이 증가한 1,190억 7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2003년도 제1회 추경과 대비하여 300만원이 감소한 20억 5,5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1,21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 1천만원, 세외수입 15억 7,376만 5천원, 지방교부세 42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39억 5,041만 9천원, 국시비보조금 321억 5,265만 9천원으로 총 세입은 419억 2,484만 3천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경상경비는 8억 118만 6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333억 9,186만원, 투자사업으로 48억 6,8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4억 6,591만 4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태풍“매미”관련 피해복구비입니다. 먼저 외양포 도선 선착장에 10억원, 동선~눌차간 해안도로에 19억 424만 4천원, 가로등에 5억 4,300만원, 신호배수펌프장에 3억 4,400만원, 하신마을 방조제에 5억 6,949만 9천원, 금호마을 배수로에 15억 7,200만원, 신소마을 배수로에 19억 1천만원, 천성항에 8억 1,715만 4천원, 대항항에 9억 2,985만 6천원, 신호방조제에 28억원, 두문마을 진입도로에 8억 4,424만 7천원, 천성진입도로에 7억 6,663만 9천원, 수리시설분야에 21억 6,43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경상비 및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 우편료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해쓰레기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로 200만원, 수해쓰레기 처리장비 임차에 1억 8,700만원, 태풍피해복구 장비임차에 5천만원, 대저2동 신흥마을 쌈지공원 조성에 2천만원, 이재민 구호비 부담금에 8,502만 5천원, 수해쓰레기 수거운반 위탁비에 9,1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3억원, 선창 선착장 승객대기소 복구에 2,252만원, 천성 선착장 승객대기소 복구에 3,036만원, 동서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중장기 민원해소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 식만배수장 설치공사에 30억원, 관내 기계준설비에 7천만원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년도 잡수입이 360만원이 감액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7만원이 감액되어 총 3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 사업비가 7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예비비가 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인건비가 259만 6천원, 경상경비가 271만 6천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는 531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말씀드리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안건
4.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국정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강서구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12%나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이 경로당에 한정되어 있고 마땅한 전문 여가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각종 사회봉사 활동, 기타 노인 여가시설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 체계적 시설을 갖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3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대저1동 2812번지 부지를 이미 매입하였으며 기 매입한 부지에 건축비 19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건평 1,373㎡의 강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이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노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자료를 자료수집 및 내용파악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3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주민봉사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축과장 강성훈 하천녹지과장 석대식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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