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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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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09월 2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2.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4.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부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동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8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과 세입예산 일부 과목 미 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 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 되도록 당부 드리며,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을 전용 시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시고 가급적 예산전용이 발생치 않도록 자제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89호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풍 및 대설로 인한 재난 피해복구비로 지출되었고 규정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0호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강서구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강서구 농업인복지회관 건축, 녹산주민문화회관 이전 신축, 그리고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강서구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경우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신축의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 이용자의 수요계획 등 사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고용노동부와 건축비지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번 취득재산 목록에서 제외시켰고, 강서구 농업인복지회관 건축의 경우, 철새보호구역으로 인한 건물 규모 축소에 따라 사업비 및 건물 규모가 변경되므로 취득재산에 포함되었고, 녹산주민문화회관 이전 신축의 경우 96년 생곡쓰레기매립장 유치로 인한 피해 주민 보상 차원에서 건립되었던 『녹산주민회관』이 2010년 3월 국제산업물류도시에 편입되어 건물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체 건물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에 포함시켰으며, 대저1동 주민센터의 경우 이미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원안상의 건축 면적이 지극히 협소하여 부지 및 건물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용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득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각종 영조물의 취득관리는 사업비 외 관리비용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1호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항목의 지출금액을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 예측 가능했던 사업이라 사료되므로 추후 당초계획 수립 시 좀 더 치밀한 계획수립을 위해 주의를 촉구하면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92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149억 5,300만원과 특별회계 83억 100만원을 합한 총 2,232억 5,400만원 규모로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 추진 및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재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소 아쉬운 점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수선」 「강서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과속방지턱 관리」 등 몇몇 사업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실추한다고 보여지는 바 차후에는 치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등 업무추진에 차질 없게 하여, 앞선 행정구현으로 구민복지 기여와 선진 강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9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박병금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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