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105회

본회의

제10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0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5월 13일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9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5월 7일 김동일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5월 12일 우리구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허대행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진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용의원과 간사로 선임되신 허대행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니 만큼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안건
2.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 14일 내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틀동안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시 상정된 조례안의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0명)
총무국장 김영득 도시국장 강창입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렬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지적과장 정순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