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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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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3월 14일

의사일정

1.미하얄리아부대강서구송정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김행곤의원외 2인발의)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미하얄리아부대강서구송정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김행곤의원외 2인발의)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자로 김행곤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미하얄리아부대강서구송정이전반대 성명서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3월 13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하얄리아부대강서구송정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9분
안건
1.미하얄리아부대강서구송정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김행곤의원외 2인발의)
의장 김국정
예!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하얄리아부대강서구송정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33여년이 넘도록 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정부가 이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위 주민기피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에 이어서 이제는 미 하얄리아부대까지 지역내로 이전을 하려 합니다. 한미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부산진구 연지동 소재 미군 하얄리아부대가 우리구 송정으로의 이전을 확정하고 관계당국자가 녹산 송정일원을 공중에서 확인한 사실도 언론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정부 당국자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조차도 이러한 결정사항을 언론을 통하여 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다시피 지난 96년도와 지난해에도 미하얄리아부대의 이전설에 대하여 전 구민과 우리 의회가 반대에 나섰던 사실이 있으며 그에 대한 폐해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하얄리아부대가 옮겨 오려는 지역은 참여의 정부가 제일로 주창하고 있는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신항만과 녹산산업단지의 배후지역으로서 장차 부산발전의 핵심지역이 될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시설이 입지할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지역개발의 제약과 미군부대로부터 유출될 각종 오염물질은 하천과 농토를 완전히 황페화시킬 것입니다. 건전한 미풍양속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녀들은 거리로 내몰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는 이러한 주민폐해를 좌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미하얄리아부대의 우리지역 입지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의 결사반대를 위하여 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건의 취지를 널리 알아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행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3월 11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2011년까지 현재 부산진구 연지동에 소재하고 있는 미하얄리아부대 부지를 부산시에 반환하고 그 대체부지로 우리구 송정으로 옮겨오는 사실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하얄리아 부대가 우리구 소정에 입지하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는 우리 의원님이나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이에 적극 대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김행곤의원께서 제한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 역시 허대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0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관련하여 3월 1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효율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6호,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해소기한이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 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797호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담당공ㅁ우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다음 의안번호 제798호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개인이 설치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또한 과밀억제권내의 공장 및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예! 김진용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과현원 해소기한의 기간연장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도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등을 가입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제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늘 채택한 미하얄리아부대의 우리구 송정이전 반대 성명서 채택과 구정질문이 되겠습닏. 특히 하얄리아부대 송정 이전사항은 그 피해가 당장의 피해가 아닌 자자손손 만대에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각 공무원들께서도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반대투쟁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번에 실시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바로 잡는 성싫ㄴ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저이에 적극 협조하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4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지적과장 정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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