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김진용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과현원 해소기한의 기간연장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도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공제등을 가입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제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늘 채택한 미하얄리아부대의 우리구 송정이전 반대 성명서 채택과 구정질문이 되겠습닏. 특히 하얄리아부대 송정 이전사항은 그 피해가 당장의 피해가 아닌 자자손손 만대에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각 공무원들께서도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반대투쟁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번에 실시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바로 잡는 성싫ㄴ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저이에 적극 협조하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