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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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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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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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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09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중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실적 징수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기정 예산편성 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를 반영하였으며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7억 6,400만원이 증가한 2,140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시비반환금 및 구정저해 해소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3,500만원이 증가한 206억 1,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99억 2,800만원이 증가한 613억 5,8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오봉산, 덕두장터길,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 등의 계속사업과 소규모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58억 8,400만원이 증가한 261억 2,5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원녹지 조성관리 및 관내 하수구정비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 1,300만원이 증가한 181억 8,0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인상분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4,900만원이 증가한 394억 6,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한 83억 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67억 8,700만원이 증가한 2,22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 60억원, 세외수입 10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7억 7,400만원, 국시비보조금 85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106억 8,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지방교부세가 2억 7,400만원이 감소되어 금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67억 6,400만원이 증가한 2,140억 8,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재정자립도의 42.78%보다 0.28%가 감소한 40.7%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5억 4,400만원, 물건비 6억 2,600만원, 경상이전 205억 2,200만원, 자본지출 123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억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총액은 2,140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과 21페이지와 2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를 35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 7억 7,9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조금은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3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5,447만원으로 본예산 83억과 1회 추경 9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2억 5,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3,811만 8,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72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전 부서 경상적 경비 예산중 일반회계 3억 3,575만 3,000원, 특별회계 934만 8,000원, 총 3억 4,510만 1,000원을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4,275만 3,000원이 증가한 40억 9,187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5년도 업무용수첩에 880만원, 포켓수첩에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재정균형 우수부서 시상금 및 격려금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중간부분 통계연보 발간에 250만원, 감사관련 직원 및 부서 포상금에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구정저해 해소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규제발굴포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1,274만 4,000원이 증액되어 21억 8,526만 4,000원이 되겠으며 부서운영 레이저복합기기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하여 1억 5,542만 2,000원이 증가한 38억 152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별 예산편성사항으로 대저1동 설명에 앞서 주민센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경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며, 주민자치회 화합의 밤 행사 200만원,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1,000만원 각각 공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동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입니다. 231페이지 대저1동은 동주민센터 방수 및 전기공사에 200만원, 수중펌프 전기요금에 36만원, 232페이지 스캐너구입에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입니다. 234페이지 배수펌프 전기요금 84만원, 동 청사안내판 정비에 100만원, 다음 235페이지 스캐너 및 제본기 구입에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236페이지 사물놀이 비품 등 구입에 800만원, 237페이지 하단부분에 예초기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입니다. 240페이지 회의실 의자 구입에 122만원, 241페이지 주민등록용품 및 우편요금에 300만원, 모사전송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8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락동입니다.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무빙월 설치공사에 2,200만원, 244페이지 냉장고 구입에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245페이지 중간 주민자치회 강사수당에 550만원, 246페이지 중간 동주민센터 업무보조에 530만 8,000원, 도로안내표지판에 132만원, 247페이지 중간 녹산동 제2민원센터 운영에 795만원, 248페이지 우편요금에 316만원, 관내출장여비 312만원, 레이저프린터 및 자동인증기 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250페이지 산불초소정비 소모품에 200만원, 251페이지 산불감시용 순찰차량 구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 공유재산 등의 심의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정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충분한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위원장이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부서장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구정저해 불편해소 추경에 5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전체 예산이 7억 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5억이 올라왔다는데 전체 예산을 할 때 추정이 잘못되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 구정저해요인 예산 5억 편성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현상 위원
예, 그 부분인데 본예산에 7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5억이 올라왔다면 처음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5억을 신설했는지,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조현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저해 불편해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7억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5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해까지는 포괄사업비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괄사업비가 하나의 선심성이라 해서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구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예상치 못한 각종 맨홀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소규모 배수로 정비라든가 긴급하게 사용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감사계에 보면 구정저해요인이라고 해서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해되는 요인을 즉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풀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겠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때 누구나 쓸 수 있는 풀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증감율을 볼 때 다른 부서에서는 증감율이 최하 15%에서 29%까지 증감이 됐습니다. 회계별 교육분야가 지금 제로 상태이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쪽에 0.93% 같으면 제로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요 두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문화관광 분야라든가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중앙부처대로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에 몇% 하겠다, 어디 몇 % 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 수송 교통 분야에 몇%, 몇%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일선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계획을 못하고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다보니까 약간에 그런 증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증감이 못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추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본예산에 대한 어떠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추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대한 기획실은 총괄하는 업무로서 추경에 기본편성방향을 잡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적인 분야가 어느 분야를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폭우 등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좀 지원해야 된다 하는 우리가 총괄편성부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무게를 두면서 다수의 예산규모를 그쪽에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회계별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대해서 몇 %를 꼭 둬야 된다 라는 어떠한 예산편성의 규칙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볼 때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능별이라든지 회계별에 대한 기본적인 분야는 그래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본위원장이 볼 때에 본예산이 기 되어 있는 어떠한 교육 분야가 제로가 돼 있다 보니 이런 분야를 제가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우리 교육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또 물론 우리 교육에 대한 분야는 교육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 역시나 또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제로상태인데 기본적인 예산의 편성의 분야는 이 부분은 돼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교육이나 관광분야가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조금 편성이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위원장 말씀하신 종전에도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당해 왔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나 그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각 부서에 경상경비를 약 한 5% 절감을 시킨 것 같은데 이왕 경상경비 절감 편성하면서 한 10% 정도 했으면 싶은데 이번에 5%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전국 공통으로 이 경상경비는 5% 정도를 줄여가지고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나 기반시설에 투입을 하자 하는 그 부산시 전체 우리가 이제 예산을 각 구군 별로 우리 예산담당 회의를 할 때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5%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뭐 타구도 다 그러면 5%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타구도 저희들이 5%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보시면 통계연보 발간 해 가지고 25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해 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통계연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통계연보는 매월 저희들이 보면 주로 통계연보는 연말에 저희들이 이 연보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재정균형집행 지금 그게 이제 종전에 조기집행입니다.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전국적으로 안행부 주관을 해서하기 때문에 이런 250만원에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굳이 연말에 사용되는 돈은 본예산이 편성해 가지고 조기집행 하는데 조금 전체 비율에서 조금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부 시상이라든지 구정저해요인 해소 우수부서 시상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이것도 왜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대부분 연말에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태섭 위원
이것도 매년 해오던 시책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저희들 시에 감사 차원에서 저희들 청렴도 하고 전체적인 평가에서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보면 앞에도 수첩제작이라든가 내년도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재정균형하고 그런 저희들 또 타구하고 어떤 경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 사항은 별도로 할 거죠? 우선 기획실하고 같이,
위원장 최일근
예, 별도로. 지금은 기획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탄력적인 재원관리에 예비비를 보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73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비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비로 주로 쓰는 것은 재해 쪽에 쓰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예기치 못한 사항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구정저해요인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투입이 안 되고 거의 재해 쪽에 지금 현재 예비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를 활용한 부분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에 강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예비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재해가 있을 때.
김부근 위원
재해가 있을 때 쓰는 예비비야 정확한 말씀인데 예비비의 어떤 예산은 편성과정이라든지 이 예비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어떤 요즘 재난에 어떤 큰 폭우나 재난이 온다면 예비비 이 정도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무턱대고 많은 예비비를 계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재난 쪽에는 재해기금이 또 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보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앞으로 대비를 해서 예비비에 대한 확충은 뭐 상위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다음 본예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편성 부서이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많은 말씀을 못했던 분야인데 지금 현재 예산안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뒤에 예산과장님! 찾았어요? 하단분야에 303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1,595만원 정도, 실장님 아십니까? 예, 지금현재 그 내용을 보면 재정균형집행에 관한 포상금인데 과거에 보면 이게 명칭이 바뀌기 전에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 최일근
지금 그 예산안에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어떠한 명칭인데 그 앞서 어떤 연도에는 재정조기집행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이 재정균형집행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 최일근
이 분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동인식을 한 그런 분야인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이 재정집행 예산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재정균형을 집행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2등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포상금이 저희들한테 5,000만원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가지고 외국에 가고 사기앙양 차원에 그동안 고생했다 해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은 이게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한 부서에, 이것은 전액 시빕니다. 시비를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포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3,500 정도는 재해 쪽으로 그 시설비로써 이렇게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금년 지금 실적은 정부차원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고 부산시에서 어떠한 전체에서 지금 현재 재정균형집행에 2위를 하셨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6월 말에 하고 나면 부산시에서는 7월달 정도 되면 이 예산을 주고,
위원장 최일근
아니, 진짜 부산시 전체 구군 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2위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부산시에서 2등 하고 전국에는 저희들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올해 한 2억 5,000 정도 또 연말이 되면 포상금이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것 뭐 집행방법과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특별하게 그 집행방법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포상금이 내려오면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재해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가급적이면 사업비 쪽으로 하라하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직원들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돌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분야는 지난해에도 우리 기획실장님으로 계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효과와 또 조기집행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고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공동인식을 가지셨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을 하셨다면 아직까지 어떠한 재정균형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등을 볼 때에 아마 조금 제 생각과 견해가 틀립니다. 이 분야는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분야는 이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하고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이혜미 위원님 동 소관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동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또 조현상 위원님, 없습니까?
손동호 위원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대저1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동에 대한 분야는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다수의 동장님들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동에 대한 분야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대저1동에 보면요 기획실장님 231페이지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이 3,900만원 여기 밑에 보면 부대시설비하고 뒤에 상세한 내용 이 자체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공히 대저2동에도 보면 이제 234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해 가지고 돈은 뭐 2,370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비 뭐 부대비 합해 가지고 돈이 뭐, 항목에 보면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각 동에 공히 또 그렇게 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명지동에도 240페이지 보면 동 주민환경개선 해 가지고 4천 4백입니까. 사업비가 4천 4백인데 밑에 항목을 쭉 내려가면 이 금액이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내역 자체가 좀 상세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에 아까 231페이지에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이라든지 저희들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공히 1,000만원씩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각 동의 동장님들이 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갑자기 어떤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동장님들이 즉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의 정비 등 환경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세부적인 것보다도 어떤 긴급사항에 대처하라고 저희들이 각동 공히 1,000만원씩을 동장님들 재량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보면 대저1동, 2동, 강동동, 명지동 각 공히 그 예산이 기정액보다 한 배 정도 그 예산이 증액이 되어져 있거든요. 각 동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안 있습니까?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증감이 거의 다 보면 한 40-50%씩 다 증액이 되어져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손동호
231페이지에 보면 대저1동에 그렇고요. 대저2동에는 234페이지 거기에도 중간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각 동에 보니까 공히 똑같데요?
강동동도 보면 237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은 1,268만 6,000원인데 근 1,100만원 정도 그렇고요. 명지동도 240페이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명지동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그 재료비를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원 있던 것을 저희들이 한 10만원 씩 전부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왜 그것을 절감을 시켰나 할 것 같으면 밑에 그 시설비에 도로정비환경개선 이번에 1,000만원씩을 각 동에 또 배부를 하다보니까 이 돈을 그래도 조금 절감을 시키자 해 가지고 꼭 절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각동 공히 10만원씩 절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질의 다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위원님들 지금 현재 기획실 마치고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인데 동주민센터 소관은 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예,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아, 우리 손동호 위원 질의에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명지동에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에 회의용 책상이 10개 해 가지고 30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여기에 따른 의자를 추가 구입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마 회의용 의자 같으면 의자 하나에 가격이 이 정도 같으면 너무 비싼 것 같거든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각 동 공히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 활성화에 보면 행사운영비, 주민자치화합의 밤 행사에 기존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각동 공히 200만원 다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 인상하게 된 배경하고, 또 실제 과연 주민자치 화합의 밤 행사에 이 정도 돈이 소요되는지 좀 의문시 됩니다.
또 다음에 대저1동에 일괄 구매물 쪽에 와서요. 231페이지에 대저1동에 청사환경개선사업비에 방수전기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최소의 비용으로 대저1동은 최근 공사를 어제 공유재산 취득할 때 새로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사비가 과연 필요한지 최소한의 공사비인지 가능하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강동동에 맨 하단에 보시면 사물놀이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물놀이패가 없었습니까? 새로 조직이 되어서 구입해 주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시면 가락동에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 무빙월 설치공사에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녹산동에 245페이지 녹산동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해 가지고 주민자치 사업과 강사수당이 약 한 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가동에 25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산불초소 정비 소모품 해 가지고 2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소모품 내용이 뭔지 좀 상세히 그것을 해 가지고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태섭 위원님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은 우리 기획일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동장이 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양해 말씀드린 동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개동 중에서 5개의 동에 동장님들이 지금 현재 승진교육 중에 있고 29일 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기획실장님께서 제가 동장님을 참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양해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분야는 세세하게 또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다마는 또 동장님이 설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분야는 설명보다는 각 동의 위원들은 알고 계시니까 다음에 예산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하게 논의를 해 보고, 또 그때에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또 사무장을 출석토록 해서 또 설명을 세세하게 듣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님한테 양해를 한번 구해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 분야는 우리 전태섭 위원님이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에게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동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 분야가 있으면 동장님이 안 계시는 분야는 사무장님을 계수조정 할 때 참석 요구를 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 최일근
예, 다른 위원님들 설명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반갑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정인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 예산액은 11억 9,182만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함몰침하도로수선 및 청결관리사업예산 중 무단투기 쓰레기청소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 100만원, 올 8월에 신규로 구입한 환경순찰용 소형화물차량 유지비에 필요한 공동운영비 300만원, 빗자루, 장갑, 집게 등 청소용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206페이지 하단 청사환경 유지관리사업예산 중 노후되고 파손된 청사 외벽 브라이트강서 마크 및 안내간판 교체비용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 예산절감으로 127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산단 내 공동화장실 관리 예산절감으로 1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운영사업예산 중 산단민원센터 운영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 1대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사업예산 중 2014년 부산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위원장과의 처우개선합의서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 10명에 대한 보수1,459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48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196만 6,000원을 예산절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단 내 도로관리, 청소 등 당면업무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맨 말미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 당부 드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서로 간에 위원님한테 쓰는 게 좀 아이러니 합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하부에 있는 사람이 당부를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부탁드린다 등등의 그런 언어가 맞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당부라는 말씀은 동급의 위치나 상관이 하위에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표준어라고 할지라도 그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든지, 부탁드린다든지 그런 용어가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기회에 당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저 견해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럼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산단에는 업무가 많이 축소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부근 위원
예,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산단에 화물차량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1톤 봉고차량이 3대이고 그다음에 노면흡입차량 1대,
전태섭 위원
또 행정업무 수행하는 차량은 없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별도로 승용차는 없고요.
전태섭 위원
1톤 봉고차 그게 업무용도 쓰고 환경순찰 할 때도 쓰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예, 원래는 환경순찰용입니다.
전태섭 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해서 소형화물 300만원 예산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면 4대가 됩니까? 소형화물 1대 구입하는 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이게 올해 8월경에 저희들이 정수를 책정해서 본예산에 1대 잡혀있었습니다. 본래 저희 정수가 3대인데 2대밖에 구입이 안 되어 있어서 1대 늘리면서 정수 책정되어 있는 화물차 1대를 금년 8월달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 이게 차량유지비네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예.
전태섭 위원
그런데 운영유지비 계상할 때 산출내역을 대당 300만원씩 포괄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침상 차량유지비는 일괄적으로 300만원 해가지고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산단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단의 전체적인 운영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한 달에 몇 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수 관련 민원은 사실 거의 없고요. 1명이나 2명 정도가 공장이나 기업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단적치물이 있다든지 주차를 인도에 해서 자기들이 기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종류의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가끔씩 한 달에 6-7건 정도, 많을 때는 한 10건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동성 있게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 단속도 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바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부근 위원
전체적인 산단의 민원들이 무단적치라든지 그 이외 민원이 유발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현재까지는 제가 근무를 하고 나서 특별히 그 외에 민원이 일어난 것은 없는데 다소 주변에 공장이 발전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면 일부 도로소파 쪽에 제때제때 안 되면 먼지가 날린다든지 차량이 많이 통행하다보니까 기업체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 이외 공단 내에 일어나는 다른 민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그 외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도 산단에도 침수가 두 군데 발생했습니다. 침수발생 원인이 배수구가 정비는 되어 있는데 배수구에 관을 막는다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비닐봉투가 입구를 막아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을 즉시 가동해서 원활하게 조치를 해서 침수는 발생했습니다만 피해 입은 공장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공단의 운영과정에서 소장님의 진행과정이 불편하지 않는지, 지금 업무에 과중되지 않고 이런 일들만 있다면 극히 바쁜 일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배수 관계와 여러 관계를 제반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있다면 하고, 혹시 산단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불편한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왜 내가 추경 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관리에서 대해서 특별히 산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외국인들이 우리 산단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천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에 2층에 칸막이를 쳐가지고 거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불편 사항이라고 기업 오너들을 만나면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산단에서 해결하기는 사실은 업무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권한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전달할 정도로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분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설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김부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심사를 하기 전에 기획실 예산계장! 기획실은 총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부서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직원이 대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보고하십시오. 지금 기획실, 산단까지 하고 있는데 어제도 부서장님들 답변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어 전문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산단 소장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당부를 한다는 용어가 언어사용에 있어서 맞지 않습니다.
예산계장!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병률 예.
위원장 최일근
원래 당부라 하는 말은 동급의 위치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 명령의 형식입니다. 맞습니까?
의회에 심사를 받으러 오는 부서장께서 의원에게 당부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만일 이런 일이 재발생 시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전달하셔서 후일 당부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병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리고 직급을 떠나서 전태섭 위원님이나 김부근 위원님은 연세를 보거나 해도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당부한다? 공무원을 몇 십년 하신 분이 의회에 몇 번 보고하고, 또 담당으로서 참석한 경험이 많으신데 어디서 당부라는 말이 나옵니까.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2억 3,183만 9,000원, 시비보조금 1억 4,215만 4,000원, 구비 2억 4,749만 8,000원, 총 6억 2,149만 1,000원이 증액된 43억 6,1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일부를 추가 편성하고 확정된 보조사업비가 기존 편성액과 상이한 사업들의 예산액을 경정 처리하면서 사업수행이 필요한 자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예산절감 사항은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에는 강동보건지소 및 체력단련실 보수와 각 보건지소에 있는 백신보관저장고 비상연락장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550만원과 지소 및 진료소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2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업무 추진사업에는 보건소 본소 민원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34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3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안에 편성되었다가 2014년도에 별도 분리 편성하게 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는 재난대응 의료지원팀 운영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문건강간호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26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1,4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는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고 구 자체사업으로는 출생아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 1,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3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난임부부 지원사업 7,564만 1,000원 증액, 한방난임사업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전체 사업비에 변경은 없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지출과목에 예산액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암 상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역사회 건강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액에 따라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7일 개소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 보조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 청소년상담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151만 7,000원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보조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변경은 없으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 지출과목별 예산액을 일부 경정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자체 사업비는 물품구입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고 사업수립에 필요한 물품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 대체취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1,8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체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독감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추가하여 6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3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방역사업은 유인포충기 설치비 등을 증액하여 2,536만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사업은 각 동별로 배분한 방역소독기 구입예산 93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해서 증액 처리하고,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전체 사업비 변경 없이 지출과목별 예산액을 경정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노조협약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못한 사무관리비 일부를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각 보조사업별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국시비반환금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223쪽에 보면 주민자율방범활동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여기에 보시면 방역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 사용하면 폐기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노후 정도에 따라서, 또 사용회수에 따라서 한 7년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자율방역을 하므로 해서 보건소에 인력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자율방역단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가 노후되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데 이번에 예산이 935만원 편성된 것을 보고 상당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수분이 많은 과정에서 방역활동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방역에는 한계가 있었고 자율방역대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던데 이게 내구연한이 사용을 많이 한 쪽은 내구연한을 따져서는 안 되겠고, 쓰다가 고장 나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구연한에 준하는 것보다는 기계의 사용과정에서 노후된 부분에 교체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김부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4명, 일용직 4명, 총8명이 이 넓은 강서구 전체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통장님이나 위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약품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기는 통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노후된 순서대로 동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는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약을 살포하면서 방역단 그분들에게 약을 흡입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차량방역도 제가 직접 차를 타고 대저1동, 대저2동 두 군데를 돌아봤는데 사실 차 안으로도 약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약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환경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율방역단들이 고생하고 노고를 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을 오랫동안 치다 보면 본인들이 약을 흡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한다고 해도 흡입을 해서 추후에 그분들이 건강이라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런 대안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살포를 하면서 흡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검진도 한번쯤 해 주시고 그분들이 자율방역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적인 일을 방역단이 직접 추진하면서 인체에 해로움을 느낀다는 부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분명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율방역단에 대한 대책과 준비까지도 기획을 잘 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약들이 친환경적 약이라서 인체에는 별로 독소를 안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방역하는 방법이 분무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약품희석을 휘발유에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기름이 나오니까 그게 매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몸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분무소독, 염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교육을 시키고 또, 약을 칠 때에도 어떻게 어떻게 치고 어떻게 어떻게 희석을 해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수가 되고 또 아예 안칠 수 는 없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쳐야 될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자율방역단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은 항상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또 예산이 따지고 하면 검진도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주민의 안전이 결론적으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물어본 적이 아마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역단이라고 각 동마다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역을 하는 부분은 자율방역단도 물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 이제 질병이나 모기 이런 해충들 때문에 자율방역대는 규칙적으로 얼마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거의 각 동에서 매주 1회 내지 2회 정도는 여름에 거의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율방역단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마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인원들이 무수히 많다하는 부분을 보건소장님은 항상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도 방역비가 일부 다 있습니다. 또 동주민센터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충 연간 하는 것을 보면 마을에 있는 방역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방역기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방역기 자체는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도 방역기를 갖다가 17대를 구입해 가지고 아마 각 동주민센터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방역기 사용을 언제 하십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역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월 말 되면 보통 보면 마을에서 실시하는 방역은 다 종료가 됩니다. 약도 지원받은 부분이 다 종료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방역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자치센터로 배분을 한다 그러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내년 6월, 7월 달까지 그냥 자체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가지고 산다기보다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적절한 시점에 사가지고 동에 배분하는 게 보관상의 문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사용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물품만 보관하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이 보통 7월 달에 추경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서 드렸더라면 좀 더 효과가 있었을 건데 조금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 추경에서 이것을 갖다가 구입을 하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필요한 양 만큼 올려서 내년에 구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하면 동주민센터에도 사실은 다 좁기 때문에 이런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은 7월, 8월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기들이 아주 늦은 계절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는 좀 온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이상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벌레들이 살아 있으니까 좀 더 일찍 지금이라도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할수록 있도록 하는 게,
조현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자율방범대 여기 조직되어 있는 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방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아마 이게 가능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지나 이런 도외지 쪽은 모르겠지만 이쪽 지역에 보면 지금부터 상당히 바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율방역단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을철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방역인원들이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때까지 전례를 봐서 전부 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잘 참고하십시오.
우리 김부근 위원님이나 조현상 위원님이 필요에 대한 분야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적절하게 보관상, 또 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보면 또 그런 방역기가 신제품과 좋은 여건에서 새로이 하며 좋은 것을 구입을 하시라는 아마 이런 뜻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모기가 계절이 없이 심지어는 모기가 11월 달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한번 이해를 해서 과장님 뜻에 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 증액이 6억 2,100만원인데 214페이지에 보면 증액된 비율 중에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고 밑에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이 주로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된 사업이 아마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인 것 같습니다. 215페이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부위원장 손동호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액이 3억 6백 정도 되네요. 그렇고 21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기정액이 8,800인데 예산액이 1억 6,400 증액이 7,500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뭐 적극 홍보활동을 많이 안 하셨겠나 싶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관계는 좀 더 강화가 되어졌으면 싶고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보면 진료비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홍보를 동을 통해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되어 가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부근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율방역단 223페이지입니까? 방역소독기 17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현상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기존 장비가 한 40대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기존 장비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추가로 아마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7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여름철 하절기에 비해서 방역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물품구입 시기를 본위원도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구입을 하고 지금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부 자율방역단에 보면 전문적인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 된 방역소독기도 그것을 폐품으로 처리하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분들이 봐가지고 필요한 부품을 별도로 좀 보관을 해 놨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연간수비리가 약 40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가능하면 기존 방역소독기 그 부품을 상태가 좋은 것은 챙겨놓았다가 그 수리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2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에 약품저장고 비상연락장치 설치해 가지고 4개소가 돼 있습니다. 여기 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상연락장치 설치내용이 뭔지 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물품을 구입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공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216페이지에 보면 밑에 출산축하용품 해 가지고 533명에 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출산인원이 340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마 출산이 늘어나서 추가를 한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출산축하용품을 어떤 용품을 구입을 해 주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다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아마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오히려 이 출산축하용품을 살 수 있도록 재래시장이나 상품권을 주는 게 안 낫겠느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주면 어머니들이 좀 필요한 것을 쓸 수 안 있겠느냐 싶고요.
또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운영비가 약 1,550만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221페이지에 보면, 찾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전태섭 위원
그 말초순환측정기 1대 57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아마 구입을 할 때 기종이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감액한 사유 약 43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메모 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아마 3명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방접종하는데 인원을 채용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방접종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했는데 또 안 그러면 우리 자체 인력으로 했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참고로 어제인가 아레인가 우리 일간신문인 부산일보인가 국제신문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부산진구청에서는 앞으로 모든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자기가 가까운데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별도 투입이 안 되고 그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게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상 이것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웃음)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냉장고 약품저장고 비상연락장치 설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래 보건소에 약품 백신냉장고가 있는데 한번 정전이 되는 바람에 약품이 조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소에도 혹시라도 정전이 생기거나 갑자기 휴전상태가 되거나 이러면 그 비싼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건지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도 이제 이렇게 비상연락장치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비상연락장치 주요 구성을 보시면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온도가 내려가거나 우리가 설정해 놓은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담당자하고 우리 중앙통제소 보건소에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도록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전감지장치하고 비상통화장치 또 온도컨트롤러 설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백신냉장고 냉장온도가 설정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2시간 이내에 그 약품을 우리 보건소 냉장고 약품저장고에 이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 조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신약품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 지소 말고 본소에 충분한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소에 보관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본소에도 보관을 하지만,
전태섭 위원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백신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지소에 분산해서 이것을 보관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백신은 매일 사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백신을 매일 사용한다고요? 예방접종할 때만 사용 안합니까? 백신 그게 무엇무엇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 보건소에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큰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고요. 지소에서도 소량이지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그래 접종할 때 그때만 본소에서 보급해 주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접종하러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지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언제든지 접종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오면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접종약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보관을 해야 되고 지소에서도 얼마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다음 질의는 출산축하용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을 3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오션시티라든지 또 신호주거단지에 계속 외부 이사를 오는 추세다 보니까 임산부들도 늘어나고 신혼부부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구증가율 대비해서 약 193명이 약 한 200정도 추가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출산축하용품은 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쿠폰 한 개 단가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쿠폰을 지급을 하면 개인들이 다 어떤 물품을 선호하는지 몰라서 예를 들자면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아가방이라든지 뭐 어떤 아기용품을 파는 그쪽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그중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생애주기별로 어린이, 노인, 청소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교육을 영양사교육이라든지 운동처방사, 뭐 자전거교실라든지 힐링워킹교실이라든지, 또 파워트레이닝 이런 직접 찾아가서 어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태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증가사유, 참가인원이 늘어나서 증가가 된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것 증가된 사유는 기금하고 국비 시비 이게 매칭비율에 의해서 증가를 한 내용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다음은 221페이지 말초순환측정기라는 것은 이제 혈액이 혈동태 분석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초혈액순환 측정을 하기 위해서 기계 구입을 처음에 이제 1,0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기계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기계가 570만원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그 돈을 밑에 보시면 현재 요리교실에 냉동이 추가가 안 되어 가지고,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기의 형식이라든지 기종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또 이야기 해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관계.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22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작년에도 3명 간호사를 모집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인데,
전태섭 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 안했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아마 직원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충 질문한 것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청에 예방접종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들은 이제 무료, 유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타구에는 무료접종만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유료접종도 병원에만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000원에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구청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접종하기가 아마,
전태섭 위원
그렇죠. 많이 기다리거든요. 하루정도 기다리거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래서 아마 민간에 위탁을 하고 그 위탁대금을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전태섭 위원
위탁대금은 지급 안하고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구청 보건소에 와서 했을 때는 하루종일 기다려야 되니까 인원이 많다보니까 각 민간병원에 거기에서 안 기다리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아마 병원의 관계자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위탁금은 별도로 주지는 않는 답니다. 참고를 하이소.
보건소장 양사모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신문에는 그래 가지고 봉사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양사모
물론 그것은 노력봉사고 금액 자체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백신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전태섭 위원
아, 백신금액 그것은 하겠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여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다 됐고,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장님 제가 잠시,
위원장 최일근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아까 자율방역단 방역소독기 구입에 대해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연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1년 12달 연중 방역을 하고 이제 동 자율방역단은 하절기에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방역이라서 6월, 7월, 8월, 9월하고 10월 달까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방역소독기 구입 이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본예산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조금 돈을 줄여야 되니까 이게 삭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늦게 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최일근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번에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최일근
계수조정 할 때에 소장님의 견해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실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항상 건강은 어느 부분보다도 인간에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 평소에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더욱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총무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2차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7,256만 4,000원이 증가된 478억 3,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먼저 78페이지 직원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비 및 교육여비에 1,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용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해 구청장 전용차량 구입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신호동 거주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를 위해 신호민원센터 리모델링공사비 등으로 6,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비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강비로 총 1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부설치 내용은 강동동 풋살경기장 조명타워 설치에 3,300만원, 강동동 농구장 펜스 보강에 2,000만원, 명지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 구조물 설치비로 5,000만원, 화전공원 인조잔디운동장 정자 설치에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아무쪼록 직원복지증진, 교육환경개선 및 생활체육활성화사업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303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해서 기정액은 4천 8백인데 예산액이 2천 5백이 증가해 가지고 7천 3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는 해외연수비용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 사업계획을 보니까 1인당 600만원 해서 8쌍이 해외연수 해 가지고 4,800만원 기정 예산이 되어 졌는데 추가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작년에는 여덟 사람으로서 1인당 600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외에 공로연수를 함에 있어서 지역이 다 다르고 해서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1인당 250만원 이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동반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하고 20년에서 25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고자 할 때는 150만원, 25년에서 3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200만원, 3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인당 250만원, 그러니까 부부는 50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또 금년에도 보면 5급이 아닌 6급 직원 중에서도 퇴직자가 있습니다. 김상수 계장이라든가, 정용호, 서보환, 유경아 등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부여행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1인당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증액 편성해 놓았습니다. 부산시에 실태도 조사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구가 재정자립도도 조금 높고 해서 기장군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기장군이 저희구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기정액 8명해 가지고 4천 8백 했는데 올해 해외연수하시는 분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5명이 더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307에 보면 강서문화원이 2개층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강서문화원에서 주로 활동하는 업무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은 문화 활동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내에서 보면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구민들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지 편찬이라든지 강서문화유산해설사 은행제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알기로는 강서문화원 활동을 강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밑에 보면 강서예술촌 운영해 가지고 문화원하고 예술촌 하고 돈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사무실을 2개 층을 쓰고 있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강서문화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은 안 된다는데 내년도 혹시 본예산 관계에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제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성 질문을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이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2012년도 이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처음 편성이 됐고 이번 추경에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전태섭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각 구도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퇴직공무원에 한해서 공로연수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해오다가 지금 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5급에 한해서만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6급도 정년까지 근무를 하고 나가는데 6급 이하도 왜 안 보내주느냐, 그래서 6급 이하도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명퇴 신청을 하거나 공로연수 간다든지 하면 해외여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나서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라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인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봐서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금액이야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정례화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회의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자체로 올라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청장이 누가 되느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의 형태보다는 정례화를 시켜서 본예산에, 이것은 충분히 퇴직하는 인원이나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은 의회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집행부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퇴직이라는 것은 명퇴와 정년퇴직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정 변경이 있어 가지고 퇴임하는 직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예외적으로 퇴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나 반영해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심사를 받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데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의회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들쭉날쭉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12년 이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13년도에 예산이 생기고 올해 또 생기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정할 뿐이고요. 앞으로 만회 하나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퇴직하는 인원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가급적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취지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대답이 되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405번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자산의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비용인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3,1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으로 해서 전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써야 될 일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신호민원센터가 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가 없습니다. 기존 민원센터가 운영되어 왔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서 민원에 미리 대처하는 게 맞는데 신호민원센터는 동순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동순방하면서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적극 반영코자 장소를 물색하고 그 장소에서 운영키로 되어서 자산취득비를 확보하도록 됐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다솜홀 모델 확장해서 5,000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를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84페이지를 보시면 인조잔디운동장 관리 아래 부분도 그렇고 강동동 생활체육시설 보강도 그렇고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다솜홀 무대확장사업비 2,000만원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삭감하게 된 사유는 브라이트센터 체육관 내에 무대가 사실상 체육관으로서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무대였습니다만 체육관으로서 활용하기보다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대 자체를 다소 넓혀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2,000만원 가지고 무대를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니까 기존 무대가 위험시설이 많이 따랐어요. 시공전문가를 불러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무대를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부닥쳤습니다. 부득이 꼭 하려고 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큰 공사를 해야만 무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0만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강동동 생활체육시설 보강문제는 풋살경기장이 강동동에 금년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풋살경기장이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낮에 운동 경기하는 것보다 밤에 운동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있어서 조명타워를 설치하게 되고, 또 체육시설 주변에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경기장 주변에 공이 넘어가고 하면 하우스가 찢어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서 이것 또한 펜스를 보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혜미 위원
명지다목적 인조잔디구장은요?
총무과장 한만호
아! 명지다목적 인조잔디구장 편의시설 이것 또한 수년 전부터 행사를 하고 나면 관리사무실 본부석 뒤편에서 식사를 하고 준비요원이나 행사진행요원들이 하고 했는데 계속 이용자들로부터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뒤편 공간에 막 구조물을 설치해서 식사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이 되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 화전공원 또한 명지오션시티 답지 않게 편의시설이 없는 편입니다. 이용자들이 아직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정자를 설치하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주민의 요구가 있고 민원이 계속 있으면 추경으로 당연히 올려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계획이 되고 미리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예산에 먼저 미리 넣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추경으로 올라와서 한 번 더 질문 드렸었고요.
국민체육센터 다솜홀 무대확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사용해서 무대를 어느 정도 보강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한만호
아니요. 부대시설비 3,000만원은 다솜홀 무대확장사업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있는데 이게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과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이트센터 체육관 전체 시설관리비,
이혜미 위원
그러면 다솜홀 무대확장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본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충분히 검토해서 꼭 무대를 확장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가 되면 돈이 들더라도 확장해서 다양하게 무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보충질문입니까?
김부근 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이혜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회원이 지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1,100명에서 1,200명 정도 됩니다.
김부근 위원
올 여름에 1,500명으로 들었는데,
총무과장 한만호
예, 많을 때는 1,400-1,500명 정도입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헬스장이나 이런데 많은 회원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헬스장이 좀 조잡하다고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창고 있는 부분이 한 20평 정도 활용을 하게 되면 체육하시는 분들이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하거든요.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 떠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강서브라이트센터에 회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헬스장 공간이 좁다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은 개관식 하자마자 대두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 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 시설의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뒤에 운동기구 보관창고가 있는데 현재 헬스장 벽을 건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공사한다면 이용객이 또 불편하다고 할 겁니다. 또 그 공간을 확장하면 조금은 훼손되겠죠. 완벽하게 해소되는 방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남녀를 갈라가지고 현재 근무요원들이 쓰고 있는 공간을 여성헬스장과 남성헬스장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볼까 검토도 했었는데 그런 관계를 이용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남녀가 같이 헬스를 해야 회원도 확보가 되지, 따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 맞게 조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처음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창고를 이용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활용해서 역할을 해 주시면 이왕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하려면 창고 공간이라도 우선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증축해서 회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시내 나가면 롯데 같은데 헬스장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강서브라이트센터의 체육시설이야말로 우리 강서에서는 최고의 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혜미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풋살장 조명타워는 박성수 계장 담당계인가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위원장 최일근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3천 3백 되어 있는데 타워 몇 개 설치하나요?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타워 2개 설치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통 야간에 조명등을 켜니까 화훼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농작물이 있고, 또 저해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를 할 때 항상 주변에 여론이 있는 것을 제가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강동에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집행을 한다면 이런 타워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수 계장님 열심히 현장에 잘 나가시는데 한번 참고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명탑 설치 관계 때문에 주변의 농작물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우려되어서 현장 나가서 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피해가 없도록 방향도 틀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참 잘하셨습니다. 야간에 풋살장은 아무래도 강동동에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시고 야간에 체육을 즐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봐지고 사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 제도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혜미 위원이 지적한대로 명지다목적 인조잔디구장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전공원 편의시설은 몇 년 전부터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는 가급적 이외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 관련법에 40%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담당님들 업무가 우리 총무과가 사실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또 실제로 업무가 많은 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한 질의를 많이 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총무과장님 이하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더 잘해 주셨고, 앞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더 잘하시라는 뜻으로 질문도 아마 줄여주시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 과장님 잘 모시고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재무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재무경제과 총예산액은 64억 7,6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6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배차용 승용차 취득 및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강서구 CCTV관리센터와 연계한 시설확충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예산 절감한 금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동차보험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료 2,500만원을 증액하여 4,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민간위탁금 4,312만 4,000원을 증액하여 9억 6,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1,19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비 5,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브라이트센터 시설관리 위탁금 5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과 브라이트센터 주차장 위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구정안내 디지털홍보시스템 보강비 2,200만원과 디지털전관방송 장비교체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단부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확충 및 연계사업비 1억 500만원과 방범용 CCTV 카메라 성능개선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93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이번에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직제개편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공사비가 들고 그리고 지금 청사에 누수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청사 에너지 효율 진단 실시는 매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소방시설 점검 시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고 구의회 출입문 보수공사는 의회의 유리문을 신규로 교체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7,000만원 따로 있고 밑에는 따로,
김부근 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사실상 본예산에 잡혀져 있었고 이번에 7,000만원을 더 추가를 했네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김부근 위원
과가 하나 생기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담당이 5개 담당,
김부근 위원
계가 5개 계가 불어나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김부근 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 안 될 곳은 더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 에너지관리가 지금 현재 전년도 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하면서 에너지의 어떤 효율성 절감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에너지관계는 실제로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날씨 관계도 그렇고 해서 사용량이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은 평균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작년에 날씨가 제법 더웠기 때문에 작년에는 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에너지절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제로 작년에는 조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것 같고,
김부근 위원
연간 얼마나 전략이 되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꼭 필요하시면 제가 오늘 자료를 빼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연간 우리 태양광 바람이 우리 강서구에 절감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각 동에도 이게 시설이 보급되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면 태양광은 연중 이게 계속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연중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지원이 부산시에서 받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각 동으로 또 접목을 시켜서 동에도 그런 어떤 태양광의 절차를 밟으면 에너지절감과 우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전태섭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서브라이트가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2013년 2월 달에 났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2013년 12월이었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2월 달.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강서브라이트 유지관리 해 가지고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 부족분이 2,100만원,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이 3,360만원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 2014년도 건물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실적 등이 없어 정확한 요금책정이 어려워 ’14년도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아, 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인데 아마 2014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연도가 오타가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뒤에 사유를 쓴 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실제로 작년 2월 달에 준공이 됐고 시범운영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한 것은 한 5월 정도 이렇게 해서 한 8개월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한 실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10월 이 정도 되어서 10월 달쯤 되다 보니까 그 실적이란 게 12월 달까지 실적이 아니고 조금 격상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고 착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하여튼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장에 가서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도록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강서브라이트 담당계장 어느 분이에요?
’14년도 오타난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됐고 사유 설명에 대해서 이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책정이 어려웠다, 뭐 이랬고. 그러면 이제 2013년도 2월에 가 준공을 하고 정식적인 건물 사용의 출발은 이제 2013년 5월 달이지 않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5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는 지났다고 봐졌고 우리가 7월 달부터 하반기인데 하반기 우리 운영을 해 보면 다음 연도에 예측 가능한 본예산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우용현 계장님?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어째보면 그게 연말까지 딱 잘리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한 10월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다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금년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곧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편성보다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공공요금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준공한 때가 작년에 한참 됐는데 이것 올해 했다기에 깜짝 놀랐습니다.(웃음)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요금이 상당히 과다하게 낭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혹시 과장님 우리 하절기에 실내온도 몇 도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냉난방 온도?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게 원래 공공시설 28℃ 유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도서관 같이, 제가 도서관을 수시로
전태섭 위원
냉방은 몇 도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냉방은 우리 여기서는 28℃를 유지하라는데 실제 28℃는……
전태섭 위원
28℃는 아니고, 어쨌든 브라이트센터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시책을 상세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가까운 우리 강서체육시설도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 거기에도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절약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종 수도요금도 절수용품이 있습니다. 물이 더 안 내려가도록 절수기기를 써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에너지사용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공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배차용 승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근데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또 배차용 차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지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광활한 지역여건으로 개인별 자가 승용차를 이용할 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된다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차가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직원들이 개별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보러갔을 때 유류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금액으로만 따진다고 만에 하나 가정을 했을 경우에 차 2대 더 늘어났다고 원활하게 한다기보다도 직원들 승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유류비를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싸게 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량이 2대가 있으면 취득세 등록세뿐만 아니라 보험료라든지 거기에 어차피 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유류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을 몰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금액상으로 따진다고 보면 오히려 저는 그게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직원들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직원 복리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과에서 차를 지금 배차할 수 있는 차량을 갖고 있는 게 1대 있습니다. 버스하고 승합차하고 중형차가 총 4대가 있는데 승용차는 1대 밖에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직원이 긴급한 상황에 있어 가지고 민원 때문에 나갔을 경우에 유류비를 따로 지급을,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직원들은 자기 차를 공무로 쓰면서 자기 기름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별도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외근을 나가게 되면 외근비라 해서 1인당 2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2만원 외근비를 가지고 우리 관내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2만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가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보통 배차를 받아가지고 현장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적과라든지 이런 업무는 민원을 가지고 하루 종일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장등록이라든지 이럴 때, 그럴 때는 외근비 2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럴 것이라 싶어서 이제 여기에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자가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유류비가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차가 더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가 승용차를 가지고 갔을 때 유류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는지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유류비를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준다 했을 경우에 금액상으로 따지면 오히려 차가 없고 직원들 유류비 줘가면서 하는 게 제 생각으로 싸게 치는데 왜 하느냐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일단 그래서 직원들한테 유류비 쪽 아니고 그러면 나가는 부분 쪽에 다 포함해서 2만원 정도로,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그것은 외근을 가게 되면 관내여비라 해서 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제 궁금한 것 한번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해서 강서브라이트 위탁관리 주차장관계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브라이트 건물 및 우리 구)보건소 주차장 전체 포함된 사항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거기 부설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까. 이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결과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결과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자료를 빼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브라이트센터 내 지하하고 옛날 보건소 자리 거기에 부설주차장하고 해서 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위탁비를 넣어놓은 것은 당초 작년 2013년 11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직영을 할 때에는 초창기이니까 직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놓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런 안이 있어서 10월까지는 지금 직영을 하고 금년도 11월 1일부터는 장애인협회 지금 우리 강서구청사 내 주차장을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2개월분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검토결과가 또 잘 돼 있다고 저는 봐지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구)보건소까지 포함된 사항인지,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보건소하고 지금은 대저2동 동사무소 앞에 주민센터 앞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에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평소 위원님들이 우리 담당계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순용 계장님, 우용현 계장님, 남상승 계장님, 강민환 계장님 또 안성국 계장님 등 과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재산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이에 굴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및 담당 퇴장)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 세무과와 관련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557억원에 60억원이 증액된 617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제1차 추경 예산보다 10억 600만원이 증액된 253억 6,0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2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6,0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1,0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5%를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마칠까요?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이 당초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경상비절감지침에 의해서 5%를 삭감한 5%가 한 23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의 주요 당초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거의 다 업무수행에 따른 서식 인쇄 또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들 운영수당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 절감이 가능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개별주택가격 이 예산은 국시비를 갖다 50%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와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 우리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만약에 5% 정도 230만원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다 필요한 제서식 인쇄비이고 또 수당이고 직원들 특근 급량비인데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고맙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께서 추경에 대한 총괄적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외람되겠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원칙은 예산은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하고 지출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긴급한 예산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지금 제1회 추경이 총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는 분 좀 도와 드리십시오.
세무과장 박인동
1,873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추경에만, 기정예산 빼고 1회 추경,
세무과장 박인동
1회 추경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180억 정도 1회 때 추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이번엔 지금 내용대로 267억 정도 됩니까?세무과장 박인동 예.
그래 추경의 근본 목적은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을 뒷받침하고 환경여건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어떠한 추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추경이 자주 있는 게 좋습니까, 적절하게 추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칙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구정을 수행하다보면 긴급히 나오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추경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여건변화로 인해서 예산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면 추경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기준을 본다면 결산추경까지 추경이 3회에 들어갑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추경이 필요하되 때로는 2, 3회도 갈 수 있지만 추경은 결산추경을 제외한 추경 1회로써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월 달에 1회 추경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우리구가 180억을 가지고 추경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런 어떠한 재원과 또 예를 들어서 추경에 2회 추경을 묶어서 추경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의 연관성과 적기에 배분을 할 수 있는데 추경이 찔끔찔끔 이렇게 하므로 해서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고, 결론은 뭐냐 하면 추경을 이렇게 2회, 3회 했다는 것이 전체 잘못됐다기보다도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물론 4월 달에 추경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어떤 세입추계보다는 추계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윗선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 진 그런 분야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 추경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과정 같으면 애당초 세입부서에서 예산추계의 계획이 잘못됐다. 세밀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도 필요하지만 그 횟수가 적절해야 만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3회 뭐 4회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니냐, 과장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박인동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뭐 세입부서는 세입추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하고 연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도 그것은 어떠한 추경에 대해서 예산편성부서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세무과에서 요할 수 있는 사항은 세입이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원이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이것은 추경에 관한 분야는 세입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참고 될 말이겠지만 우리 세입부서에도 면밀한 본예산을 할 때에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박인동
위원장 최일근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무과가 이제 하는 일이라면 세수증대 또 큰 기업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한항공이 사실상 아시아나나 많은 외국비행기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소음과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면서도 공항에서 사실상 우리에게 세수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니까 저도 이 분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사실상 연 뭐 얼마 지원 세수의 증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쯤 공항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역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공항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물론 뭐 조그마한 보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요즘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세수증대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많은 소음과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 한번 쯤 이렇게 세수증대 하는데 한번 쯤 문을 두드려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싶은데 앞으로 지금현재 연간 얼마나 받아지는지 공항으로 인한 세수증대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에 한 두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기 관계로 우리가 유치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약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연간 얼마나,
세무과장 박인동
연간 금액은 우리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2억 8,200만원 정도 연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일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올해에 불어난 것 없죠?
세무과장 박인동
예, 추가로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항공기의 주소지 이전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소지를 강서 쪽으로 옮겨 오지 않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법인 같은 경우에 본사에 등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종전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몇 대 더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다보니까 세율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가져올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본사에 두어야 자기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등록은 약간 힘들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본사에 두면 자기들 이익이 된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세금 내는데 약간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네요?
세무과장 박인동
대안은 주민들이 약간 목소리를 내주시면 그런 부분은 약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공항의 관문도시에 사실 1년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돈 200만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상 큰 기업들이 와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라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협의하고 좀 더 올해는 나아갈 수 있도록 세수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아까 전태섭 위원님도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잠깐 부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말 세무과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에 얼마만큼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세무과만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절감을 한 부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금 체납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체납율이 높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인원을 증원시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어찌 보면 기간제라도 인건비를 상향을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데 그런데 오히려 절감을 하고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의아스러운 게 지금까지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다 봐도 조금씩 그래도 인건비든지 하다못해 사무기기라도 하나 더 사달라고 얼마만큼이라도 올라오는데 세무과 만큼은 정말이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군데도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 없어서 정말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세금징수가 안 되는데도 전화 독촉도 안하고 하는 건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위원님 우리 세무과를 걱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 징수하기 때문에 5% 정도 밖에 체납이 안 됩니다만 제일 문제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지서를 보내서 되면 11%~12% 정도 밖에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압류를 하게 되면 한 67% 정도가 걷히고 하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처럼 세무과가 인원은 현재 정원이 30명입니다만 출산휴가도 5명 들어가 있고 기간제도 6-7명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합니다만 기획실에서 많이 도와주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 안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 같은 그 부분은 기획실에 세외수입계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요부분이 만약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과년도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처분도 하고 하면 아마 징수율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요새는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독촉 이런 부분도 전산화가 다 되고 하니까 특별히 염려 안하셔도 세입은 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체납율이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방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우리 세무과가 일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많고, 또 고생을 하고 계시고 많은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현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지난 4년 동안 세무과를 봐 왔습니다만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분야에 세원 발굴 내지 현장에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또 돈쓰는 부서가 아니고 쓰게끔 다른 부서를 대신해서 노력하는 세입부서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한 부서이고, 그로 인해서 돈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반사업 등등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그 부분은 박인동 과장님을 비롯한 서정화, 도대원, 김수광, 양광석, 강수원, 배차수 우리 계장님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또 우리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동 과장님을 중심으로 여섯 분의 계장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조현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위원들은 다 드리고 싶고 걱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세원발굴, 세수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올 연말도 결산을 잘해서 내년에 소정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동 과장님과 여섯 분의 담당계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가 있기 때문에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억 4,557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6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추진 예산절감으로 5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예산 절감으로 2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아래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는 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장치 및 백업장비의 구입비로써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고 2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새올시스템 인허가 자료 등의 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2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및 원문공개 등 원활한 직원 정보화교육을 위해 정보화교육장 PC 31대에 한글소프트웨어 2010 이상 버전 구입비 4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으로 1,2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및 웹커뮤니티 운영예산 절감으로 1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구비로써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100여 만원을 삭감한 1억 6,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해 5,476만원이 증가한 1억 9,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1,6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구비사업으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설명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써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9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서비스에 전력을 다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기정액은 2억 8천 4백 정도인데 예산액이 1억 6천 3백 정도입니다. 왜 이리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될 때는 시에서 2억 8천 4백여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시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올 때 국시비 반영하는 비율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리고 10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정액이 1억 4천 3백인데 예산액은 1억 9천 7백 정도입니다. 예산액이 5,47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4천 3백인데 이게 증가한 부분이 사회적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인건비가 자기들이 안 하던 것을 다시 신청을 해서 나오는 바람에 이게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장애인협회에서만 요구해서 5,400만원이 증액 됐습니까? 다른 건은 혹시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보조금 결정을 이번에 시에서 내려 보내서 그리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사회적기업에 주로 업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우리구에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이 동물협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협회하고 현재 2개만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죠.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을 감사히 잘 들었고요.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983만 4,000원 정도 있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744만 3,000원 있습니다.
사실은 반환을 한다는 이 자체가 구에 어려운 공공근로자들을 위해서 1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이게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1,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체해서 보통 오라고 하는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임금을 다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도 마찬가지고 동물보호협회 같은 경우는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10명이었는데 보통 7명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환이라고 했는데 일자리창출에 방금 과장님 설명이 현재 한번 모집하면 몇 명 모집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공공근로사업요?
위원장 최일근
예.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보통 40명 모집합니다. 40명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부서별로 요청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는 보통 5명에서 많이 하면 8명까지 하고 각 부서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보통 40명 정도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게 전액 국시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전액이고,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근로사업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구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아까 반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책자를 안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반환의 사유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40명을 모집했으면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될 것인데 도중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예산이 남아서 결론은 반환해야 된다는 이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40명을 뽑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예비대상자를 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40명이 유지되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40명을 뽑아서 10월말이든지 11월에 하면 결론적으로 계상된 예산이 다 집행이 될 것인데 도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몇 명 분이 도중에 그만 두었다, 그럼 차순위를 보통 몇 명 신청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숫자는 제법 되는데 지역에 예를 들어 명지동에 있는 사람이 명지사업장에 가면 다 되는데 숫자가 한정된 숫자이다 보니까 명지동에 있는 사람이 숫자를 많이 했다 하면 녹산동이나 강동동에 가라고 하면,
위원장 최일근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민원봉사과 취업지원담당
정원대 예.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환하고를 떠나서 과장님 답변이 현재 한 40명을 뽑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 근무를 서면 이 예산이 소진될 것인데 도중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한해 모집을 하면 40명 정규 인원에서 몇 명 정도 모집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 취업지원담당
정원대 통상 보면 결격사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재산이 많다든지 농지원부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고 맞추어서 하다보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40명 모집하는데 100명이 왔다고 하면 아예 서류 면접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서류 면접에서 합격이 되어서 예비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은 예비순위로 인원을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 취업지원담당
정원대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환이 생기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 취업지원담당
정원대 특히 중간에 대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공공근로는 3번 연속으로는 못합니다.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타납니다. 3번 연속 못하는 규정 때문에 들어오려다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대체방안으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차순위 같은 경우에는 미리 1차 모집을 할 때에 차순위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문제가 발생되고 소요 인원이 발생할 때 공공근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 취업지원담당
정원대 되기는 되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딱딱 맞추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시비는 반환하기 참 아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기로 한사람이라도 공공근로참여가 된다면 그분 또한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측 다 좋은 것인데 제가 볼 때 차순위 사항으로 신청했다가 안 되면 이것을 적기에 빨리 재공모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명이 결원이 됐다면 한두 명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비도 아니고 매칭사업이지만 시국비가 많은데 반환한다는 자체가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로 공모를 하면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사에 큰 보탬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텐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참고를 해보십시오.
민원봉사과 취업지원담당
정원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하실 말씀은 많으신데 간단간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 당부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뒤에 계장님들도 소관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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