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중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실적 징수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기정 예산편성 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를 반영하였으며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7억 6,400만원이 증가한 2,140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시비반환금 및 구정저해 해소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3,500만원이 증가한 206억 1,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99억 2,800만원이 증가한 613억 5,8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오봉산, 덕두장터길,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 등의 계속사업과 소규모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58억 8,400만원이 증가한 261억 2,5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원녹지 조성관리 및 관내 하수구정비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 1,300만원이 증가한 181억 8,0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인상분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4,900만원이 증가한 394억 6,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한 83억 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67억 8,700만원이 증가한 2,22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 60억원, 세외수입 10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7억 7,400만원, 국시비보조금 85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106억 8,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지방교부세가 2억 7,400만원이 감소되어 금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67억 6,400만원이 증가한 2,140억 8,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재정자립도의 42.78%보다 0.28%가 감소한 40.7%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5억 4,400만원, 물건비 6억 2,600만원, 경상이전 205억 2,200만원, 자본지출 123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억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총액은 2,140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과 21페이지와 2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를 35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 7억 7,9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조금은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3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5,447만원으로 본예산 83억과 1회 추경 9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2억 5,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3,811만 8,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72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전 부서 경상적 경비 예산중 일반회계 3억 3,575만 3,000원, 특별회계 934만 8,000원, 총 3억 4,510만 1,000원을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4,275만 3,000원이 증가한 40억 9,187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5년도 업무용수첩에 880만원, 포켓수첩에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재정균형 우수부서 시상금 및 격려금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중간부분 통계연보 발간에 250만원, 감사관련 직원 및 부서 포상금에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구정저해 해소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규제발굴포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1,274만 4,000원이 증액되어 21억 8,526만 4,000원이 되겠으며 부서운영 레이저복합기기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하여 1억 5,542만 2,000원이 증가한 38억 152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별 예산편성사항으로 대저1동 설명에 앞서 주민센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경비는 시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며, 주민자치회 화합의 밤 행사 200만원,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1,000만원 각각 공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동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입니다. 231페이지 대저1동은 동주민센터 방수 및 전기공사에 200만원, 수중펌프 전기요금에 36만원, 232페이지 스캐너구입에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입니다. 234페이지 배수펌프 전기요금 84만원, 동 청사안내판 정비에 100만원, 다음 235페이지 스캐너 및 제본기 구입에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236페이지 사물놀이 비품 등 구입에 800만원, 237페이지 하단부분에 예초기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입니다. 240페이지 회의실 의자 구입에 122만원, 241페이지 주민등록용품 및 우편요금에 300만원, 모사전송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8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락동입니다.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무빙월 설치공사에 2,200만원, 244페이지 냉장고 구입에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245페이지 중간 주민자치회 강사수당에 550만원, 246페이지 중간 동주민센터 업무보조에 530만 8,000원, 도로안내표지판에 132만원, 247페이지 중간 녹산동 제2민원센터 운영에 795만원, 248페이지 우편요금에 316만원, 관내출장여비 312만원, 레이저프린터 및 자동인증기 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250페이지 산불초소정비 소모품에 200만원, 251페이지 산불감시용 순찰차량 구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