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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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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3월 08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옥의원외2인발의) 6.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옥의원외2인발의) 6.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청장님께서 행사에 참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의장을 이석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양해가 되시면 청장께서는 행사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김진옥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3월 3일 제1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진옥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김진옥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등 상정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해 3월 8일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순서대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우리구 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3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8일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3월 8일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5.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옥의원외2인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옥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3월 10일, 11일 이틀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진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6.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성상 농촌 및 도시의 복합형태로 부산광역시의 16% 이상을 차지하는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노인들의 여과선용을 위한 시설이 경로당에 한정되고 있어 마땅한 여과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 각종 사회봉사활동, 기타 노인여과시설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전문적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대저1동 2812번지 지목은 답으로 면적은 2,975㎡, 토지매입가격은 4억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이 행정자치부와 6개월 연장 협의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초과현원 신분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설명은 제안사유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8.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민원감사실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감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보험․공제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의 보험등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인감증명 발급사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담당 공무원의 범위로써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 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액 및 가입은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구청장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금액을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5분
안건
9.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민원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볼 것 같으면 종전에 도시계획법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으로써 구세감면조례의 관련법 조문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구세를 감면토록 확대가 되었고, 과밀억제권 안에 있는 공장 및 법인이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용 내용을 보면 구세감면조례중 도시계획법 관련조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며, 구세감면 조례의 제5조중에 있는 기존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유무료를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을 하고, 제24조 제1항 법인등의 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상부 준칙에 의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의사일정 제7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3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안건
10.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중 3월 9일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다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폭 넓고 심도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자료 파악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도시국장 강창입 보건소장 김태완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총무과장 권옥귀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렬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건설과장 우정종 지적과장 정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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