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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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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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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2월 27일

의사일정

1.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9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6분
안건
1.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국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신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인은 제102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본 특위에서 조례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지역개발담당관의 존속기한에 있어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사항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진흥기능과 주민자치기능을 우선 수행토록하며, 수강료, 사용료의 기준, 범위, 감면등 운영상 세부규정을 정하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청사별 표준면적의 기준이 제도화 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의 처분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영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낚시어선법의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우리구 동조례에 건당 2,5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인 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구포대교 하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여 도로 시설물의 손괴에 대비하고 주변 교통안전의 확보와 구청사내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부료 특례조치 및 주차장내 일부 주차구획에 있어 강서구청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2002년 9월 5일 도로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구도가 노선으로 인정됨으로써 구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내용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항목에서 간염검사를 제외함으로써 현행 기본수수료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신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상정된 9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조례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개회한 우리구의회 제102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27일 오늘로써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2002 한일 월드컵, 아시아 경기대회등 유난히도 스포츠 행사를 비롯한 국제행사가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좋은 결실을 많이 얻었던 한해였다고 자부해 봅니다. 이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계미년 새해에는 재도약의 알찬 계획으로 양과 질에서 발전되고,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잠시후 12시부터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자랑스런 강서인상 시상식을 겸한 2002년도 우리구의회 폐회연이 개최됩니다. 연말이라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시어 임오년, 우리구의회 마무리의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0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안병해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총무과장 권옥귀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설과장 우정종 지적과장 김완수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허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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