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인은 제102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본 특위에서 조례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지역개발담당관의 존속기한에 있어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사항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진흥기능과 주민자치기능을 우선 수행토록하며, 수강료, 사용료의 기준, 범위, 감면등 운영상 세부규정을 정하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청사별 표준면적의 기준이 제도화 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의 처분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영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낚시어선법의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우리구 동조례에 건당 2,5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인 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구포대교 하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여 도로 시설물의 손괴에 대비하고 주변 교통안전의 확보와 구청사내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부료 특례조치 및 주차장내 일부 주차구획에 있어 강서구청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2002년 9월 5일 도로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구도가 노선으로 인정됨으로써 구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내용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중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항목에서 간염검사를 제외함으로써 현행 기본수수료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