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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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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2월 21일

의사일정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지난 12월 16일, 12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상정과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시 23분
안건
1.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국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안건
5.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은 제2회 추경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인건비 및 각종 법적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각종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고, 경상적경비 절감을 통하여 잉여금 재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2년도 제3회추경 회계별 예산안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2년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91억 8,500만원이 증가한 784억 4,9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2002년도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4억 6,800만원이 증가한 23억 5,6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808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 조정교부금 30억 1,976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61억 6,014만 5,000원 등으로 총 91억 8,490만 6,000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은 국․시비보조사업 62억 147만 2,000원, 투자사업으로 1,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3,906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는 30억 1,179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입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일반생계비로 4억 429만 6,000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주거급여 및 자녀학비를 각각 4,489만 1,000원과 5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지원금을 1,263만 9,000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를 1억 3,83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노인교통수당은 1,89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월 이후 내습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해안변 쓰레기 처리비로 1억 4,000만원, 주택복구비로 9,639만원, 신포배수펌프장 복구비로 38억 5,618만 6,000원 대저지구배수개선사업비로 18억 7,500만원, 가락 무영교 진입제방 복구비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봉급 및 상여금을 1억원 감액하였고, 재정연감 신규개발 및 기능추가 부담분으로 194만 6,000원을, 기관공통 우편요금으로 780만원을, 국기와 국기꽂이 구입비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과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각각 5,000만원과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1억 4,200만원을, 공무원 보전금으로 8,300만원을 반영하고, 보건소 관련경비로 직원봉급과 환자진료약품 및 보건재료구입비를 각각 6,500만원과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당이득금 및 이자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 각각 3,100만원과 87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 3,18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87만 3,000원, 예비비 3,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반영되어 세출의 예비비에 5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마을공동주차장 조성비가 2억원 감액되어 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 말씀드리겠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정확한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
본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 바 있는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안건
7.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12월 19일 역사적인 선택의 날을 맞이 했었습니다. 21세기 처음으로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금권선거, 관권선거, 조직선거가 확연히 줄어들어 보다 성숙된 선거문화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 모두는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4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총무과장 권옥귀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지적과장 김완수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허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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