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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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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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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2월 14일

의사일정

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3.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9.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3.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9.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상정과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에서 2006년도간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동안의 투자재원과 투자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여건과 정책변경에 따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 계획입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조화유지와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6년간 5개년이 되겠으며 계획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모두 단위사업 1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수립방법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하며 계획의 주요 내용은 분야별 중.장기 발전방향과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회계별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 조달계획을 제시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계획수립 체계도와 재정운영 체계도가 있는데 도표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은 구민의 구정참여 및 사회여건 변화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신항만과 산업단지등의 활성화에 따라 서부산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1세기 서부산권 발전에 필요한 국가재정 차원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우리구의 경제적인 여건중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사업체 입주가 증가하고 있어 각종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에 대해 재산세등 5년간 50% 지방세 감면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세수확충이 예상되며 경마장, 명지주거단지 분양등의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세수증가로 징수교부금등의 세외수입 증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먼저 자동차면허세 폐지와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부담 경감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주재원 세수확보가 불투명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동결로 세입 신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우리구의 주요 신규재원은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부산.경남공동경마장, 부산과학산업단지등에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로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에 이어 세출면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각종 투자수요와 주민들의 새로운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 산업단지 개소에 따른 조직과 인력관리, 영조물 관리, 인건비등 경상적인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면에서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절감등을 통해 낭비적 재정지출을 최소화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하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경상경비등의 경직성 경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효성있는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재정운영의 공개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우리구의 각종 주요 지표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년 동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3,724억원으로 경상지출은 2,956억원을 감하면 가용재원은 768억원이며 투자수요는 1,063억원이므로 부족재원은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계획 및 요구재원에 대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감안한 부문별 사업비 배분내역입니다. 그 구성 분포를 보면 투자규모 대비 도로교통 부문이 45.3%로 그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농림수산 분야로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 부문투자가 제일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족재원은 국.시비를 보조받아 사업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살펴보면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구 재정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표에 대한 설명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중 면허세 부분에서는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세수가 열악한 편이나 매년 산업단지 사업체 및 신축건물 증가로 2003년부터는 2억 2천만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4년 이후는 평균 1.9%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최근 5년간 항공기 정치장 유치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5.4%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토지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은 7.6%였으나 2002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13.4%정도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 이후 녹산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분의 과세 전환으로 2003년 이후부터는 6.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소세는 최근 5년간 36.2%정도 증가하였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증감요인이 없어 신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과년도 수입은 최근 5년간 44.5%의 평균 신장율을 보여 왔으나 이월 체납액의 동결로 2004년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14.9%의 평균 신장율을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용료등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은 최근 5년간 다소 증가하였으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등과 사업예산중 경상적 투자비 성격과 보조금 사업중 투자비를 제외한 용도지정 사업비를 경상지출 추계대상으로 잡았으며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경상경비 추계분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매년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용인부임 단가등을 고려하여 6.4%의 인상요인을 반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절감대상 비목으로 매년 각종 행정여건등을 감안하여 과거 평균치인 6.4%로 추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여 계획기간 동안 평균 원리금 9억 9천만원정도 소요되며 국.시비 보조금사업중 용도 지정사업의 증가는 매년 사회보장적 경비와 농업관련 사업비의 증가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체사업중 경상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도로시설물 관리와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등의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총괄한 것으로 총세입과 경상지출 가용재원 투자수요 부족재원조달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는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총 차입현황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청사건립에 따른 것으로 모두 84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매년 8억 200만원정도 치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며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04년 청사건립 차입금은 2011년에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계획은 총 7개부문 24개 사업으로 계획기간동안 271억원이며 시비확보계획은 총 7개부문 37개 사업으로 총 478억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는 부문별 투자계획 및 지표로 부문별 시책방향과 지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7개부문에 기본투자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부문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의 시책방향은 행정운영 및 환경개선 자치행정 능력제고 행정의 전산화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문화 체육부문의 시책방향은 향토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공공도서관과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향상에 투자할 계획이며 46페이지 녹지. 산림.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쓰레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농림. 수산부문의 시책방향은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소규모 어항시설의 설치등 농.수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치수. 하천부문에 있어서는 상습침수지에 대한 침수방지대책과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및 발전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과 도로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민방위 재난부문 시책방향은 민방위대 편성 운영 효율화로 민방위의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동안의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등 7개부문에 5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52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사업명과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행정전산화 구축사업등 5개사업에 60억원 문화체육부문은 1개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부문은 노인복지회관 신축등 7개 사업에 60억원, 녹지. 산림. 환경부문은 임도개설등 5개 사업에 40억원, 농림. 수산부문은 시설원예 냉.난방시설 지원, 연안정비사업등 13개 사업에 311억원, 치수. 하천부문은 하수관 정비사업등 3개 사업에 105억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부문은 동서도로 개설사업등 21개 사업에 4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기간동안 총 투자비는 7개부문 55개 사업에 1,0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계획기간동안의 재정 총규모는 115억원입니다. 5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투자할 것이며 6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며 6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에서 71페이지는 부문별 투자사업 상세 목록이며 앞서 5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 책자가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중기재정계획이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15분
안건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3.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동사무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복지공간 상실로 대체실 민원이 지속되고 또한 매입대상 토지는 동사에 인접하여 매년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현 위치는 강동보건지소는 시민이용불편에 건물이 협소하여 수선보수하여도 활용가치가 적어 현대식 시설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체력단련장, 체육문화시설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집단화하고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효과가 있으므로 동기능 집단에 필요한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2003년도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부산광역시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서는 강동동 130-2번지와 강동동 135-3번지 총 2,876㎡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870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예정가격으로는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한번더 강조드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는 노후하고 협소한 강동보건지소를 이전하므로서 주민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구의 특성상 농촌 및 도시의 복합형태로 부산광역시의 16%이상을 차지하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들이 경로당에 한정되고 있어 마땅한 여가시설이 없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운영, 각종 사회봉사 활동 기타 노인여가시설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 전문적, 체계적인 시설설치 및 운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강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으로서는 대저1동 2,716-2번지 2,172㎡ 평수로 658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가격은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총무과장 권옥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총 3장 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이중 7개 조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서구주민자치센터 전면 시행에서 도출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원활한 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건의된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개선안에 대한 행정자치부 개정준칙에 의한 내용으로 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지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과 수강료 사용료의 기준 범위를 정하고 감면내용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의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략하게 조문을 들어서 주요내용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공공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며 제5조 내용은 지역사회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과 제7조는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등이 분담하며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등이 되겠으며 제10조의 내용으로는 사용료등의 요율을 결정하고 감면내용을 결정하며 징수주체 및 관리집행 요령등이며 제11조 내용은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책과 제16조는 위원회의 일부의견과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자치기능수행관련 토론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고문제도와 위원위촉절차와 위원장 자격요건등을 인적사항등을 공개하고 제18조는 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며 제20조는 위원 해촉요건을 강화하고 해촉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부칙사항으로는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별표사항으로 사용료와 수강료로 분리 명시하고 사용료등의 감면 비율을 신설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이 행정자치부 개정준칙에 의한 내용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효율성제고 및 예산절감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16조에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관계입니다. 종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용물품을 조회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지금은 전국에 대해 안하고 구홈페이지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서 조회를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7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열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낚시어선법이 개정되므로서 종전에 없던 수수료비중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낚시어선업 신고시에 자치구 조례로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증명수수료 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에 있습니다. 여기서 농수산관계 2번에 수산관련 신청중 낚시어선업법 신고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별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관련 신청에 낚시어선업 신고해서 1건에 2,500원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고 또 각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종전에 어업관련 제증명하고 형평성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9분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우리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구포대교 교량하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 콘테이너 트레일러, 건설기계, 화물차, 대형버스등의 주차출입으로 교량 도로시설물의 손괴위험과 주변교통 안전위험소지가 상존하여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하고 대형차량 사용제한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구청사내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대부료의 특례조치와 주차장내 일부 구역에 강서구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교량하부에 설치한 공용주차장에 대하여는 도로 및 교량시설물의 안전과 주변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대형차량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차량을 주차제한 대상차량에 포함시키고 강서구청사 인근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대해 이 주차장은 신구포대교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지하철 역세권이 형성되는 지하철 3호선 개통시까지 주차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가능한 주차요금 특례공용주차장으로 하고 관리위탁시 대부료를 주차요금특례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강서구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출입차량통제 게이트와 각종 표지판 설치비등이 필요하여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밑에 설치된 이 주차장에 대형차량이 주차출입하므로서 그동안 언론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교량안전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또 곧 실시 예정인 구청사내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주차통제로 주차수요를 분산시키는 시책과 대체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특례규정을 설치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청사내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완화를 위해 구에서 신축성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다. 이어서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에는 모든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부산광역시였으나 2002년 9월 5일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구도의 노선인정이 됨에 따라 구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부산광역시에서 각구에 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제86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43조 동법 제86조의 2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재 41320-24044호 공문입니다. 참고로 구도 점용료징수로 연간 3억원정도의 구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구도 점용료 부과가 개시되어야 하므로 원활한 도로관리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국정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5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등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안건
9.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에도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0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기획실장 장대익 총무과장 권옥귀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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