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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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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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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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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09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5일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 중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재고하고 또한 예산의 심사 시 많은 활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 취합한 후에 그 기본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검사위원인 최일근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의견서와 업무개선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 전체를 설명 드리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핵심만을 간추린 2013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두 번째,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세 번째, 예비비결산 네 번째, 기금결산 다섯 번째, 채권 및 채무결산 여섯 번째, 공유재산 일곱 번째, 물품관리 그리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재무제표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출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393억 8,493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589억 5,780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05억 86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54억 4,919만 8,000원으로 다음연도 명시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8,354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393억 8,49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75억 929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이 128%를 부과하여 징수결정액의 84%인 2,589억 5,780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2억 353만 6,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464억 4,795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의 회계의 예산현액은 2,393억 8,493만 9,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035억 86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5%이고 미집행액은 358억 7,633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인 255억 2,11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억 5,522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554억 4,919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8,354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568억 1,249만 3,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033억 1,938만 4,000원 대비 85%수준입니다. 주요 세액내용과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지방세수입이 646억 7,965만 2,000원으로 95%이며 세외수입은 901억 1,651만 3,000원으로 68%이고 지방교부세는 43억 6,927만 5,000원, 조정교부금은 163억 4,791만 9,000원이며 재정보조금은 4억 2,649만 2,000이고 보조금은 808억 7,264만 2,000원으로서 각각 100%입니다.
다음 6페이지 미수납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7억 7,212만 1,000원이며 무재산이 9억 8,053만 4,000원으로 55%이고 시효소멸이 6억 3,501만 2,000원으로 36% 배분금액 부족이 8,336만 8,000원으로 5%, 기타사유가 7,320만 7,000원으로 4%입니다. 미수납이월액은 447억 3,477만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이 68억 6,654만 1,000원으로 15% 행방불명이 332만 6,000원 납세태만이 87억 3,674만 8,000원으로 20%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17억 4,216만 3,000원으로 16% 기타가 173억 8,599만 1,000원으로 39% 수준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027억 55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 및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등 총 40건에 255억 2,110만 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2건에 224억 5,475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8건에 30억 6,635만 5,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 수준인 93억 9,53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 1,792만 3,000원으로서 13% 예산절감이 110만 4,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45억 9,183만 7,000원으로서 49%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 1,999만 9,000원으로 25% 예비비가 12억 6,443만 7,000원으로서 13% 수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으로 세입결산액은 2,568만 1,249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27억 552만 6,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41억 696만 7,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사용 전액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5,0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1억 4,531만 1,000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41억 8,991만 5,000원인 52%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 미수납이월액은 17억 1,31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1%로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결산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 308만원이며 예산현액 17억 6,300만 4,000원 대비 46%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5,992만 4,000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13년도의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무과인 국민체육센터운영 등을 포함해서 총 12건 8억 9,90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안전도시과의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포함하여 총 5건 8,362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억 4,908만원으로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외의 2건으로 6억 4,0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말 현재 기금은 총 4건으로 20억 7,866만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발생원을 포함하여 5억 2,08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880만 9,000원입니다. 기금적립의 증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3년말 채권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9억 4,459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13억 5,740만 9,000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13억 2,933만 8,000원입니다.
채권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3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7,700억 6,530만 9,000원 상당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1,516억 1,756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3억 7,821만 3,000원입니다. 용도별 세부재산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정수물품 수량은 689개이며 한가액은 57억 4,681만 5,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1억 4,197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억 4,01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등 관련규정에 유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총평은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에 관한 내용이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주석으로 구성돼있고 필수 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2013년도 재무결산보고서는 편의상 재정상태보고서, 재정보고서 등으로 구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우리 구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자산은 8,928억 9,394만 4,000원으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부채는 322억 9,974만 4,000원으로 유동부채, 기타 비 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8,605억 9,420만원입니다.
다음 기능별 재정운용보고서입니다.
재정운용보고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용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재정운용의 순원가는 1,584억 8,038만 2,000원이고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정운용 순 원가에서 일반수입을 차감한 재정운용결과는 276억 8,01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용보고서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41억 8,832만 8,000원 운영비 627억 2,523만 4,000원 정부 간 이전비용 8억 9,209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552억 8,237만 7,000원 기타비용이 102억 2,79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이중 기초순자산은 2012년 말 기준자산으로 7,648억 1,634만 3,000원입니다. 2013년 순자산 변동내역은 재정운용결과 276억 8,010만 4,000원에서 순자산의 증가분 723억 845만 2,000원을 합하고 순자산이 감소분 42억 1,070만원을 차감하면 957억 7,785만 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순자산 7,648억 1,634만 3,000을 합하면 기말 순자산 8,605억 9,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기이 통보하였으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예비비 편성총액은 27억 4,121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편성총액은 19억 1,351만 7,000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6억 4,908만원이며 6억 4,0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총액은 8억 2,770만원이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12월 28일 대설피해복구비 지원에 2회에 걸쳐 3억 9,34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348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2월 1일 강풍, 풍랑피해복구비에 2억 5,5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8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지출 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전문위원 박병금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실, 국 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총무국 등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퇴장)
참고로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거기에서 지적, 수정, 보완 등등의 많은 것을 이뤄낸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구에 대한 행정을 알 수가 있고, 또 세입과 세출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 행정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위원장에게 정회 요청함)
동료위원님들 5분 정도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전태섭 위원님께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를 할 순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산단행정지원센터의 인력이 현원이 8명이고 정원 9명으로 1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산단행정지원센터가 설립될 당시보다 현재 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장 관리라든지 녹지공원 관계라든지, 또 지금 현재 산단행정지원센터 업무가 단순한 도로나 청소라든지 불편한 점을 현장에서 시정해 주고 일반 고유의 업무를 위임받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시나 위임받은 업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지금 산단행정센터의 지원 업무의 핵심적인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단지원센터는 2002년도에 기존에 녹산과 신호 2개소가 170만㎡ 정도로 산단이 개설됐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알다시피 주업무가 도로관리, 청소다보니까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업무를 보면 청소관리하고 도로변 쓰레기수거, 그다음에 도로보수 쪽으로 도로소파정비, 무단투기적치물 처리, 각종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 잔재처리, 불법현수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국가 위임해서 하는 사무는 없고 구 자체업무 중에서도 시설관리 쪽으로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인력인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은 상당히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실제 정규직원인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9명은 사실상 사무분장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실제 주업무가 청소하고 도로낙하물 정비하고 있는데 이 19명의 업무를 지휘하기 위하여서 과연 정규직원이 소장님 포함해서 9명이 필요한지 상당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반 인허가 업무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업무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산단의 업무를 봐서는 조직의 존폐문제도 앞으로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마 2002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개청 시에는 도로 면적이 170만 3,500㎡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로 산단이 국가산단 하나, 지방산단 3개 플러스에다가 앞으로 2014년도 말에 인수 예정인 미음산단을 인수받게 됩니다. 이게 도로관리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 업무 중에서 산단 내 주차단속에다 신호라든지 개발이 한참 진행되다보니까 도로점용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업무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전에는 업무가 가로수관리, 녹지대관리 이 부분도 사실은 산단에서 당초에는 수행을 하다가 당초에는 2-3년 전인가 클린녹지과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환경미화원 일부하고 가로수 관리원 일부가 클린녹지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단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산단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결산 내용에 보면 도로관리 손해배상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을 알고 계시죠? 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예.
위원장 최일근
거기에 집행율과 잔액율이 96% 나와 있습니다. 700만원에서 20만원을 쓰고 결론적으로 68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최일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10명을 채용한 그 인원에서 아마 각종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150일씩 해서 채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2회 나갔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한 번 씩 경조사 같은 게 있어서 휴가를 낸다든지 또는 본인들이 출근을 못할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잔액이 발생을 안했죠?
사실 2012년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2012년도는 잔액 발생이 제로입니다. 2013년도에는 근 96% 같으면 100% 가까운데 결론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2012년도에는 도로관리 예산이 있었는데 다 소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수립이 안 된 것인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도로배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배상금은 산단 내에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면서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그 하자로 인해서 주민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이 청구됩니다. 그럴 경우에 판결을 받아서 배상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맞게 잡아가지고 집행한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배상 건수가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대비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100% 집행이 되었든지, 그 당시 도로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든지 간에 제로, 또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앞전과의 어떤 부분을 충분하게 확인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예산이 전체가 집행 안 됐다는 것은 예산수립 시 신중치 못했다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송이라고 하는 게 1년 기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년을 넘어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예를 들면 소송이 진행 중에 결론이 안 나면 3심까지 가다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몇 건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계류 중인 게 없습니다. 1건 있는 게 얼마 전에 해소가 되었고요.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장님 답변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그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위원장 최일근
지금 결산이잖아요. 지금은 올해 사업집행 중이 아니고 이미 2013년 끝난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의 과정을 보고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쓰니까 목을 정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돈을 안 썼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과장님 답변이 소송 계류 중,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3심 제도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만 그에 대해 승소와 패소에 따라서 우리가 소송비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지금 1건 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예산반영을 할 때는 전년도에 대비한 여러 근거를 가지고 신중히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정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결산책자 70페이지 301-08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외빈초청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2,000만원 돼 있는데 지출액이 310만원 나오고 집행잔액이 1,68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외빈초청 여비는 기획실 내에서 집행하는 예산보다 하나의 구 전체 기관공통경비라고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외빈을 초청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자매결연한 외빈이라든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게 초청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매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빈초청이 1회 정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경비가 집행이 안 되고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때는 외빈초청 여비라 하면 기획실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안하고 전체 공통경비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외빈초청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렇게 됐든지 저렇게 됐든지 간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301-08에 일단 예산이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 목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차후적인 문제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에서는 기획실 소관사항이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여쭈는 말씀이 300만원을 썼는데 방금 전에 총무과가 진강시하고 자매결연에 썼든지 간에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한 부서의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이 300만원을 어느 과에서 썼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그 부서에 제가 결산심사하면서 확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총무과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무과에 3백 쓴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부서의 풀로 쓸 것을 대비를 해서 2,000만원 잡았는데 결론적으로1,6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해마다 초청 등등 이런 것은 연례적인 행사로써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계획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근 7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느냐 이것이죠.
남은 사유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각 실과에 외빈초청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집행액 300만원에 대해서 총무과에 묻도록 하고, 1,600만원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구가 외국인 초빙이라고 하는 것은 연례적인 행사로써 기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수립 시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 시에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2페이지 보시면 영유아건강검진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혜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사업이라는 것은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성장이나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이런 영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이혜미 위원
도우미지원사업?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도우미지원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출산가정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7월 1일자로부터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해 줍니다. 출산예정일로부터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산모에 대해서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고 그 이용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생아를 가진 산모에 대해서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신청한 대상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만약에 홍보가 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찾아가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사실 홍보를 많이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산부인과라든지 병원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렇다면 잔액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때 예상 대상자 수를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잔액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신생아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비, 시비, 구비 풍부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알지 못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홍보라든지 다른 사례 발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혜택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득하고 하시는데 끝나고 난 뒤에는 질의가 끝났다고 위원장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다음 질의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집행잔액이 약 3,052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본예산서를 보니까 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보건소나 지소에 진료약품이라든지 의료소모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약 9,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 30% 이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가락 녹산 천가 3개 지소와 또 보건진료소 3군데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4월 이전에는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수입이라든지 지출을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그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2013년 4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013년 4월부터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인원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진료 수입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진료 수입은 2014년도 예산에 3억 3천 세입 그 정도 되는데 수가가 처음에 접수할 때 약 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진료 수입에 세입예산 목표액이 약 2억 6천 5백 되어 있거든요. 올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진료 수가 라든지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확실히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약값이 조금 오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인구가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소라든지 지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약값이 조금 오른 상태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인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1과 4담당 4개의 보건지소, 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현재 44명이고 현원은 42명입니다. 정원 44명 중에 기술서기관이 소장님 한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가 계약직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4명, 보건직이 6명, 간호직이 12명, 의료기술직 7명, 약무직이 1명, 보건진료직이 3명, 운전기사 2명, 보건운영직 1명, 기계운영 1명 이렇게 해서 정원은 44명인데 현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이 3명 들어간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고요. 4담당이라는데 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4담당이 보건행정계가 있고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건강증진 담당계 이렇게 해서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번에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사유로 보건업무를 하게 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병보다는 정신 쪽으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신질환 상담이라든지 각종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 증진 역할을 할 우리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한 시점이라 해서 이번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6개 구군 중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개소를 한 상태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이라든지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근무자가 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형태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정신보건전문요원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은 의사가 아니고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2명해서 주로 정신건강, 복지 이런 쪽에 쉽게 말해서 일용직입니다. 1명은 보건요원이라고 해서 정신보건요원 팀장이 1명이 있고요. 다음에 센터장은 대학에 정신 쪽에 강의를 나가는 교수 한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정상적인 근무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오셔가지고 4시간근무를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업무가 없는지, 사람을 구해도 다른 쪽으로 사람을 구하는 게 안 맞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사실 환자는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센터를 개소한 이유는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상담원이 절차를 거쳐서 환자로 확인이 될 때에는 의사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고 또 의사선생님도 일주일에 한번 씩은 저희 보건소에 내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가 있을 때에는 예약을 해서 상담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의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찾아가서 하는 학교라든지 또 노인의 어떤 자살예방을 위해서 복지관이라든지 먼저 찾아가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상담에서 환자로 확인이 될 시에는 병원에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계통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상담을 주로 한다 하는데 찾아가서 상담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정신과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정신은 뭐 전문적인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고요, 상담을 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질병은 몰라도 정신 쪽으로는 복지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또 사고를 당할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정신건강은 사회복지 쪽에 그런 시설이 잘되어져 있고 굳이 센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저의 의문사항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과연 구에서 꼭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그것을 개소한 이유는 어떤 환자를 치료의 목적으로 개소를 한 게 아니고 치료는 당연히 의사가 하는 건데 이제 우선 모든 현대인들은 약간의 우울증상이라든지 또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환자들이 내가 환자라고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상담을 받고 또 위로를 얻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단계에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면 또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치료가 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를 무조건 치료를 한다기 보다는 그 초기단계에서 상담 위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센터의 기능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지금 이제 찾아가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사실은 저도 보면 치료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8시간 정상근무가 가능한 그런 의사분이나 담당자가 앉아 있어야 안 되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런데 의사는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의사는 정신 쪽의 의사들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분들은 병원이 정신과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환자가 늘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상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걸러서 좀 정신질환이 높다싶으면 그 병원 그 의사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씩 오십니다. 그분이 진료를 하고 좀 심하다싶으면 전문병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의사가 상시 8시간 상주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전 구군에 이렇게 정신센터를 개소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상담역할 또 더 나아가서는 치료 그게 이루어지도록 우선 초기단계에서 상담위주로 일을 하다보니까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사는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혹시 몇 명이 상담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도 그 자료를 지금 초기단계이고 지금 우리가 치매라든지 이런 쪽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를 일단 좀 넘긴 상태고 또, 주민복지과에 복지상담사들이 그런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보건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체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기 부분별로 보면 246페이지 방역 및 예방접종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74페이지 방역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율방범활동지원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자금이 상당히 많이 미 집행되고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246페이지에 방역 및 예방접종 여기에 방역하고 그 밑에 방역사업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인력은 방역 일을 하는 인력은 무기계약직이 4명이 있고요. 제초요원 기간제, 쉽게 말씀드리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 4명 있고 장비는 분무기라든지 연막기라든지 이런 것 방역차량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방역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이제 7개 동에 그 통장님들로 구성된 133개단의 607명의 자율병역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보건소에 무기계약직과 제초요원 4명 4명해서 8명이 방역을 하고 자율방역단 7개동에 607명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야간방역도 하고 또 학교 이런 데는 휴일방역도 하고 방역취약지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이 한 506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이제 취약지역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506개소가 되는데 그 위주로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각 동에 자율방역단들이 다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자율방범대들이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방역을 하시고 또 보건소에서 아까 전에 계약직하고 일용직 이분이 취약지구나 학교같이 공통되는 부분에 방역을 한다는데 그 부분이 한 달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몇 번 정도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거의 방역은 우리 직원 무기계약직하고 또 제초요원 4명은 거의 매일 방역을 합니다. 하고 동별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또 수시로 민원인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시방역은 또 그때그때 모아서 처리를 하고. 방역은 뭐 몇 회 한다고는 딱 정해놓진 않지만 거의 동별로 돌아가면서 일정을 정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장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있는 구성돼있던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자주 방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여름나 이런 때 되면 동의 자율방범대라고 되어 있는 것 말고 각 동네 자체적으로 방역을 거를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한 부분은 약품이 나오는 것 외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유를 가지고 방역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품으로만 하기 때문에 기름 값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율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이 약 1억 4천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100여 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각 통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에 일부 나가는 이 부분이 체계가 좀 헷갈려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14년도에는 각 동별로 방역요원들을 모집을 안했고 2013년도에는 방역요원들을 한명 씩 동별로 채용을 해서 그 동에 책임지고 방역을 하도록 실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우리가 물론 동에서 통제를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통제가 100%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동별로 모집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제 보건소 자체 방역을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동에도 방역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조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예산을 올해는 조금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각 동별로 1명씩 채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현상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도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작성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약 2,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인건비 남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2013년도에는 12명을 모집했는데 10명만 아마 채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분의 인건비가 아마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입니다.
이번 폭우피해 시 각 동의 피해자들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보상이 나간 줄 알고 있는데요.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까지 침수가 됐을 경우에 100만원 보상이 나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몇 집은 방에 물이 흥건하게 들어오는데 그 외에도 보면 물이 부엌이라든지 들어와서 일반 살림에 좀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그런 분도 좀 많이 계셔 가지고 재차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재난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손동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재해에 대한 보상은 저희 기획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그 절차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해가 올라오면 각 동에서 자기들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게 올라오면 그게 재난안전과에 각 부서별로 거기 건축과라든가 주택 침수의 경우에는 아마 그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수됐을 때에는 얼마얼마준다, 그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아마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는 주로 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통장님들이 합니다. 통장님들이 조사를 해서 각 동에 재해담당자에게 갖다 주면 담당자는 그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안전도시과로 올립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각 해당부서로 건축분야는 건축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부위원장 손동호
죄송합니다. 나는 기획이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작년에 대설피해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비비지출 승인 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그 분야는 내일 또 우리가 추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전도시과의 과장님을 상대로 충분하게 궁금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재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가 539만 7,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555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세울 때 왜 이게 당초 세입예산액에 책정이 안 됐는지,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과태료가 89만 2,8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된 내용이 뭔지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도 사실 7월 달에 보건소 발령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100%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마 금연 쪽의 과태료하고 또 병원이나 약국에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쪽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태섭 위원
예,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올해 우리가 예산편성 때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올해도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할 때 만약에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익이 예상되면 반드시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이 2건에 대해서는 당초 심사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과태료가 우리가 각종 의약 약사업무 감시업무 행정처분된 과태료인지, 아까 또 금연장소 위반 거기에 대한 과태료인지 그 내용을 제가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것 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체납은 왜 여기 체납이 되어 있는지, 보건소는 거의 우리 세외수입이 체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사유도 좀 분석해 주시고 89만 2,000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내용도 아울러 별도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과태료는 금연 쪽하고 또 병원, 약국 아마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은 과징금은 주로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지 않고 다른 일반 사람들을 약국에 투입시켜서 약을 조제했다든지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이 됐을 때 과징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기획실, 동, 산단지원행정센터 그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부서장님도 앞으로 추경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 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혜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께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다 발생이 생기느냐 라고 질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건변화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은 견적서이기 때문에 100% 집행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또 모자라는 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업해서 예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표현은 과다발생이라고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다발생이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타부분의 사업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에 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을 하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없다, 기능별 내지는 부서의 사업에 부담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부분의 집행잔액은 당연하게 본다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과다발생 이것은 좀 앞으로 예산계획 수립 시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해 주시라는 것이 아마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예산계획수립 시에 충분하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명확히 호명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부서장님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먼저 좀 해 주시죠.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총무국 산하의 과장님들 담당자님들 금번 재해로 인해 가지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오늘 결산 승인에 따라가지고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가가지고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회계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이 515억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인데 결산액은 646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약 한 130억 정도가 세입예산액이 결산액에 비해 가지고 과소계상이 된 사유하고, 또 그동안에 추경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세입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 안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입세출 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1만 10원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10원 지출이 되어서 지출잔액이 0원이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입을 갖다가 목표를 정할 때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세수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에는 좀 안정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도 약간 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 자체는 제가 보더라도 원칙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좀 맞게 잡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세입세출이 같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이 원칙은 잔액이 남게 되면 원래 결산추경이나 1회 추경 때 갖다가 세입을 잡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다른 돈이 들어와서 아마 그 당시 결산추경에 안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는데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차후 이런 일이 안 생기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세외수입에 보시면 앞으로 아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세외수입 업무가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 또 업무범위도 현 년도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하게 되고 과년도 체납만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도록 아마 직제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건데 지금현재 이 결산서를 보시면 지금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당초 경상적 세외수입에 107억인데 결산액은 140억 정도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약 한 2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가지고 세입 전망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최일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다섯 번째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법에 보면 예산에는 지금 잡혀져 있는데 징수실적이 무(無)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기반시설관계는 아마 건축과에서 해당부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총괄에 나와 있거든요? 총괄적인 분야는 아무래도 우리 재무과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이게 총괄분야이기 때문에 결산총괄부서가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원래 총괄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분야는 다음에 건축과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상단 분야에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찾으셨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최일근
예, 이게 아무래도 보훈회관 관계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아, 이게 명지시장 주차장타워 관계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 그렇지요.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예산을 신청해서 2013년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주차타워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장 상인들 몇 분이 주차타워는 맞지 않다고 반대를 해서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주차타워보다는 주차장,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타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애시당초 예산이 8억 7,9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지출액이 한 3,8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되고 이게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럼 3,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됐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반대의 내용이 있어서 설계부분을 해 놨지만 강행을 못하고 부지를 매입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것 뭐 절차상 이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사전에 설계 등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떠한 굵직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뭔가 모르게 주민설명회라든지 등등의 간담회를 가져서 했어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셨지만 결과를 두고 보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전혀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일부분을 낭비하는 이런 분야라고 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명시시장에서 자체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실제로 옛날 같으면 민간 이전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과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또 그런 과정을 거쳐도 또 민원이 발생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 공청회를 거쳤다 해도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식으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때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처음에 수긍을 하다가 또 지나고 나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반대 등등을 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은 결산이니까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사전에 어떤 철두철미한 공청회나 간담회 등등을 거쳐서 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큰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율이 84%고 특별회계는 51%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해서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 51%밖에 징수가 안 되고 나머지 49%가 이렇게 체납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혹시 부과 과정에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조세저항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율이 거의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특별회계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주민들의 인지도 낮을 뿐더러 위원님 말씀처럼 저항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세저항이 합당한 부분 같으면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방인동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소관사항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건축과의 이행강제금도 세무과에서 편성하고 하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근데 특히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거의 뭐 10%대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 건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12% 정도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체납으로 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이제 구 미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민들의 저항이 약간 강할 뿐더러 잘못된 부분도 지금 법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원래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령개정사항을 통해서도 아마 좀 시정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입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께서 저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왜 일반회계에 넣느냐. 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40년 동안에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묶여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손해 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차라리 특별회계 쪽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원래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나누는 자체는 각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이 특별회계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2013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약 한 70억 정도 되고 ’14년도에는 약 한 7억 정도 해서 2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약 한 80억 정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뭐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실제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했던 부분은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강서구청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주민들 피 빨아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부과한다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규정대로 부과를 하든지,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금을 부과해 놓고 11% 대까지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부과를 하지 말든지 좀 면제를 해 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거의 다 농민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미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률을 충분히 개정해서라도 합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과가 됐으면 어떤 형태든지 징수는 해야 되는데 채무 담당하는 역할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쪽을 지적을 하고 싶고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을 걷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기에 법률정비가 필요하면 빨리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강제적인 부과라는 인식을 안 줘야 되고 일단 정확하게 부과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체납이 안 되는 경우는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이 체납율을 낮추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9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잔액이 14억 8,1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이게 인건비하고 국민건강보험금하고 업무수행경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1억 4,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총액인건비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구 전체 직원 총액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집행하다보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인건비가 굳이 차액이 많이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하단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금하고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보조금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액 시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시의 보조로써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결국 1억 3,000만원에서 근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10명이 한다면 누계가 100명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냄새나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만 두겠다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잔액이 생깁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900만원 남으면 결국 시에 반납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잔액은 반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위원장 최일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시비는 반납하는 과정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비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국시비는 전액 보조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에게 되도록이면 다 지원하는 방법이 그 민간업자도 사업이 잘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어렵게 국시비를 받아와가지고 돈 1,000만원이라도 반납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전액을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런 민간보조사업은 예산의 범주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재무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결산서 6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총괄표를 보게 되면 보관금하고 보증금 총 합해서 약 2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는 재무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2013년도에 예금이자 수입목표액이 5억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금운용을 잘하셔 가지고 얼마 정도의 예금이자 수입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이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총계를 잡기를 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납은 6억 4,200만원의 이자가 나와서 1억 4,200만원이 증가해서 이자수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는 건설과 계속사업 큰 금액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51억 정도로 그동안 사업을 해서 오늘 현재 아까 보니까 51억 정도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실제로 단기 1년짜리로 해서 이자수익을 내면 만기로 해서 이자를 다시 세외수입으로 넣고 g는 그런 과정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서는 반환 시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장기로 할 것인지 단기로 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38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일련번호 10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지금 화물트럭 정수가 46대인데 2013년도에 보면 10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10대에 2억 2,197만원 구입을 했는데 매각은 4대 밖에 매각을 안 했거든요. 그럼 6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6대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승용차는 정수가 되어야 차량을 구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직원들이 개인차를 많이 가지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작년에 승용차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트럭으로 구입 승인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증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화물트럭을 10대를 구입을 한 것 같으면 처분이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처분에도 10대가 되어야 하는데 처분에는 4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서 승용차 정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없어도 구입할 수 있는 게 트럭이기 때문에 트럭을 사서 직원들이 현장을 가고 하는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한 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방금 화물트럭이 정수가 없다고 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트럭은 정수에 안 잡혀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정수가 있어야 승인을 받지만 트럭은 정수가 없어도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대를 신규로 구매한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화물트럭은 정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증차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그런 지침을 받아서 꼭 업무에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점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재무경제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과에 국유지 재산매각 수입하고 시도 유상재산 매각 수입하고, 결산검사위원회 업무개선사항 중에 예산 미 편성 사례가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위원님 업무개선사항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부근 위원
세입예산안 미 집행에 대한 부분,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결산서 페이지가,
김부근 위원
2013년도 결산검사 4페이지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과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미 편성 사유가 2012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재산이 이관이 됐는데 저희들이 2013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매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2건이 다 그렇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김부근 위원
자산공사로 이관이 된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2012년도에 말에 사실은 국유재산 이관이 다됐는데 이관 안 된 게 몇 필지가 있어 가지고 2013년 4월 15일날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그 전에 일어난 돈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수입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산공사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없습니다. 보증금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매각 정리된 과정 자료가 있으면 첨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총무과장님 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덕도 주민지원시설 건립해서 3억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다 남았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3억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천가동 주민을 위해서 부산 신항이 들어오면서 지금 선창 입구 들어가는 그 부지를 당초에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우리가 재산을 이관받아서 거기다가 어촌민속관을 짓도록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가덕도 주민들에게 수익지원사업이라든가 가덕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했는데 해양항만청에서 사용 동의를 안 해주어서 부득이 활용을 못했어요. 활용을 못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한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부 이게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인건비에 대한 예측이나 과다 계상했던 부분이 아닌지?
총무과장 한만호
이게 보면 사실상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상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25명인데 25명이 갔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기간제라든지 대체인력을 채용 안한 관계로 인건비성 보수가 이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25명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체인원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소에 인원이 그만큼 없어도 총무과 일은 잘 돌아간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 예산이 총무과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입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 숫자가 상당히 모자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원이 없어도, 또 예산까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면 그 이야기가 제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 이야기로 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이것 하나를 보면 아직까지도 강서구 직원들은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 자기 희생을 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앞으로 만에 하나 필요 불가결한 인원 같으면 미리 예산을 책정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9,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 놓고 6,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사실상 여성공무원이 날로 늘어나서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출산이라든가 육아라든지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과년도에 사례를 보고 대략적인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과년도에 발생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다음 연도에는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물론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시켜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담당 분들 바쁘신데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오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에는 사실 네 분이 엘리트입니다. 어디를 가나 자료를 안보고도 충분히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실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과거나 앞서 보는 것 같으면 일부 과장님들이 의원님들 질문에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분야도 가끔 있었습니다. 담당 분들 앞으로 과장님으로 진급하실 것인데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선배 과장님들의 능력 있는 답변을 배우시고 소중한 시간이 되십시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중간쯤 보면 단체원 체육대회 예산 2,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급 단체원들의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 경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사실상 2013년도 그당시 체육행사라든가 갈대꽃축제라든가, 각종 동의 행사 등 체육행사가 너무 과다하게 개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원 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 못하다보니까 예산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혹시 신청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각 단체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배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 관내가 타구에 비해서 보면 각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나름대로 체육대회, 통장은 통장대로 체육대회 이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낭비도 따를 뿐만 아니라 과다한 체육행사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단체원 전체 묶어서 단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명지오션시티 인조잔디구장 개장할 때 한번 하고 작년에는 개최하려다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단체원 체육대회가 계속 예정될 것이라고 보시고 차후에 예산을 요 예산 그대로 책정해 놓으실 것인가요?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것인가요?
총무과장 한만호
단체원 체육대회하는 소요경비는 예산은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800만원이 소요된다면 2,800만원 다 편성하고 개최하고 안하고는 어떤 사정 변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면 개최를 하고, 갑자기 설명회가 있다 이러면 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하게 되니까 못할 수도 있고 반드시 예산을 편성시키면 한다고 보고 편성해야 되는데 부득이 사정변경이 있어서 개최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2013년도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2014년도에도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올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구 일정을 봐서 개최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2013년도에도 못했는데 올해하실 계획이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위원장 최일근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올해도 이 금액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이혜미 위원님 질문하실 때 각종 지역행사가 많아서 이런 것을 못했고, 안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한만호
안했으면 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에는 상당히 행사도 너무 많아가지고 부득이 일정이 안 나와서 개최를 못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안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 각급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번번이 체육대회 행사가 잦아요. 그래서 단체별로 안하고 단체원들 일괄 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단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었으니까 곧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총무과장님 보충질문을 잠깐해 보겠습니다.
그럼 통반장 사기진작 예산안 이 부분에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볼 계획입니까? 2013년도는 체육대회를 안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그러한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체육대회를 안 한 대신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통장들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별도로 어떤 체육대회를 안 하는 대신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번에 올해도 지금 거제도에 개최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대신 전체 체육대회 때 통장님들이나 각급 단체 다 단체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갖다가 한번 쯤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은 사실 주민과 제일 밀접한 행정의 어떤 선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워크숍도 전반기 후반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든지 해서 통장님들의 어떤 행정의 전체적인 전달 과정이 원만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워크숍을 함으로 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통장님의 의무라든지 통장님의 어떤 역할이라는 이 부분에 좀 더 강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막연한 통장님들의 역할이 아니고 정말 행정에 같이 윈윈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통장님들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워크숍도 전반기 후반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므로 해서 행정의 어떤 전달이 아주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통장이라 하면 단체가 아닙니다. 행정의 최일선 하나의 수반자로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구 단위의 통장단 협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통장단의 어떤 발전과 통장들의 역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다 워크숍이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통장님들의 역량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통장님들께서 행정수반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우리 구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하여튼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워크숍의 어떤 전반기 후반기를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계기를 한번 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기획실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결산서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70페이지 하단부분에 301-08 거기에 보면 오전에 기획실에 제가 문의를 드리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돈을 집행해서 썼기 때문에 총무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외빈초청여비라 해 가지고 기획실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잔액이 거의 약 1,700만원 남아 있었고 그 집행이 뭐냐 하면 31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310만원 집행내용이 총괄로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집행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310만원에 대해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 18일 날 자매도시 진강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 하겠다 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 초빙비로 한 177만 5,000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6월 달에 방문을 와가지고 하고 10월말에 또 2차 방문을 와서 또 한 16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 집행 세부적인 내역이 뭡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세부적인 내역이,
위원장 최일근
항공, 숙박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여비목적으로 다 집행 했습니다. 중식하고 밥 대접하는 것,
위원장 최일근
뭐 항공료하고?
총무과장 한만호
항공료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여기 총무과에는 이런 진강시하고 연관된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해본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과도한 집행의 잔액을 또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세무과의 어떠한 세입에 누락된 분야를 결산이라든지 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라는 어떠한 전태섭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타당성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미 이것은 행정사무 끝난 분야지만 또한 세심히 이런 것은 살펴보시고 또 내년에 어떠한 본 예산할 때에 이런 여러 어떠한 조그마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고 앞서 어떠한 말씀을 부서에 드렸지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사업의 기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물론 집행잔액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견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과도하게 남는 것은 타 기능별 사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반영 시에는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마지막으로 도시국의 결산심의를 마치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그다음 기금 등 일정이 지금 빠듯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이나 이 부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다수 분야에 조치 즉 수정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상의 여러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고 간략하게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4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약 1억 5,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461페이지 찾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태섭 위원
예. 거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100만원됩니다, 집행잔액 1억 5,260만원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또 그다음에 실제 집행을 못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이 사업은 아마 바우처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의 종류를 무엇무엇을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어떤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담당계장님께서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제가 세부항목 별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동바우처사업 대상은 주로 학습지사업 같은 그런 경우이고,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심사를 마치고 나서 간략하게 자료를 바우처사업 현황하고 그 자료를 구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국시비 합해 가지고 약 6억 6,000정도 되는데 약 한 25%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 안 된 근본 사유가 바우처사업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 또, 처음에 당초 자원 수혜대상자 파악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하십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위원장 최일근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주민복지과 해 가지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집행잔액도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것은 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이 그만큼 적게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먼저 명시이월금액 38억 7,500만원 부분은 뒤쪽으로 넘어가면 보훈회관 건립 관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사업추진기간과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고 2014년도에 전액 집행이 된 내용이고,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우처사업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바우처사업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수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명으로 작년에 집행이 됐으면 그 수준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금액 이상의 국비로 배정이 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한 16억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요 위에서 두 번째 저소득주민생활보호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예산 집행액이 이것도 보면 금액이 3억 4천 9백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하고 조금 맥락이 비슷한데 이런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에 100명 정도로 수급자가 있다가 변동이 생길 경우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이제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하는 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혹시 발굴한 성의가 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리고 13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 지원관계 있거든요. 장애인 관계는 진짜 어려운 친구들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잔액이 4,700만원 정도 4,8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발굴해 가지고 성의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 장애인 생계급여 관계도 혹시 대상이 누락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동 각 단체회의나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정 숫자 그 구비 집행액이 뭐 1,000만원 같으면 시비 국비가 한 80% 매칭일 것 같으면 그쪽 금액 이상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그렇게 됩니다.
또,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 관계는 우리 장애인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울주군에 동향원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법인주소가 이제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이 금액들이 전부 다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집행되는 잔액도 같이 이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보통 보면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이런 관계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져 있는 관계로 사료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랬고요.
다음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운영 이 관계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1,460만원 정도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장애인 도우미사업도 각 주민센터 별로 한명씩 장애인을 채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인원을 채용을 덜해서 덜 쓰고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요 기초장애연금 지원 금액도 보면 잔액이 1억 1,44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찾았습니다.
이 금액도 당초 우리가 금액이 장애인연금지원에 5,000만원만 필요하다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도 국시비 매칭사업 계획이 내려올 때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이 배정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들 어려운 친구들 이런 쪽으로는 좀 세심하게 예산을 계획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발생이 안 됐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약간의 추가적인 질문을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135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137페이지까지 보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대답은 해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정책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갖다가 쓰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 강서구에 어느 정도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됐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국비로 내려 온 부분이고 또, 우리 보통 주민들은 사실은 이때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실적인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 보면 간단하게 동주민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입구에 휠체어가 올라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왕에 자금이 이만큼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도 않는 그런 부분인데 지원이 기왕 내려 온 부분까지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또 그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일단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과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를 보시면 가정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 한해 가지고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만0세에서 만2세는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3세에서 5세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129페이지를 보시면 따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해서 8,293만 2,000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우선은 집행 잔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료 지원,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보육료는 다 무상지원은 전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여기에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또 다른 개념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인지, 아니면 동일한 부분인데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27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는데 129페이지에 다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별도로 편성된 사유를,
이혜미 위원
예, 그래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례가 있어서 따로 책정이 된 것인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보육료하면 전부 같은 과목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보육료 중에서도 교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항목하고 또 인건비나 이런 강사수당이나 이런 다른 부분하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같은 과목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별개의 과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알기로도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전액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영유아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따로 저희 구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책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잡아놨는데 사용된 부분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인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8,200만원이 남는 게 아닌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혜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따로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7쪽 상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예산잔액이 지금 현재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김부근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멧돼지나 고라니 이러한 부분을 포획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자력으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농작물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리포획 총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예방시설 관계가 당초에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충분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철저히 위탁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고라니 야생동물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총 4가구에 불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자비가 40%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신청을 안 할까 충분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는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소작농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40% 이 자체가 돈이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인분식을 했고.
과거 우리가 2007년 2008년도에 약 한 7가구가 이렇게 피해예방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사실상 이것을 자부담을 또 들여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야생동물을 자부담까지 국시비까지 동원해 가지고 설치한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가구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잠깐 의문이라면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농가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데 예산을 40%나 충당해 가면서 시설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 그것까지는 주민들에게는 좀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느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의 지원정책 전반을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조금 깊이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조금 느낌을 받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입니다. 또 우리 구비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환경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신청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그런 자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반납하는 사항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동 법률이 농작물피해를 봤을 경우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보상하는 방법이 2011년도 7월 29일자로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 구비를 이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법률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그러한 우리가 집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추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충분하게 보상도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이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마련됐기 때문에 좀 농작물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농작물 지원정책도 좋지만 사전에 가을이 되고 이렇게 되면 농작물수확기에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그때 쯤 되면 어떤 비용을 많이 안 들이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에게 좀 손실이 빨리 오는 걸 좀 방지해 주는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구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주민에게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이 민감해 하고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계속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149쪽에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이 예산도 지금현재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폐수로서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남은 금액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재료비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현액이 1,129만 5,000원에 예산잔액이 63만 3,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토양을 오염 관련 우리가 매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 씩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에는 고물상이라든지 또 어린이시설 이런 부분에 사실은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토양시료채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료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도 서낙동강은 아시다시피 저수지 형태의 그런 가두는 그런 장소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가두어져 있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전반적으로 그 주변 지천에 의해서 맥도강, 평강천이라든지 서낙동 분류에 따른 지천, 12개 지천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내려오는 지천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물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유히 흘러서 바다로 유입되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작다보니까 가두어져 있습니다, 물이.
그러다보니까 오염정도 취약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민관을 통해서 서낙동강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낙동강수질개선대책위원회하고 또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원님들 모시고 한 30명 정도를 우리가 모시고 서낙동강 수질오염실태 원인이 뭐냐 이러한 것을 집중 홍보도 하고 이러한 행사실비보상금을 쓰고 남은 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요즘 수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종전하고 지금 수질이 어느 정도가 비교되는 그런 수질개선에 대한 확인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아시다시피 서낙동강에는 오로지 낙동강분류 대저서문에 그 유입수량 희석수량 그 수준의 등급 대저수문 같으면 낙동강 본류 수질이 지금 현재 비가 왔기 때문에 거의 1등급 내지 2등급 상위에 준하는 그런 수질이 지금 확보되어 수문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 자체가 고요하게 녹산수문으로 유출되면 되는데 그 지천에 각종 조만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또한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화목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수질법상의 기준 이하를 방류하면 그 물이 계속 차곡차곡 오염 원인이 쌓이면 바로바로 유출돼야 되는데 체적되다 보니까 수질변화가 크게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만큼 또 우리가 등급 상으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코델타시티가 저기에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수장 준설도 되고 또 완충저류지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원만하게 수질이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부근 위원
아,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맥도강이 낙동강과 운하의 역할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도천이 지금 현재 물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저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저기에 지금 현재 녹산수문에서 열어주면 낙동강 물이 엄청나게 유입됩니다. 그러면 그 유입되는 그 과정이 지금 현재 평강천이나 오염됐다는 말씀 그중에 지금 상당히 냄새가 제거되고 수질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질오염에 대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여기에 대한 예산 쓴 게 많이 남았고, 또 역할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물 냄새가 나서 지금 농사를 벼농사나 뭐 이렇게 이모작의 농사를 짓는데 펌핑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대저펌프장에서는 물을 양수하지 못하고 퍼주지 못해서 농가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서 활용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되도록 각 부서에 한두 분의 위원의 질문으로서 마쳤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바람입니다.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34페이지 137페이지 두 군데 보면 언어발달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해서 예산이 24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도 전액 남았고 올해도 전액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하려고 예산은 책정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2년이나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 부분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의문시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이 제로로 되어 있는,
조현상 위원
2012년도 하나도 안 쓰고 올해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134페이지와 13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은 확보해 놓았지만 대상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을 때는 지출은 제로가 되고, 쉽게 예를 들자면 옛날 같으면 노숙자가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확보는 매년 100만원씩 해 놓고,
조현상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언어발달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이 한부모가 돼 있어 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학교살리기 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1년도에도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고 올해도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런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못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한부모 자녀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의탁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부분이 시골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결산이니까 농산, 수산, 녹지과장님한테는 업무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농산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엽채류 대표자들하고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불만이 뭐냐 하면 유기질비료를 수도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가서 7월 8월 9월달까지 엽채류를 정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봄에 수도작을 할 때 몇%, 그다음에 엽채류나 기타 등등 할 때 몇%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나누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단순한 생각으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1억이나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 부분이 농협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농협에 지원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2013년도까지는 농협에다가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공급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소요량이 다 나갔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사무소에 자기가 필지별로 작목을 뭐를 심든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인이 필요한 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리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결산 내용에서 이 부분을 물어봐야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강서지구에 에코델타시티하고 R&D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개발예정지구에 농업지원을 내년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그런 루머인지 사실인지는 몰라도 지금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토지 부분만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올해 보상을 하고 지장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아무리 빨리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내후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R&D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당장 중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결산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에코델타나 R&D에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내년 예산에서 빠지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현재까지 국시비가 지원되는 R&D 지역 이런 데는 사후관리를 10년을 해야 됩니다. 20년짜리는 사실상 배제를 시키고 그 이외에 농업에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지역은 저희들이 5년 이상 필요한 사업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5년 이내에 개발이 되면 보조금 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그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대표적인 게 부직포인데 자부담이 따릅니다. 100% 지원받으면 모르겠는데 부담능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청량이 아무래도 감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단순 농자재 이런 것은 전량 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모양인데 복지산업국은 진정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강서의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산과 그냥 가시려니 그렇고 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해파리가 많았었는데 올해 해파리 사업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금년 예산은 1,500만원인데 아직 금년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사업을 못했고 작년도는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2013년도에 사업을 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아! 정정 답변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해파리 구제사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올해는요?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올해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 어민들이 지난해 해파리가 많이 나서 어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았다고 그러던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사실은 해파리 구제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업활동이 바쁘고 사실상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좀 안 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좀 작습니다. 이번 적조현상이 끝나고 나면 구제사업을 곧 시작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어민이 참여를 안 한다면 우리구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죠. 어민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주로 참여하는 어민들이 거의 어촌계 계원들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난해도 그렇고 사업실적이 그렇습니다. 매스컴으로 볼 때에 올해만 보더라도 해운대, 송정 등등 해파리가 출연해서 피해를 입고, 또 우리 어장에 일하는 분들을 보면 해파리 로 인해서 장기간 어업에 종사를 못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어업을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총무국도 마찬가지고 복지산업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구민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었고 그렇다면 구민에 의한 분야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되지 못합니다. 곧 그것은 우리 구민에 대한 저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크게 두세 가지로 발생한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첫째 계획 변경 내지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경 시에 증감에 대한 반영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근 100% 가까운 일부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긴요한 사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 다른 긴요한 분야에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한다, 이게 저해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첫째 예산편성 시에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 예측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고 삭감을 해야 됩니다.
복지과장님, 클린녹지과장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야는 첫째는 예산편성 시 타당성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불가피한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에 빠른 시간 내에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제 의견은 이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해도 국시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구비는 몰라도 특히 국비사업 예산을 우리가 따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가 1억 2억 남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참 아쉬움이 많다, 아까 손동호 위원님하고 조현상 위원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장애인에 되어 있는 분야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느냐, 어렵게 사는 장애인인데 여러 가지 업무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아쉬운 분야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다 소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국비 시비를 따오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대책을 더 강구를 하셔서 지역주민한테 보조 내지 더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복지산업국에 과장님들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만 아까 질문사항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관심에 1개 부서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도시개발국은 사전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6개 부서에 대해서 골고루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의사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와 관련된 분야도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결산서 205쪽에 하단부에 보면 방재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은 있겠지만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은 주로 배수펌프장, 수문 이런 것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잔액이 좀 남았고 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우선은 206쪽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예산잔액이 9,463만원 돼 있습니다만 이게 방지시설물 중에서도 펌프장관리인데 녹산펌프장을 제외한 18개 펌프장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예산액이 2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집행액의 40% 정도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펌프장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돌려야 전기료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세 차례의 재난이 있었습니다. 12월 28일날 대설이 있었고, 또 폭우가 한번, 강풍이 한번 딱 3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동이 적어 가지고 전기료가 남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기료가 남았다는데 대해서 뭔가 자산이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데 대해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난해 전체가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구에 이월액이 25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면 명시이월이 한 32건에 224억 정도 나왔고, 사고이월이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이시월의 32건에 대해서 혹시 일반사업 중에 보통 그런 것이 많을 것인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대부분이 보는 것 같으면 일반사업에서 명시이월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공기에 의한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결론은 명시이월이 당해연도 사업을 하지 못하므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월되어서 그다음 해에 한다는 이 상황 자체는 좋은 현상은 못됩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 건설과 업무가 실제 보면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 1차, 2차 사업을 주로 계속하는데 명시이월 사업들이 대개 보면 2차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인데 명시이월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하면 보상부분부터 시작하면 행정절차가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2회 추경 때 확보하는 예산은 명시이월로 많이 넘기는 그런 상황이 다른 부서보다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255억 중에서 명시이월에 대한 32건이 224억인데 이중 3분의 2 이상이 건설과에서 나온 명시이월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과거에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과장님께서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라는 자체는 예산의 집행사항에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지금 우리 강서구는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2011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거의 안했습니다. 주로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을 하다보니까 보상이 거의 없었고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하다보니까 보상에 따른 공기지연 그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1차 감정평가해서 보상통보 보내면 1차에 타가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수용재결 올라가고 하다 보면 보통 5개월 6개월 이상 걸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반론을 제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서 결론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충분히 했어야 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2015년도 예산에는 신중하게 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전태섭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각과에 과장님들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 과년도 수익에 대해서 각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이 5,600만원인데 징수한 게 한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대충 징수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는 요 체납액에 대해서 만약에 담보물권이라든지 압류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빨리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이것은 챙길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권보존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같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과년도 체납된 게 약 28억 정도 되는데 받은 것은 2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징수율을 대충 암산해 보면 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총 26억 정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차등록 압류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외에도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반드시 채권보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다음 46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과년도 체납액이 약 327억입니다. 징수결정액 맞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태섭 위원
아마 주로 이행강제금인 것 같은데 이중에서 2013년도 징수한 게 약 72억, 징수율을 보면 2십 몇 프로 밖에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 체납된 게 약 255억 정도 됩니다.
주로 체납자들은 부동산 소유를 거의 다하고 있죠?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체납액 255억에 압류는 한 몇% 정도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실익이 있는 데만 압류를 했는데 정확하게 몇%라는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 징수율은 28%입니다만 연4회 정도 압류 추진하고 공매를 1회 추진합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74%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징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태섭 위원
특히 건축과는 이행강제금이 아마 직원담당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네요. 어쨌든 간에 세외수입 중에서 최고 부과금액이라든지 채무가 제일 많습니다. 기구개편이 되고 나면 과년도는 앞으로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한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바로 독촉이라든지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즉시 채권보존에 의한 활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채권보존 조치를 늦게 하므로 인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또 물권을 제때 압류 안하므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현년도 체납이라도 바로 체납징수 절차를 이행을 해서 징수를 못하게 되면 바로 부동산 압류나 채권보존 조치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과년도 수입이 거의 100% 이상 수납이 돼 있습니다. 미 수납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조속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지적과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도 거의 과년도 수입이 약 29억 됩니다. 2010회계연도에 징수한 게 17억, 징수 못한 게 약 12억 6천 정도 됩니다. 아마 지적과에서도 세외수입이 거의 채권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법 위반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주로 지적과 업무중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사후관리하는 것 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부과를 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시기 미 도래가 많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체납 채권 확보한 그런 사항에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과하고 같이 체납자들이 부동산을 거의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국토법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거의 다 부동산 거래로 인한, 또 부동산 개발로 인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채권절차를 제때 밟아서 바로 압류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 52페이지 창조개발과 소관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개발과는 과년도 체납액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2013년도 수납액은 38만 6,000원밖에 징수를 안했습니다. 체납액이 1,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하셔가지고 세입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께서는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평가가 곧 있고 앞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지방세 수입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지고 세입목표라든지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 수입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번 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창조개발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하천 및 하천시설 정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안이 명시이월까지 되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과의 주된 사업인데 연간 사업이 2-30건 가량 됩니다. 전부 다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 21억 집행하고 8억 이것은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아직까지 6,000만원에서 남았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해봐야 불과 29억에서 한 2%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에 추진하고 난 이후에 차질은 없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차질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거기에 특별회계 분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잡혀있는데 징수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게 폐지 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언제 폐지됐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작년에 언제 폐지됐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신 기반시설부담지역 구역이라고 별도로 새로 생겼습니다. 종전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2년도에 법률이 폐지되어 가지고 해당 조례가 2013년도에 부산시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맞습니다. 지금 보는 것 같으면 2013년도 특별회계 폐지가 12월 27일날 됐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법은 2012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예산 편성액이 1억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그쪽에서 결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인된 바로는 특별회계 폐지가 작년 12월 27일 폐지 안됐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정확한 것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확인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폐지연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냐 하면 2013년도 12월 27일날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고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기반시설 분야가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만 징수과정에 근거가 제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폐지 이전까지는 특별회계가 존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징수실적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분야인데 제가 아마 맞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십시오.
도시산업국은 도시관리과, 교통행정, 건축, 건설, 지적, 창조개발과는 우리 강서구 일선에서 항상 현장을 다니고,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 보니까 많은 부분에 질문을 하시려고 표기를 하시고 했는데 고생하는 부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많이 자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도시개발국 앞으로 더욱 더 일선현장에서 주민의 복리와 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국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최일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으로 강서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강서구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변경, 녹산주민문화회관 이전 신축,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인근 부산과학산단, 화전산단, 미음산단 등과 연계하여 서부산권 최대의 산업단지벨트를 구성하고 있으나 지하철 등 연계교통수단이 미비하여 산업단지 인근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문화, 체육 등 복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어 강서구 근로자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변경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립 건은 당초 농산물 판매장과 사무실, 회의실, 대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지상3층 건축연면적 1,216㎡ 사업비 34억 5,3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바 있으나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인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한 건축규모 축소 요구를 수용하여 지상2층 규모의 연면적 7,080㎡ 사업비 20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녹산주민문화회관 이전 신축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생곡매립장 유치로 주민피해보상 차원에서 건립된 녹산주민회관이 산업단지에 편입됨으로써 이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 이전비 57억원은 부산시에서 전액 지원되며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시설이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변경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건은 당초 지상 2층 건물에 건축연면적 565㎡ 사업비 12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바 있으나 건립계획 원안상 건축연면적이 현 동청사 대비 57%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저지구개발 시 행정문화복지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450㎡ 사업비 29억원으로 사업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 드린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해소하고 강서구 농업인들의 농업정보교류 및 교육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녹산주민문화회관 및 대저1동 주민센터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에 따른 대체건물 신축 건은 해당 주민들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사항은 해당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민원봉사과장님, 클린녹지과장님, 농산과장님, 대저1동 행정민원담당과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저1동장님은 교육중이므로 대저1동 행정민원담당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4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취득재산목록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서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6대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취득사유를 보면 공단에 1,504개사 3만 5천 근로자, 그다음에 화전 또 부산과학 등에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 참 이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민원봉사과장님 이게 지난 2012년도에 6대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왜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2012년 7월 달에 그 당시에 부결된 내용은 지금 이번에 올린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산단에 있는 근로자를 위하고 또 송정의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 휴게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우리가 올린 것은 거기에 더해서 회의실까지 더해 가지고 기숙사형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합동공모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위치도 과거에는 송정동에 있는 개인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게 기재부 거기에 합동공모심사에 응하려고 하면 우리 강서구 소유의 땅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가 되어 있는 곳이 산단지원센터 그 부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을 올리기 전에는 보고를 할 때 일단 네 군데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해 가지고 시 부지도 있고 개인 부지도 있고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지가 거기에 해당 안 되고 산단행정지원센터에 우리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을 해서 계획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근로자복지관을 짓게 된다면 지금 현재 부지는 어딥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산단행정지원센터에요.
개인 부지를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구의 소유로 돼 있는 부지,
위원장 최일근
예, 제가 알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위원장 최일근
지금 우리 산단행정센터의 부지가 한 몇 평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게 1,900평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현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현 시가로 치면 여기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에는 1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예산관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국비 시비는 사전에 확보된 건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쪽으로 국비 시비는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지금 올해 원래에는 8월경에 우리한테 고용지원청에서 전화로 오라고,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오기 이전에 내년도 내지 어떠한 본예산에 국비 시비라든지 사전에 확정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협의된 뭐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시하고는 사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사하구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올해부터 작년에 공모를 심사하게 돼 가지고 올해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담당자는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쪽에서는 일단은 공모가 되면 사전에 여기에서 심사가 돼야 만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직까지는 뭐 투융자심사라든지 그게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여기에는 안 돼 있지요. 그것은 따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종합근로복지관이 포함돼 있느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 당시 계획수립 할 때 그 부분이 시하고 협의돼야 될 사항이라서 검토가,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아직까지 국비 시비라든지 뭐 확정은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만 확보를 하면 예산을 조금 일부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전협의도 없었다, 그죠?
아직 어느 정도 어떠한 그런 과정은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시에서는 다만 고용지원청에서는 협조를 해 주겠다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부결되었고 그 타당성 건립조사용역비도 삭감이 됐고 재산계획 변경안도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왔는데 이렇게 과가 바뀐 어떤 사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업무가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겠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지원계획업무가 우리 계에 있습니다. 그 업무가 노동자 부분에 우리가 취업지원업무를 우리가 담당하다보니까 우리 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럼 201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사유는 알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위원장 최일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 당시 내용에 보니까 산단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국비로 국가에서,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건설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근로복지관 짓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안을 우리가 부결을 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한 부결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대충 맞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보면 지금 현재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시나 국가에 협의한 결과가 뭐 부지내지는 우리구가 매입 내지는 부지를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일부 어떤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긍정적 의견도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 부분은 없지요.
조금 말씀 보태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원래는 공모심사가 공모가 되면 이 부분이 고용지원청에서는 우리가 공모를 하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만, 공모가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한테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공모를 예상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리 어떠한 사전에 협의 안 된 분야를 이렇게 관리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아무 어떤 내용도 없이 지금현재 올리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처음에는 아니고요. 처음에 계획세울 때는,
위원장 최일근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전부 다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 이게 부결된 내용이잖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 사업명칭도 하나 바뀐 것 없죠? 내용은 있더라도 사업명칭에서 바뀐 게 없죠?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건?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 내용은,
위원장 최일근
명칭만 이야기하세요, 명칭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명칭은 바뀐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자, 묻는 말씀에 답만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사실은 저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어떤 부결된 그래도 본회의에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부결된 사업입니다. 결론은 이런 거대한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의회에서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전설명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의회에 이런 엄청난 사업을 그냥 올립니까?
이런 대한민국에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막무가내로 올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결된 내용도 안 읽고, 신규 사업은 전자에 과장님들이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 모셔다 놓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습니다.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한마디 말도 없이 올려도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또한 지난번에 부결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종합복지관시설 자체 추진 시 재정적부담은 시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부결사유를 밝힌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의 사전협의도 없이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산단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지가 지금 우리 강서구 부지가 시가로 150억입니다. 과연 우리 부지에 복지관에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 대응 방안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건축과에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에 법에 저해가 되어서 허가를 불허할 처지가 됐을 때 당사자는 한 번 더 불허가 처벌이 되는 것 같으면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취하를 하라고 그럽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불허판정을 받았으면 결론적으로 재허가 시 허가 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취하를 강요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전설명이나 협의 없이 이런 사업을 올린단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그 당시에 앞에 계시던 청장님한테 결심 받을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공모는 과장님 하나의 사전사후 절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사전사후 절차지 아직까지 사업의 어떠한 확정에 대한 이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전절차에 최우선적인 분야가 이 어떠한 규모가 큰 사업은 특히,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에 충분한 협조를 요청을 해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부결된 사항을 아무 사전 없이 이렇게 승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과장님은 무시한다고 안하지만 의회에서 어떠한 육감적인 어떠한 느끼는 것은 무시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것도 중기재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리고 추경에 1천 5백에 대한 용역비만 지금 이제 승인을 받아 놓고 용역비 받았다고 지금 이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용역은 이제 하나의 과정이니까 우리가 시작을 한 것이고,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래 보십시오.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고 논쟁에 비하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 우선입니까? 타당성조사가 우선입니까? 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사업에 착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난번 선거 이전에 저희들 의회는 마지막 가면서 다 과 과장님들 고생하셨으니까 원안가결을 하기 위해서 내용도 파악을 하지 않고 용역비도 전혀 모르고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모른다고 할지라고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한다는 것 같으면 그 어떠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을 다 압니까? 판검사라고 해서 6법 전서를 갖다가 다 알고 판시 판결합니까? 이것 예의 아니겠습니까. 예의!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엄청난 사업을 중기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용역은 타당성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린 것이고,
위원장 최일근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무엇이든 간에 예산이 집행된 사항은 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본 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나 추가질의 내지 보충질문 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예, 전태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추가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변경을 하던 심의를 하던 반드시 사전에 공유재산취득이라는 어떤 계획을 할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이것을 용역 예산을 올리기 전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도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협의 내지 동의를 좀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실상 실제 이러한 종합복지관을 건축했을 때 이용자의 수요계획이라든지 사전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런 절차를 해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아마 이게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절차로서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처음 계획할 때 이전에 공모하기 이전부터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되어야지 순서가 앞 단계는 생략되고 중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늘 안건이 4건인데 전부 다 예산이 20억 뭐 29억, 57억, 78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동일합니다. 의견이 동일하고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반드시 이행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예, 전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우리 7대에 들어서 정례회가 처음이고 이것도 하나의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7대가 처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또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또 저한테도 각별하게 의장님이 주문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전태섭 위원님의 말씀이 있다시피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전 서로 간의 소통입니다.
의회가 권한이 있고 집행부가 권한이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분야는 과장님들이 경험이 많고 또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또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아니 된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방금 전에 70억이라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말씀 한번 안계시고 한다는 자체가 이런 큰 상당히 섭섭한 문제고 우리 다른 위원님 모르고 계시잖습니까? 우리 김부근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정옥영 의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결된 사항을 한마디 말씀도 없고 아까 전에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충분한 법령에는 위배되는 것 같으면 그 취하를 시킵니다, 불허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 똑같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 허가로 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불허한 사항입니다. 불허가 됐다면 재차 이렇게 글자 한자 안 바뀌고 내용이야 헬스장을 하던 목욕탕을 하던 그것은 차후 문제고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말씀 안계셨다? 이것은 엄연히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올라오면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의회를 무시하는 그것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의회를 무시하시겠습니까마는 의회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해석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떠한 심사결과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떠한 의회와의 연관된 이런 분야, 또한 연관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고 또, 여러 사람하고 의논하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조현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근
내용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농산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복지회관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농업인복지회관은 이미 완공이 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형태로 돼가지고 준공이 다 끝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산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이게 농업인복지회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본래 3층으로 돼 있던 부분을 철새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2층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3층으로 해야 될 내용을 2층으로 줄였으면 그 건물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 변경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장소를 이전해서 다른 데 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든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급해서 농업인복지회관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놓고 지금 거기 농업인이 단 한 시간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만 농업인복지회관인지 그 자체는 농업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기 지금 공사가 완공된 부분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도 참 그렇지만 지금 그 농업인들이 뭐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고 상호 화합을 통한 지역농업인 활성화로 사기앙양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쩌고 저쪽 주민편의시설 어쩌고 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것도 각 동에 한 개씩 의무적으로 건물이 한 개 있어야 된다는 희안한 명분으로 철새도래지라고 해 가지고 이미 그 기능 상실로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 그냥 건물이 완공되고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대형공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런 건물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던 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이 건물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농업인복지회관 같은 부분에 이것은 정말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좋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만들어 놨고 농업인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다니, 준공 검사할 때 여기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어떻게 준공이나 빨리 내려고, 정말이지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서 이 건물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었던 건지 저는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근로자복지회관에도 만에 하나 졸속으로 해 가지고 설사 된다 한들 이런 세부적인 검토가 없으면 근로자 본래의 그 복지업무를 상실한 절름발이 건물이 혹시 되지나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농업인복지회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축에 대한 건은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농업인복지회관 건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방금 조현상 위원님께서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농업인복지회관은 사실상 5월 달인가 6월 달에 완공이 되어서 시민공원이라고 푯말을 붙여놨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9월말까지,
전태섭 위원
예, 9월말까지, 내가 사진도 찍고 했는데 거기에다 내가 무슨 표시를 해 놨어요. 사람 출입이 얼마나 많은가, 실제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이용자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시범운영기간 중에 얼마나 인원이 많은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조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복지회관 이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청 행정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쓸 때 없이 저런 것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소리를 굉장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건물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또 이 재산을 행사를 할 수 있고 등기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 건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의회에서 추인하는 식으로 밖에 되진 않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앞전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특히 저는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존치여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 식당 사람한테 팔던지 뭘 하던지 이것은 운영비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사실상 적자가 맞는지 이용자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하던지 그런 처분을 할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지금 이용실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명에서 매일 한 30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4회 프로그램에 약 65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개 농업인단체에서 회의 같은 것을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농업인복지회관이 본기능을 좀 더 원활히 이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건립 전에도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많이 가보기도 하고 수집도 많이 해 봤지만, 또 향후 앞으로도 그런 우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관을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최일근
위원님 잠깐만요. 전태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하십니까?
조현상 위장
예, 금방 농산과장님께서 사용실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인회관이기 때문에 농업인회관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어떤 논리로 갖고 나왔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은 강동에 보훈회관이라든지 지금 가락동에 농업인회관이라든지 각 동에 하나 씩 그냥 뭐 수혜적인 비슷하게 누구 말마따나 청장님이 하나씩 던져주는 형태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용실태 뭐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농업인단체 거기 회의는 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있습니까? 제가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희 농민단체들 다 가가지고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어떻게 잘라가지고 회의실까지 넣으면 안 되겠느냐 1층에. 그렇게 해도 공간이 제대로 안 나와서 못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2층은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에 아마 가락동 오광대가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뭐 한두 분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농업인회관이면 농업인회관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용실태로 보면 농업인회관의 본래의 의미는 거의 쓸 때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큰 공사나 어떤 앞에 제가 이것은 기 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이것은 재산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80억 건축비가 그렇고 거기 땅값이 뭐 150억 된다니까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지만 약 200억 이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의 설명이나 사전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이 없이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농업인회관이 기 되어 있는 이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월말까지 시범운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방문하신 분들의 어떤 생각 조사라든지 인근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걸리는 게 사회단체사무실에도 조그마한 소회의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협소하다 해서 2분의 1 면적에 종전에는 농산물판매점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처음에 농업인회관이 강동에 119센터 뒤에 하려고 거기 땅까지 다 매입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계획서에 보면 운영비도 1층에 임대를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임대료까지 주어가면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강서구에서 관리운영비까지도 하나도 안 들 수 있도록 그때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천만평 물류도시라고 해서 하는 바람에 그쪽에 안 된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꼭 농업인복지회관이 필요했다면 1천만평 수용되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강서구청에서 매입한 땅값이 2배 이상으로 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 무시하고 그 부분 건설 안했다가 청장 임기 말이 되어서 각동에 1개씩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씩 떼어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강동에 보훈회관, 가락동 농업인회관 이런 식으로 된 것이에요. 정확하게 본래 목적대로만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계획을 하실 때도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은 동료위원님께서 왜 3층에서 2층으로 축소했느냐 하는 변경안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축소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청장님, 부구청장님, 담당 최광식 과장님이 대전까지 올라가고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1층이 축소된 그런 분야이지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축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업인복지관 취지가 뭐냐 하면 FTA 등등의 농산물이 개방되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농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장으로서의 목적에 복지관을 설립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내용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려하는 분야는 조현상 위원님이나 전태섭 위원님께서 취지 목적대로 좀 더 운영을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조현상 위원님은 농업의 전문경영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잘 참고로 해서 농업인복지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강서구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산주민문화회관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특별한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예,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산주민회관 이전 신축 관계 이것은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설계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용역 발주하기 전에 회관에 따른 전문가,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 또 우리 의회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녹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들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요 점을 참고하셔서 용역설계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면 대충 사무실 몇 평 정도로 하면 되는지 그런 안을 사전에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나 의회와 협의를 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녹산환경대책위원회, 생곡대책위원회 양 대책위원회 임원들하고 구성된 게 녹산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충 거기에 들어갈 시설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추가되는 것은 설계 과정에서 그냥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볼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 녹산지원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다는데 이 녹산지원협의체가 인근 주민들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주민들 대표성을 띄고 있으니까,
전태섭 위원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전에는 현재 구의회 정옥영 의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대표성을 띄고 있지 않나 이래서 제출받아서 수용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용역 발주하기 전에 7대 의원님들이 반 이상 바뀌었으니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7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주례회의 때도 이 관계를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변경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무리하면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7대 의회가 개원하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 위원장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시하고 확정된 금액이 건축비가 57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부산시하고 서로 간에 협약서 관계에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일단 앞에 허남식 시장님 계실 적에 방침을 받아서 57억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돌이켜보면 혹시나 주민요구사항에 57억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들 경우에 강서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조금 부족할 시에는,
위원장 최일근
조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숫자를 가지고 논할 것이냐 라는 분야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용역 등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실 것이라고 보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 80억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근 20억에서 30억이 부족하다는데 아직까지 용역도 안했기 때문에 추정적 금액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상적으로 건축비가 80억 정도 들 것이라고 했고 부산시하고의 사전 약정은 57억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만약에 10억에서 한 30억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부 다 우리구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80억이라고 하는데 현재 근린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면적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으로 지어서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 1,200만원 정도로 올라가면 사업비가 증액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평당 600만원 정도 계상했을 때는 57억하면 주민회관이 건립이 안 되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968평쯤 됩니다.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 이상은 더 지을 수 없는 근린공원 안에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수영장도 넣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영장하고 들어갈 건축 면적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분야가 주민을 위한 분야인데 시 돈이면 어떻고 구 돈이면 어떻겠습니까. 재원을 지원해서 주민이 복지를 누리는데 대해서 좋다고 하면 구에서는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부산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물론 1-2억 가지고 논하겠습니다마는 대폭적인 예산이 증액되어서 몇 십억이 나간다는 것 같으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저1동 분야도 주민의 요구사항 내지 이왕에 여러 가지 환경 여건변화로 인해서 해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나중에 승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중지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미리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특별하게 예산이 구에서 추가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산범위 내에서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증액이 되면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을 합니다만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80억 100억이 되었을 때 과연 시에서 57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강서구비 투입 안 한 다음에야 승인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7억에 맞추어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민회관 소유권이 누가 돼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 우리 강서구로 돼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57억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 재산의 보상금이 약 47억 되는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47억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산이 부산시 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회관이 강서구 소유냐, 부산시 소유냐,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미 도시공사로 넘어갔지만 앞으로 주민회관은 부산시로 되어 있었고,
조현상 위원
기존에 누구 소유냐고 물어본 게 만약에 강서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 나온 것 가지고 공사를 마치 자기들이 다 해주는 것 같이 그리하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금방 강서구 소유라고 해서,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원래 건립할 때도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건립이 됐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소유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보상을 47억 정도 수령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결국 이야기하면 부산시 소유든 강서구 소유든 간에 강서구 주민이 활용하는 주민회관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을 받은 부분은 기존에 있던 재산을 보상받은 부분이고, 나머지 이 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10억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0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예정금액이 8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부산시에서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은 재산이 누가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보상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57억으로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산주민문화회관 이전 신축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저1동 주민센터 면적 변경 건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저1동 행정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클린녹지과장님, 농산과장님, 대저1동 민원행정담당님 답변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7시 55분
안건
4.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반갑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 2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도시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광고 문화 조성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물 광고수익금과 광고물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2,763만원, 이자수입 156만원, 기타수입 옥외광고 수익금이 3,500만원 되겠습니다. 총수입계획 금액은 1억 9,419만원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3,006만 8,000원 증액된 7,085만원, 예치금은 3,006만 8,000원 감소한 1억 2,334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세부지출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보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06만 8,000원 증액된 3,965만원, 옥외광고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1,000만원 요구와 실태조사 비용부담률에 따라서 시비 50%, 기금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1,000만원 증액 편성 등 총 지출변경 금액은 3,006만 8,000원입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강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아마 옥외광고물 실태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추가 사역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이 사실상 당초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시 좀 더 치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해서 300만원이 당초에 예산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감액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물 업무를 수행하는 디자인계가 작년 10월 1일부터 안전도시과 도로관리부서에서 우리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이 이루어진 사유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도로부서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도로관리부서에서 예를 들면 일용인부라든가 광고물 관리를 하는데 도로인부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 오므로 해서 그런 인력이 전무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몇 년간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또 너무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불법현수막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게 아주 적습니다. 시내는 일부 있지만 여기는 너무 지역이 광활하고 기름 값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무하고, 폐기물처리에 과목 간에 편성 목을 변경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관리부서에 있을 때는 폐기물 처리하는데 엎쳐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는데 지금 명지동 오션시티 주변으로 해서 현수막을 연 9천건 정도 불법으로 회수합니다. 이게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상금 이것은 실적이 없으니까 사실상 우선순위를 급한 것, 그래서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시내 지역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다문 자기 생활비라도 보태쓰기 위해서 보상금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은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제거가 되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나름대로 요부분도 문의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익이 없다 보니까 안 오고 그와 별개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의 말씀에 과장님 잘 참고하십시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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