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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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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10월 19일

의사일정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지난 10월 5일 10월 14일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안건의 의결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들으신바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안건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우이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고,본인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고 감사계획을 승인받으므로써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4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자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진용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허대행의원, 김동일의원, 신정식의원, 김진옥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사무보조직원 5명등 총 11명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감사장소로는 동은 동사무소 회의실, 구본청은 구 회의실을 이용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사항등 총 140개 분야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74건을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의견으로는 제4대 우리구의회가 첫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등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연말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강서구는 170평방키로나 되는 광할한 면적에 바다와 강 산이 어우러져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30여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어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등 주민의 한이 서린 땅으로서 도시개발이 침체된 실정에 있습니다. 90년대부터 명지주거단지 녹산.신호산업단지, 신항만건설등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고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욕구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3대 구청장 취임과 함께 450여 공무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의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종 국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부서간에 책임회피 및 이기주의로 인한 업무협조체제의 미흡등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중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건축법 제83조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므로 부산광역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례의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의 선결요건으로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행위허가는 일괄처리함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결과 동일부서의 소관에 속하는 강서예술촌의 증축건에 있어 행위허가는 허가하면서 건축허가는 반려하는 웃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는가 하면 본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조건에 있는 기장군, 경남 양산시, 김해시등에서는 동일한 업무의 처리에 있어 복합민원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강서예술촌과 관련하여 부서장을 포함하여 직원 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됨과 아울러 강제이행금 9,8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예술촌내 가설건축물은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이므로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에 있어 부서장의 관심부족에 따른 자료의 부실작성 사례등은 시급히 개선.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부산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미래도시 강서건설을 위하여 구청장을 중심으로 좀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김행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바탕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김행곤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채택되었습니다만 구정의 여러 분야에 있어 지적사항이 발견되고 개선 또한 시급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안건
2.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줄로 알고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 개회한 제10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시종일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만히 처리해 주시고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바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께도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0월 26일부터는 화합과 우정, 사랑과 나눔이라는 슬로건아래 제8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10월 14일 폐막한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보여준 열정을 아․태장애인경기대회로 이어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0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5명)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보건소장 김태완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재무과장 전기수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설과장 우정종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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