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9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관련하여 7월 29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효율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1호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의 설치에 따라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업소 설치의 건이 승인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3장 직속기관 제2절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심사에 있어 소장의 직렬에 있어 업무의 성격상 행정 단수로 할 것이 아니라, 임업, 기계, 전기등 복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의 행정수요등을 감안하여 차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2호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설치 운영을 위한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고, 또한 당초 2002년 7월 31일까지로 인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3호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자치법규 정비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청결유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4호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권한이 시장, 군수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내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