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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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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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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7월 12일

의사일정

1.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장제의) 5.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장제의) 5.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9일, 7월 11일 2일간 실시한 재해대배 방재시설 현장확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그중 신포 배수펌프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공중인 녹산 펌프장은 육교 폭 확장과 사후관리 문제점 등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행청에 건의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가락 금천천 주변 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항구적인 배수 대책을 수립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관내 많은 펌프장이 설치되어 구민의 친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안전 대책에는 무방비 상태이므로 각종 시설에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금번 방재시설 현장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보완 조치하여 다가오는 우수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5시 20분
안건
1.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행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대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2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결위 안건 3건 공히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구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총 규모 207억 3,900여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26.9% 정도 늘어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 내용으로써 우선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용역비 중 평강천 수질개선조사 사업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 효괒거이라는 판단으로 전액을 삭감하였고,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허가민원, 용역비 1억 9,000만원도 시급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으로 전액을 삭감하였고, 평강천 준설에 3억원, 선진농가 해외개척 활동비 지원에 2,25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 480만원, 천성 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 등은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삭감액 도합 3억 4,000만원과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의항 증액분 3억 2,900만원을 정리한 잔액 1,1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21억 6,810만 5,000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첨언하건대 예산의 계상은 미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의 적극적인 시행이 뒤따라야 하는 바, 지난해에는 이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재해복구를 위한 업무량의 증대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의 결여로 인한 사업들도 없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신항건설 등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은 명시이월된 현재까지도 이의 시행을 미루고 있어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계기로 이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내용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총액은 1,405억 5,691만 3,263원이며, 세출 총액은 1,041억 5,583만 9,780원으로 잉여금은 364억 107만 3,483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사 결과 매년 반복되는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개선 이행을 촉구하면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한 사항으로써 시 징수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금번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로서 본 위원회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허대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에 대해 구정장께서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강인길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행곤
구청장께서 동의 표시가 있었으므로 본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안건
4.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 심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보고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연관된 안건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제1차 정례회 기간내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 직권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안건
5.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 직권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2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시종일관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면서 진정으로 구민이 바라는 바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 방재시설 현장확인 준비 등에 수고한 관계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서문수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문원종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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