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대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2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예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결위 안건 3건 공히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구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총 규모 207억 3,900여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26.9% 정도 늘어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 내용으로써 우선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용역비 중 평강천 수질개선조사 사업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 효괒거이라는 판단으로 전액을 삭감하였고,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허가민원, 용역비 1억 9,000만원도 시급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으로 전액을 삭감하였고, 평강천 준설에 3억원, 선진농가 해외개척 활동비 지원에 2,25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 480만원, 천성 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 등은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삭감액 도합 3억 4,000만원과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의항 증액분 3억 2,900만원을 정리한 잔액 1,1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을 21억 6,810만 5,000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첨언하건대 예산의 계상은 미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의 적극적인 시행이 뒤따라야 하는 바, 지난해에는 이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재해복구를 위한 업무량의 증대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의 결여로 인한 사업들도 없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신항건설 등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은 명시이월된 현재까지도 이의 시행을 미루고 있어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계기로 이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내용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총액은 1,405억 5,691만 3,263원이며, 세출 총액은 1,041억 5,583만 9,780원으로 잉여금은 364억 107만 3,483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사 결과 매년 반복되는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개선 이행을 촉구하면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한 사항으로써 시 징수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금번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로서 본 위원회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