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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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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2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7월 01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명지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의장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6.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7.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8.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명지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의장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6.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7.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8.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등과 관련하여 의장님께서 제12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2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명지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지난 한해동안 우리구 예산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재해대비 방재시설 현장확인등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12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의원과 신정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용의원과 신정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명지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명지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12여년 전부터 계획된 명지대교의 건설이 오로지 극단적인 환경보전만을 고집하는 극히 일부의
논리에 얽매인 녹색연합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또다시 표류하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본 명지대교는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의 항만산업의 동맥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물류거점 및 국제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경제 자유구역의 핵심적인 기능을 다할 도로입니다.
또한 부산경제의 사활이 걸린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부산과학산업단지의 중추적 기능을 다해야 하는 범 국가적인 기반시설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쟁속에서 환경보전을 충분히 감안한 본 공사가 지연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더 이상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민의 염원과 함께 나라의 장래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구의회 의원일동은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과 같이 우리의 뜻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김동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녹산국가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도로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10여년전 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지금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보전만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현재 계획중인 명지대교를 조속히 건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김동일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명지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5.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6.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 조정교부금, 분권 교부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등 각종 법적 의무적 경비와 저소득층 노인등 소외계층 지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일정액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재해대책비로 활용토록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본 예산 대비 193억 8,600만원이 증가된 948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본 예산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18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대저1동 공회당 매각대금 6억 7,300만원,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 8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 5,278만 4천원등 세외수입이 127억 7,766만 5천원이며 지방교부세 7억 9,214만 3천원, 조정교부금 56억 2,008만 4천원, 국시비보조금 1억 9,578만 3천원등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93억 8,567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 26억 4,800만 4천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10억 8,942만 5천원 자체 투자사업에 107억 2,277만 9천원, 국시비보조 반환금 예비비등 기타 경비에 49억 2,546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경상 예산으로 공무원 연금 관련 부담금 5억 711만 1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 용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에 3억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1억 588만 8천원, 산불감시요원 인건비에 1억 2,494만 4천원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에 3천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비에 8,158만 6천원, 옥포마을 간이급수시설 개량에 6천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 285만 7천원, 명지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7,600만원, 송정 1,2 배수펌프장비상발전기 설치에 5천만원, 녹산산단 및 명지주거단지 녹지대관리에 2억원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사업입니다. 평강천 수질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 강서구 도시건축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1억 9천만원, 가덕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3억원, 강서구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본 용역사업은 지난 6월 14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입니다.
경일중학교 도서관 및 강당건립 지원에 4억원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8천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 매입에 3억원, 시설원예 수질개선사업에 6천만원, APEC대비 도시기초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에 7,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억원, 원인자 부담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에 8억원, 관내 일원 하수구 소파수선에 1억원,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초음파측정기 구입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맥도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에 1억 7,694만원, 식만배수장 설치공사에 18억 928만원, 동서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79건에 31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별 주민숙원사업 반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은 사덕상리 농로포장외 9건에 4억 500만원, 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저2동 상납청마을 농로포장외 8건에 4억 1천만원, 다음 10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동동은 13통, 21통 마을안길 포장외 12건에 4억원, 맨 아래에 명지동은 전등마을 소교량 설치외 8건에 4억 1천만원, 다음 1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락동은 송산~금천간 농로포장외 8건에 4억 500만원, 12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녹산동은 옥포제1소류지 농로포장 및 농수로복개외 16건에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산동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 3억 8,1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윗부분에 천가동은 서중마을 태씨묘에서 집단마을간 포장외 11건에 4억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79만 6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12만 7천원으로 총 1,7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780만만 7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총 5,8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에 200만원 예비비에 1억 5,680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25억 178만 2천원이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4,286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 5,036만 7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2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 서식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8월 태풍 매기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천성천 제방복구공사비 지원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으로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비로 지원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으로 1,036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성항과 중리항 물량장 긴급지원 복구 4,7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정처분을 위한 등기 우편량 증가등으로 우편요금이 초과 지출되어 4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4분
안건
7.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8.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서부산권 발전을 주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전용 예비비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4회계년도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출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385억 6,774만 4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405억 5,691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41억 5,583만 9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세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64억 107만 3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2,59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385억 6,774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8억 2,185만 9천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16%를 부과하여 87%인 1,405억 5,691만 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억 9,799만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200억 6,665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85억 6,774만 4천언이며 이중 지출액은 1,041억 5,58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5%이고 미집행액은 344억 1,190만 4천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210억 9,881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33억 1,309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364억 107만 3천원이며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23억 2,595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입니다. 수납액은 1,375억 8,079만 9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569억 4,380만 4천원 대비 88%수준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세입내역과 징수결정액 대비율은 지방세 수입이 92%인 116억 7,301만 4천원이고 세외수입이 79%인 671억 6,776만 5천원이며 지방교부세등은 100%입니다.
세입결산중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손처분액이 1억 9,799만원이며 그 내역은 무재산이 48%인 9,525만 3천원이고 시효완성이 52%인 1억 273만 7천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91억 6,501만 6천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9억 9,015만 9천원, 무재산이 38억 5,506만 8천원, 고질적 채납이 22억 6,071만 3천원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이 120억 5,619만 1천원이고 기타가 28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023억 6,001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44억 5,273만 7천원, 사회개발비가 279억 1,917만 4천원, 경제개발비가 469억 1,761만 5천원, 민방위비가 2억 5,906만 6천원, 지역 및 기타 경비가 28억 1,142만 8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0건에 210억 9,881만 4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1건에 160억 4,206만 1천원, 사고이월이 29건에 50억 5,675만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 수준인 119억 809만 1천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억 9,369만 7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1,855만 2천원, 예산절감이 1억 9,844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이 53억 8,487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5,360만 9천원 예비비가 23억 5,891만 5천원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5,27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29억 7,611만 5천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8억 7,805만 5천원의 77%수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미수납이월액은 9억 194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9,582만원이며 예산현액 32억 81만 9천원 대비 56%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499만 9천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1,500만 1천원, 예산절감이 279만 9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4억 6,187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12만 5천원, 예비비가 7억 1,821만 2천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예산 이체는 2004년도에 없었으며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감리비가 250만 9천원, 직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에 1,075만원, 청원경찰 인건비에 10만원등 모두 6건에 1,335만 9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외 3건에 대한 1억 4,286만 7천원이고 이중 5,036만 7천원을 지출하고 9,25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04년말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건에 10억 2,467만 4천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2억 1,164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69만 1천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04년말 원금 기준 채권현재액은 21억 4,506만 4천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4,046만 3천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12억 6,71만 2천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04년말 원금 기준 채무현재액은 46억 9,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없으며 상환 소멸액은 8억 4천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6,669억 4,153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54억 8,997만 2천원이고 감소액은 144억 3,064만 9천원입니다.
용도별 세부 재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관리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정수 물품은 729개이며 환가액은 31억 5,113만 1천원이며 신규취득등으로 6억 4,143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조정등으로 7,554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4년도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제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4년도 우리구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 건강센터건립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2004년도 7월 제1차 정례회시 용지취득동의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해당부지에 구비 3억, 시비 1억 6,500만원, 총 4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약 380㎡의 강동 건강센터를 건립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 및 화합도모에 기여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낙동강 하구의 지형적 특성으로 폐스치로폼과 폐어구등 다양한 해양폐기물이 유입됨에 따라서 해양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며 본 동의안은 유입 폐기물을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천성동 440번지 516㎡의 부지에 건평 226㎡의 기계동을 건축하고 폐스치로폼 감용기 1대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국비 1억 6천만원, 시비 2천만원, 구비 1억 7,200만원 총 3억 5,2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오니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3분
안건
9.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항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불법 퇴폐 변태영업행위 단속비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수거검사비 및 보상금 지급 등 식품위생안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편성이후 부산시에서 징수교부금 5,308만 7천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로서 2005년도 예상 총 수입은 2004년도 이월액 4,898만원과 징수교부금 5,308만 7천원과 과징금 360만원 이자수입 58만 5천원의 총 1억 625만 2천원입니다. 2005년도 6월 30일 현재 기금적립액은 1억 111만 7,770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지출 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일반음식업소 홍보책자인 강서의 맛 제작, APEC대비 월드 음식점, 옥외가격표 제작, 물수건 제조기 구입지원, 앞치마 랩프킨 구입지원, 손세척 살균비누 지원등이 총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 들으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안건
10.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일과 7월 3일은 공휴일이므로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9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서문수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전기수 건축과장 문원종 건설과장 양윤환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지적과장 정순룡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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