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절기상으로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입추도 지났지만 아직도 무더위의 열기를 느끼면서 오늘 제12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구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우리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 끝에 지방의원 유급제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등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의원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개정 선거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폐지 운동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위해 헌법 소원을 청원하는 등 개정선거법의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우리의회에서도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폐지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개정 선거법은 각종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어 있어 사소한 위반도 간과되지 않는 악법이지만 고쳐지기까지는 지켜야 하므로 통상적인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에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공직선거법의 재개정 추진을 위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반기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