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용의원입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 걸음을 내 디딘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지방 자치단체의 활발한 노력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직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나 중앙 정치권에 예속당하고 있는 지방정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지역 여론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공직선거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토록 한 것은 아직 성숙치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 정치화가 될 우려가 많으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정치의 부패 윈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천으로 인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 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보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 또한 주민의 몫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맡겨두어야 하며 앞으로 정당정치가 정착되어 지방선거에도 정당참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지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즉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만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상 불공평 하며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함에 따라 의원 정수를 감축하기 위해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10% 적용하게 되면 지역 대표는 지금보다 실제로 30%가 감축하게 됩니다.
선진국인 일본 등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많은 실정으로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감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약화로 이어져 의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 유급 상한을 하향 조정 하더라도 참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감축해서는 안될 것이며 감축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