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7만 강서구민들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하였다 하여 무작위하게 일괄적으로 건축법 제14조, 동법 제69조 및 제83조를 준용하여 동법시행령 제121조에 의거, 별표 제15호 표 제1호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10/100을 적용하여 부과 및 징수하여 온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것을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무효선언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강서구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개특법이라 하겠습니다. 제11조에 의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제18조 사용승인 등에 의거 합법적으로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인 동식물재배사는 개특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에 의거 불법 용도변경을 한 관계로 동법 제29조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았고, 동시에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3조 이행강제금, 동법시행령 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개특법을 위반하여 동법에 명시된 것처럼 제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본의원이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법에 명시 규정이 없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 건축법 제14조, 제69조, 제83조를 준용하여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달리하기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해석을 잘못해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시한 내용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장내 박수 소리)
개특법에서 제한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위법하다 하여 동법에 의해 이행강제금 등을 처벌할 수가 없어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동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14조 제2항 본문 단서조항에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그 적용을 달리하기에 설사 개특법에 위반한 건축물일지라도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동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6호의 기타시설군인 다목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물은 제6호의 기타시설군 가 내지 나 목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으로써 개특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하였다 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4조 제4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부과 대상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급기야 본의원은 지난 8월 20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질의서를(질의서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8월 30일 저희 대책협의회 간사로 있는 이영순 간사의 이름으로 다시 건설교통부에 제가 질의를 한 결과, 회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4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법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은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함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69조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회시가 왔다는 것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회시 내용과 질의 내용을 본 의회 속기록에 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인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본의원은 오늘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도 부과분 3,000건 130여억원을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 부과작업을 즉시 중단함과 동시에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계고서를 모두 폐기 및 부과업무를 중단하라.
(장내 박수 소리)
둘째, 2004년도 부과분에 대한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인 소송 일체에 대해 상고심에 대한 피고로서 재판포기서 제출과 아울러 2004년도 부과 및 징수분에 대해 부과취소 및 징수분을 즉각 당사자들에게 반환하라.
셋째, 2004년도 이전의 부과 및 징수분에 대한 기판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선언과 동시에 그간의 소송비용 일체와 국세로 징수된 금액 435건에 30여억원, 구세로 징수한 금액 8,340여건에 150여억원을 당사자에게 반환함과 아울러 체납된 7,547건에 대한 120여억원은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원인을 무효화 해라.
넷째,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한 이행 당사자 및 이로 인해 목숨을 버린 유가족에 대한 통절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강서구청의 이름으로 적절하고도 최대한의 보상을 하라.
다섯째, 위 네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하여 엉뚱한 논리로 재차 건교부 및 부산광역시에 이의제기 및 강서구청의 논리를 합당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나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시 엄청난 강서구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므로 오는 9월 23일까지 이해 당사자 및 강서구민에게 본의원이 요구한 것에 대한 전 강서구민 비상토론회를 강서구청장의 이름으로 개최하라는 것이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내 박수 소리)
본의원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행곤 의장님, 그리고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부산시의 감사나 행정자치부의 감사 및 감사원 등의 국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 및 처벌을 받은 우리구의 행정공무원이 있다면 사면복권 시켜야 할 것인 바, 이 모든 문제를 포하한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 의뢰를 강서구의회 이름으로 요구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7만 강서구민 여러분!
창고와의 전쟁 이후로 우리 강서구민들은 알게 모르게 분열되어 왔고, 주민대 주민, 이해 당사자와 구청간의 불신으로 인해 주민 화합에 엄청난 애로를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황금사과 한 알로 시작되는 엄청난 전쟁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전쟁은 오뒤세우스라는 아타카의 왕으로 연설과 전략에 뛰어났던 인물로써 트로이를 몰락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된 트로이의 목마를 이용한 전술을 개발해 낸 전쟁영웅이었던 오뒤세우스가 메넬라오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로이가 함락하고 우리 둘다 살아 남는다면 그때 내가 소원을 말하겠다. 그때는 땅이나 금덩어리를 주지 않고도, 사람을 주지 않고도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메넬라오스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오면 그 소원이 무엇이 되었던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끝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이해 당사자 여러분께 저는 감히 한마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히 이 김진옥이가 지난 1년 동안 이행강제금으로 고통 받아왔던 강서주민들과 함께 처절하게 싸워 왔다고 인정되시거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메넬라오스 왕이 오뒤세우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때가 오면 그 소원이 무엇이든 기꺼이 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실 것을 저는 감히 청하는 바입니다.
(장내 박수 소리)
그리고 본의원은 존경하는 500여 강서구 행정공무원 여러분께도 김진옥이 손에 들려 있는 이 건설교통부의 답변서를 인정하면 “목마를 트로이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순간부터 목마는 트로이의 제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프리아모스 왕의 딸 카산드라가 했던 외마디 외침과 행동만은 하지 말아 줄 것을 본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중하고도 머리숙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국가 위임사무라는 이름으로 그 엄청난 국가 권력으로 주민을 향해 겨누었던 창검은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강서구민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창검을 막아낼 방패를 집어 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했던 다섯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그 후속대책을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제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본의원은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립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시대이고, 급기야 대통령이 신하이고, 국민은 제왕이고, 군주라는 시대입니다.
본의원은 존경하는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받는 강서구민들에게 국민들의 공복인 여러분께서는 돌과 뱀 대신 떡과 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스가 던진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면 본의원은 오늘 이 신성한 강서구민들의 대의기구인 강서구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백성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말라”는 맹자의 말씀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