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