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총무과에서 제안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까지는 기존 강서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해서 운전원에도 동일하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무원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운전원에 대해 형평성 유지와 지원복지 증진차원에서 출장여비를 지급코자 행자부에 질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 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운전원들에게 근무지내 국내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근무진의 국내출장시 여비조항 제3조를 신설해서 근무지내 출장시 4시간 이상인자는 출장여비 1만원, 4시간 미만인 자는 출장여비 5천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운전을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를 5천원 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아무쪼록 운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