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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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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2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관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동일의원외 2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외 2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지원조례안(신정식의원외 2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관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동일의원외 2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외 2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지원조례안(신정식의원외 2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6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김동일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와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제12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2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신정식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8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8건의 조례안의 처리를 위해 이번 제125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대행의원과 김동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관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동일의원외 2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외 2인 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존경하는 김행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연간 총 8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이내에서 회의를 개회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법률 제7362호로 공포되어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별하지 않고 연간 총 80일 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의회의 자율성과 회의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회기 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있었으나 그 동안 물가 상승과 공무원 보수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회기수당을 현실화 한 것으로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6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지원조례안(신정식의원외 2인 발의)
의장 김행곤
김동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의원
존경하는 김행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신정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 강서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문화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여건속에서 1994년 12월 22일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의거 설립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육성 되었으나 현행법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부 규정을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문화지원 대상 사업을 정했으며 제3조에 문화원 지원 사업을 구체화 하는 방안을 정하였으며 제4조에 지원 재산의 출연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 보조금의 보조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문화의 불모지인 우리구가 강서문화원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문화가 개발되고 육성되는 밑거름을 마련하고 또한 향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19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신정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총무과에서 제안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까지는 기존 강서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해서 운전원에도 동일하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무원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운전원에 대해 형평성 유지와 지원복지 증진차원에서 출장여비를 지급코자 행자부에 질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 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운전원들에게 근무지내 국내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근무진의 국내출장시 여비조항 제3조를 신설해서 근무지내 출장시 4시간 이상인자는 출장여비 1만원, 4시간 미만인 자는 출장여비 5천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운전을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를 5천원 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아무쪼록 운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4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과 주요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매년 7월 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재산과세 표준에 2개년도 즉 2004년도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경감하는 과표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보다 상승한 토지에 한하여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2004년도는 약 15.5%가 인상되었고 2005년도는 14% 인상되었는데 그러한 개별공시지가 2개년도 상승분 29.5%중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인상분 14%의 100분의 50인 7%를 경감하여 총 22.5%가 상승된 개별공시지가가 금년도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금년도 토지세 재산세액은 당초 41억 5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이 감소한 38억 7,700만원이 됩니다.
한때는 이 재산세 과표 경감신설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조례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납세의무자의 토지세 재산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7분
의장 김행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강대희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강서구 공인조례가 사무관리 규정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보완 개선 운영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공인조례 별표 1 공인의 규격에 대한 신설 및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제 기관의 청인 규격을 신설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계인 규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강서구 공인조례의 보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29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주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전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적발과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와 관계 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반횟수별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신고인에 의한 신고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고포상금 지급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규모를 월 100만원에서 전국 기준 월 평균 50만원으로 지급한도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이 관련법 개정안과 환경부 지침에 의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2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행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시 철저한 원인규명이나 객관적인 심의절차 없이 임의대로 판정하거나 온정적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에는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위원은 10인 범위내에서 구청, 경찰서, 소방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해서 시 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8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8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문원종 지적과장 정순룡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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