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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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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1월 02일

의사일정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11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허대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대행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토록 하며, 행정사무의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7개 동사무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동사무소는 격년식 방문 감사를 하지 않고, 구청 회의실에서 전 동을 대상으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같은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구의회가 최초 개원한 이후 처리한 사무 중에 미진한 사무와 2005년도 처리 사무를 중점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여섯분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28일부터 실시하며,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로는 구청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11월 28일은 구청 회의실에서 업무현황 청취와 함께 동사무소를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11월 29일은 도시국,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그리고 11월 30일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을, 12월 1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12월 2일 마지막 날은 그동안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간추려 종합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 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소장, 동은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행 중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시 감사대상 업무 담당자도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57건으로 정하였고, 11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중에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민의 제보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시키고 감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구민의 의정참여를 제고하고, 의정홍보를 기하고자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구민의 제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애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 제안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허대행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신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2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복지 및 편익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된 강동건강센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운영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동건강센타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 경비를 시에 요청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자활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배출체계를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 용기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배출방법과 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3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한느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신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주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5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정왕기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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