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은 국․시비 보조금, 구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 지원계획 실시에 따른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에 의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 기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자활공동체 당 기금대여는 7,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되, 상환 조건은 5년 거취, 5년 균등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대여 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으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이 있으며,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동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이 준칙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기금 출연금을 위해 국고비 확보가 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유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