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대행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목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11월 2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동일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진용의원, 신정식의원, 김국정의원, 김진옥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여 연일 늦은밤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감사내용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사항등 총 106건이 었으며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범 유치추진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는 등 총 51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또 어느 감사보다도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한 성과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 사항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 해제하기도 되어 있던 것이 2006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며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행정의 불신 원인이 되고 있는 사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동.식물사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귀속재량권을 법 테두리내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에도 행정 편의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위임받은 근거의 법적 적용이 미약함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한 건축법 제69조를 임의대로 적용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행강제금을 50% 감면 부과하려는 부당한 사례, 건설공사부분에 있어서는 부실공사방지등을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 강서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홍보가 미흡하여 신도시 추진방향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주민이 대 다수이고 또한 지하철 3호선 경전찰 노선등과 함께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교도소를 포함한 강서신도시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사례, 민원서류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있어 인근 지자체에서는 5분이내에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우리구의 민원 처리시간이 30~4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은 물론 발급된 서류가 선명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는 사례, 지자체 하천관리 비용부담에 있어 인근 김해시에서 유입되는 하수와 강수 때문에 우수기에 피해를 입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거 행정소송등을 통해서라도 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사례, 매년 감사때 마다 지적하고 있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지하철 3호선 개통,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이용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 조정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례, 서부산 유통단지등 우리구 관내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시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등한시하여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사례, 하천 골재 채취연장 허가는 부존량 조사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미루다가 최근 서둘러 연장 허가를 해주고 또한 6천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골재 부존량 조사를 용역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부실한 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를 자초한 사례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졸속한 행정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정 행위로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사항중에서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고 자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금번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 감사시에는 절대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여 공무원 여러분! 부산의 미래, 활기찬 강서 건설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과 구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구정의주요시책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도반자로써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강서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