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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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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2월 28일

의사일정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3.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4.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 조례안(김진옥의원외 2인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3.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4.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 조례안(김진옥의원외 2인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5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제127회 강서구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김행곤 의장님께서 자매구인 광주 남구 폭설피해 지역 위문품 전달 관계로 본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께서도 자매구인 광주 남구 폭설피해 지역 위문품 전달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2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허대행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대행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목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11월 2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동일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진용의원, 신정식의원, 김국정의원, 김진옥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여 연일 늦은밤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감사내용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사항등 총 106건이 었으며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범 유치추진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는 등 총 51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또 어느 감사보다도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한 성과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 사항은 지역주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 해제하기도 되어 있던 것이 2006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며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행정의 불신 원인이 되고 있는 사례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동.식물사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귀속재량권을 법 테두리내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에도 행정 편의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위임받은 근거의 법적 적용이 미약함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한 건축법 제69조를 임의대로 적용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행강제금을 50% 감면 부과하려는 부당한 사례, 건설공사부분에 있어서는 부실공사방지등을 위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 강서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홍보가 미흡하여 신도시 추진방향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주민이 대 다수이고 또한 지하철 3호선 경전찰 노선등과 함께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교도소를 포함한 강서신도시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사례, 민원서류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있어 인근 지자체에서는 5분이내에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우리구의 민원 처리시간이 30~4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은 물론 발급된 서류가 선명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는 사례, 지자체 하천관리 비용부담에 있어 인근 김해시에서 유입되는 하수와 강수 때문에 우수기에 피해를 입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거 행정소송등을 통해서라도 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사례, 매년 감사때 마다 지적하고 있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지하철 3호선 개통,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이용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 조정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례, 서부산 유통단지등 우리구 관내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시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등한시하여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사례, 하천 골재 채취연장 허가는 부존량 조사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미루다가 최근 서둘러 연장 허가를 해주고 또한 6천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골재 부존량 조사를 용역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부실한 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를 자초한 사례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졸속한 행정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정 행위로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사항중에서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고 자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금번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 감사시에는 절대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여 공무원 여러분! 부산의 미래, 활기찬 강서 건설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과 구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구정의주요시책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도반자로써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강서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허대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 전반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안건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3.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4.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변경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 지원 조례안(김진옥의원외 2인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신정식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진옥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 조례안등 두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0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위생 생활 향상으로 보건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미용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3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입찰 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시 1건당 일만원 받던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여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서 연 8천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지만 민원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6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부산광역시의 권한이 구로 이양됨에 따라 강서구 조례로 일원화 하여 광고물 관리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한 것을 근거로 제정하려는 조례지만 이 조례 공포 이전에 허가를 득한자 등을 보호하고자 부칙에 경과 규정을 삽입하여 본건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신정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34일간의 긴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을유년 한해에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병술년 새해에도 활기찬 새해에도 활기찬 새 강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2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6명)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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