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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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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2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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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05년 12월 19일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지원 조례안(김진옥의원 외 2인 발의)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지원 조례안(김진옥의원 외 2인 발의)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2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제127회 강서구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김행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님 인 본 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께서도 중앙부처 출타중이므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과
그리고 지난 12월 8일 김진옥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시설 이용지원조례안과 12월 1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또한 12월 16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 변경안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의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졍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8.31 부동산 대책으로 재원 조정 교부금이 삭감교부됨에 따라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어 배정 유보된 예산을 수정 삭감하고 각종 부담금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변경된 사항은 정리하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할 사항을 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대비 하여 6억 2,300만원이 감소한 924억 2,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등 3개 특별회계는 2005년 제1회추경과 대비하여 3억 4천만원이 증가한 20억 3,3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재정 규모는 976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9억 600만원이 감소한 1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4억 3,155만5천원이 증가한 243억 7,412만 7천원, 지방교부세는 26억 3,700만원이 증가한 64억 57만 6천원, 조정교부금은 44억 1,134만 8천원이 감소된 271억 9,758만 5천원, 국시비 보조금은 26억 2,592만 9천원이 증가된 272억 8,501만 5천원으로 총 세입이 l제1회 추경예산대비 6억 2,286만 4천원이 감소된 954억 2,9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24억 6,375만 5천원을 삭감하여 354억 8,819만 8천원으로 편성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에 29억 5,715만 2천원이 증가한 352억 1,259만 9천원, 자체사업은 7억 325만 7천원을 삭감한 188억 7,67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4억 1,300만 4천원이 감소된 49억 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도입사업에 1,6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5억 1,355만원, 신전항 태풍피해복구에 5,001만원 4천원,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간 도로개설에 1억 6,345만원, 장락마을 순환도로 개설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직원봉급과 수당으로 4억 5천만원 삭감되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등 구 부담금으로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부서에 1억 670만원,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일용인부임 2,400만원, 마을회관 건립에 8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해기 설치에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강동동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사업 국시비보조금 500만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사업에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6,2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 3억 3,476만 6천원 세입이 증가되어 세출에 같은 금액만큼 예비비에 증액시켜 총 예산 규모는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규모는 10억 6,1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4분
안건
5.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공공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원으로 사용하였던 대저공회당을 매각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신도시개발등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강서문화원 부지를 포함한 자치경찰제 시행등 공공시설용 부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그리고 강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오니
본안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8분
안건
6.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정왕기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입니다.
항상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동일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의 수익 지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재난관리이후의 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이 3억 1,589만 1천원에서 3억 3,557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도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2,726만 9천원이 발생했고 법정 예치금 지출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안건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이용자지원 조례안(김진옥의원 외 2인 발의)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시설 이용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진옥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이.미용업소 이용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기불황등으로 저소득 계층이 증가하고 빈곤층은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기본생계 보장과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미용료 지원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소득 주민은 이.미용업소 이용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미용료 일정부분 지원으로 이중지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복지서비스 기틀을 마련하여 안정적 지원보장과 건전한 복지사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이.미용업소 이용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저소득주민과 소외계층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3조에 이용가능한 이.미용업소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 이용권 배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 지원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우수업소에 포상할 수 있게 하였고, 제7조에 당분기 발행된 시설 이용권은 당분기에 사용토록 하고 전대금지등 편법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이.미용 서비스 제공은 자치단체의 책무라 생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다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6분
안건
8.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김진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세무과장 조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은 관계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를 폐지하여 입찰참가자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부산광역시로부터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권고와 전문건설협회에서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폐지 건의 그리고 구청장 군수협의 월례회에서 2006년도부터 폐지를 결정한 바 았어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중 별표 1의 제3호 제6란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사. 용역. 물품. 제조등 입찰참가 신청 및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시 1건당 만원의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0분
안건
9.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도로교통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5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시 소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구로 이양됨에 다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정을 강서구 조례로 일원화 하여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자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시와 구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을 조합하여 조문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을 일원화한 11개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에 관한 2개중 그리고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종류에 관한 1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으로 행자부의 표준안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표시방법 및 제안등 사항은 통일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법제 심사와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 12월 12일 규제개혁심의회시 원안대로 통과돈, 만큼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3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안건
10.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행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심사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또한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4명)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문원종 지적과장 정순용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맹래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사무과장 조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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