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7대

187회

본회의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8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09월 15일

의사일정

1.제1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먼저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9월 5일 손동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안건
1.제1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 예산의 집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우리 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5일부터 9윌 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최일근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일근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한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선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한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의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동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손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정옥영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저1동 원주민들은 그린벨트와 강서신도시로 근 50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은 낙도 오지보다 못한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저1동 인구가 한때는 2만 5,000까지 치솟았지만 지금 현재는 8,900도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행정을 맡고 있는 강서구의 책임은 물론 부산시와의 공동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강서구와 의회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서비스망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저1동 순환도로 전 단계로 대저1동 119안전센터에서 신촌을 거쳐 서낙동강까지 왕복 2차선과 반대편 1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고, 강서구청 순환도로를 위해 대저1동 119안전센터에서 체육공원로 방향으로 왕복2차선 복개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솟는 기름값으로 이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대저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덕시장 주변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축제, 음악회, 바자회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행사로 연계하여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토목, 건축, 건설, 물품구입, 인쇄물 등의 관급 사업들이 우리 강서구 관내 사업자들이 꼭 참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강서구 사업자들이 내면서 타 지역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건의 등을 통하여 대저기지창 주변에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면 지사과학 2단지라든지 원천기업에 준하는 기업을 우리 대저1동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얼마 전 폭우 시에 다들 보셨겠지만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대저1동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위하여 신덕과 번덕지역에 제2, 제3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강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수현 아트홀을 종합문화회관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홀, 갤러리 등의 다기능을 갖추어 어린이, 청소년, 음악애호가 등 주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을 잘 살려 대저생태공원을 순천만 관광정원생태공원 형식으로 개발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공공복지를 위하여 희생하고 기여한 선량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민의 합의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강서구에서는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고정훈 복지산업국장 석대식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세무과장 박인동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허태근 농산과장 강외훈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교통행정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사무과장 김규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