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비서실 배치와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능 보강을 위해 사회복지전담 인력 증원이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조례 개정으로 승진 요인이 발생됨으로 그동안 정체된 승진 기회가 다소 해소되리라 기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 제도의 전치주의로 감사 청구가 채택되고, 감사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에 맞게 주민수를 하향 조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써 타구 사례 및 우리구 인구수를 감안하여 180명으로 조정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종전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축소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복무 제도를 정비하려는 조례로써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대하여 부산시가 각 구․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통일된 기본안으로 개정한 사항이므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 관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와 부산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동절기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