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1927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 1만원을 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종전의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5호 및 대통령령 제19227호로 공포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 발급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두 번 나누어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7월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집아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특히 안 제26조 개정과 관련하여 대저2동에 추진 중인 서부산유통단지에도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된 자경 농지에 적용된 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기를 촉구하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종전 본 조례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