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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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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4월 18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1927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 1만원을 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종전의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5호 및 대통령령 제19227호로 공포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 발급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두 번 나누어 부과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7월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집아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특히 안 제26조 개정과 관련하여 대저2동에 추진 중인 서부산유통단지에도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된 자경 농지에 적용된 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기를 촉구하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종전 본 조례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8건의 제․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2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6명)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이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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