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진용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 제.개정.폐지안이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구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결돤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동일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