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4대

129회

본회의

제12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2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4월 11일

의사일정

1.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5.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연장에 대한 철회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김동일 의원 외 4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중기 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5.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연장에 대한 철회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김동일 의원 외 4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중기 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4시 20분 개의
의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4월 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날 의장님께서 제129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29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김동일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연장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제․개정 폐지조례안과 중기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1.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 의원과 신정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진용 의원과 신정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선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구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로 결산검사위원과 대표위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위원에는 김동일 위원을, 검사위원에는 1983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동의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며,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1991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삼진공인회계사 대표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2002년부터 2004년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김정웅 공인회계사를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동일 위원과 윤상봉 공인회계사, 김정웅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연장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김동일 부의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밖에 갑작스런 일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했으면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구청장 강인길
예!
의장 김행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5.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연장에 대한 철회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김동일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연장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 의원입니다.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연장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기 운항시간을 건설교통부와 국방부에서 김해비행장 사용협정서를 개정하여 운항시간을 연장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백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해국제공항으로부터 소음 피해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공항지역 주민들은 근본적인 소음 대책없는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에 대한 발표는 우리 의원 모두와 더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6년 건설된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사항을 무시당한 체 어언 30여년간 생존권 침탈과 주민권익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그간 관계 당국의 일방적인 항공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피해지역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면한 체 김해공항 확장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은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를 좌시할 수 없으며, 강서구 주민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밀실행정으로 건설교통부와 국방부와의 김해비행장 사용협정서 개정은 당연 무효이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서구 5만여 구민들의 강력한 의지로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무소신 행정의 극치로써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항공소음피해 주민과의 합의없는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규정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
2.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법을 즉시 개정하라!
3. 실질적인 항공소음피해 대책을 위하여 피해주민 지원법을 제정하라!
4. 항공기 유도 등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아무쪼록 본 건의문 안과 같이 정부의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연장 결정을 즉시 중단하고, 김해국제공항 주변 소음 피해자에게 최대한 피해보상과 생존권 보장에 정부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면서 5만여 구민과 더불어 우리구 의회 의원 일동은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문 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연장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김동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김동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 연장에 대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제1항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우리구 여비조례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기준액 개정사항으로써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열 증가에 따른 교육비가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자녀 학비 부담에 애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으나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녀 교육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교육경비 일정 부분 지원으로 이중지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참 교육 기틀을 마련하여 안정적 지원 보장과 미래의 교육풍토 토대를 마련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또한 최소한의 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각급 학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원학교 범위를 정하였고, 제2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3조에 보조사업 제한규정, 제4조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구세의 3% 범위 이내, 제5조에 보조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6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에 회의방법, 제10조에 회의록 작성, 제11조에 심의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2조에 보조금의 신청범위, 제13조에 교부결정 방법, 제14조에 목적외 사용금지, 제15조에 보고 및 검산절차, 제16조에 보조금의 집행방법, 제17조에 보조금 관리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각급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교육발전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5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의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및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매각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강서구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의 구성 운영기준제시 및 심의생략범위가 상향조정되어 취득처분용도폐지의 경우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토록 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 위탁비용에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공유토지 공중과 지하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토록 하여 산출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 대부료의 감면을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감면대상과 자체 실정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시 10% 초과 증가부분에 대하여 법령개정 기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대부료 금액별로 3단계로 세분화 하고, 다음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부지상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구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유지분이 50% 이상인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수의매각을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토록 하였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회수 및 연체 금액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및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 방침에 따라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물품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강서구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영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고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 물품구입시 정수책정 물품수급관리계획 여부 심사 후 매입토록 하였으며 물품의 망실 훼손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실현하고자 물품 망실 훼손 보고를 소속기관장에서 물품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하였습니다.
다음에 종전에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지정 관리하였으나 단가에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것은 비품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8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계호입니다.
구정업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행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 발급에 따른 수수료납부규정이 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1에 개정된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변경 규정됨에 따라 강서구세 조례 제6조의 3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제21조를 개정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납세자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여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에 관한 조문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 토론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의료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감면 조항을 조례안 제4조 1과 같이 신설하고 여객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50% 감면 사항이 분리과세 방법이 수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본 조례 조문을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 기간이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분리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용조문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고 장기 미집행 사건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주택을 추가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며, 수도권 소재 법인 등의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취득기한이 2005년 12월 31일이 지방세법 관련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 제22조와 같이 그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조성된 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강서구세 감면조례의 세율을 달리 적용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3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써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제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8건의 제․개정 폐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8건의 제․개정 폐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안건
14.중기 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기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중기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서부산권 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으로 있어 지역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적으로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중이고 주민들의 행정욕구가 선진화되어 우리구의 업무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발사업 및 지방이양사무 사무신설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 공무원의 정원도 일정기간 증가세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어 2005년도 말 525명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010년도까지 559명으로 연차별로 증원하는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총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정원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필요하므로 2005년말 기준 525명인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006년도 18명, 2007년도 7명, 2008년도 7명, 2009년도 1명, 2010년도 1명을 각각 증원하여 2010년도에는 559명의 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기간별, 직종별, 직급별 세부정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증원에 대한 주요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공단 내 환경업무의 지방이양,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항만건설, 산업단지의 조성완료, 집단취락지 개발사업 등 건설 개발사업의 추진 및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동영상 컨텐츠 개발, 농산물 관련 정책지원사업 실시 등과 관련하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의 한시기구 인력감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예상 소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말 기준 세입의 규모는 962억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237억원으로 세입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24.7%이며, 중기 인력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0년에는 세입규모 1,313억원, 인건비 324억원으로 세입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24.7%로 현재와 같은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은 대부분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으로서 업무의 일부가 민간위탁이 되어 관리되고 있고, 점차로 민간위탁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상근인력 정원의 필요성이 점차로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 및 총액임금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최대한 충원을 배제하여 2005년도 111명인 상근 인력을 2010년도까지 증원 없이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이나 행정적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인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대로 행정여건 및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사회산업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건축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사무과장 이상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