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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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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5월 02일

의사일정

1.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 외 5인 발의)

부의된 안건

1.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5분 개의
의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4월 26일 허대행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같은 날 제13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3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허대행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안건
1.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이번 제13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국정의원과 김진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국정의원과 김진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대행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허대행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현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며, 월정수당은 141만 2,000원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구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허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허대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않은 계절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금국정
참석관계공무원(17명)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사회산업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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