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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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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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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6월 21일

의사일정

1.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동일의원 외 4인 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동일의원 외 4인 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1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제131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김행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어 지방지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제13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9일 김동일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1.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동일의원 외 4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용 의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병원급 의료시설이 전무한 곳으로 구민 대부분이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또한 보건의료 혜택 면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으로 구민 대부분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6만 구민이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서러움을 받고 살아온 구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내 병원급 의료시설의 사각지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구는 보건소 1개, 보건지소 3개, 보건진료소 3개소로 6만 구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 되어 구민 보건증진에 애로사항이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문 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허대행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1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 지원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나 상부 기관의 표준안이나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개편 본래의 사항보다 개정하려는 폭이 너무 크거나 담당업무의 명칭 변경 등이 주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과 주민복지과 추가 설치와 문화관광 사무의 주민복지과 이관 이외는 없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확실한 기준을 명확히 정한 후에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발이나 관리 차원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동사무소에는 동장 아래 주민생활 지원 담당과 행정 민원담당을 두는 근본 취지가 잘 전달되어 중간 관리자만 있고, 일하는 직원이 없는 형태가 되지 않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건 역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분야의 강화와 관련하여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고, 복합적인 행정여건에 부응하는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조례안 제14조 내용을 위원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1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동일
허대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31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6명)
구청장 강인길 총무국장 하의환 사회산업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오갑석 보건소장 김태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사회복지과장 정봉욱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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