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1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 지원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나 상부 기관의 표준안이나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개편 본래의 사항보다 개정하려는 폭이 너무 크거나 담당업무의 명칭 변경 등이 주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과 주민복지과 추가 설치와 문화관광 사무의 주민복지과 이관 이외는 없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확실한 기준을 명확히 정한 후에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발이나 관리 차원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동사무소에는 동장 아래 주민생활 지원 담당과 행정 민원담당을 두는 근본 취지가 잘 전달되어 중간 관리자만 있고, 일하는 직원이 없는 형태가 되지 않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건 역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분야의 강화와 관련하여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고, 복합적인 행정여건에 부응하는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조례안 제14조 내용을 위원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1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