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행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분야의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기구를 개편하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산업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하며 주민복지과장의 직렬을 행정직 5급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의 강화와 관련하여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고 복합적인 행정 여건에 부응하는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구 정원의 총 수는 52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다만 업무의 활성화와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지원 부서의 정원은 축소하고 현업 부서의 정원은 보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직 인력의 필요부서 배치, 전문 건축인력의 보강, 부동산 실거래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 등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7월 1일 시행되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