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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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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8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허대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고, 또한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7일 제1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6건의 제․개정 조례안도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총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는 종료토록 하고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8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 역시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역시 8월 16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방의원의 사망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당초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조에는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본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을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하고, 정기회는 정기 공시시 개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에는 예산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서 재정관련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직무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것도 직무의 내용에 포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내용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청사 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활동도 포함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럼 그 활동범위의 모양이 형태에 따라서 규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에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을 보면 15조 3항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이래 가지고 제1항에 “법 제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호를 보면 1호는 사망의 경우 시도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 그 다음에 상해의 경우는 시도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상해의 종류를 보면 공무원연금 시행규칙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 사항에 보면 제12조에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수행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상해를 당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청사 내외를 막론하고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세한 부분은 각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정례회나 임시회를 소집해서 회기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과, 또 회기 이외에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도 직무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데 일단은 그게 공무수행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기로는 공무수행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라고 하면 의회에 예를 들어서 임시회나 정기회의 회기 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은 공무수행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실하게 알아서 오늘 본 조례 심의가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명확한 라인을 전체 집행부에서 내용을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참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임시회라든지, 아니면 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형태 같으면 판단하기 정확한데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어느 범위가 그쪽에 포함이 되며, 또 따라서 어떤 범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들려줌으로 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되게끔 실장님께서 알아 가지고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8월 16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저희 강서구민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강서구민들이 불편부당한 점이 하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구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모두 5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것은 재정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심의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이것은 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자원배분의 합리화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효과, 안 그러면 효율적인 계획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심의위원회,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이것은 각종 용역을 줄 때에 그 용역의 과제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회,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존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시에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모두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5개 중에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지금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의 내용과 일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나중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이 내용들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 같이 포함을 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각급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게 때로는 유사한, 안 그러면 이중적인 위원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4조에 위원회통합의 내용을 넣어두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가 법에서 제정되고, 시행령에서 규정됨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공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제4조에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라는 그런 예시가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사한 심의위원회는 통합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요 4조를 저희들이 또 두게 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혹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만 남발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유사한 사항은 통폐합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재정공시 사항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매 회계연도에 알 수 있는 내용을 공시를 통해서 밖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실질적인 전문가들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다면 어떠한 분들이 주로 참여하실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2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 부분은 일단 대학교수라든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으로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외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대학교수는 어느 분, 시민 대표는 어느 분, 이렇게 아직 정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민간 전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수고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구성에 보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데 직업상에 분야 별로 명시를 해야 할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냥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이렇게만 명기를 해 두면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어차피 대학의 어떤 전문 집단이니까 교수부분이라든지, 어떤 시민단체 중에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단체의 대표라든지 하는 것을 어차피 나중에 15인 이내 선정을 할 때 역시 저희들이 구분 구분해서 선정을 해야 위원님들이 좋은 분들로 선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례상에 이렇게 구분을 해 두어서 나중에 이런 분야 외에도 더 좋은 분이 계시면 영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기를 해 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회 구성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만약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게 지금 부칙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한 내용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매월 8월말 경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고, 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재정공시내용을 반드시 공시를 하도록, 전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또 그리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저희들이 공시를 하도록 돼 있고, 그 공시는 매년 8월말까지는 공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내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매년.
그래서 금년도에도 만일에 의회에서 이번에 의결이 되면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라고 표준안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재정공시 할 내용을 이미 저희들이 안을 우선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말이라 시간이 상당히 임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도표도 넣고 해 가지고 주민이 한 눈에 우리 구청의 재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시내용은 전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각종 예산집행 사항을 금년도 8월말까지 공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현재 공시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그런 위원회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5개 예산관련 위원회 중에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재정운영 방향이나 재원조달 등에 관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같이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게 보니까 회의가 정례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네요? 정례회의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회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8월말까지 저희들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내용의 심의를 저희들이 7월 내지는 8월달에 할 때 이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임시회는 재정공시사항 외에도 저희들이 우리 구정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가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4조에 보니까 위원회 통합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로써는 그렇게 유사한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불필요한 그런 판단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관련 위원회가 5개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그런 운영 내용이나 이런 사항들이 일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저희들이 같이 병합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조가 있어야 저희들이 통합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위원회는 폐지를 안 하고 함께 통합 운영을,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만일에 통합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폐지를 하고, 요 내용을 여기에 같이 심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8월 16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5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의무규정과 지방의회 위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중선거구 제도로의 개편에 따른 구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시 주민자치 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와 제11조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제17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 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또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8조에서는 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연수에 적극 위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타가 운영 되었습니다만 법의 범주 내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사회복지와 재난구조, 범죄예방, 대규모 국제행사 지원, 또 어려운 이웃돕기, 독거노인, 저희구에서는 독거노인 목욕, 환경정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조에서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센타 설치 근거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학교와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연과 경력 인정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실비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당연직 고문이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중선거구제로 개편이 됐는데 가, 나의 선거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 지구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고문이 3개동에 다 선정이 되면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에는 우리구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자기 거주지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영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선거구에 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가 선거구 같으면 대저1동에도 세 분, 대저2동에도 세 분, 강동에도 세 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사항은 동 자치위원회와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당연직 고문이 아니고, 2년 임기의 고문으로 영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앞전에는 당연직에서 지금현재는 빼 버리고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구가 이번에 가, 나로 됐다 아닙니까? 우리 가 지구에서 3개동이 있으니까 3개동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의논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대저1동에 사시기 때문에 대저1동에 고문으로 그렇게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저1동의 위원장님을 여기에 오시게 하고, 또 김동일 위원님을 저기 오시게 하는 그런 것은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의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겹쳐서 1동에도 고문을 하고, 강동에도 고문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가능합니다. 세 분이 다 1개 동에 고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동에 거주하시는 위원님 한분만 하셔도 되고, 그것은 자치위원회와 의논하시면 됩니다. 세 분을 하시든, 한 분을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나 선거구에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통상 거주지 위주로 해서 가셔야 되죠.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구의원이 가 지구에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3개동을 다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나 선거구에도 가 선거구 의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총무과장 조현국
가 선거구, 나 선거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 선거구의 위원님이 나 선거구에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센터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가, 나 선거구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17조 구성에서 현직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윤종현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정당공천제가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배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출신지에서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곳에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동에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빠지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준칙안도 그것은 상식을 기정 사실화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분 이상은 다 고문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 데 세 분으로 다 고문으로 영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거주지에 사시는 의원님 한 분만 해도 되고 하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사항이고, 조례는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명문화는 안 되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지만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포함이 안 되면 모양새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준칙안을 만들 때 그것은 당연히 한 분 이상 영입을 한다고 보고 내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명시적으로 명문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을 이 조례에다 명문화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저는 과장님 설명하는 그것이 조례안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 개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에 같으면 한 동에 의원님 한 분씩 당연직으로 영입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선거구에 세 분이 되기 때문에 한 분을 하시든, 세 분을 다 하시든 각 동별로 규정을 없애고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한 자치위원회 고문은 몇 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 다 하면 3명까지 가능하죠.
위원장 김진용
3명 이내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3명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를 들어서 A동의 자치위원회 고문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한 동에는 3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다고 하면 조금 개선되어야 하긴 하는데, 모순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를 들어서 A동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방의원을 고문으로 안 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세 분이 고문으로 가면 다른 A라는 지역에 위원장이라도 거친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고문으로 위촉하기 힘든 애로점도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고, 덕망있는 분은 고문으로 추대를 해야 되겠는데 지방의원이 3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위촉에 대한 것은 전체 일임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 한 분 이상은 영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과장님 예전에는 선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당연직 고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이라고 명시가 되지만 이제 선거법이 달라지는 바람에 당연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진용
그렇다고 봤을 때에 아까 인원수 문제가 또 제한이 되다보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지방의원들이 고문으로 참여하는 게 자치위원회에 모양새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원은 제한이 되고, 또 당연직이라는 용어는 빠져 버리고,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두기는 두어야 되는데 세 분을 다 두려고 하니까 인원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감미롭게 명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고문제도 부분에 대해서.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총무과장님 조례안에 보면 제17조구성에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5항에 보면 “고문은 읍면 동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촉 내용을 보면 “당해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판단했을 때 저희들 지방의원들을 고문으로 위촉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률조항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제가 제출하는 안은 5항에 고문은 읍면 동장이 위촉하되 뒤에 4항은 다시 판단하시고, “구의회 의원은 그 직의 임기를 갖고 있는 동안 고문이 될 수 있다.” 당연직이라는 말을 꼭 배제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사항을 삽입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내용 범위와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범위가 종합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장님께서 위촉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과장님께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라고 하는 표현은 조례상에 어떤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원의 지역적인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야가 자치위원회인데 자치위원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어떠한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본건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8월 10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채택하기 이전에 보완처리해서 위원회에 올려줄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내용 올려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현재 강서구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봉사자한테 지원을 안해주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까지는 행자부 자원봉사센터 설치 규정에 따라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이라면,
총무과장 조현국
실비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한번 봉사활동할 때 마다 시간단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일 해서,
총무과장 조현국
자원봉사자들은 센터에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비수당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봉사활동 하러 오는 분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없는 것을 조금 전에 실비조로 조금 주고 있었다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이것은 행자부 규정에 따른 것을 저희들 법 테두리내에서 규정을 하고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은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지원조례안에 보면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자원봉사자한테 봉사활동을 했는데도 종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다, 그런데 안하고 있었는데도 지원을 해주었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허대행 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 일부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 금액을 상정한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봉사센터 운영경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대행 위원
교통비조로 큰 돈은 아니지만 하루에 참석하면 교통비조로 5천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참여자들한테는 보험료하고 간식비하고,
허대행 위원
보험료가 아니고 지금현재는 조례안을 보험도 가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해 전체적으로 지원하게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고생을 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어도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원이 안되었는데 그 앞전에 제가 예산안을 다룰 때 그 금액이 5천원 상당 교통비조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조례 하기전에도 지원이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도 그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봉사활동 참여자들한테는 보험료, 만약에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료가 들어가고 또 간식비가 들어가 집니다. 교통비는 지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하고 간식비 그것만 하고,
허대행 위원
지금현재 그렇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앞전에 그에 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다룰 때 그 부분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당 그 당시때 올라온 금액이 5천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면 예산안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현재 조례안을 보면 자원봉사자한테 실비지급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실비부분도 자원봉사자한테 하면 물품조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교통비는 없고,
총무과장 조현국
참여자들 한테 실비규정 이 사항은 만약에 다치면 저희들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참여자들 전체 보험료하고 간식비하고 다음 청소를 한다든지 독거노인 돕기를 할 경우 기구나 어떤 장치가 필요하면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내용을 위에는 보면 보험에 들은 것은 당연하게 되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 실비지급도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계상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대학교에서 대규모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번씩 오면 한달에 5-600명씩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5천원이든 3천원을 줄 경우에는 일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해라든지 이런 간식비 이런 것 말고는 교통비를 줄 경우에 5천원이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원봉사활동 조례안인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다룰 시점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부분 우리가 예측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주라는 부분인데도 각 구마다 예산형태에 있어가지고 지원이 충분하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진에서는 감안을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 봉사활동이 강구되고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보더라도 활기있는 면모가 돌출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생각해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인데 3에 보면 자원봉사 공공사업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와 의결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공공사업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공공사업은 공공복리로 어떤 공익사업이라든지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는, 지금 저희들이 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전체 공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또 불우이웃, 아니면 환경정비라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공공사업의 실시 관련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봉사활동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공공사업하는 부분이 납득 설명에 대해서 미흡하다 싶어서 물었는데 그 내용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보통 말하는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허대행 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따로 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을 한번 더 알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시면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윤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항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위원장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등 22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삽입을 하나 요청을 합니다. “구의회 의원 1인” 이 사항을 삽입하기를 요구를 하고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제4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응모한 자 중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 승인하며” 그 문맥을 삽입하기를 요청을 하고 답변은 조금 있다가 마무리 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다음 제5조 2항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법과 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안하여” 다음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이렇게 문맥의 삽입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활동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위원회를 설치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윤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사항을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간사 윤종현
그 답변은 조금 미미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우리하고 의논을 하거나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가능하다면 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검토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윤종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자위원님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배우는 과정이니까 많이 들어서 배우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해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부분들이 구청의 지원이 아낌없이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전반하고 쭉 넘어가서 8페이지 3장 자원봉사 진흥이라고 해서 8페이지에 보면 학교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직장 이 정도로 간단하게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을 제외한 공익 공공의 이익에 동원되는 것을 전체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조례안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갖고 이해를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어디까지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는 지원 사항입니다. 어떠한 모양의 형태라든지 유형이나 무형이나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의 조례안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활동 범위라고 하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장님 그 질의사항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5년도 8월 4일 법률 제7669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지역사회개발 발전, 환경보전 자연보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청소년 육성,
위원장 김진용
그 15가지의 활동 범위가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내용들을 함축해서 우리 조례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큰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1조 목적에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1조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진용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빼고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며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그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항은 법에서 정해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주 분야가 많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은
위원장 김진용
그 부분은 판단을 깊게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활동 범위와 법에만 되어 있다면 목적에만 삽입을 시키고 다른 지자체에도 목적은 유사한 것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동범위가 조례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포함을 시킨 부분하고 포함을 시키지 않은 부분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조례는 봉사활동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전체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목적을 크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진용
조례표준안이 있죠? 표준안 자료가 있습니까? 봤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범위가 표준안에 기준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례안 표준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하고 조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하고 통상적으로 법에서 정한 내용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조례안 보다 유형이나 무형이나 물품을 실비로 지원해 주는 조례가 되다가 보니까 조례가 잘못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안정했냐 하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정할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순합니다만 정부 전국적으로 볼 경우에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4,988만원이 처음입니다. 국비가 154만 1천원, 시비가 1,440만원, 저희 구비가 3,494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은 보험료가 308만 2천원, 그다음 유급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센터 운영비가 4,684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단체라든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범위와 지원해주는 기준이 조례 입장을 봤을 때에 어떠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합리성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 범위안에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분야를 다 포함해 놓으면 저희들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 자원봉사 기본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 김진용
조례의 세분화된 내용이 안들어가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 저희 실비변상 규정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단순하게 봉사활동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야를 크게 잡아 놓고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만 잘못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발생하면 의회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심도있고 세분화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자의 주요 활동범위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를 당했을 때 서로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상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명확하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의 근거로는 자원봉사기본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0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안전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사 윤종현
명확하게 활동의 범위가 조례상 명시를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가 자원봉사활동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전체 자원봉사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야가 방대합니다.
저희들이 1개, 2개 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상부기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다 보면 범위는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은 활동범위가 명확해져야만 보험가입문제 그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등이 명확하게 책임 규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보험관계는 일당을 해서 일반 일당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당 보험료하면 보험료 상정하고는 무리가 없습니다.
전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지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나 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적에 과장님의 답변이 진짜 엉터리입니다. 명시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공공사업을 공공분야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활동범위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에서 15가지를 분명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왜 명시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저희들 조례는 법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조례가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안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면 좋은데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법에 있는 사항은 조례안은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정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써 법에 어긋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사항은 법에 있는 그대로 따른다고 보고 광범위하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목적을 정해 놓은 것이고 아까 보험료관계 때문에 윤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료는 저희들이 1인당, 작년에 보험료가 1인당 2,848원입니다.
이 보험의 내용은 1인당 사고발생시에는 입원료가 하루에 1만원 치료비는 300만원,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1억원 배상책임은 5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윤종현위원님과 허대행위원님께서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16조에 보면 보험가입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1,2,3,4중에 3에 보면 구청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보험 및 공제 계획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험공제 가입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6조부터 쭉 읽어 보면 나옵니다. 물론 법이 정했습니다. 법이 정했는데 법이 의회에 올라올 때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올릴 때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의 간곡한 부탁이고 우리 윤종현위원님도 보험이 되어 있으면 보험가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또 허대행위원님도 보험가입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보험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대로 잘 하겠습니다 하니까 정확한 답변과 질의와 그것이 좀 안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보험에 정확하게 가입을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 이대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 위원들에게 이 자리 말고 해놓고라도 기회가 되면 설명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이것 입법예고 하셨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진용
의견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원래는 센터장이 임기관계 지금은 제7조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3년으로 해달라고 하고 위탁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회계연도 예산결산 회계관계 사항입니다. 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봉사센터에서는 회계사의 검사를 받지 말고 1월 10일까지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회계연도 2월달말까지 해달라고 이 사항은 반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도폐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리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은 안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답은 회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직 안했습니다.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표준안하고 입법예고시 의견이 있었던 부분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행곤 위원
자료가 아니고 지금현재 정확하게 명확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설명을 듣고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8일까지 본회의장에 상정하기 이전에 한번 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저도 김행곤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표준조례안에 보면 삽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빠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행곤 위원님 발의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설명을 듣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파악을 하시겠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간사 윤종현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할 때 3가지 사항은 추가로 삽입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16일날 검토보고 할 때 포함을 시켜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구삽입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모든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리고 마칩시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8월 16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를 이석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성의를 다해서 심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6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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