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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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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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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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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8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회기결정의 건
10시 02분 개의
제1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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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행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대행간사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7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7일 제1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8월 11일 14일 양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건 일반회계 997억 1,9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 7,400만원을 합한 총 1,014억 9,300만원 규모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과 재원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등의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등 당면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 심사과정에서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노인복지, 민간자본이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치매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은 공감하나, 예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업목적과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미흡하였기에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 총체적인 사항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설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세입과 세출부문을 삭감하였으며, 제1장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불필요한 항목이므로 삭감하고 그 대신 200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착오된 부분인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사전에 동의를 얻어 증액 편성하여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한 안건을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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