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7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7일 제1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8월 11일 14일 양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건 일반회계 997억 1,9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 7,400만원을 합한 총 1,014억 9,300만원 규모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과 재원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등의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등 당면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 심사과정에서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노인복지, 민간자본이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치매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은 공감하나, 예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업목적과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미흡하였기에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 총체적인 사항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설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세입과 세출부문을 삭감하였으며, 제1장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총무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불필요한 항목이므로 삭감하고 그 대신 200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착오된 부분인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사전에 동의를 얻어 증액 편성하여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