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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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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8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7일 제1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괄 설명과 아울러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부서별로 세부내용은 소관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단 부분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세입예산 총괄 현황을 먼저 보면 세외수입은 99억 5,784만 4,000원이 증가한 209억 7,35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4,437만 5,000원이 증가한 31억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억 5,957만 2,000원이 증가한 248억 4,613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61억 8,800만 6,000원이 증가한 392억 4,131만 8,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은 총 199억 4,979 7,000원이 증가한 997억 1,9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5억 4,894만 8,000원이 증가한 384억 3,287만원, 사업예산은 143억 7,713만 2,000원이 증가한 568억 8,716만 1,000원, 예비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20억 2,371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7,2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세입예산, 그 다음에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기능별 세출예산을 각각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이것은 세목별로 세출예산을 열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14페이지 쭉 해서 22페이지 까지는 세목별로 각각 세출예산을 명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을 좀 자세하게 산출내역에 대해서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5페이지부터 쭉 해서 44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세입에 대한 부분이니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기획감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대체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혁신우수사례집 발간과 구정혁신 설문조사에 각각 315만원과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우수혁신 행정을 펼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혁신 아카데미 운영에 800만원, 그리고 혁신경진대회 우수 부서 포상과 혁신동아리 우수팀 보상에 각각 60만원,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 소송 건수가 매년 상당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한분 더 추가로 위촉을 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에 66만원, 그 다음에 소송 수행비에 1,500만원 이것은 소송을 함에 있어서 승소 등에 따른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부산 신항만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선임료에 특별교부금 1억원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교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장이 새로이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TV를 대체 구입하는데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0페이지, 61페이지 쭉 해서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봉급체계가 금년도에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과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직원 봉급을 85% 밖에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일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6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비상근무 급량비가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나 산불 등 비상근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때 급량비로써 사용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지급액 상승으로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와 관내출장비 등을 국내여비에 9,5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문서사송 여비에 20만원 등을 각각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사항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일부 계상이 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 7월 3일부로 저희구에 조직이 일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된 사항과 다음에 직원이 일부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한 데 따른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각각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66페이지를 펴 주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를 보조를 받아서 각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행한 후에 잔금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6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기술을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해당부서장께서 잔액 부분이라든지, 사업진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는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예비비 수요가 거의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는 재해복구와 그리고 재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 조의 지원금 지급 기준이 예비비로 선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발생한 태풍 3호 에위니아호의 내습에 따른 우리구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와 재난지원금으로 8억 8,331만 2,000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8억 8,331만 2,000원에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우리구에서 부담할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저희 예비비로 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로 선 지급을 하고, 국비 시비 지원될 부분은 차후에 다시 국비 시비로써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구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가 앞으로도 태풍이라든지 안 그러면 폭우가 올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비비가 또 상당 부분 많이 쓰여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12억 3,375만 1,000원을 다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편성 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241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까지는 각 국․과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각 부서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동 소관인데 먼저 243페이지는 대저1동 소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 소관에는 보면 동별로 직원 인건비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저희구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듯이 동도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에 인건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 부분에는 앞에 부분은 다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47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저1동 동사무소 앞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해서 민원들이 동 내방시 자전거를 거기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저2동 소관 사항은 전체가 다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2동 것은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동 사항입니다. 강동동도 앞에 부분은 인건비 사항이고, 253페이지를 보시면 그 아래부분에 동장실 밑바닥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교체하는데 150만원, 그 다음에 화단 벽채가 오래 되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에 1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지동 역시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257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자율방범대 지원비로 3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에 전기 승합 공사비에 291만 6,000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 사랑방에 냉난방기를 구입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에 29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락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락동도 앞에 부분은 넘겨주시고, 259페이지를 보시면 아래 부분에 가락동 행정용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2년이 벌써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데 1,550만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산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산동 소관도 전부 다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가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천가동 소관도 앞에 부분도 넘겨주시고 뒤에 2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천가동은 섬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관사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내부 정비하는데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4페이지에 천가동 동 행정용 차량도 지난 번 태풍 매미 내습시에 차량이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차량에 유입됨으로 해서 부식이 되어서 사실상 천가동 차량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데 1,5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쭉 들어 보니까 예비비 관계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토론하시고, 없으면 빨리 빨리 종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윤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세입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세입에서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찾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 이행강제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이것은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세입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 44페이지를 보면 잡수입 아래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행강제금 9억 5,000만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과년도, 즉 지난 연도에 이행강제금 세입부분이 11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장혁신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1인당 20만씩 40명에 800만원입니다. 이 20만원에 대한 지급규정이나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행정혁신을 위한 동아리 팀이라든지, 행정혁신 선도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40명으로 하여금 저희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 행정혁신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구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일종의 선진 시찰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루 내지 1박 2일 등 해서 갔다 오는 여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대충 계산해서 20만원이지, 이것은 나중에 갖다 오면 정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포괄적으로 다 같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금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인데 아카데미 그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금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저희들이 행정혁신이 정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시작한지는 한 2, 3년 됩니다만 사실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혁신 업무가 추진된 것은 작년부터 됐습니다. 또 정부에서 평가도 기초자치단체가 평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작년에는 혁신팀이라든지, 이런 게 미처 구성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선진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선진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해서 저희구에 좋은 점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저희구도 행정혁신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작년도에 없던 게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위원장 김행곤
그 수립한 계획서를 윤종현 위원님께 한부 주세요.
저도 오늘 한 2년 넘도록 이 자리에서 앉아 보니까 이게 없던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니까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획서를 한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님!
간사 허대행
허대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태까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이 10억이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7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 예를 들어서 2006년도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면 그게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편성한 예산의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그 다음해 2월 28일이 되면 연도폐쇄기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출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다음해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본예산은 전년도 12월달에 이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2월 28일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때에 그 당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세입 자원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2005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사업 집행이 안 됐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집행을 하고 잔액 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지방세 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입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기정 예산액보다도 추경에 과다하게 올라온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사업 집행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실장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본예산보다 금회 추경에 많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12월달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의 각종 회계년도의 폐쇄가 금년도 2월 28일 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들어오는 각종 세입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수입으로 예정했던 것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2월 28일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재원이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선 10억원만 그 당시 기정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고, 물론 실장님의 말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내용을 봐서 우리 집행부가 좀 계획을 잡아서 해 주었으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게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또 있습니까?
간사 허대행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계속하세요.
간사 허대행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어 가지고 59페이지 부산 신항만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수임료 그게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경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용원하고 그쪽 부분에 신항만 건설관계 등 해서 기존 매립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부산이 주장하는 경계하고,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경계하고, 각각 경계의 선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부산이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에 따른 소송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1억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지급은 우리구에서 수임료 1억원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소송 수행은 부산시와 우리 강서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경상남도 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특별교부세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경계하고,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주장하는 경계가 저희들로서는 우리 부산시가 승소할 것이다, 안 그러면 패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 위에 보면 소송 수행비가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다든지, 어찌 보면 질 수도 있는 그런 요건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전체의 비율을 따져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유리한 쪽으로 이런 기구의 설치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간지 3년 조금 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소송수행 건이 결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가기 전에도 역시 점차적으로가 증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소송 건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은 각종 사업과 국가사업을 비롯해서 많이 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권리주장, 이런 게 상당히 10여년 전이나 이런 것은 왠만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 안길이 있는데 자기의 농지가 일부 들어가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도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으레 그냥 넘어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놓아라, 이런 등등 해서 상당한 소송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 업무를 법무통계계에서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구에 여러 가지 업무가 너무 많고, 다른 타 부서에서도 직원들의 수요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명을 못 늘리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소송 건수에 비해서는 인원도 약하고, 1년에 소송 건수가 한 몇 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정확하게 작년도 소송 건수를 메모해 놓은 것은 없는데 나중에 다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소송 건수가 자꾸 증가함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고문변호사 수당해 가지고 4개월분 16만 5,000원씩 해서 6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한 분 더 위촉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소송 수행비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각종 소송이 수행이 되면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도 있고, 패소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소한 부분에 따른 수당도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각종 소송 수행에 따른 경비들도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소송 수행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소송 건수가 자꾸 증가를 해 가지고 소송 수행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1,500만원을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지면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상당한 생각을 갖고 절차를 잘 밟아가야 만이, 물론 비용을 1,500만원 내 놓았는데 그런 것을 승소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인원도 부족하고, 고문변호사도 더 늘린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될 수 있으면 구에 피해도 안 가고, 또 주민에 대해서도 큰 해를 입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 기획실은 고문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현재 박옥봉 변호사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명까지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고문변호사 한 분 더 영입을 해서 김진수 변호사라고 그 분이 아무래도 우리 구청하고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허대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소송 건수가 매년 늘어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하나 더 둘 때도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관계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코드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항시 매해 때 마다 연말 되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추경 때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실장님이 코드를 잘 맞추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람 영입하는데 대해서 설명도 한번 해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예산이 1차 추경에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199억이 증감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김진용 위원
간단하게 이 199억이 증감된 사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199억 이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63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즉 이것은 반납할 금액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7억원. 그리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도로굴착을 해 주고 나면 다음에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 재원이 15억원, 그 다음에 부산 경남 경마공원 개발부담금 이게 저희들이 총 32억이 부과가 되어서 저희구로 약 17억원 쯤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 때 9억원을 미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7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 이것은 임대나 혹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잡수입 이런 게 7억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에 따른 세입이 9억원, 그 다음 재원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온 게 24억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에 62억원, 그 다음에 기타 의존재원 이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1억 4,000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 보조 1억원, 그 다음에 면허세 감면에 따른 재정보전금 2억 6,000만원 등등 이래 가지고 의존재원이 5억원, 이렇게 해서 199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본예산 대비 25%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가운데서도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 부분도 감사 때 기획실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또 전반적인 재정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기획 부분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시급하게 우리 주민들이 요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부분을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다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접하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관한 부지매입 관련에 대해서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김진용 위원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업무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장님 결재 맡기 전 까지는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협의가 되어야 만이 이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제가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나중에 환경위생 부서에서 설명이 있을 때 한번 여쭈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나중에 질의를 하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지난번에 계획을 많이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 온 자료를 대비를 해 봤을 때에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중기재정계획안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금년도부터 2007년도 1억 4천, 2008년도 1억, 2009년도 1억,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는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엄청나게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본예산 대비 25%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자료에 보면 우리 허일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견을 달아 놓았습니다. “2006년도 구비 부담액 1차 추경시에 검토하겠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노인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해소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 예산에 보면 본예산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1차 추경에 25%의 증액된 가운데서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의 어떠한 시설물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배려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지금 복지 부분에 25%의 예산이 이번 추경 때 증가된 것은 국시비가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추경에 증가가 되고, 지금 이제 경로당 노후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한꺼번에 다 보수를 해서 노인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 연도로 나누어서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별로 예산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구에 금년에 3억 300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경로당 11곳을 금년도에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13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복지과의 소관 사업입니다. 경로당 보수에 관한 사항은, 거기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300만원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대저1동에 평강경로당 등 3개소, 대저2동 맥도경로당, 그 다음에 강동동에 대사3구 경로당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11개 경로당을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게 금년도 3월경에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서 우리구로 넘어온 예산이 집행된 적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금년도 2월경에 시로부터 3억 3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경예산이 다시 편성되기 전에 국비나 시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시급한 경우에는 추경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승인의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300만원은 해당부서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시비와 국비에 관계없이 구비로써 우리 지방비에서 이러한 보건복지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이 보편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이 되는데 이제 해당되는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부분을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초년도에는 얼마, 다음 년도에는 얼마,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는 국시비도 일부 포함이 되고, 저희 구비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부 우리 구비만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이 내용이 국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포함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선별장 같은 부분하고, 두 번째 농업인 회관, 노인전문 요양시설, 치매노인 보호센터, 이러한 모든 분류의 내용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다소발견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건립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구비가 투자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도 우리구에서 대비를 해 가지고 이루어 져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작 사업부서에 예산이 투입이 못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생긴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예산도 다루지만 기획하는 기획부서에서 조정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관계 부서장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어떤 경유로 해서 국비가 오게 되었고, 시비가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우리 강서구에 이러한 시설물이 세워질 때는 우리구에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어떤 단체나 법인체에서 예산을 받아 와서 이루어지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아니하고, 또 예산편성하는 예산 부서에서도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노인들 경로당 현대화 사업 부분에서 3억 300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차 추경에 구비를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곳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25%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노인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몫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는 시비와 국비 관계없이 구비로서 우리 지방비로 보건복지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이 보통 5년을 기준으로 수립되는데 해당되는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부분을 5년단위로 해서 초년도에는 얼마, 다음연도에는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국.시비도 일부 포함이 되고 저희 구비도 포함이 되고 전부 우리 구비만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이 내용이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포함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추경예산 올라온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별장같은 부분하고 두 번째 농업인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인보호센터 이러한 모든 분류의 명들이 중기 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런 부분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건립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뒤따라서 발생하는 구비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때는 이러한 분야도 대비를 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에 불필요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도 다루어져야 하는 기획하는 기획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부서장이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어떠한 경로로 국비가 오게 되었고 시비가 오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시설물이 세워질 때는 우리구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야지 어떠한 단체라든지 사회 법인체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발란스가 맞지 않고 예산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도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노인들의 경로당 현대화 사업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 300만원은 제가 1차 추경때 고의로라도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부산시라든지 흥정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만큼 25%의 예산에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 예산이 되고 저희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중기재정계획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아주 사소한 건까지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수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5억원이상되는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을 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매립장 유치구 사업, 재활용매립장 부지매입 하는 것 이런 것 등등 우리가 2003년도 당시에 재활용매립장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때에 방금 말씀하신 3억원이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를 해당부서에서 빨리 선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했으면 되는데 당해연도에 안되어서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 연도에도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계약이라든지 확정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2003년도에서 편성된 것이 2004년도를 지나서 2005년도에는 불용처분 시켰습니다. 불용처분 시켰다는 말은 그 이상 예산이 더 연기해서 넘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없이 불용을 시켜서 다시 재활용매립장 부지 구입비를 다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두었다가 내년 추경때 다시 구의 재활용매립장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번에 얹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5억원 미만되는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치더라도 우리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변화가 됩니다. 상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여건이 없었는데 중간에 여건이 변화됨으로 해서 중간에 중기재정계획이 없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도 가끔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물론 우리가 반드시 의회에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승인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선별장 하나만 보더라도 2004년도 사업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어떠한 것을 사겠다고 선정해 놓고 얼마만큼 필요한 예산을 주시오 이렇게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얼마만큼 되는지 감도 못잡고 예산을 3억원이나 5억원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지 협의를 해서 불가로 나옵니다. 부지선정도 해놓지 않고 지정도 해놓지 않고 뜬 구름같이 돈만 요구를 합니다. 3억원을, 3년동안 돈 처리를 못하는 업무행정 능력을 가지고 지금와서 또 3억원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예산부분만 다루면 기획부분은 강서구 전반적인 돌아가는 형태의 기획부분에 관여를 안하는 것 같으면 실무자 입장이 아닌 것 같으면 질문을 제가 안합니다.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합니다만 이것을 비롯한 모든 총괄적인 부분의 예산과 기획을 실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우리구가 3억원 같으면 용역일이나 업무나 일반생활에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 부분 지금현재 재활용매립장 부지 매입하는 것은 계상된 저희 구비가 아니고 녹산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을 저희 구에 유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시에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보상조입니다. 시에서 시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재활용매립장 부지 매입비는 시비로 내려온 쉽게 말하면 매립장 유치구에 대한 지원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안되고 매립장과 관련된 재활용장이라든지 그런데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을 편성을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것이 2년이 지나도록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경때 편성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부지가 매입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3억원이라는 예산은 왜 실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요구했을 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주느냐 이 말입니다. 편성만 시켜주는 그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이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이런 것도 시정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편성을 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시킨 이 부분,
위원장 김행곤
자, 김진용위원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니까,
김진용 위원
제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방향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물론 담당부서장께서는 질의를 하시겠지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더 중요한 비중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국.시비를 포함해서 5억원미만인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없고 예산을 편성할 때 땅을 매입하고 결정하고 나서 예산을 왜 안해주었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써는 예산이 시행이 다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용매립장 같은 경우는 결국 2년이 지나도 아직 결정이 안되고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능력이 아니면 업무가 잘못 되었다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산 편성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영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놓고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결정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합시다. 그리고 실장님 예산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7개동에 대한 실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호우가 와서 일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런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동별로 양수기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동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동에서 예산 반영이 전혀 없어서 일선 책임자 직원이 자기 사비로 긴급하게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 동에 500만원씩 포괄사업비를 주어서 동장님이 효율성있게 처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에도 동 포괄사업비가 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이라든지 동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동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도 있고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재난용으로 양수기가 상당수 구입이 되어서 각 동에 관리 전환이 되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동별로 양수기 유류대하고, 수선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 제3호 태풍하고 폭우가 막 쏟아지는 바람에 녹산을 비롯한 일부 동에서는 양수기를 많이 돌렸습니다. 많이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때 준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재난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보내는 돈도 일부 있고 또 시에서 재난기금이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해서 재난기금이 있는데 재난기금을 일부 가지고 소진한 부분은 다 쓴 부분은 이번 제1회 추경이 완성이 될려면 8월 17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태풍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 그러면 동에서 양수기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재난기금 일부를 가지고 우선 동에 유류대로 해서 처리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정되도록 협의가 되어서 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추가적으로 소요될 부분은 현재 필요한 동도 있고 또 지금 본예산때 반영해준 예산이 남아서 크게 필요 없는 동도 있고 해서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된 부분만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해서 재 배정을 해주도록 저희들 이번에 수정예산에 유류대하고 수선비를 일괄해서 다시 계상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김진용위원님께서 중장기개발5개년 계획에 5억원 이상은 포함이 되고 5억원 이하는 포함이 안된다 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재활용부지 선정관계도 얘기할 때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부지선정관계도 각 주민 민원에 부딪혀서 못하고 못하고 해서 불용되고 이 돈이 소멸되고 해서 넘어간 것인데 모든 것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써는 할라고 노력을 해도 주민들이 자기 동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하니까 전부다 기피합니다. 그래서 파견까지 보내서 사람까지 붙여서 땅을 매입하는데 오만 노력을 해도 못했습니다. 아무 동도 안받아주고 재활용을 자기 동에 뭍을려고 하는데 누가 받아주겠노 이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너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추궁을 할 것도 아니고,
중장기개발 5개년 계획은 돈이 잡힌 것이 5억원 미만입니다. 국.시비해서 우리 구비 하고 해서 가상적으로 해서 5개년동안 이 계획을 잡아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면 안될 수도 있고 되는 수도 있고 민원에 부딪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질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다른 질의입니까?
윤종현 위원
실장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시작된지 한 한달 보름정도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저희들 구의원들 보다 더 먼저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청장님 만나면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건의하면 청장님이 아, 뭐뭐 해주겠다 선심성 비슷한 예산들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집행부와 저희들 의원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우와 기회가 없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주례회의때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설화해서 주요쟁점 현안사항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의회도 주례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상설 보고시간을 하든지 이런 상설화 해주면 어떻겠느냐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상설로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주례회의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당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주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해야 할 사업이나 각종 시책이나 등등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께서 궁금하다든지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쏟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금 윤종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니까 매주 수요일날 주례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각동에 화요일날과 수요일날 회의를 많이 합니다. 주로 화요일날 많고 수요일은 좀 적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동장님들이 자기 동의 애로사항을 예를 들면 동향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올려주시면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로 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면 회의내용이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온 동향보고를 취합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구의회에 넘겨주면 우리 의원들은 각 자기 동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할 때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회의를 해서 동에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도 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게 조치를 해주시면 기획실장님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동의 각종 단체에 회의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들을 종합해서 주례회의 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2시에 주례회의를 하면 됩니다.
보통 통장님들 회의가 11시, 12시 되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점심 먹고 1시에 동향보고 올려도 요세는 팩스가 있어서 되거든요. 팩스 올려주면 바로 받아서 우리 구 의회사무과에서 받아서 동별로 구별해서 자기 동에 가서 우리 의원들하고 회의시에 그것이 자료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간사 허대행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의원으로써 꼭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하게 지역적인 문제가 의원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미리 구에서는 처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통장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용위원이 그때 질의한 부분인데 동 포괄사업비 본 예산에서 동에 500만원을 주었다 아닙니까? 중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한테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3개동에 대해서 500만원을 어떻게 쓰느냐 해보니까 유효적절하게 쓰는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구 포괄사업비에 3억원이었는데 그것을 조절해서 수정예산에 포괄사업비를 2억을 주고 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간사 허대행
이번에 추경에도 포괄사업비가 3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동에서 중요하게 쓰는 부분, 일선에서 쓰는 것은 추경에 포함이 되지 않고 구 포괄사업비에는 본예산에서 2억원을 주었는데 또 3억원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또 동에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은 안되지만 500만원 정도를 할애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일선에 있는 동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때도 상당하게 대저1동의 경우 포크레인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상당한 부분을 조목조목 썼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동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했다고 해서 구청이 별도로 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 동에 포괄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 포괄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 동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간편하게 아니면 빨리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편성해서 동에서 다 활용 가능합니다.
간사 허대행
실장님, 보통 구에서는 예산을 들이면 1천만원 이상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간사 허대행
동에 쓰는 부분은 보통 50만원 30만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을 매일 겹치다 보면 결국 다 써지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매해 연 마다 예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이 각 동장님에게 구청장이 가진 포괄사업비 말고 동장님이 쓸 수 있는 것 5만원, 10만원, 20만원은 빨리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 빨리 땜방을 해야 한다, 아니면 오토바이 지나가다 다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얼마를 줍니까?
간사 허대행
본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본예산에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제가 2년동안 보니까 좀 작게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있을 때는 2천만원, 3천만원까지 내려주고 했는데 내가 명지동도 보니까 중간에 길이 파손되어서 그것 메우는데 돈이 120만원돈 들어갑니다. 돈이 120만원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아서 못가게 해놓으니까 그것 부서지니까 차 가다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것 소송하면 우리구에서 다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본예산에서는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나중에 동장님한테 다시 한번 그 부분의 여론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데 잠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피로하고 하니까 좀 정회를 했다가 5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4억 6,206만 7천원으로써 본예산 54억 8,865만 6천원대비 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과목별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보조사업으로 부재자 신고우편요금 등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로 1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관리 인건비로 청원경찰 보수 및 각종 수당을 각각 1,693만 6천원 443만 7천원으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을 각각 3,671만 1천원 및 5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보수 및 각종 수당 증액 사유로는 2006년도 4월 인사이동시 고 호봉자의 전입으로 해서 증액된 것인데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의 증액사유는 상해보험등 건강보험요율 변경으로 인한 변경액입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는 5,935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민선 제4기 1차년도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이며 현재 남은 금액이 150만원으로써 부족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54만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7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경찰제복 변경에 맞추어 청경제복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복비를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여비부분으로써 여비단가인상으로 인한 국내여비 증액분 1,150만원과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인원의 축소로 인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1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부분으로써 보육대상자 전입신규직원 증가로 인하여 보육수당 1,200만원과 퇴직자 해외산업시찰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와 9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등 법정경비의 요율변동으로 인한 각종 부담금 3,39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신뢰도 제고와 대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직원명찰 제작 및 전사 프린트기, 팩스, LCD모니터 구입비 51만원과 부속실 물품 노후화로 인한 물품구입비 289만원, 당직실 물품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민관군 훈련시 상황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훈련상황판 제작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사업으로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능력개발비 1,200만원과 통장단 친선체육대회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310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회단체의 구정발전 및 참여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관련 특별교부세 1억 4천만원중 상담실 설치 7,476만원, 전산장비 물품구입을 위해 6,524만원을 동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회진흥 경상적 경비로 푸른강서 만들기 사업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보조사업으로 장학금 금액변동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74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 자체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강동동 중덕마을, 녹산동 성산1구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지동 신포마을회관 보수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로 강서구 홍보를 위한 지하철 광고비 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관리 자체사업으로 구정홍보 장비카메라 및 물품구입으로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보조사업으로 시비증액에 따른 구비증액 편성으로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자체사업으로 오봉산, 식만동, 천성동등 체육공원 및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획실 직원 답변자리에 4사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세요.
재무과장 정왕기
예,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저희 총 예산은 16억 5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이 15억 2,282만 2천원 해서 금회 추경이 8,244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에 650만원,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관리 4천만원입니다. 청사관리에 4천만원은 직제개편 다음 사무실 이전 감가상각을 상승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2,262만원입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822만 8천원, 공공요금 세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아랫부분에 보면 국유재산관리안내 음성문자 통신시스템을 감시켜서 증시킨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신.구청사 시설용역비하고 주차장 위탁관리비는 감시킨 사항입니다. 용역이 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청사후문 경계담장 정비공사가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단위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후문 진출입 운전자 시야 방해를 하는 노후 불량 돌기둥 및 경계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하단조성 및 주변을 정비해서 청사를 출입하는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규모는 조경공사, 철 담장철거, 폐기물 처리, 주변노변 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청사 후문출입구 노후돌기둥 및 담장을 철거하여 출입자보행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이 내용은 구청사 증축하고 관련해서 출장소 시절부터 거기에 철제가 있었습니다. 관공서 추세가 담장을 허무는 추세인데 유일하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조경을 해서 꽃나무를 심고 해서 북문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2,500만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중에 체력단련장 탁구대를 1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가 4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107페이지 DOD사용료는 “9번”을 누르면 일반전화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8,244만 4천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번에 세외수입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요구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무과 관련 세출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세무행정이 거의다 전산화가 되었는데 일부 수작업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는 인력은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00일씩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택가격 조사인부임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1억원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 수당이 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징수실적 평가인데 2005년도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개별주택가격산정 가격을 위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복사기하고 프린트기가 노후해서 추가로 이번에 신규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민원봉사과장 강대희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비가 본예산 대비 1억 2,723만 2천원이 증가한 4억 3,9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행정사무용품 자동화소프트웨어 구입이 704만원, 구민정보화 교육이 250만원, 대저2동 정보화 마을 홍보용 광고탑 수리에 6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114페이지 시 계획에 따라 일괄추진하는 지식관리 통합시스템구축 우리 구 부담금으로 1,500만원, 직제개편과 노후컴퓨터 대체구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의 2건은 단위사업 설명서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관리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39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8,683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50만원, 115페이지 친절운동 확산을 위한 각 부서 직원 스마일 명패제작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우편요금으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절운동 파급을 위한 직원 친절운동 핵심우수부서 표창에 60만원,
116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소형냉장고 구입이 30만원, 직인 및 비밀문서 보관용 금고구입이 50만원, 종합민원실내 장애구민을 위한 휠체어 구입에 20만원, 유모차 구입에 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필요불가결한 최소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4개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4개 부서장에게 어느 부서 어느 어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4개 부서장이 앞에 있으니까 4개부서장 총무과면 총무과소관, 재무과는 재무과소관, 세무과면 세무과, 민원봉사과면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윤종현위원 거수)
예, 윤종현위원님!
윤종현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전국 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청장 개인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인지, 기관장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데 왜 우리 예산으로써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9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국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에 국장이 2명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97페이지에 보면 푸른 강서만들기가 있습니다. 초화 및 소모품 구입인데 이것은 녹지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는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총무과장님 우리 윤종현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데이 퍼득퍼득 넘어갑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써 전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이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되어 있고 우리,
윤종현 위원
협의회는 구성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담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이것 끝나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 김행곤
윤위원님! 서면보고 받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서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다음에,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두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니 도시국장님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산출기초에 국장 2명으로 되어 있기에 이상합니다.
윤종현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도시국장은 도시국 소관에 별도로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예산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위원장 김행곤
국장님이 2명인데 어째서 어느 어느 국장을 안주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편성에서 누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당초에 편성을 하면서 앞에 예산관계상 그랬는지,
전문위원 김종관
부분은 도시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과목 설정이 잘못되어 지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김진용 위원
전문위원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윤종현 위원
솔직히 저만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방법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국장님 두분 기관운영 판공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왔다갔다 하다가 잘못되어 누락되어 빠뜨린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기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연간 하는 것입니다. 연간 300만원씩 해야 되는데 적게 되어 있어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삭감,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잘못합니다. 왜 잘못하느냐 하면 사전에 누락이 되어서 어떻게 기획실하고 해서 보고할 때 기획실에서 보고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고 총무과에서 그대로 나와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할 때 알아서 하기로 하고 삭감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그럼 계속,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는 재무과장님께,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님 아까 한가지 더,
위원장 김행곤
한가지 더 남아 있다 아닙니까?
국장 기관운영 추진비하고 그 다음,
총무과장 조현국
푸른 강서만들기입니다. 이 사항은 단체별로 새마을, 주로 새마을하고 마을별로 꽃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이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특별히 시책으로 하고 있는 푸른 부산가꾸기, 푸른 강서가꾸기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하면 녹지 관련 부서하고 이중집행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마을별로 아니면 동별로 중요한 지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초화구입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월권행위 같은데 녹지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는 푸른 부산가꾸기 그 일환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와 연관된 형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아니고 동 단체에서 새마을하고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동별로 7개동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꽃씨하고 사주고 꽃하고 사주고 길에 그거구나, 푸른강서만들기 해서 동에서 하는 것,
윤종현 위원
총무과장님 한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행정에 통장님들의 처우개선문제입니다. 지난번 7.10 태풍때 집중호우때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재해현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뛰어 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입니다. 통장님들이 없으면 우리 동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장님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현장에서 재해 사고를 입었을 때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할까 사기앙양 측면에서 재해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총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부로 적극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중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서부 경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통장님들 재해보험 가입을 해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일선 통장 재난사고시에 보험을 가입시켜주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종현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도 다른 타 일선 경남이나 충남이나 대구나 있는 예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행곤
서면답변하면 됐지요.
윤종현 위원
예,
위원장 김행곤
자! 다음 또,
김영자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위원님, 윤종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윤종현 위원
총무국 일괄적으로 하고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김영자위원님,
김영자 위원
9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6,4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기존에서 6,4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기존 2억에서 6,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기존 단체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단체에서 추가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관계는 지난 2005년도에 2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에 49개 단체에 심의해서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시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2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2억원만 편성해서 그 10%인 2천만원은 예비로 놔 놓고 1억 8천만원만 지원하게 되어서 실지로는 67%정도가 작년대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49개 단체에서 작년만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급되는 49개 단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인지 항목을 알고 싶거든요. 다음에,
총무과장 조현국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급 단체가 사실은 바르게 하고 새마을 남녀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즉 김영자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주는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서면 답변 요구하니까 총무과장님, 김영자 위원에게 주세요.
김진용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6,400만원 요구하는 부분의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건립비는 개당에 4,000만원 지원을 전례적으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 회관 수립예산이 유일하게 몇 년을 예산을 심의해서 처음 올라왔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명지동 신포마을회관은 사실은 저희구 소유입니다. 마을 소유가 아니고 구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유지에 앉아 있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건물을 다시 새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옛날에 이게 명지보건지소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물도 새고 건물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특별히 새로 짓지는 못하고 그 상태에서 고쳐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강서구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보수를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집행을 해 주어야 되겠죠?
예, 예산 사정이 되면 당연히 해 주어야죠.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강서구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의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강서구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강동에는 몇 군데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강동에는 부산시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고, 강서구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부산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보수비는?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보태고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가능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시설비 100쪽에 체육공원 정비하는데 예산이 전부 4건에 1,000만원입니까?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진흥계 계장부터 해서 계속 1년에 한 두 번 정도 봄 가을로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하다 싶으면 이것을 고쳐 주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식만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 부분에 어떤 부분을 정비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식만동은 중사도 마을에,
김진용 위원
어떻게 정비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안에 체육 시설물들이 전체가 낡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마다 마을 단위로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도 가본 적도 있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수해 본들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왜 올라왔느냐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라도 1,000만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고 요즘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잘 되어 있는 곳은 지자체를 초월해서 찾아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용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우리 강서구에 오봉산, 중사도, 천성동 같은 경우에 200만원, 3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보수해 본들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공원시설장비도 우리 총무과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봉산 체육공원은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특성을 살려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중사도 같은 경우는 어떤 주위의 환경에 걸맞게끔 정비를 해나가는 이러한 어떤 웰빙시대에 맞는 예산이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돈만 출자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원래는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고, 마을 인근에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1,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올해 정비대상에 10개소가 선정이 돼 가지고 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단지 10개소 중에서 7개소는 했습니다마는 3개소가 오봉산 체육공원하고, 식만동 체육공원, 천성동 체육시설이 아직 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줄 경우에 위험한,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이 3곳에 정비를 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부진하고 개발에 모든 조건이 맞지 아니하고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문화 체육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우리 주민들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강서에 가보니까 문화 체육시설이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 나더라, 이러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행정력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의 모든 사업에는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웰빙시대에 걸맞은, 항상 남 뒤 따라 가는 그런 것 보다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행곤
빨리빨리 하세요.
김진용 위원
재무과에 103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사관리 기정이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추경이 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다른 것 요구를 하고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예산 없다고 타령인데 어떻게 해서 절반이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본예산에 5천인데, 추경에 4천해서 왜 9천이냐, 왜 이번 추경에 4천이 들어갔냐 하면 신청사가 지금 면적이 5천평이 넘습니다. 구 건물이 또 565평입니다. 그 건물을 관리를 하다 보면 99년도에 준공이 나 가지고 회수가 지났는데 계속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손 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직제개편으로 신설부서가 생기면 칸막이를 해야 되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청사관리한 결과 4,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한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타 용도에도 쓸 수 없고, 유일하게 청사관리를 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오래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구청사에 대한 어떤 관리부분이나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4,0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구청사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정왕기
구청사를 관리를 하는 것은 각종 태풍이나 호우라든지 예기치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김진용 위원
과장님, 태풍하고 건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태풍이 불면 파손된 부분이 나올 것이고, 청사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사의 앞으로 활용계획도, 장기적으로 철거를 해서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재의 건물 상태에서 5년간 어떠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어떠한 계획안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뭐냐고 하니까 청사관리비를 쓰는데 관리계획이 있으면 관리계획을 서면 답변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마치라고요. 자꾸 긴소리 할 게 아니라,
김진용 위원
재무과장님! 청사후문 경계담장 정비공사 2,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실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이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후문청사 조경도 제가 볼 때 대저1동 사무소에 소나무 고유의 전통을 살린다고 그대로 심어져 있고, 또 어떻게 청사담장을 정비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실장님께서 질의할 때에 노인들에게 어떠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시키지 아니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정왕기
구청사 후문 담장정비는 구청사 증축과 리모델링과 맞물려서 북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철골이 낡아가지고 상세히 보시면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청이 담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담장 있는 쪽이 부산은행 쪽에 출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러 들어가는 입구에서 양쪽에 막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차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동향이 주민들로부터 접수가 되어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던 중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확실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2,500을 올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식장 있죠.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시설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혼하러 오신 분들 마지막 가족들하고 사진촬영 하잖아요. 사진촬영 후 현상을 하면 시설이 너무나도 어둡고 조명이 안 좋아 가지고 전부 다 실패작이에요. 모처럼 평생에 한번 결혼하는 사진이 그렇게 엉터리로 나왔다 하면 곤란한 문제고 하니까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식장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시설을 완벽하게 다른 웨딩홀 못지 않게끔 투자를 해서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조명 같은 것을 측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하고 나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03페이지에 청사관리비가 4,0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105페이지에 보면 신구청사 시설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과의 두 가지 개념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 분리 편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103페이지에 청사관리는 세목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어디까지나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하는 부분에 4,000만원이고, 105페이지에 신구청사 시설관리용역은 과목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시설관리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중으로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건물 용역을 줄 때는 용역 과업에 의해 가지고 용역 내용을 저희들이 명시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청사용역을 주는 데는 청소라든지,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청사용역에서 대행을 하고, 기타 나머지 돈이 일정 금액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용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직원들 친절혁신운동 3S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던데 제가 각 부서에는 방문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4개동을 관리를 하고, 4개동을 방문을 해 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가 보면 과연 스마일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했는지 민원봉사과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인들에게 스마일 운동을 전개를 하는 건지 점검을 한번 해서 안 되면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침 스마일운동이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 부서에 그것도 친절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에도 제가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말 윤종현 위원님 좋은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구청에 오면서 동에 전화하는데 신규직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의원 이런 소리도 없이 “내일 모레 15일날 행사가 있는데 축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정말 한심스러워요. 동에 가보세요. 여직원들 자리에 앉아 가지고 사람 가도 그냥 앉아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각 동의 공무원들이나 구청에 좀 자성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앞장설 겁니다. 강서공무원들 너무 지금 태만해요. 민원실 올라오다 보면 봐도 본체만체 해요. 앞에 안내 공무원 뭐 하러 세워 놓습니까? 정말 한심스러워요. 이것은 의원 생활 할 동안에 분명히 뿌리를 한번 뽑겠어요. 직원들이 잘하면 의원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의장하면서 다른 구에 의장협의회 할 때 가 보면 입구에서부터 서 가지고, 우리 강서는 그런 것 없어요. 어느 부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는 분명히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럼 허대행 위원님 빨리 하세요.
간사 허대행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도 질의를 했고, 윤종현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신청사 관리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5,000만원인데 4,900만원을 썼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허대행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전반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후반기도 안 그렇겠느냐 생각해서 9,000만원 올린 겁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청사관리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되었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그럼 2005년도에도 예산에 9,000만원 올려져 있었어요?
재무과장 정왕기
2005년도에 9,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수치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2005년도 본예산에 거의 9,000만원 정도로 올려져 있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밖에 안 올렸으니까 4,000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렸다?
재무과장 정왕기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허대행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쓴 부분을 서면으로 데이터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청사관리비에 대해서 입니까?
간사 허대행
방금 민간위탁 하는데 말고,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청내에서 보수하는 그런 형태로 9,000만원 올렸다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아니죠. 민간용역 준 것 하고 같이 다 올려야죠.
간사 허대행
민간 그것은 필요 없어요.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5년, 2006년도에 어떻게 썼다, 하는 그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허대행
그리고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9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게 구민현장 대화 간담회가 경감됐습니다. 경감된 부분과 그 밑에 원활한 노사관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3쪽에 바로 밑에 직원능력개발비,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허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노사관계 업무추진 해 가지고 주도록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민현장대화 간담회 비용 중에서 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400만원을 감하고 우리 노조원들, 그러니까 업무하고 사기진작비로 400만원을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감해 가지고 노조원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간사 허대행
물론 노사관계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구민대화가 더 비중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사관계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없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장님하고 직원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달에 한번씩.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명으로 해서 5만원, 한 사람이 3개월간 해서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는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이나 또는 정보화, 컴퓨터 등 정보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는데 따른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까지는 직원능력개발비를 전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이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이런 면에서 인색하다, 우리가 학원에 다니면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효력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컴퓨터라든지, 영어라든지, 일어 이런 어학을 전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학원증이나 이런 것을 신고만 하면 쉽게 말해서 보조를 5만원씩 해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70% 정도 출석을 해야 됩니다. 70% 출석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간사 허대행
올해 본예산에 안 들었으니까 추경에 올렸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간사 허대행
직원능력개발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보다 나은 우수한 일들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걸맞게끔 추진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용이 물론 직원들한테는 보탬이 되겠지만 따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 진에서 잘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는 앞부분인데 전체 체납액을 우리구에서는 몇 %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체납액 징수 목표입니까?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체납액 전체에서 몇%를 잡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체납액이 만약에 100원 같으면 우리구에서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목표액을 몇% 잡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이게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 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한 1억 5천 정도를 안정적으로 잡는데 지방세는 체납발생액이 한 10% 정도 잡는 것으로 그리 압니다.
간사 허대행
이게 8쪽에 보면 기능별 세입예산에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과 소관이죠?
세무과장 조계호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금액에 전체 기정 예산에 3.45%, 아주 비용을 낮게 잡고 있어요. 지방세에 세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비중을 징수하는 체납액에서 아주 낮게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로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지방세법에 시세를 징수하면 징수액의 3%를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레저세 같은 경우에도 한 200억을 거두어 올리면 6억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제가 생각하는 쪽은 전체의 예산에서 우리가 징수를 될 수 있으면,
세무과장 조계호
항상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간사 허대행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우리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를 징수를 해서 올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3%를 교부를 받습니다.
간사 허대행
전체에 우리 체납액에서 목표액을 10%로 잡느냐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를 들면 우리구가 구 지방세 체납액이 15억 되면 적어도 10% 정도는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는다는 얘기지, 그것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과년도든, 현년도든, 시세를 우리가 징수를 하면 거기에 3%를 우리가 받습니다.
간사 허대행
저의 생각은 우리 전체의 인구가 있는데 못 받는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그래 10%라 안 합니까?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낮게 잡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체납은 사실 거의 고질체납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간사 허대행
그래서 고질체납이라고 무방비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불용되는 그런,
세무과장 조계호
주로 재산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 버리고, 결손되는 예가 없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징수율이 거의 97%까지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게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하지 우리구 지방세는,
간사 허대행
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
세무과장 조계호
예, 이행강제금은 거의 다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
114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이번에 1억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이게 금년에 본예산에 이만큼 계상을 올렸는데 재원이 열악해 가지고 그 당시에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3년이고 해서 지금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직원들 일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에 직제개편 바람에 신규구입 대수가 27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이 컴퓨터가 노후하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005년도는 몇 대를 구입해야 된다, 또 2006년도는 몇 대를 구입하고, 몇 대를 폐지시키는지 이런 종목별로,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그것은 현재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나와 있습니다. 구입연도가 있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한 게 있고,
위원장 김행곤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3년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컴퓨터를 구입하고 나중에 폐기시킬 때에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예, 일단 우리는 구입을 하면 각 부서에 관리전환을 재무과에서 시켜 줍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추경에 여러 가지 형편상 사용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다른 부서 진에서 요구한 것보다도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단계별로 데이터를 내놓고 설명도 한번 곁들여 가지고 하면 우리가 금방 알기 쉽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마 본예산에도 올렸을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예, 올렸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으로,
간사 허대행
전체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단계별로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매년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내구연한이 그때 되면 또 도래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추경에 1억이 넘는 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글2002, 2004가 제대로 숫자를 맞추지 않아 가지고 금년이나 올 때는 삭제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던데?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단속시에 구입 수량만큼 부서 수량에 맞추어서 PC에 설치를 하고 초과될 때에는 삭제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미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저도 전산분야는 조금 약한데, 관리지침이랄지, 그런 게 되어 있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미리 데이터를 안 빼놓고 검열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분량이 더 많아진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공공기관이 앞장서 가지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소프트웨어를 구입 수량보다 초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예산형편 나아지면 인원수에 맞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내용적으로 예산절감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관계 부서 진에서 잘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앞으로 허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정품을 구입해서 쓰고, 사제 쓰지 말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감사나 검사가 나오면 뺐다가 박았다 하지 말고 잘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의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2시에 이 자리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금회 추경에 9,447만 7,000원을 증액해서 70억 5,280만 9,000원으로 추가경정코자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19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매결연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로 30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요 사업은 관내기업체 등에서 이웃돕기 자원이 좀 있다고 보고 소위 신문의 찌라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추가로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요 내역은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구호비입니다.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196만 3,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83만 6,000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를 국시비 내시가 됨에 따라 1,794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56만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모두 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낙동, 강서 2개 복지관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519만 4,000원을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강서복지관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강서복지관 배관 난방공사를 시비가 내시가 됨에 따라서 추가로 9,6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과 프린트가 노후 되어 가지고 1대 100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겸 상담실 탁자 의자를 구입해 가지고 상담 기능과 직원들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회계재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우리 구비는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그 다음해 예산에 계상해서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금회 추경 때9,026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규모가 1억 4,0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결산 결과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 370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의료급여 진료비 등 1,142만원, 그 다음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713만 7,000원, 다음에 올해 사용할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증액해서 변경되었습니다. 5,440만원이 추가로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도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증액 됐습니다. 1,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금회 9,026만 3,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규모는 1억 4,080만 4,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보조액이 추가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결산 결과 남은 돈이 국고보조금1,062만원, 다음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13만 7,000원 과오납금 등 잉여금으로써 이것도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3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때 9,988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총 규모는 12억 7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추가 증액을 949만 3,000원을 추가 증액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추가 증액으로 144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융자금 연체이자 42만원, 그 다음 지난해에 결산 결과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추가 증액 8,352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분입니다. 이것도 추가 증액이 예상되어서 445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으로써 체납액 징수가 또 추가로 54만원이 추가 증액이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금회 추경에 9,988만원을 증액해서 총 규모는 12억 7,088만원입니다. 증액된 금액 전부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9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주민생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반갑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직제 신설된 주민복지과의 과장 전명애입니다.
먼저 설명서 안 1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금회 추경할 금액이 21억 1,393만 4,000원을 증액해서 전체 155억 1,5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풍물단 물품구입비로 해서 의상구입비 150만원하고, 악기구입 13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예산으로써 민간경상보조에 강서구 여성합창단 지원금으로 1,284만원, 그리고 사립문고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문화학교 지원금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경정감 2천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보수정비사업에 오타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 자본보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1,5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5만원씩 해서 3개 135만원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29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서관리 서버를 위한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도서 구입비가 일반도서 구입에 1만원씩 해서 500권 500만원, 전자도서구입에 2만 5,000원씩 200권 해서 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중에서 500만원 경정감 이것은 시비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에 노인복지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운영비가 기본 운영비로써 2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구직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충당하고 있었는데 노인복지관에 나가 있는 직원들 인건비를 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개관을 해서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 7,000이 너무 많고, 그만큼 다 소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거기서 당연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부족한 구 예산도 충당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급 직원 인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130쪽에 수당도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32쪽에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인건비 관련해서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34쪽에 경상적 경비 민간 이전에 경로당 운영비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고, 또 구비 부담분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숫자가 당초 120개에서 122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순수 구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비 이것도 185만 6,000원 증액된 것은 사업 물량이 증가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요 사항도 앞에 설명 드린 그 내용과 같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정감이 3,476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수용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감하고 인건비 조로 충당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708만원, 증액이 저소득 재가 및 식사배달 사업에 2,160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시 보조변경 내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감 2,286만 4,000원 이것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각종 경로식당이라든지, 사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비를 절약을 해서 인건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이것은 2억 7,000만원이 들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활동보상비를 230만원 증액을 해야 하느냐 하면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이용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많이 소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통비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노인복지관 복지수당 이것은 시비로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복지수당으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밑에 부분에 노인 일자리사업 1,394만 8,000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시설비에 낙동복지관 소규모 다기능 시설 신축 이것은 낙동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낙동노인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 신청 받아 가지고 국고보조 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계단 미끄럼 방지공사를 하고자 당초에 200만원을 편성했다가 계단 끝 홈이 너무 얕아서 미끄러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대로 운영을 해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 공사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연초에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300만원이 우리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현대화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1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현대화 사업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7억 5,0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물량이 없어 가지고 올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에 하나를 정해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을 나중에 위탁 받아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13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에 경정감 400만원 이것은 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상 올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줄이고 강의실 1개소에다 체력단련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구입은 강사용으로 1대 200만원이고, 다음에 1층 휴게실 집기 구입에 대강당 입구에 의자하고 탁자를 구입해서 노인들이 쉬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물품구입에 경로식당 소독기입니다. 이것은 식기소독기는 이미 있는데 열소독하는 것은 있는데 도마라든지, 칼,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류 이런 것을 열소독이 안 되고 약품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품소독기 하나 100만원이고, 물리치료실에 전동매트가 40만원에서 2개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140쪽에 나와 있는 공기유압치료기 커프하고는 일종에 이 치료 기구들이 소모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장도 잘 나고 내구연한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탁자하고, 강의실 의자, 강의실 화이트보드, 이동식 서랍, 이런 것들은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상에 강사님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교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천가동 경로당 시수도 설치가 있습니다. 천가동 경로당은 지금현재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9개 경로당에 시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85만원 편성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160만원 증액하고,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장애인 약품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어린이날 간식비,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 모든 것은 사업 물량의 변동에 따른 국시비보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베데스다 중증장애 요양시설 건립에 감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증요양시설 건립사항으로 당초 복권기금에서 5억 7,500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1억 7,000이 감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연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하고, 동원재활원 기능보강사업비 이것도 연초에 2006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하고 동원 직업재활원 장비구입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서 부서 기본수용비 240만원 편성했고, 급량비 19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구관리 놀이터 상해보험료 이것은 우리 관내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5개소인데 5개소에 대해서 관리자가 있긴 해도 자원봉사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사용에 따른 상해보험료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주민복지과 업무추진비는 부서 신설 관련해서 편성된 것이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아동 자립지원금은 경정감 150만원 이것도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은 당초에 이것을 구에서 아동들에 대해서 상해보험료를 가입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일괄 가입한다고 해서 시에서 현재 보험사와 체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아동 대학 진학자금 644만 2,000원 증액도 사업물량 변동입니다.
그리고 145쪽에 아동시설 생계보호비도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요 사항은 밑에 아동시설 하계수련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고, 아동시설 하계수련비가 450만원 책정되어 있다 전체가 감해 지는 사항입니다. 아동시설 아동용돈 지원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요 관계는 전부 다 국시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만 5세 무상보육료 경정감하고,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경정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보육료에 이 사항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경정감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300만원 감 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일단 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138만 8,000원 증액,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감 480만원 이것도 시에 국고보조사업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민간가정교사 처우개선비 경정감 72만원하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860만원 증액도 국고보조사업 변동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도 당초에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았다가 이게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억 2천으로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어린이 놀이터 수선입니다. 관내 5개소에 대해서 기존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 추가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역시 산설부서인 주민복지과의 사무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149쪽 맨 아래쪽에 자원가사봉사회 조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단체를 표시할 수 있다든지, 통일된 정신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70벌 정도 조끼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2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지원금은 마을공동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협약에 의거 한국공항공사에서 3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본예산 대비 1,47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며, 생곡매립장 유치구지원 사업비로 5억 6,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시도 보조금 관련입니다. 부산시 물수요 관리종합계획에 의거 절수기기 무상보급사업으로 인하여 500만원, 노후된 옥포마을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를 위해 9,117만 1,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발효실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당초 가 내시 예상액보다 7,500만원이 감소되어 시비보조금 부분은 본예산보다 2,117만 1,000원이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금회 추경액은 기정보다 총 12억 2,035만 7,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152페이지 시설비중 김해공항주변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 사업비가 당초 총 사업비보다 2,261 5,000원이 증가된 4억 8,461만 5,000원안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중 환경미화원은 본예산 편성시 46명으로 계상되었으나 환경미화원 3명의 감소로 3,50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55페이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수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613만 3,000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0만원이 계상되어 인건비 부분은 총 608만 3,000원이 추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사업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는 당초 예상된 시비 1억원중 7,5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의 시비 보조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1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59페이지 민간위탁금중 청소대행사업비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비용의 증가로 2006년도 총 20억 6,142만 9천원으로 계약되어 4억 3,152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설비 관련 부분입니다.
이 또한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으로 녹산동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60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으로 3억원등 총 5억 7,5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부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으로 2,300만원, 폐형광등 수거.회수함 구입으로 452만원등 총 3,292만원이 차기로 계상되었으며 161페이지 위생관리 부분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 14만원, 환경.위생사범 조사실 설치로 220만원이 계상되어 총 2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지역경제과장 석대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녹지 공항로 주변을 중심으로 한 녹지가로 관리예산을 편성하는 란과 천가녹산쪽 산지에 위치한 재선충 방제비용이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제충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분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추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의 여지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석에 앉아서 상세하게 보조답변을 드리는 쪽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가로수관리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도 가로관리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저희들 1년의 녹지관리 예산에 따른 인부임을 하반기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가로 관리에 따른 구청사 조경시설물 녹지관련 장비유지비등 해서 전체 관리예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전체 재료비가 3천만원 추가 편성되는데 여기는 강동에 있는 초화양묘장 자재비 포함해서 수목양묘장 자재비 해서 관리에 따른 자재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1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쪽에 추경에 1억 9,96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방조경지 풀베기 및 국도2호선변 명지I.C 녹지대등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년간 예산중에서 하반기 예산으로 돌려놓은 부분을 추경때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도 그에 따른 세부항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 대비해서 당초 예산에다가 2005년도와 똑같이 편성하라는 지시에서 했습니다만 올해 시비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당초 예산안보다 적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1억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하반기 11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들어가는 하반기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안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저희들이 재선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올해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상당 금액이 내시가 되어서 상반기동안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저희들이 총 합해서 6억원 정도가 재선충방제를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항목중에서 방제단 운영이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등 해서 세부항목별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우리 강서의 경우는 전체 타구에 비해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진화장비 차량 1대를 보유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서 올해 하반기에 차량 1대 추가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3천만원 정도 추가 올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석에 앉아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농산과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순아양수장 관리 인부임을 본예산에 절반밖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절반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는 국비 확정이 변경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연말하고 올 봄에 강풍 피해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고 기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6,982만 6천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처음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아원에 보내지 아니하는 농업인의 아이에게 유아원에 가는 학생들에게 주는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에 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비축 매입미곡 상차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항만수산과장 조맹래입니다.
저희들 수산관리 부분에 총 올해 본 예산이 53억 8,315만원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1억 3,604만 9천원을 감해서 52억 4,426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경에 요구된 국.시비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2억 7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550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구비는 6,545만 1천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저희들 폐스치로폴 감용기를 녹산공단내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없어가지고 관리인부임으로 325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 감용기 소모품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어업지도선 누전기 사용료에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육전 사용료 전기사용료 해서 60만원을 편성했고 감용기 운전 전기사용료 해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용기 운전급수 및 하수도 사용료에 1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감용기 운전 작업복 및 장화 해서 피복비에 2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용기 운용을 위한 폐스치로폴 수집운반 차량 임차료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용기 시설장비 관리비에 약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지도선 선체수리비에 200만원인데 지도선은 98년도에 건조한 지도선과 2004년도에 건조한 어업 지도선 2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용기는 저희들이 인부임하고 이번에 관리비를 자체수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 감용기를 운용을 해서 앞으로는 위탁수거해서 자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고발 포상금에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 폐선 처리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국비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55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550만원으로 편성해서 2,2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선항 호안정비 사업에 2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에 3억 1,800만원의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사업절차를 말씀드리면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것을 고시를 거쳐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억 1,800만원 예산중에서 1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받아서 그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억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하고 2억 1,800만원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1기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덕도 정거리에 저희들 2005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유보됨으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선 인양기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여러 가지 태풍때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대체구입비가 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천 관리에 일용인부임 해서 59만 7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일용인부임 단가가 조금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59만 7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수문민간관리 인력으로 해서 관리수당으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낙동강에 15개소하고 지사천에 8개소 있는 수문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관리인으로 위촉을 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수당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항만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변경액은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5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일괄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에 따른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4년에 한번씩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보건소 소방시설 점검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모기밀도조사 유문등 관리비가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직원 숫자가 바뀌고 해서 이 관계가 8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운영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사업 홍보등 비용이 900만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등에 감액 440만원입니다.
앞에 쭉 내용들은 국.시비 증감분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예방관리 운영비가 2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금연상담사 및 담당자 금연교육 참석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이것이 13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30만원, 건강증진 참여자 시상금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 450만원 암치료비 지원이 3,170만원, 암조기검진사업이 400만원 감액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이 444만원, 금연보조제 및 약물구입비가 1,200만원 감액입니다.
그 다음 에이wm 예방교육홍보사업비가 1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억 5,7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대항 보건진료소 계획을 했다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방비 부담액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시설 확충등에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천가지소 노후장비 교체비가 1,285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물품비가 컴퓨터가 150만원, 프린터가 30만원, 카드보관함이 60만원, 그 다음 염도계가 2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물품구입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환자진료약품 및 보건재료 구입에 있어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그것이 5천만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 강동.녹산.천가지소 환자진료약품 2,400만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락보건지소 신축비가 1억원이고 보건소 소방시설 보수비가 70만원 그 다음 약품 저장고 보수 방수공사가 60만원 콤프레샤 교체등에 200만원, 한방실 보수비가 200만원,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천가지소 쓰레기 교체 및 차폐시설비가 420만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녹산보건지소에 에어콘 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각과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각 부서장에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각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위원 거수)
예, 윤종현위원님!
윤종현 위원
질의방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각 부서장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윤종현 위원
한꺼번에 제가 질의할 것은 각 부서별로 한꺼번에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행곤
예, 위원님 별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윤종현 위원
각 부서별로 제가 다 하는 거죠?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
그렇게 하면 답변이 엄청 빨라지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
윤종현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이것은 우리구의 업무 추진비는 기관장실 행정이라고 해서 총액 제한이 있는데 이 금액은 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를 아마 각 국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라고 다시 조정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떤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예, 각 국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직원풍물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직원풍물단이 연초에 2월달인가 그 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직원동호회입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강사를 들여서 교육을 받아야 일종의 풍물단으로써 예술활동을 할 수 있고 행사같은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할려니까 자체 회비내는 것 가지고 자체 강사수당 주는 것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주1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수당은 매달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총무과에서 직원 취미클럽 지원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거기서 정원가산수당하고 조금 나오는 것 같습디다.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일단은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다른 취미클럽에서도 요구를 했을 때 서로 형평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다른 취미클럽에는 지원이 되는 곳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것은 직원 풍물단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강서구 여성합창단 지원문제입니다. 이 1,200만원인데 이정도의 돈인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합창단이 운영되어서 옛날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쭉 운영을 해오다가 이것이 문화쪽으로 넘어 간 것이 작년부터인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있다가 다시 문화가 주민복지과로 오면서 저한테 왔는데 여성합창단이 그전에는 그래도 강사수당 조금 받고 그 다음 의상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발표회도 한번씩 하고 그랬는데 2003년도까지는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발표회도 못하고 강사수당을 받아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 연말정도에 발표회도 한번 가질 계획이고요. 내년에 무대에 설 수 있는 무대 의상같은 것도 필요하고 해서 무대의상쪽으로 9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발표회에 필요한 제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혹시 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희들 판단을 깊게 해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문화단체에 구단위에서 이런 문화단체 하나 정도는 육성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저 생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다면 지원해 주어서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안그래도 열악한 문화형편인데 조금 활성화 시켜서 이 사람들을 운영해서 좀 더 정서적으로 좋아진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사항이 많네요. 138페이지 낙동복지관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 8천만원 이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이것은 현재 위치가 어디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낙동복지관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사실상 우리구 소유이거든요. 명지동에 있고 진각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낙동복지관에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신축하게 된 것은 여기에 노인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노인들을 우리 관내에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데 이 노인 인원중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낙동복지관내에 그 부지여백에 다가 신축을 할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1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가 경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공원, 외양포, 국군묘지, 외양포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외양포는 그때 선거때 외양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화장실이 꼭 필요하고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왜 경감시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가내시 되었을 때는 1억을 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2,500만원만 내려와서 우선 다목적운동장에 1기만 설치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외양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옮겨서 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윤종현 위원
설치를 하였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윤종현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연 인원을 계산해보니까 그 페이지만 가지고 했는데 3,260명 나옵니다. 3,260명을 우리가 상시고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연간을 계산하는데 기획실 예산사정상 항상 다른 녹지관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정도를 상반기에 편성하고, 약 3분의 1정도를 하반기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연 예산중에서 3분의 1이 하반기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위원님 말씀하신 연인원이 한 3천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일 쓰는 인부가 별도로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13명을 상시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추경 시점으로 해서 종결이 됩니다. 당초 본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8월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 쓸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루에 13명 현재 저희들이 고용해서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 산정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 관리라든지, 제방하단 관리, 초화식재지 관리해서 부분 별로 갈라놓았는데 이게 하루 일당이 3만 7,000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이 사람들이 한 8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는데 연인원을 그렇게 따져서 한 4개월간 예산을 빼다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원 더 소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고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12월달까지 계속 고용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들 삼복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책자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반영되어 있는 예산안은 달수로 얘기하면 언제 부터 언제까지로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지금 현재 1년 12개월을 볼 때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게 8,500 정도 되어 있고, 추경에 6,600이 들어갑니다. 비율별로 보면 한 8월까지 쓰는 걸로 하고,
김진용 위원
8월까지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에는 9월부터 해 가지고 몇 월까지?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12월까지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4개월인데, 본예산은 그러면 1월달부터 8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예.
김진용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1월에서 8개월 동안에 500명의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8개월 동안에 500명인데 4개월 할 것을 8백명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요 예산이 하반기에 그렇게 개월 수로 따지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 12개월을 잘라서 녹지관리를 하다 보면 하반기에 지금 다음 봄을 대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13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13명에다 추가로 몇 명을 더 고용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달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김진용 위원
해석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고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본예산에는 500명 연인원을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추경에는 연인원 300으로,
김진용 위원
자료에 800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164쪽에 한번 보세요. 가로 수 관리 800명, 본예산에 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 500과 800명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500명에 대한 예산을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8개월에 500명 인원수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 800명 인원수 사역비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그러니까 추가로 추경에 300명 더 고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800명을 하반기에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김진용 위원
납득이 좀 가지 않는 데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이게 일시시역인부임이 연간 예산액이 1억 5,200으로 들어옵니다. 당초 예산에는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 돈이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인원이 500명입니다. 6,600만원으로 더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을 더 고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연간 1800이죠.
그 돈이 전체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추경해서 1억 5,200이 되죠. 산출기초를 빼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169쪽에 금년에 우리 예산 부서에 얘기를 들면 본예산에 25%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긴요하게 필요한 모든 예산을 요청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내용을 보면 168쪽, 169쪽 시설비를 보면 제방조경 풀베기관리, 국도 2호선 가로수 결식 보식,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편적으로 본예산에 비교하면 예산이 모두 다가 배 이상이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득이 예산 부서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이 더 배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요구를 할 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추경을 포함한 이 총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기획실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 어차피 1년간의 가로수 관리라든지, 조경지 관리, 낙동제방 관리에 들어가는 돈은 예를들자면 총 2억이 된다면 어차피 연말에 2억이 다들어가야 관리가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예산을 좀 많이 돌리고, 이것은 추경에 3분의 1이 되던, 반이 되던,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메꿔주면 되는 성질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작업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치면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에 요구했던 총 금액은 끝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맞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주는 대로 받아서 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반쯤은 상반기에 하고 추경 때 나머지 메꾸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계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데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담당 전진하
문제점은 시기가 낙동제방이라든지, 지금 녹지관련 부분은 총 예산액에서 하반기에 할 사업을 올해 예산 짤 때 재원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돌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보조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 이해는 좀 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이 산출 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부서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손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그게 명백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도 지역경제과라든지, 다른 부서라도 어떠한 부분의 예산을 배정을 할 때는 그러한 산출근거가 명백한 자료 가운데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일거리가 좀 많습니다. 사업 범위가 많다 보니까.
아까 풍물단은 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쭉 내려가 가지고 사립문고 있죠. 5개소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사립문고가 5곳 이미 운영되고 있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어디냐 하면 천성교회에 하나 있고, 천성공부방에 또 문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 강변 작은문고, 명지동에 좋은문고, 진목문고 이렇게 5개 사립문고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127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 사찰보존 정비사업에 1,500만원, 이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것은 명지에 있는 사찰명이 청량사인데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보존이 필요한 어떤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수 관련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청량사는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관내에서 유일하게 전통사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주 노후 되어서 비도 새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국고보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이 되었었는데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따라 오면 구비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 부담액을 올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여기 1,500만원요.
김진용 위원
국비하고 시비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국비, 시비는 4,500만원 내려 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 부담금을 못해서 구비 부담 1,500만원 하면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김진용 위원
이 보존정비사업에 우리 관내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 하필 이곳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받은 내용들입니까,
사찰 자체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아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게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데서 공문이 내려오면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문화재 사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이니까 신청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관내 사찰이라든지, 각종 문화재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진용 위원
혹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게 문화재 사료로 되어 있습니다. 청량사 안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건물은 우리 관내에서는 전통사찰로서는 유일한 그런 사찰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138쪽에 한번 봅시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7억 5,0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완전히 순수한 국비네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국비인데 시비 7억 5,000만원은 내년에 내려올 겁니다. 15억 사업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전문요양시설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신축입니다.
김진용 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 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게 민간자본이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청아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노인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신축되면 여기는 치매, 중풍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회복지법인 청아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여 내려 온 예산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서류 올라갈 때는 구를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김진용 위원
조금 아쉬운 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 지역이 노인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 또 인원수가 많은 그런 지역이고, 어떠한 법인체나 단체에서 국비를 요구하고 시비를 요구할 때 우리구 자체에서 사전에 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과연 앞으로 복지부분, 아주 방대하게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 내에서도 이 복지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단체 법인에서, 물론 자기들이 직접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로 구청을 통해 시를 경유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구 지자체 내용 안에서 앞으로 복지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마스트플랜을 세워 가지고 했을 때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법인체에서 요구하면 우리구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신축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사업비만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부지 확보는 어디 해 놓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강동동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누가 사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법인에서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위원장 김행곤
우리 위탁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위탁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김진용 위원
어떠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우후죽순하게 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국비가 열악해서 구에서 승인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다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연 우리 전체 어떠한 위치에 유효적절하게 복지시설이 세워지고, 또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담당부서고 하니까 이 부분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러한 시설에 건축 면적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 규모까지 나와 있고, 60명 정도를 정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343평, 건물이 한 450평 정도 지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재지는 강동동 2290번지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잠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부지 언제 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부지 매입이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부지가 없어 쩔쩔매다가 요 앞전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잔금은 쳤는가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국공유관리재산법에 보면 이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것은 국공유재산 아닙니다.
위원장 김행곤
땅이 지금 매입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것은 국공유재산이 아니고, 민간사업자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하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고로 7억 5천 들어가죠. 이게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공유재산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아닌데 왜 국고로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윤종현 위원
부지 매입은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법인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건축비는 7억 5천이란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시비가 확보되면 7억 5천, 합해서 15억이 되는 것이죠.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이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국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되든지,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공유재산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민간자본보조 신청을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법인이 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청한다고 무조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아니죠. 심사해 가지고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행곤
내가 알기로는 한달 전 까지만 해도 땅을 못 사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윤종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5억 이상의 사업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공유재산으로 국고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 관련법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차원에서 구의회에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사전에 보고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관련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노인복지법하고,
위원장 김행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확인해 볼 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모든 설명을 할 때도 아시고 하세요.
전통사찰보존법이 있습니다. 법은 지방자치가 국비나 시비가 오면 구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전통사찰보존법에 보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맞니 안 맞니,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그 부분의 규정이나 법률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리라 그렇게 보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법인체를 가지고 우리 강서지역에 우후죽순하게, 쉽게 말해서 난개발 하는 식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구가 이 복지 부분에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틀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떠한 법인체에서 우리구에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부터라도 새롭게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러면 아까 땅 법인체에서 매입했으면 토지 매입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법인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것도 우리 의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지금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런 게 다 같이 첨부되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행곤
들어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은 부지 매입만 확인하고, 나머지 국고보조 확정되고, 이 돈 집행되려면 일단 국고보조신청서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사업계획이 첨부서류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땅 매입이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매입된 토지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있죠. 법인은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 법인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의회 와서 자기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라고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언제 쯤 할 겁니까? 18일 이전에 회기 끝날 때까지 법인체 대표자하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 농산과는 항상 밀립니다. 25% 본예산에 대비해서 예산계장님 확실히 좀 들어 주세요!
2억 6,000만원 요청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6,000만원 반영 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예산계장님 질의 듣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강서에 농업 인구가 40%에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2억이나 삭감되는 원인이 뭡니까? 농사를 짓지 마라는 겁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실무과에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 농업 인구가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일 자체가 농사 부분이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조금 저희들 욕심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전진하
예!
김진용 위원
2억 6천에서 2억을 삭감하고 6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를 답변을 해 보세요. 농업인구가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서지역에서,
예산담당 전진하
2억 깎은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농산과에서 구비로 추경 요청한 게 2억 4,800만원 아닙니까?
윤종현 위원
이게 담당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의 예산과 지금 설명서에 있는 예산하고 차액이 2억 6천 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전진하
그것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과를 더 주고, 덜 주고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최소경비는 일단 놓아두고, 나머지 투자사업은 별도로 실국장님 하고, 위에 분들 한테 전부 결심을 얻는 과정에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산과를 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에 실장님 계셨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하면 아까도 기획감사실 심사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금년에 25% 본예산에 증액된 이 예산안이 가장 타당성 있고 합리성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더욱이 오늘 농산과 추경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농업인구가 강서에서 42% 절반에 미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이만큼 배려를 안 하고 이렇게 정리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 아닌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그리 급하지 않은 예산안이 많은 편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산담당 전진하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결심을 안 받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일단 사전에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농산과에 올라 온 이것은 위에 분들한테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감액 중에 한 가지 내용을 보니까 수초제거비도 상당하게 예산에 충분하게 배수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절반 이상 삭감을 해 버렸고,
예산담당 전진하
그것은 본예산에 별도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본예산 편성 안 되어서 추경예산에 요청한 사항이 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있으면서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고려가 되도록 해 주어야지,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 한번 봅시다. 수문관리 인력비 기타보상금에 아까 설명을 보니까 서낙동강 제방의 수문이 23개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15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사천에 8개.
김진용 위원
지사천은 잘 모르겠고 서낙동강에 15개 이게 부산시로부터 인수 받았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부산시로부터 인수 받은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전에 강동제하고, 상덕제하고 아마 그때 서낙동강 어떤 침수대비사업을 할 때 수문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설치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수문을 업무부분에 인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좋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사업을 아마 건설과에서 한 것 하고, 또 낙동강유역청인가 거기서 한 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경유를 통해서 넘어왔으니까 수문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셨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수문을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수문을 설치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문관리가 효율적으로 설치도 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인수 받고 난 뒤에 관리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기계 자체에서도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이런 수문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관리 인력을 별도 위촉해서 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인수과정까지 아직 업무 파악을 안 하셨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2004년도 그때 다 인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시설 해준 기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현장을 다 검토하고 확인하면서 인수를 받은 겁니까? 공문 상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받은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인수 받을 때는 아마 그게 현장에 시설하고 다 확인하고, 그 당시 그렇게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수문관리하는데 보강시설하는 그 비용을 어디서 부담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별도로 하자보수기관에 지금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시설물 자체에 지반 침하로 인해서 앞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구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 그 당시에 시공했던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보수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서낙동강도 지금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이것은 도래가 돼 가지고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시설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물에 대한 큰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현재의 서낙동강에는 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사천은 좀 있지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게 5만원씩 해 가지고 한 사람 관리하는데 수당을 6개월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하시려면 수문시설 관리부분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전부 다 23곳을 현장방문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이 시설물 보완에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인수인계를 받을 그때 어떠한 각서를 받든지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사천 7개하고, 강동제 15개 이것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올 가을에 폭우 쏟아지면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우가 쏟아지면 압이 세기 때문에 수문이 엄청나게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만수산과에서 이 수문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폭우 오기 전에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잠시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순아제하고 제도하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공사 아직 마무리 안 됐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행곤
마무리 안 됐는데 수문을 인수인계를 받았단 말입니까?
김진용 위원
그 수문 아닙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어디 것 말합니까?
김진용 위원
조정경기장 제방에 수문 완료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수받은 그 기관에다가 보완시설비를 빨리 요청하라니까요. 하자보수기간 도래되기 전 까지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사천은 건설과에서 시공을 했고 서낙동강은 국토관리청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천 관계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앞에 일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어떤 지사천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보수를 각 부서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 왔을 때도 저희들 현재 관리비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 신속하게 수문을 개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강동하고, 녹산동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큰 피해없이 수문관리는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도 철저히 해서 침수피해 이런 것은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순아제부터 해서 수문 국토관리청에서 준공 떨어지면 강서구청에서 이관을 또 받잖아요. 내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식으로 전부 다 만들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인수 안 받는다.” 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왔으니까 자동 안 되면 인수 받지 마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과장님 이 더운 날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 말씀 들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부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강동동하천부지 한 476평 정도가 1989년도 개청시 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천부지고 이래서 이전 필요성이 있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 때 생곡매립장 기금으로 3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대저동 등에 구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가격 문제 등으로 해서 매각이 힘들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사업에 생곡매립장 기금 3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1년 동안 강서구 봉림동 등 네다섯 곳을 물색을 해서 추진을 지금하고 있으나 향후 지역상의 도시계획 이런 관계나, 토지가격,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참고로 재활용 시설은 관련법 상 1개소만 가능하고, 또 토지 용도는 잡종지나 대지, 공장부지이어야 됩니다. 그린벨트나 이런 데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운영상 적어도 10톤 트럭이 자유롭게 왕복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되며, 이 모든 것보다도 또 혐오시설 때문에 주민 민원이 첫째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입가격은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평균 가격으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도자와 가격 차이가 지금 현재 많이 나고 있고, 또 저희들은 행정으로 인한 기일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상 물건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두 곳은 봉림동 쪽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어떤 계기가 됐던 추진이 늦게 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된 부분 과장님들 관계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또 다시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것을 거울삼아가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의 자세로서 예산이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4년도 당초 3억이 된 것은 이월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삭제를 하고 새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2005년도에 확보한 3억과 합해서 6억 가지고 조속히 아무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차에 시도를 해서 실패가 된 부분을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예산을 요청할 때는 어떠한 계획과 아웃트라인이 가닥 잡혀져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의 상황이 과장님 답변하신 순간에도 부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감이 안잡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지만 아까 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주민들 민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위원님, 그것이 생곡쓰레기 매립장쪽으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그쪽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지역이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위원장 김행곤
생곡쓰레기 매립장을 부산시에 지정을 해서 한참에 넣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면 자꾸 민원이 생기고 안된다니까 그쪽에 땅을 사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토지용도가 대지나 잡종지나 공장부지로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제한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물이면 건축시설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기 때문에 토지용도가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대부분이 이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집합시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주택이 있는 곳 그러니까 혐오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주민 반대가 있고 참고로 제가 수영구에 있을 때 재활용 선별장을 추진을 하다가 왔는데 약 12년정도 걸렸습니다. 이 설치가 난다고 소문만 나면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이 관계는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풀리고 달고 하면 못하니까 생곡쓰레기 매립장쪽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거기는 부산시가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지정을 한다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이 토지용도가 맞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쪽에 골라 보라고요. 그렇게 안 고르면 백날가도 10년 20년 가도 안됩니다.
안되는 사업은 빨리 포기를 하고 말아 버리지 생곡매립장안에 들어가는 것은 되지만 밖에는 그 사업이 안된다고요. 억지사업을 자꾸 할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안에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가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없습니다. 지금현재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없죠? 없으니까 지금 안된다고 하는거죠.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행곤
그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김진용 위원
이런 3억원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생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행곤
그것은 차후문제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어쨌든 재활용부지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문제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 상태에 되어 있고 현재도 1,2곳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요. 그리고 그것 짚고 넘어가지고 말고 김진용위원님 재탕 삼탕하지 말라고요. 하겠다 안합니까?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은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 설명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입 전에 저희들이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워주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행곤
그 때 설명 받으면 다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하고 나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예산을 잡을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해서 힘듭니다. 돈을 먼저 잡아 놓고 일을 시행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홍보물 제작, 자매결연사업,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1% 나눔운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이나 후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라든지 보호아동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결연이 안되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후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간사 허대행
후원자를 발굴할려고 하면 손수 우리가 가서 건의를 하고 해야지 종이에 적어서 한다고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설득력 있게 해서 녹산산단에 기업이 1천개가 넘는데 거기에 일일이 방문하기도 힘들고 그중에서 몇 개,
간사 허대행
주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소지에다 내용을 적어서 우편물을 보내든지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광고전단지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이 사업의 취지하고 연락처 또 이런 것이 어떻게 활용된다고 하는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사 허대행
사업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정을 쏟아야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무차별적으로 살포는 안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다음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조금 있죠?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예, 조금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다른 국에서 사회산업국도 있지만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예, 위원님 개편전의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간사 허대행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만큼은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 특히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위주로 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입장인데도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로써는 반영을 해주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것은 구 전체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올리기는 한번 올려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저희들이 올릴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배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저것이 있을 것인데 진료하고 하면 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있을 것인데요. 밖에 나가면,
보건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진료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전진하
예,
간사 허대행
제가 방금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다른 각 실.국과장님들은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전진하
지금은 결정이 나서 곤란하고 내년 2007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수정예산에도 안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 전진하
수정예산도 지금 작업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간사 허대행
재다시 의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간사 허대행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직원 풍물단 운영 물품구입비 2백 거의 3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이 직원풍물단이 꼭 필요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 직원 동우회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사기도 진작하고 배운 것을 한번씩 발표도 함으로 인해서 좋은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옛날에 직원풍물단이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지원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되었는데 올해 3월달에 구성을 해서 직원풍물단을 운영하니까 직원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고 일과시간 이후에 하루에 한 두시간씩 연습을 하고 하거든요. 이것이 직원풍물단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라든지 해서 직원사기라든지 단합을 위해서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간사 허대행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쪽에는 문화원에도 풍물단이 있고 또 각 마을에도 풍물단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풍물단을 운영하는 것은 미덕으로써 상당히 좋다고 저도 판가름이 되는데 여기서 따지고 보면 직원풍물단이 있으므로 해서 관리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지금현재까지는 개인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어서 강사수당을 부담하고 했는데 옷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사수당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으니까 일단 기존 하는대로 두고 장비같은 것은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말씀 설명은 아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지원금 시비인데 문화학교는,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강서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강서문화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아까 전통사찰 청량사라고 했죠? 본예산에서 그때 청량사가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을 시켜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삭감을 시켰는데 어떻게 재다시,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보조금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구비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고가 50% 지원되면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구비가 부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사업을 못하죠.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아까 제가 김진용위원님의 이야기 한번 더 하겠는데 이 3천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가 아니고 25%, 25%입니다. 시비 25%, 구비 25%,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약 6,000만원입니다. 그 돈을 사업비로 주자는 뜻인데 1,500만원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25%, 25%인데 전통사찰보존법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 운영보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법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간사 허대행
방금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1,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두번 세번 재탕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재탕이 아니고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으니 하는 이야기죠?
위원장 김행곤
삭감되었으니까 당연히 추경에 올라오죠?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죠?
간사 허대행
128페이지에 일반도서구입과 전자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공공도서 해서 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시비로 3천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예산 때문에 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2,500만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도서구입비는 우리 구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강서도서관은 구민 1인당 증서보유고가 0.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신간을 구입한다거나 각종 자료같은 것을 확충할 수 없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새로운 도서라든지 이런 독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비로서 전자도서라든지 일반 도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우리 구민이 강서구에서 인구가 5만 3천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하게 방학동안 도서관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책이 필요한가요. 아무튼 구입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또 있습니까?
간사 허대행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내가 너무 많이 하면, 복지과에서,
위원장 김행곤
예산을 다룰 때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장시간 하면 머리도 띵하고,
간사 허대행
맞습니다. 142페이지에 베데스다 중증장애 요양시설 건립에 시비가 1억 7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건립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김해 상동입니다.
간사 허대행
요양시설들이 아니고 작업장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직업재활작업장이 있고 그옆에 보면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 부지안에 다시 중증장애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그 사업이 1억 7천만원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당초에 5억 7,500만원은 복권기금이거든요. 복권기금에서 시비로 전환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거기서 1억 7천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짓고자 하는 만큼 다 못짓고 규모를 조금 줄여가지고 지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잠시 허대행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베데스다운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다 아닙니까? 상동에다 하는데 우리 관내도 아니고 작업장 묘목장처럼 해서 자기들 실험 실습장하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관내가 아니고 김해 상동 김해관내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예,
위원장 김행곤
베데스다운에 대저1동에 있으니까 하자면 그것도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사실 법인소재지가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 김행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면 동향원인가 울주에 있는 것도 남구에 있다가 강서구에 퇴거해서 갔다 놔 놓고 사람 애만 먹이고 말썽나면 강서구 어쩌고 신문에 떠들어 쌌고 그 사람들도 보면 사회복지시설 해놓고 엉터리를 해서 사고나면 강서구로 다 미루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판단을 단디 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안해줄 것은 안해주어야 됩니다.
간사 허대행
베데스다는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것이 한 3년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을 많이 딸려고
간사 허대행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항공기 소음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이번에 2,200만원이 다시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당초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해서 매년 항공기 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이 최종 결정되고 나면 너무 시기가 늦고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 6,200만원 잡았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이 4억 8,461만 5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이 관할에 되는 지역이 대저1동 평강이고 대저2동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저2동, 강동, 가락, 다 해당이 됩니다.
간사 허대행
전체적인 사업이 강동쪽에 많이 배정이 되는데 올해는 전부 배정이 다 된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배정이 거의 다 되어서 설계까지 마친 부분입니다.
간사 허대행
1,2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님 또 있습니까?
간사 허대행
155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400만원, 200만원 등등 쭉 많이 내려오네요. 이 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보면 경고판 제작, 홍보물 제작, 또 여러 가지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잘 하면 오래 쓸 수 있는데 한번 세워 놓았다고 해서 방치해 두고 누가 지나가다가 넘어져도 관리를 안하고 하니까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진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또 있습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을 다루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만 보면 다 나옵니다. 예산을 다룰 때 부족한 부분은 불러서 한번 더 묻기로 하고
간사 허대행
마지막으로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수초제거에서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에 1억원이 책정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허대행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배수로 정비해야할 부분이 우리 강서지역에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올해는 잡아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지금 1차 배수로 정비는 올해 2006년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매년 그 배수로를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내지 3년정도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올해분이 완료가 되어야 순서대로 정비가 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1억 2천만원 부분은 현재 다 쓴 부분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다 썼습니다.
간사 허대행
추경에 5천만원이 올라가면,
농산과장 정점용
추경에 5천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가을추수가 끝나고 난뒤에 12월까지 마무리 작업을 할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5천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각 동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내년 2007년도 본 예산을 확보를 해서 1월부터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내년도 예산에 되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3월말정도까지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간사 허대행
아무튼 강서지역은 광할하고 갑작스럽게 폭우로 인해서 침하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 잘 체크를 했다가 우리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많은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윤종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윤종현 위원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추경에 4억 3천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 예산을 하면서 예산 사정상으로 저희들이 올린 예산보다 한 3억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하고 이번에 인건비하고 유류비 오른 것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4,3%올랐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1억 3,10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청소대행 사업 업체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도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특정업체만 이때까지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13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대행업체는 허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업체가 대상 가정수나 대상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허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허가를 받으면 갱신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해당 구청장이 장래의 인구 변동수나 쓰레기 발생량등을 감안을 해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적정수를 정해서 신문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중에 추첨을 해서 1개소가 더 필요하다면 한군데 더 추첨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 규모는 어디에서 찾아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청소를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 청소장비 차량이 6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6대가 운용할 수 있는 양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부산시내에서 10년동안 해운대구 좌동에서 지금 금년 부산시내에서 한 10년동안 해운대구 좌동에서 한군데가 더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갑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윤종현 위원
이 예산을 보면 20억인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특정업체에다 20억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특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산시 전체가 34군데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평균가액이 한 20억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장비만 갖추면 허가는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해당 구에서 쓰레기 발생량이나 인구 추정량을 봐서 하나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냅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여기에 요건을 맞춘 업체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추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추첨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는데요. 구에서 특정업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구에서 이것 필요가 없다 싶으면 허가를 안내 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구 자체에서 변동량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윤종현위원에게 한부를 드리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윤종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십시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월요일 14일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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