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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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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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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08월 17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6일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허대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지난 8월 1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과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방의원의 사망, 장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제17조 제5항의 내용을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 당해 선거구 구의회 의원 1인 이상을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 표준안과도 너무 상이하기에 별첨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7.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총무국장 하의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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