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허대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지난 8월 1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과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방의원의 사망, 장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제17조 제5항의 내용을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 당해 선거구 구의회 의원 1인 이상을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 표준안과도 너무 상이하기에 별첨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