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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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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8월 07일

의사일정

1.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2.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3.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2.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3.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7월 27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31일 의장님께서 제133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허대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1.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순서대로 김진용 의원과 김행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용 의원과 김행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선임하여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안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허대행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2,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100일로 정하였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4조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중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허대행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방의원의 사망,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초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1조에는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본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정기 공시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서 재정 관련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5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위원들의 주민 의견수렴,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의무규정 마련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며, 지방의회 의원 선거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로는 2005년 12월 9일 부산시에서 시달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중 개정 준칙 및 지방자치센타 운영 활성화 계획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그 활동범위로 사회복지와 재난구조, 범죄예방, 대규모 국제행사 지원 등으로 날로 확대되고 있어 2006년 6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구에서도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시책, 자원봉사센타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됩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타의 설치 권고와 센타의 기능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학교와 직장 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경력 인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실비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7일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시달 받아 2006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4분
안건
11.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소 의정수행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 조정교부금,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각종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예비비 일정액을 확보하여 재해대책비로 활용토록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99억 5,000만원이 증가한 997억 1,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억 8,900만원이 증가한 1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분으로 순세계 잉여금 62억 5,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5억원,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발부담금 7억원, 쓰레기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 5억 6,000만원 등 세외수입이 99억 5,784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0억 4,437만 5,000원 조정교부금이 27억 5,957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이 61억 8,800만 6,000원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199억 4,9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35억 4,894만 8,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87억 3,164만 2,000원, 자체사업에 56억 4,549만원, 예비비 등에 20억 2,37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상예산으로 부산 신항만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수임료에 1억원, 직원 인건비에 2억 1,177만 8,000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6,4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억 1,772만 6,000원, 마을버스 운행보조에 2,000만원, 산업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에 7,98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3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7억 5,000만원, 마을 하수구 설치공사에 8억 9,000만원, 강동동 신덕 용수로 농로포장공사에 8억 4,300만원, 대저2동 설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0억원, 명지동 사취등 마을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3억원, 강서구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에 4억원, 농업인 회관 건립에 3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개편 관련 상담실 설치에 1억 4,000만원, 청사 후문 경계 담장 정비공사에 2,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4억 3,152만 9,000원, 마음, 미음마을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에 3,50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에 2,300만원, 관내 배수로정비에 5,000만원, 신포배수펌프장 자동부하 전환개폐기 교체에 2,0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천천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보상에 1억 9,157만 5,000원, 대저2동 맥도마을 배수관 확장공사에 6,000만원, 명지동 순아2구 마을과 천가동 외눌마을 하수구 설치공사에 각각 1억원, 도로굴착복구비에 15억원, 대저1동 서연정 마을 도로정비공사에 5,000만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강동동 3통, 4통, 마을 안길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5,000만원, 가락보건지소 건립에 1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7억 1,717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에 7,279만 4,000원, 예비비에 12억 3,37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이 2,226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6,800만원으로 총 세입은 9,0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에 6,800만원, 반환금에 2,226만 3,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9,988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전액 예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1억 9,921만 8,000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로는 경상예산에 924만원을, 예비에 1억 8,997만 8,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2분
안건
12.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께서 일정 관계로 자리를 잠시 이석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시면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장 강인길
고맙습니다.
(구청장 퇴실)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8월 9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8월 10일에는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각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먼저 민선 제5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계획 및 주요시책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구 조직은 3국 1실 15과 1보건소, 1사업소 7개동이며, 공무원 정수는 525명으로 구 본청 368명, 동 76명 등이며 기획감사실의 정원은 23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811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797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 8,4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8.3%입니다.
다음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에 5개 기금 11억 7,900만원이고 채무는 구청사 건립비 30억 7,500만원으로 2011년에 상환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발전 구정운영을 위해 민선 4기 구정목표를 제정하고, 갈등관리 대상사업장 선정, 주요 업무 지시사항, 주요 시책을 평가 검토하였으며, 의회와도 수시로 현안에 대하여 공동협력 대처하겠습니다. 구정혁신을 위해 혁신과제 발굴 및 점검, 선도팀을 구성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해피콜 제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감소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 조기집행 사업 및 중기재정계획 등 계획재정을 추진하였으며,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사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 통계관리를 위해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고, 현안업무 부서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주민등록 통계조사와 법규 정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등 예방감사를 통한 업무를 지원을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행동강령 정비 등을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 실의 업무계획은 구정운영지원 협력기반 구축과 효율적 경쟁력 갖춘 행정구현으로 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5개 역점시책을 정하여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 시책인 구정운영 전략적 추진입니다.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 업무분석과 조정 연찬으로 합리적 행정을 실천하고 정기, 수시 업무평가와 업무추진 자세를 개선하였으며, 지시 공약사업 적극 처리로 구정운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처리 과정을 철저히 점검 분석하여 구정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개발 위주 전략사업 등 사업 발굴 선정에 충실을 기하고, 평가단과 평가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문제 해소와 대안 마련으로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에 따라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용역 사업을 활용하여 강서발전 중장기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의회와의 동반구정 지원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유와 협의, 의견교환, 공동대처 등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협의 정례화, 공동 활동, 연구 등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혁신을 통한 구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혁신 구정운영을 위해 직원 교육, 토론회 등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선도팀, 동아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하겠으며, 해피콜 제도, 3S 운동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혁신 시스템 환류.평가를 위해서 상반기에 발굴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행정 전반에 혁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천 의지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병행하며, 사례집 발간,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는 기 구성된 혁신 선도팀 등을 중심으로 혁신 우수기관을 견학할 수 있는 현장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구정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시책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재원감소로 인한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국시비 예산확보로 지역사회발전과 복지 부분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절감, 최적 집행 등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기재정 계획과 투융자심사 제도에 의한 투자 등 실효성 확보와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활용을 정착을 시키고,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타당성과 효율성 우선순위로 효과적인 재원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상비 배정은 절감배정을 원칙으로 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 사업비 배정은 조기배정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특히 현 품목별 예산의 사업별 예산 전환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및 등기우편 환부 거부제를 조기 정착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책인 합리적인 행정지원 추진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는 행정여건에 부응하는 탄력적 팀제 중심으로 개편 운영하고, 정원은 총액인건비제에 대비 업무 분석에 따라 배정하며, 사무전결권 적정배정, 권한, 책임의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법무행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수시정비로 활용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며, 자치법규 관리시스템의 신속한 정비와 쟁송사례 전파 및 교육으로 행정쟁송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을 통하여 사회통계 지표조사, 통계연보 등을 작성하여 각종 시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책으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 구현입니다. 먼저 정기취약분야 감사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동, 보건소 등에 대한 정기감사와 공사 물품구입 등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공직기강 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예방 상시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및 시책의 추진과 이행을 점검하는 생산적 감찰, 취약부서 업무, 인물에 대한 예방적 능동적 감찰, 주민소송제 도입에 따른 지원과 비리 공직자 처분도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의 전 과정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책 위주의 처벌을 성실 추진시 관용 처분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직자가 보호되고, 격려받는 등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한 감사의 또 다른 목적도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관리입니다. 갈등관리란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줄이고,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갈등 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에 갈등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내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전담부서를 지정, 원인분석, 대응책 마련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타 소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항 등도 해당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시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갈등 분출요인을 사전에 예방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9월경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출된 사례는 책자로 발간을 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입니다. 현행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낭비 억제 등에서는 효과적인 반면에 체계적인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취약하여 성과관리 등을 위해 개편해 나가는 것으로서 금년 10월에는 재정정보 시스템이 보급이 되면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7년에는 현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시범예산서를 동시 작성하고 2008년 예산편성부터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전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제도 운영입니다. 최근 예산집행에 따른 주민들의 관심 증대와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등 재정운영에 관한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민간자본보조 항목을 신용카드로 집행케 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에 농협중앙회와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계약을 완료를 하였으며, 적용 대상 과목은 사회단체보조금 등 약 6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낭비와 사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투명성과 편익성을 확보하여 보조금 정산에 따른 담당공무원 업무경감은 물론 카드 사용에 따른 일정 수입, 약 3,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의환
총무국장 하의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개원하는 제5대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의 중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은 4과 16담당 직제에 102명의 공무원이 구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1일 현재 구 전체 공무원은 512명으로 정원대비 13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6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5만 3,90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세입 부문은 총 787억 6,900만원으로서 자주 재원의 전체 세입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만 1,988평이며, 건물은 구청사를 비롯하여 총 25개 동을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원 사기진작과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현업부서의 지원우대, 순환보직 등을 통해 구정역량 수행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제를 위한 조직의 개편으로 주민을 위한 열린 구정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네체육시설 일제정비와 자원봉사활동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셋째로 효율적인 회계 재산관리에 있어서 투명한 계약 집행을 위해 전자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말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물품은 500만원,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은 모두 전자입찰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재원 발굴과 부동산 외 세원 과세자원 조사 등에 총력을 기울여서 상반기에 세외수입 95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섯 번째 주민본의의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위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업무를 확대하고, 공직자 친절봉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자구정 기반 강화와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다음은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총무국은 주민이 만족하는 참여구정을 수행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깨끗한 세무행정, 신뢰받는 세무행정 지향을 추진방향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역점 시책을 설정하고,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의 정립 등 5대 시책을 설정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직원의 지원, 직원 한마음 다짐 대회를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체험을 통한 선진의식의 함양을 위해 국내 선진 우수사례 탐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사고 혁신을 위한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단체와 합리적인 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로 주민과 하나 되는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여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민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천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참여 실현의 구심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다변화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를 전산화하여 계약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화 된 회계 제도를 운영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을 확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주변에 쌈지공원 조성과 구청사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네 번째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세목별 징수율 분석을 실시하고 경영기법을 도입,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지역개발에 따르는 수익자 부담을 현실화 하는 한편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일제정리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안 등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공개세정 실현을 위해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본의의 최상위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후견인 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직윈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 상시운영과 신속하고 내실 있는 답변으로 전자민원창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공직자 친절봉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한 직장교육과 구 간부가 직접 친절도를 점검하는 등을 통해 친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일부 개장에 따른 지방세 과세권 미확정 사항입니다. 경남과 행정경계 미확정으로 부산신항만에 북컨테이너 부두 1-1단계 6선석 중 3개 선석이 조기 개장되어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서 운영장비에 대한 취득세 등 16억원을 부산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현재 취득세 등 수시분 부과후 징수유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구역이 2008년 정도에 확정될 전망으로 빠른 징수를 위해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일일 명예과장제 운영입니다. 평소에 구정에 관심이 많은 구민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1인 1일 1부서에서 명예과장으로 직접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체험하는 행정을 통해 구정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0분
안건
13.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의 구정에 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으로 8월 8일은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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