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4회 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제134회 강서구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고,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로부터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이제까지는 체납 징수한 공무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대부분인 바,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주민과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증대에 공헌한 주민들도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UN이 권고하는 지방의제 추진정신에 따라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 사업자 및 주민 등의 책무이행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21세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 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써 제9조 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5년 단위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제22조 혐의회의 설치 구성 내용 중 협의회 “명칭 강서의제21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제26조를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 등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특히 시설 기준상 면적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내용 중 2항을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조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경과 기간 내에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조례로 인식되어 집행부와 의회에서 해당 부서를 상대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충분히 전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검토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