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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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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9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1일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도 상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한 지급기준 등이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된 관계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표준안을 시달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한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성을 기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1년이 지난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연도별로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까지 차등 지급하며, 그 지급 금액의 상환은 현재 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안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허대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이번에 이 지침이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여겨지는데 저번에 현행하고 있는 것 하고 새로 개정된 조례하고의 형평성을 따져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느 쪽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현행이 조금 더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1년 지난 체납액을 징수하면 무조건 100분의 5를 징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가 지나야 100분의 3, 3년차 이상이 되어야 100분의 5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 입니다. 적어도 1년차 지난 것을 받아가지고 100분의 5로 받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징수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세외수입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포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구 세입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은 가 부서장이 분임징수관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매년 연말쯤 되면 실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상을 3개 부서를 했는데 내년에도 5개 부서를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입증진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인센티브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을 때 우리 강서구 직원 전체에 한번씩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 현재는 지방세의 경우만 우리과에서 내년 연도 말까지 지방세 확충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각 부서장들이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보고회를 하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포상을 나중에 연말에 포상을 주면 실적이 좋은 분들 한테는 승진에 대해서도 좋은 견해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은 제안 제도 하고 달라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조과장님이 부서진에서 역할을 할 분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잘 검토를 해서 체납된 부분에서 징수하는데 전력을 할 수 있도록 부서진의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그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간사 김진용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니까 체납처분 등을 통한 체납세징수에 특별한 공무원들, 그리고 판로, 세입원을 찾아내고 부과를 하거나 부과를 한 공무원들 이렇게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대상자라고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체납 주원인을 보면 체납원인이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세원을 탈루한다든지 숨기거나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인데 원래 애당초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기 이전에 세무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사무라고 봐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간사 김진용
이러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세무과에서는 세금의 징수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비근한 예는 대포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을 말씀드리면 소유자와 보험을 내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든가, 검사는 계속되는데도 세금이 체납되면서 일단 대포차라 해서 계속 명단을 발췌를 합니다. 특별히 일일이 추적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급여압류제도, 그 다음 예금까지 압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금통장이 있다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지불 중지를 합니다.
그런 방법, 그 다음 사업을 한 사람이 비씨카드를 받아서 청구한 돈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받을 돈까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받아 내고, 그 다음 탈루세원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프로그램 내용을 넣으면 이 전체가 스크린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개발된 제도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방법을 씁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한테는 참 받아내기 어려운데 특히 체납자를 만나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의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 가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번호판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고 어제 아래 화요일 날도 야간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했습니다.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급여를 압류를 한다든지 예금을 예치한 부분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지막 처벌의 대상 위주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전에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세무과에서 징수의 제도 방법이라든지 그런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장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고지서가 반송이 많이 됩니다. 실제 주민등록지하고 거주지하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지역분들이 농사를 짓고 항상 비워두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이 가더라도 잘 인지가 안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하는 경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자동차세 전기납 같은 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고지제도입니다. 즉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고지내용을 신청하면 바로 고지가 되는 제도가 있고, 또 거기에 휴대폰까지 연락하는 SMS제도를 가지고 당시에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하고 시스템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다음 약 30만원 이상 납부대상은 전부 전화로 독려를 다합니다.
조금 있으면 앰프방송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마을이 산재되어 있어서 납기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간쯤 가는데 많이 진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60%도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80%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1차 독촉을 하고 하면 90% 다 넘어가고 하는 실정인데 특히 자동차는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관계로 해서 세금이 체납되고, 물론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가서 보면 소유자는 자기가 차를 모릅니다. 매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조례를 쭉 살펴보면서 열심히 처벌 위주로 공적이 있는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모범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대책을 세워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자발적으로 서로 자진납부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은 대책을 마련하면 좋은데 요즘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계통이라든지 다양한 분류의 사회분야를 보면 쉽게 말해서 할인제도라든지 성적이 좋고 성과가 좋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문화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세금 납부하는 부분에서,
세무과장 조계호
그런데 지방세는 체납액이 거의 얼마 안 나옵니다. 97% 정도 징수율이 됩니다.
세외수입 그 다음 연도 중에서 예를 들어 2억씩 누적 되어서 현재 지방세가 한 8억 얼마 누적되어 있는데 당해년도 징수실적이 97%까지 도달했습니다. 해당연도에 징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징수포상금도 어떻게 배분이 되냐 하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720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2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체납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간사 김진용
포상금 나온 금액이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올해도 예산액이 총 990만원인데 구세가 270만원, 세외수입이 7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진용
대상자들이 공무원들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거의 공무원들입니다. 세외수입은 현행 부서로 거의 다 나가고, 그런데 이것 270만원 이것도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약 30명 되는데 이것 받아가지고,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주요골자 중에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민간인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간사 김진용
민간인들도 숫자에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종전에도 민간인이 많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었는가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은 반드시 숨은 세원을 저희들한테 알려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이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까 합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과연 민간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세무과장 조계호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분야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것을 신고를 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거두어들일 때는 예산만 있다면 거기에 대한 100분의 5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해당 부서장이 심사를 해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별로 세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고 목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통계만 내고 집계만 냅니다.
부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세무과장 조계호
예.
간사 김진용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이 조례가 개정내용이 전 직원에 해당됩니까?
포상금 기준 한도를 제3조에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은 실제적으로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넣어서 세출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바로 다이렉트로 쓰는 것은 예산원칙에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의 징수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 예산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런 돈을 이렇게 바로 쓰자 하는 것은 예산원칙에 어긋난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어떠한 실적이 있어서 포상심의위원회도 어떠한 심의과정을 거치죠?
세무과장 조계호
당초에는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내려 왔었는데 시에서 법제심사 과정에서 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다, 자체심사인데 조례에 충분히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맞추어서 심사만 하면 된다고 해서 조례 준칙 내용이 두 번이나 내려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자체심사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간사 김진용
자체심사에서요?
그리고 아까 민간인이 포함이 되는 것은 여태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죠? 이번에 처음 포함이 되었죠?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종전 내용에 보면 제2조 제2호에 보면 “벌어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고 종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종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간사 김진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전무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뒤에 담당직원을 보며)없죠?
(정면을 보면서) 예,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세는 곤란합니다. 세외수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도로 무단점용 하는 것 그런 경우 충분히 민간인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해서 세입이 들어 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거기에다 100분의 5를 예산이 있을 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민간인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다, 라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 민간인들에게도 사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처벌 위주보다 자진납부해서 재정이 어려운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세입징수포상금 조례안 부분에서 우리 강서구의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한 가지 문의를 할께요.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 있죠? 하천관리 세외수입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세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징수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해당부서에서 직접 징수를 해서 전체의 예산 부분에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포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염막지구 지금 부산시 낙동강 유역사업에서 이 답변은 하천관리부서의 주업무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접근이 되니까 과장님께 문의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25만평의 광활한 조성을 해서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관을 안 해서 세외수입에 빠졌다고 할 때 세무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의견을 낼 용의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5대 5입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딱 세법과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보 방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하는데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는 세무과에서 총괄하다가 이것을 전부 각 과에 분임징수관 제도를 두어서 각 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서 총 징수관은 총무국장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징수실적도 좋고 그런 숨은 세원도 발굴이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분야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봅니다.
김동일 위원
재정의 확보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세외수입의 원활한 징수부분에 더 주안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실무과장께서 다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각 과마다 업무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은 업무분장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활한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업무를 주관을 안 했을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세외부분에서 막대한 재원의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염막지구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에서 염막지구조성을 하는 계획으로 인해서 농토가 25만평 농지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우리의 주업무가 하천관리가 우리의 업무인데도 하천관리를 부산시에서 이관을 못 받고 있습니다.
25만평의 5년치 수익을 계산하더라도 강서구 재원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천과가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한데 플러스 알파로 세무과에서도 그 업무를 해서 세외수입에 도로점용부지라든지 수문점용을 받지 않는 농지, 이런 부분도 발굴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까 김진용 위원님도 주장했듯이 일반 주민에게도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업무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는 업무를 1년 전에는 교통과장님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그 당시 우리 구청과 지역주민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우리가 이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런 테두리가 문제점이 사라지는 마당에 25만평이란 광활한 전경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세무과장님께서 설사 항만수산과에서 그 업무를 당연히 하겠지만 플러스 알파 세무과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서 25만평을 강서구청에서 고유업무로 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는데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같이 내용을 알아보고 징수기법이라든가 체납처분 사례들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것 통과 시키고 난 뒤에 징수되면 저한테 포상금도 좀 주도록 하십시오.
세무과장 조계호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자진납부를 하면 감액해 주고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자진 납부해서 감액은 없는데 자진납부하지 않을 때는 벌칙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진납부 한다고 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없다?
세무과장 조계호
자동차세의 경우는 1년치를 연납을 하면 10% 감액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면허세 제도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A라는 면허를 받았는데 면허세를 납부하고 내년도 1월이 되면 또 정기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년도 것까지 같이 낸다고 할 때도 1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이런 것이 있어서 벌칙이지 감면은,
허대행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지로 용지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컴퓨터로 전자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우리 사이버 청에 들어오면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에 비치된 삼성카드는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협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는 문제가 없는데 고지 이게 잘 안 되어서 내년에는 전자고지를 한번 적극 시도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거리가 멀고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예가 있는데 물론 금융원은 시내에 각 분포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개설해 놓음으로 해서 체납된 부분을 손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됨으로 해서 체납자가 보고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잘 생각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에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되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여러 가지로 징수도 간편하면서 주민들이 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납부 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방법으로 납부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김동일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염막지구 하천관리 부분 25만평, 또 원활한 하천관리 뿐만 아니고, 우리 세입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이양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본 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9월 2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제적으로 유엔이 권고하는 지방의제 추진 정신에 의거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자치단체, 사업자, 주민의 책무사항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보전 기본이념 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로 현재 국내적으로 250개 지자체 중에 85%가 지방의제 21을 수립 시행하였고, 부산시는 16개 구군 중에 이미 10개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구의 시책은 환경보호이념 속에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둘째 환경보전을 위한 구 및 사업자,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으며, 셋째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가능하면 환경보전을 위한 자체 조달 기금을 설치토록 하였고, 끝으로 구 환경보전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 및 32조이며, 예산은 가능하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토록 하였고,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지금 용역비가 현재 연간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 관련해 갖고 별도로 용역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청소도 용역비 나가는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청소는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강서구 내에서 환경문제가 시급한데 그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 보니까 환경보전기금 설치 이것은 현재 예산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조치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성으로 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에 한 두 세개가 위원회 수당 정도는 이 근거로 해 갖고 예산을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구에서는 예산 잡은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행곤 위원
다른 구는 위원들 실비보상 7만원주고 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립니다.
김행곤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몇 명 정도 구성해서 돈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0일 이내고,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구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 범위 안에서 한 7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다른 타구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른 타구도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몇 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6개 구군 중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강서구만 안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은 6개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중구, 서구,
김행곤 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위원회가 한번 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 분쟁이 생겼을 때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대처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고,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구성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행곤 위원
그게 구성이 되면 앞으로 환경문제가 최고 살아가는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주민과 모든 것이 공해 때문에 시달리고 질병도 앓고 하는데 그것은 설치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행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장에 보면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시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2항에서 5항까지 나와 있고, 기본시책 부분, 그리고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상당하게 우리 부서 진에서 고심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과장님의 취지는 어떻습니까? 5년마다 한번 씩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내용에 보면 중요성이 인지가 되는데 그런 내용을 봐서 과장님의 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행정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자체적으로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 항만수산과, 농산과 종합적으로 다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용역비를 확보해 갖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의뢰할 생각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용역비를 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소소한 부분에서도 용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행곤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청소비에 대한 용역비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이 잘 되어야 전체적으로 환경보전에 상당히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처음의 단추가 잘 잠겨져야만 앞으로 모든 환경 분야가 원활히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환경보전 시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부 다 데이터를 내어 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들여서라도 원활히 되게끔 잘 다듬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필요하면 용역을 들여서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본겁니다.
김행곤 위원
허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윤종현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지금 5개년 기본계획이라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나 5년간 중장기 개발계획 해 가지고 세우고 한다 아닙니까.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타 부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청장, 부구청장과 같이 협의해서 수립하여 중장기 계획을 내 놓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아직 한번도 안 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매년 시책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이나 환경질 변화, 전망, 이런 것은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나 상당히 고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이 뜻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법제상의 조치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 기본 이념, 원칙, 규정, 관련법의 취지에 대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보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행곤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는 부산시 16개 시군구 중에서 특이한 구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행곤 위원
면적은 넓고 인구는 작은데, 지금 타구의 환경문제는 도심 안에서 하지만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과 그 다음에 농어민이 같이 어울리는 환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 맞는 것을 만들고, 또 항시 조례 만드는 것을 보면 만들어 봤자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은 또 안 된다고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번 조례는 일종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잘 하자고 하는 선언적인 법규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5년 마다 기본계획 할 때 충분히 유념해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환경 분야가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도 한번도 안 들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민하고 맞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구에 맞지 않고 다른 타구를 본보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구 농사짓는 사람들은 폐비닐 태운다고 해서 벌금 매기고 한다 아닙니까? 그 다음 수산분야 가보면 폐선 같은 것 방치해 있는 저것도 환경입니다. 쓰레기 올라온 것 그것 안 치운다고 해서 과태료 매긴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지,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다른 타구 중구나 남구, 서구나 이런 곳 보다는 우리는 농어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달리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바람인데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잡아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는데 실비 수당에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수정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회 수당을 초과해 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보통 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꼭 잡아넣어야 되겠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강서구에서는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급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행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을 좀 하자면 요지는 김행곤 위원의 질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두 글자를 내세워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을 대변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과장님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했던 중에 하나도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36년간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으면서 근교의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환경단체 사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반대 중의 1개가 신선한 공기, 즉 도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우리 지역에서 해 달라는 그런 요지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엄연한 우리 지역 주민들은 허파를 제공을 하면 그에 응당한 보상이 와야 되는데 속된 말로 그런 것을 빨아먹고 우리들 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행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허파 제공을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응단의 대가가 와야 되는데 그 대가는 커녕 우리가 하는 것들은 환경이라는 두 글자에서 지역주민들이 옥쇄에 불과한 그런 부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실무부서장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조례상에서 보면 12조 한번 봅시다.
환경영향검토라는 부분인데 이게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나 사업행위를 할 때 건축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럴 때 이 환경영향검토라는 부분도 환경영향평가의 수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25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성 환경영향검토라고 G.B내에서는 5천 평방미터 이상의 어떤 개발 행위가 일어나면 사전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검토도 같은 분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정확히 규모는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G.B내에서는 5천 평방미터.
김동일 위원
5천 평방미터 같으면 평으로 하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1,500평 정도 나옵니다.
김동일 위원
1,500평 이상의 개발을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사전성 환경영향검토가 평가성 일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럴 때 우리 조례를 한다고 하면 그 이하들은 상관없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하들은 상관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법적으로 건축영향평가는 5천 평방미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사전개발행위.
김동일 위원
개발행위는 그렇고, 지금 사전영향평가는 5천평 이하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검토는 그 일환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법적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개발의 어떤 부분에서 법적 사항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22조 협의회 구성 있죠?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주요지는 앞으로 이 법규의 어떤 위원회 구성의 명칭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위원회가 30인 이상 구성하면 강서21 추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들어 놓고 이 법규를 안 보고 강서21 추진협의회 이래 가지고 내용을 볼 때 우리 지역민이 받아들일 때 어떤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명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강서의제 21 추진협의회인데 만약 강서환경 추진위원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수정 가능하다 하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는 강서21 추진협의회라는 이 내용만 볼 때 협의회 이름을 댈 때는 이 안에 환경이 포함되어 있는지,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엄연하게 이 조례는 환경조례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21 부분도 그 안에 분명히 환경추진위원회라든지, 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하면 되니까 그렇고, 지금 인원도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부분인데 아까 김행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이라면 우리 강서 주민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위원회 있죠? 예를 들어서 감시하는 위원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명예환경위원들.
김동일 위원
명예환경위원이니까 수당은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아! 명예감시원이죠. 노란 딱지 한 개만 붙여도 이 분들이 엄청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간혹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특권행위로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제는 조례로써 30인의 어떤 위원을 위촉할 때 이것은 강서구의 법적 사항, 그 사람한테 인정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경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입니다. 우리 의무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현존한 우리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서 개발은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도처에 개발이 도사리고 있고, 또 개발할 때 환경과 더불어 같이 강서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구가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해서 지역주민한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이 30인이란 위원회 구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많다, 끝내 이 30인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규칙으로 협의회에 대한 사항은 다 정합니다.
김동일 위원
규칙으로 정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정하겠습니다. 그때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전에 꼭 의회와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규칙은 우리가 사전에 협의 없이 청에서 바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조례라는 것은 그 부분의 구성원들도 당연하게 좀 나와야 되는 데 그 구성원이 빠졌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설사 조례에서 빠진다고 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규칙으로서 그 부분에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안 했고, 30인은 지금 우리 강서구 환경구성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0인이라 하는 게 일반적인 타 구군이나 시도를 기준을 해서 30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15인도 할 수 있고, 10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규칙에 아까 구성원에서 정확한 사람 이름이 명시가 되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다 30인으로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하면 실비보상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7만원 30인 하면 돈이 210만원, 1년에 한 두 번 한다면 돈이 540만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규칙에 특정인에 대한 거론은 하기 힘들지만 자격 조건은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최소한의 숫자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최소한 숫자로 구성하고, 시내 전문가들은 넣지 마세요. 거의 칼을 휘두를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맞는 사람들을 실무부서장님께서는 잘 이해하셔 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환경 기본 조례안이 최초로 강서에서 제정이 되고 만들어 지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쭉 살펴보니까 주요골자로는 환경보호 그런 골자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때로는 개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서구에 하나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 기본 조례안을 다양하게 모든 시대가 환경부분에 예민하게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이러한 권고사항으로도 추진이 되고 있는 마당에서 환경위생과라고 하는 그 직제로써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 시행하는데 맞춤형이 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구 입장이 환경위생과 해 갖고 타구에는 환경에다 위생만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분야는 별도로 청소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 조직상 문제로 인해서 청소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환경만 하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더욱이 이런 기회에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이 새로 제정이 되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환경위생과 안에서 청소업무, 재활용 여러 가지 부분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상위분들 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그러한 직제개편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맙습니다.
간사 김진용
왜 그렇냐 하면 조례는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게 모든 부서장님 답변들이 예산 사정상,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요 자체를 보니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분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7조에 우리 구민의 권리와 책무 가운데 보면 마지막 4항에 “구민생활 공간 추진,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존 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주민이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생태자연을 보호하고 집 앞에 쓰레기 안 버리고 일반적으로 다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별도로 주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캐치퍼레이드를 열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가장 기초생활 질서를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 내용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을 환경으로부터 오염되는 부분을 그 범위에서 보호해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제7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켜야 할 권리, 해야 할 의무, 책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전부 규제하는 그런 모양의 조례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도 환경으로 오염 받고 유입 요소가 있는 것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6조의 예를 보면 사업자의 책무가 있고, 5조에 구의 책무가 있고, 또 7조에 구민의 책무가 있는데 각자 다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환경을 보전하자는 자체가 선언적인 사항이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특별하게 다른 보호를 받는다, 이 조례가 제정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인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만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6조에는 사업자의 책무가 있고, 5조에는 구의 책무가 있다 아닙니까? 환경을 보전하자는 각자의 책무가 다 있다 아닙니까? 구민들도 같이 동참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간사 김진용
한장을 넘기면 15조에 김동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16조 분쟁처리 및 피해규제,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부터 원활한 규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 내용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 되어 있기로는 본인이 판단코자 1억 이상이 된다면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신청하고, 1억 이내인 경우에는 부산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이 조례를 정해 놓은 게 시에서 저희들에게 위임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조례에 근거를 해야 나중에 분쟁조정 위원회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액은 피해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본인들이 느끼는 피해 금액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직 간접적으로 느끼는 피해 금액이고,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환경 기본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에 환경과하고 건축과에 조금 법률적인 문제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마을단위 안에 어떠한 사업자가 주택을 사 가지고 건축법으로 인해 근린생활 제조업 시설을 허가가 과장님 가능하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간사 김진용
그러면 실제적으로 강서지역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가 되지 않는 단 말입니다. 공장용도는 불가능 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마을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에 용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여기에 준하지 않는 피해의 내용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분쟁이 생기고 하면 그런 민원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접한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공장이 다 못 들어서는 게 아니고, 도시형 공장이나 공해 발생이 안 되는 곳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해 발생이 되는 데는 최소한 준공업 지역이나 전용 공업지역 이상, 공단이나 이런데서 적정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나면 저희들이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고 금방 눈에 보이는 현실이 소음, 그리고 일조권,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조권은 저희들이 안 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조례의 내용에는 일조권이나 환경보호 차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일조권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어제 아래 보니까 일조권도 내용에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제가 묻는 게 자연생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위주로 제정하는 조례인데 그런 유사한 형태로 건축법에 적법하게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이렇든 저렇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자연형태도 보전을 해 주어야 되고 주민들도 보전해 주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조례내용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이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은 주거가 가까운 데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허가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최소한 준공업 지역 이상이 다 나고 있고, 그런데는 적정한 방지시설을 다 갖추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폐쇄명령을 내든가, 아니면 사업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자리에 동석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유사한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오면 환경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소규모입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소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이 되고, 즉 말하자면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규모의 영세성이 있는, 흔히 말을 붙이자면 공장이지만 제조업소로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으로 등록되면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말씀처럼 각종 공해, 소음, 먼지, 진동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배출시설 허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한번 거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근린생활시설로써의 어떤 제조업소, 소규모의 제조장, 수리점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그냥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소규모 제조업이라도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규모가 크든지 적든지 마을 한가운데에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허가 내어 주는 것이 먼저 앞서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보전 차원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그 마을 가운데 그러한 제조업이 들어와 가지고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어느 것이 먼저 된다, 안 된다고 판단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형태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행곤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게 이루어 질 수도 없고, 150평 이상은 그런 허가가 안 나잖아요. 자꾸 반복된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해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김진용 위원님 뜻은 허가는 1종 근린시설 제조업 허가를 지금은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건축행위는 제조업으로 허가를 냈지만 안에 내용물들은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게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공해 발생을 하든지, 환경오염이 발생할 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간사 김진용
그런 유사한 형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든지,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에 대한 것은 지역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대해서 적합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보내고, 또 건설행위에 보내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은 종합적입니다. 농업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기타 다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고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은 단순 선언적인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다른 후차적인 문제, 협의회 관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우리 강서구도 이렇게 환경을 보전하려고 노력한다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만약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건축허가나 어떤 행위가 요청이 들어와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조례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기준해서 해 주실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런 것은 법령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고, 자꾸 길어지니까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중에 관내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있어서 환경부분에 이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포괄적으로 보면 실내공기질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실내공기질 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별도 법이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나 백화점 같은 데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것도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것은 해당 실내공기질 법에 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산국가공단에 환경오염에 관해서 관리권이 부산시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산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더욱더 받지 않도록 최소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9월 2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옥외광고업의 시설 기준, 그리고 옥외광고업의 휴업, 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 제작업의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3평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옥외광고 대행업의 경우 연면적 1.6㎡ 2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옥외광고업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옥외광고업을 휴업,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8월 30일 규제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내용은 모두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무자격 옥외광고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5일자로 제출되어 동년 9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규정 등 규정은 지금까지 신고로 가능한 사항을 기준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등록제로 정하는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무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별표1의 2 신설은 제30조의 관련규정에 의한 시설 규정으로 무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5의 2호 신설은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무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조항은 당초에 제가 제시한 참고내용에 일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확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 조치 규정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신고한 자에 대해서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지는 바 2008년 6월 24일까지 경과기간 2년은 법령의 개정시기부터 2년의 경과기간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조례 공포 후 2년의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 타당하며 제2조 경과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아 시설의 기준 확정이 어려운 우리구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충분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해도 되죠? 여기에 광고업자들의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개정조례안이 주요골자라고 봐야 되겠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법하고 옥외광고물 법하고 접목이 되어가지고 국도 14호선의 경우에 도로법의 기준에 의하여 광고물을 게시를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것은 광고등록 제작이나 대물에 관한 사항인데 부수적으로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물 게시 관계는 현재 두 가지를 적용해서 현수막 1개 게시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1일에 1,000원입니다. 보름 게시하면 1만 5,000원, 플러스 인지 수수료가 개당 만원씩 해서 2만 5,000원 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1일에 1,000원씩 해서 1만 5,000원, 그리고 일반광고물법에 의한 게시료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수수료로 개당 1만원씩 해서 2만 5,000원 받고 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저런 부분은 현수막에 관해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공기업체나 대형 기업체를 보면 간판 표현을 간판이라고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사설 안내표지판으로 형태가 입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간판이 있습니다만 공식명칭은 사설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 사설 안내 표지판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신고입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줍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다든지 하고 도로점용 면적이 많으면 밑에 지반부터 큰 간판이 올라간다고 하면 면적을 산정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또 공적인 부분 몇 개 조항을 보면 면제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아주 적게 소규모로 지주가 올라갈 경우에는 면제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설치의 규모와 기준에 따라 그것은 금액을 어떻게 받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공익이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면적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설치하되 하천부지는 안 되고 간판이 올라가면 면적을 계산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간사 김진용
설치하면 한번으로써 끝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신고 허가 기간이 있거든요. 갱신할 때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간사 김진용
자꾸 연장할 때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음식점 같은데 사설 안내 표지판이 많습니다. 곰탕집이라든지 큰 것 지주식으로 할 때 저희들이 면적을 계산해서 규정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도로점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모법은 도로법에 있고, 오늘 이 부분은 광고업무 등록 관계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국도14호선 공항로를 보면 공기업이든 사설 입간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만약 옥외광고물은 도로교통과에서 이 내용의 주 골자는 주로 업자들인데 그러한 내용도 우리 조례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 질의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 광고물 관리조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조례 일부 업자에, 다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광고물 관리조례에 전반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분 업자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공기업이라도 거기에 적용이 다 되고 있죠?
전문위원 김종관
되었다면 허가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간사 김진용
업소가 사설이 아니라 공기업이라든지 사설이 있고, 공기업이 있고, 공공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광고물 관리법에 어떤 것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부분은 조금 전에 열거를 해서 과장님께서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돈을 받고 해 주는 것,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항로 내려가면 상수도사업소 간판이 있는데 그것은,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런 것은 개인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땅에 그 다음 공돈은 안 됩니다. 임대를 승낙서를 받아서 내어 주고 다음 상수도사업본부나 KTX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경찰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에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경찰청의 협의를 받습니다. 교통에 방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협의를 거치고 점용허가를 경찰청에 협의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면 중소기업청 가는 길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표지판은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상에 하천부지상에 이런 부분에 최소입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점용료도 다 부과를 안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공공기관은 면제가 됩니다. 징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질의 마쳤습니까?
간사 김진용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저것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고물을 실제적으로 도시의 광고대행업자하고 작업자하고 개정되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단속하는 범위가 경과하는 기간이 2년이라고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현재로 기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구의 인력도 모자라고 그런 2년 후에 앞에 2년 전의 모든 업을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시행을 하라고 시킬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시행을 안했을 때는 벌금을 매기고 달고 기간경과 조치에서 2년이 다 되어 가면 사전 행정예고를 할 생각입니다.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신설되는 부분만 조치를 시키는 것이 저로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공포한 날로 부터 신고제에서 당연히 등록제로 전환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광고업자는 총 26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업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작업자와 대행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제작업자는 광고판을 직접 제작하는 업소이고 대행업은 주문만 받아서 우리 과에서는 납품만 하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만 해서 사업자 등록만 내어 놓고 구청에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 내놓고 작업하는 간판업자들이 시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이 강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들의 자격증도 예를 들어서 광고도장 기능사라든지, 전기공사 기사 등 여러 가지 등등 6개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제작을 하는 사람은 9.9㎡ 3평 이상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대행업은 주문만 받는 사람은 2평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신고를 해놓고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부담되니까 경과조치를 2년간 두어서 뒤에 부칙에 나옵니다. 기존 업자는 이미 신고한 사람은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되 기존에 안 맞던 3평이 되어야 하는데 2평 밖에 안가지고 있다, 우선 2년까지는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면 경과조치를 사전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적용이 되니까 시설기준으로 갖추세요. 안 갖추면 과태료 금액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이 방법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신설되는 부분만 우리가 시행하는 조례로써 시행하면,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은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금 시설기준이 안 된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부터는 딱 등록을 받으면서 평수라든지 자격증을 확인해서 등록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2년간 경과기간상 이미 신고된 사람들은 2년간 경과조치를 해야 하고 갑자기 준비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2년 후에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내가 이해가 갑니다. 방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신고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2년 후에도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번 조례가 딱 규정이 되고 나면 시설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배려할 수 없겠습니다.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현
질의 마쳤습니까?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현
과장님이 얘기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시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시설기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위임되어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옥외광고물 기준 일부개정조례안이 별표 1-2하고 별표 1-5는 신규죠? 신설하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받을 때 기준해서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 앞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되겠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이 내용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제약을 안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관내에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26개 업소가,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26개 업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행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제작입니다. 26개 업소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되는 신규업자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서,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시설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을 받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설기준에 적용을 받고 기존 26개 신고된 대상자는 2년간 유예를 해주는 내용인데, 자! 봅시다. 지금 옥외광고물 신설 제작을 위해서 9.9㎡이상의 작업장에 대해서 라고 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3평이니까 3평 같으면 길이가,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9.9니까 가로 세로 곱해서 9.9㎡이고 9.8이 되면 안 되겠죠. 2.9평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 포함해서 3평 이상,
김동일 위원
3평 이상 같으면 평에 길이가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3.3㎡가 1평이니까 가로 세로 곱해서,
김동일 위원
일단 가로 길이가,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가로는 길이가,
김동일 위원
3평이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거는 루트로 해야 하는데 2곱하기 2는 4니까 1점 몇 미터와 1점 몇 미터 곱하면 한 3㎡ 안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3미터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3.3㎡입니다.
김동일 위원
3미터 정도죠. 그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3미터, 3미터 하면 한 3평 가까이 나와 버립니다. 9㎡가 되니까 1점 몇 미터를 곱하면 1.5와 1.5를 곱하면 2.25가 되니까,
간사 김진용
그렇게 작아서 되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3평이니까 9.9㎡이니까 당연히 3미터 정도 되겠네요.
김동일 위원
이 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신고제일 때에서 등록제로 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고제 할 때는 무분별한 제작업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고 노상에 도로에 무분별하게 제작업소를 차려놓고 제작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교통부분이나 위험 부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등록제로 전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강화를 시킨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강화와 동시에 그분들의 권리를 더 인정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3평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9.9제곱미터이상 우리는 26개가 대행업체는 없으니까 강서는 제작업소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김동일 위원
이 분들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9.9는 앞으로 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어야 하죠?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허위원과 반대의견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 분명히 이때까지 지역주민들의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록제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제의 강화 속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2미터짜리 제작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감이 안 오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9.9㎡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3평정도 길이로 제작을 할 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3.3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통상 보면 3m, 3m되면 9㎡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해서 3m가 조금 넘는 조그마한 사무실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이상의 작업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김동일 위원
그래서 사무실을 포함한 3평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지금 현재 업소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기준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3평이 다 넘습니다.
다만 주택이 안 되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보면 자격증이라든지, 그러니까 광고도장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운용 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이 중에서 1개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이 면적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가만히 있는 신고제를 잘 해서 대행을 잘하는 사람을 왜 굳이 등록제로 강화시켜서 저 법을 강화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작업을 하는 부분이 강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제작을 하는데 노출이 되어서 지역민에게 광고제작을 하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법을 재․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그 목적 속에서 그런 것이 의미가 충분히 내포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왕 대행을 등록제로 전환한다면 실제적으로 등록을 하는 제작업소는 현실성에 맞는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이것은 5평이나 6평 좀 컸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김동일 위원
3평 정도로 했을 경우 왜냐하면 거리가 3미터가 아니고 7미터 8미터의 제작을 할 경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간판 길이가 얼마입니까?
7, 8미터 넘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끝내 작업장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나와서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왕 법으로 등록제로 만든다고 한다면 현실 가능성 있는 작업장 구조도 넓혀 주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런데 본인이 법에 3.3평 이상이니까 보통 10평 정도의 좀 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면적을 확보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고를 하지 않나 저희들은 추정이 되고 이 3평이라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약 3평 정도 이상을 전국으로 내려 보낸 시설 규정입니다. 약 3평 정도 이상이니까,
김동일 위원
과장님! 만약에 제작을 3평 이상 규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제작을 9미터 이상을 한다고 하면 그 간판이 거리로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도로법 위반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저희들이 도로법 위반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3평 되는 가옥대장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 10평이라든지 점포 하나 임대를 하면 보통 다 넘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무실만 9.9평입니다. 해봤자 사무실 평은 3평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사무실하고 작업장하고 포함입니다.
김동일 위원
사무실을 보편적으로 써봤자 3평은 최소단위 같아요. 최소단위에서 사무실도 있고 그 안에 제작도 하고 이것은 차라리 등록제 할 바에야 신고제로 그대로 놔두지 뭐 하러 법으로 규정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법이 개정이 되고 시설기준을 조례에 위임을 했거든요. 조례로 위임을 하다가 보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 주면서 제작업은 3평 이상, 대행업은 2평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김동일 위원님 말씀처럼 5평이나 10평으로 한다면 서울의 강서구청은 3평으로 되어 있고 우리 강서지역은 한 5평으로 되어 버리면 3평, 4평 정도면 가능할 것인데 5평이 되어 버리면 4평은 못하거든요. 보통 가옥대장을 보면 10평도 되고 큽니다.
김동일 위원
정부 기준안이 시설기준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말입니다.
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신고제에서 등록제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등록제로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런데 조례는 사실상 보면 김동일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생활에 심대한,
김동일 위원
규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없는데 규제를 해서도 안 되고 주민부담을 너무 주면 안 되는것이 조례개정의 목적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께서 이 관리조례에 옥외관리법령에도 광고제작업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법에는 없습니다. 조례로 위임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법에 적용된다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제작업 법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조례도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시설기준의 지침이 이왕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과정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현실성에 맞는 법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제를 하는 업체 26군데도 매한가지고 앞으로 강서구에서 많은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도 끝내 이법을 적용을 시켜서 허가를 내어 주겠죠? 사무실 포함해서 3.3평 이상만 되면 허가를 내주겠죠? 가옥대장상 나오는 것 전체를 가지고 허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허가가 들어올 때는 좀 크겠죠?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규모도 끝내 거리로 나와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시설기준 없이도 영업을 해왔는데 너무 충격을 크게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현저하게 3평 이상으로 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업을 하는 분들의 보고도 있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런 측면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등록을 하는 그 순간에서는 지역민의 안전보호, 또 거리의 확보, 같이 병행을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상당히 영세한데 기존 업자도 3평이 안될 때 취소가 되어 버리고 하니까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3평 이상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10평도 되고, 20평도 되고, 안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이왕 조례를 정할 바에야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지 3평 같으면 작업장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그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권장사항입니다.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동일 위원
정부가 옥외광고업을 하는 업자도 이해도 하고 우리 지역민도 권리 보호를 위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줍고 매 쫒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하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우리 강서의 경우 빈공지가 많기 때문에 도로에 안 나오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주민보호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면적은 이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높아버리면 다른 데는 약한데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국 표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현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대신 등록으로 전환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등록을 받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9월 2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시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1건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합시다.
11시 58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이 2006년도 7월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영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등입니다.
나.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받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동안 세무과장, 건설과장, 예산담당 등 기반시설 관련부서와 합의한 바 있으며, 기타 2006년 8월 22일부터 2006년 8월 31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되게 적용받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통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각 세금징수는 세무과나 여기서 해야 하는데 이 세입의 돈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안내고 여기에 직접 징수한다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이것은 부담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건축과에서 담당공무원을 정해야 하겠네요?
전문위원 김종관
다른 우리구의 특별회계를 보면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는데 다른 부분 특별회계 부분도 이 2개 부분은 정해 놓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하는 일들은 세금 징수하는 사람은 세무과 직원이 아니고,
전문위원 김종관
아니고 사업결정하면 사업하는 부서에서 보내 주는 돈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거둬들여서,
전문위원 김종관
세무과가 아니고 사업자나 이런 것을 세무과나 이런데서 통보를 해주고 건축과로 통보를 해 주고,
건축과장 김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상당히 저한테는 고마운 말씀인데 사실 건교부에서 이 법을 만들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전담하는 부서결정을 건설과 또는 건축과에서 합니다만 건설과에서 각종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또 건축허가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편의상 건축과에서 제가 자진해서 맡았습니다.
건설부에서 자체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일반직원을 3, 4명 충원해 주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사실상 건교부에서 부산시에도 지시를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만 인원부족현상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기존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총무과에 건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충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인원을 가동하면서 업무의 가중함이 초래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제18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 징수 납입 및 월납 실적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반시설을 부담금으로 징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건설과는 징수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누가 발부 합니까?
물론 구청장이 발부를 하더라도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과장이나 담당자나 계장이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김행곤 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징수까지,
김행곤 위원
사람이 정원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은 징수하는 사람은,
건축과장 김영호
전적으로 건축과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부분은 건축과에 둠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제일 잘하는 부서가 건축과나 건설과 일 것이다. 지금 현재 다른 구나, 강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도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문위원 김종관
우리 구청장이 받아서 구청장은 적절한 것이 건축과가 적절하다고 심의 검토해서 올라온 것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김행곤 위원
지금 내 말은 돈을 거두려고 하면 건축과의 경우 민원부서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서가 건축과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근거로 해서 직원을 더,
김행곤 위원
예를 들어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거두고 하는데 건축과 가면 건축허가도 안 되고 하는데 돈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직원을 증원을 시켜서 징수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우리 건축과로 봤을 때 증원은 시급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을 검토의견을 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부분은 검토의견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인원이 현재 적은데 징수까지 하라고 하니까 징수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한다 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고,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김행곤 위원
민원을 보러 건축과나 지적과에 가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돈까지 거둬라 하면 인원도 안 되는데 매일 출장 나가 버리고 사람 없는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장에게 구청장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느냐 하면 이런 징수를 누가 하겠냐, 징수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과장님이 오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또 전문위원님도 징수반이 없는데 징수반을 만들려고 하면 정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검토보고에 달아주고, 서로 상반되게 해서 우리 지역 구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다루어 보지만 솔직하게 답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부서장이나 위원이나 모든 것이 솔직담백하게 “위원님들! 우리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말하고 징수실적이 연말에 부산시 세입이 없어서 징수한다고 각 부서가 야단 아닙니까?
부산시도 온데 특별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서로가 알고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나 부서장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인원이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인원 보강은 당장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행곤 위원
법만 만들어 놓고 세금 안 들어 오면 뭐합니까.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 뜻을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뜻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김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신고나 건축한다든지 행위를 하면서 신고할 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부과대상이 평방미터로 치면 20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치면 한 60평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 기준에서 신고를 하러 올 적에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에 적용이 되면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를 초과할 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김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정원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돈을 안내었을 때 받으러 가는 것은,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과를 하면,
허대행 위원
등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허대행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정함으로써 앞으로 세외수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법을 적용을 잘 시켜서 타당성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부서진에서 보면 회계공무원의 임명이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수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부서진인 건축과장님이 실제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잘 아는 부서진에게 들어가야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지 타부서에서 이것을 한다든가 하면 그 내용을 모르는데 차이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 했다시피 임명에 있어서 부서진이 들어가는 수정안이 저로서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수정안이, 그래서 특별회계 담당관은 제가 되고 출납원은 특별회계 담당관이 지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 우리 직원을 내용적으로 임명해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조례에 안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수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그러나 부분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지적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거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넘어가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관련 법규를 우리 의회에서 제출하면서 실과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이것을 부과하게 된 근거는 사실은 제 사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시설 부담금 자체가 기반시설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전화, 전기 쭉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법상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을 7개로 정해 놓았습니다.
당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7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필수적이고 밀접한 그런 필수시설을 7개 정해서 하고 있는데 각 과장님들은 제가 볼 때 개발부담금을 거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70% 거두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에 종사하는 건축사나 건축시공자나 건축주가 보는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건축으로 인한 각종 세금이라든지 부과금이 전부 건축허가에 몰려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내가 건축을 하는데 사실상 자기집 앞에 상하수도 다 있고 도로가 다 있는데 왜 내가 건축을 함으로 해서 부담금을 물어야 하느냐,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100평 주택을 지을 경우에 300만원 부과가 됩디다. 우리 강서의 경우 표준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0만원을 과연 이것을 좋게 생각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한테는 거부감이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교부에서는 각종 기반시설 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버거우니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취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건축 관계자들은 거부감이 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행착오가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의 입장보다 건축 관련자들한테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현상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시행 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하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조례가 없어도 부담금 받는 것은 받아진다 아닙니까?
우리가 못 가지고 와서 그렇지만, 그리고 또 전 의장님이 질의를 했지만 건축과가 이 조례의 지정을 받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행곤 위원
100번을 징수하면 우리한테 징수율이 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우리구에 70% 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김동일 위원
제가 서두에 이 조례를 올렸을 때 강서구청 건설과장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구청 우리과장께서 답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행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주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한 것과 같고, 참 우스운 조례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합법 부분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역민에게 몰매를 맞아 죽을 사항입니다.
제가 아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듯이 강서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앞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1종 주거지 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이 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쪽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평 이상이니까 지금 현재 60평에서 90평까지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기반시설은 엄연하게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나름대로 재정적인 부담을 지역민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행태가 나왔는지 내가 보니까 6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정부대책안에 일정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방단체에 내려 보내고, 또 우리 지역민에게 이것을 부과해서 할 때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 법이 내려 왔을 때 의견을 정부 측에, 아니면 부산시에 내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이것이 법률로 이미 정해져 가지고 각 시도로 하달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미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 봤자 우리가 입법예고 되고 난 후에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각 시도에,
김동일 위원
가장 하위적인 법률 아닙니까? 이미 정했고 개발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과를 했을 경우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의 시각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죠? 아까 해제된 것과 또 예정지역이 29만평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29개 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도시기반 시설이 되고 그 속에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된다 말입니다. 확충될 때 정부의 숨은 의도는 그린벨트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보조형태가 강서구에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속에서 개발제한을 할 때 부담금의 형태가 30%는 국가가 가지고 가고, 아까 말한 한 가구당 60평 이상 지었을 경우 300만원 가까이 우리구에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30%는 국가에 귀속되면 한 70%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구가 가지고 오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그것을 너희가 받아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너희가 보태라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순수하게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그런데 이 적용되는 것이 그린벨트 저희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동일인데,
김동일 위원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미 기 다른 개발이 된 지역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문 큰일이 없습니다.
우리 강서 같은 곳은 이제 시작입니다.
개발하는 부분에서 그 원인자한테 나름대로 집주변의 앞뒤에 나는 국가의 어떠한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수도 만드는데 그 부담을 나름대로 집을 짓는 주민한테 300만원이라는 돈을 부과시키고, 또 30%는 국가가 가지고 가고 체면상 이때까지 국가가 부담을 시켜서 보조금을 70% 이상 주는 곳이 이곳 말고 없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마사회에 돈 몇% 받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받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 정부의 하는 짓거리가 과장님 70%라는 돈을 우리 구에 돈을 준답니다.
결론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말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름대로 30% 300만원 받아가지고 70%를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구의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법률을 정했다고 해서 과장님! 우리가 개발부담금 말고 건축행위로 인해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종류 됩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럴 때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조례 통과를 안 시켜 주면 국가에서 100% 다 가지고 갑니까? 징수 안 하는데,
개발부담금이 나름대로 법적인 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허가에 대한 사항에 조건부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날 때 개발부담금 먼저 나가고 우리가 허가증 발급을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의 말에 답변만 하시라고요. 통과 되었을 때 끝내 개발부담금 금액을 허가조건에 단서를 넣을 것이죠?
건축과장 김영호
넣을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반납할 것입니까?
마지막 부과하는 것입니까? 중복으로 나왔을 때 부과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영호
이것이 부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허가 나고 2개월 후, 즉 부과하고 난 뒤에 2개월 후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2개월 후 같으면 준공이 어느 정도, 미준공이 되든지,
건축과장 김영호
그 기간 내에 준공이 될 것 같으면 준공할 때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걱정은 이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기반시설 돈 모을 자신 있습니까?
이것 70% 가지고 와서 앞으로 강서 그린벨트해제된 것과 ‘기반시설 너것 알아서 해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70%라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뜻에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 220만평 가옥집단취락지구를 풀어서 언제든지 기반시설을 다하고 제2의 그린벨트입니다. 도시계획안의 제2의 지역주민의 옥쇄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원론적인 이야기는 저도,
김동일 위원
오늘 실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부당성 부분도 실과장님께서 차마 정부의 공직자로서 입에 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의미의 건축의 관련자들이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의중을 비추어서 실과장님의 답변이 내포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 덕분에 너무나도 공감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저도 느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께서 수입 차원에서 이 법에서 그냥 있었으면 정말 실망 했을 것입니다.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강서주민이 가진 식견과 폭넓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 충분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법은 정말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이 숨은 의도를 위원들이 직시를 하시고, 앞으로 전문위원님과 논의해서 우리 구세에는 조금 보탬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주무부서장 앞에서 사람 더 만들어서 돈 내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허가 낸 사람이 돈 갖다 주는데, 돈 안내면 준공 안내어 주고, 허가 안내어 주는데 돈 낼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강서구청의 의견이 있을 때 주무부서장과 우리청의 입장을 정부에 아니면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기회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현
예, 김행곤 위원님!
김행곤 위원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 생각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특별회계가 법으로 정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했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전문위원 김종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의원 입법으로,
김행곤 위원
예, 의원 입법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입법예고할 때 했을 것 아닙니까?
김행곤 위원
그렇죠.
김동일 위원
그 내용을 발의한 내용을 뽑아 주십시오. 한번 봅시다.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김동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강서구의 특성에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악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입법예고 한 것 빼달라고 했죠?
김동일 위원
예.
김행곤 위원
전문위원님 한부 빼서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어느 국회의원이 했는지도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특별한 구라고 해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전문위원님하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김행곤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김동일 위원 이야기 하는 부분도 부서장과 건축과장도 보탬이 되면 건의를 해서,
건축과장 김영호
건의안이 채택이 되면,
김행곤 위원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영호
일조를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건의안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분담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예,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이 내용에서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김행곤 위원
그것은 물을 것이 없어요.(웃음)
전문위원 김종관
김동일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은 따로 한번 물어 봅시다.
전문위원 김종관
건축과장 김영호
다른 구에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도 9월 22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윤종현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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