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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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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제18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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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위원회]
  • 제18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0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지난 10월 2일과 10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변경 구성되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차 출장으로 인해 예산담당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병률
예산담당 김병률입니다.
먼저 허태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갑자기 중앙기관 출장으로 예산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정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할 뿐 아니라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까지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공무원 및 민간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중 공무원의 수를 4분의 1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개정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이상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예산담당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조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님 방금 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검토보고 내용 중 자구수정이 조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3조 4항에 위원은 국실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한 사계 전문인사, 이 사계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김병률
저도 이 사계라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 용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은 타구의 몇 개구에서 사계라는 용어를 쓰면서 해 놨는데 이게 옛날씩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고유의 명사를 쓰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또, 우리 구민이 봤을 때 공통사용명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분야는 예산계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조 2항 재정운영을 운용으로 이것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김병률
이것도 지금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저희들이 조금 간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재정운용공시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쉽게 운영이라 한 용어가 잘못됐다는 것을,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계장님 보니까 기 알고 계시는데 자구수정 해가지고 심사를 받으시지 그랬습니까?
예산담당 김병률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평소에 총체적 예산을 다루는 우리 계장님 능력 있으시고 참 대단하신데 요즘 본예산 관련해서 준비한다고 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바쁘셨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검토의견과 같이 조례는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김병률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또 다른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기획감사실 김병률 계장님 반갑습니다.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건에 대해서 공시심의위원회가 재정투융자사업심사 기준위원회 3개가 통폐합하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10항에 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뒤에 지방자치시행령에 보면 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 여기는 공무원, 구의원, 전문가, 민간인 이렇게 크게 상세히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시행령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공무원 및 민간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3개 통합하면서 거기에 구의원이 명단에 빠져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병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재정법은 이번 5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고요. 손동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된 구)시행령입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11월 28일 되면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인 위원회 위원 구성은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주로 시행령에 구성위원이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세한 사항은 지방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에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법 32조의 2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할 텐데요. 그 조례상에 위원 구성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하시겠지만 투융자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37조 2에 보시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재정 관련 비슷한 위원회를 갖춘 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돼 있으며, 그 위원의 구성은 32조의 3, 2항부터 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에 지방보조금위원회 위원의 구성 그 조항을 준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공시심의위원회도 60조에 보시면 이것도 구성에 관하여는 32조의 3 제2항부터 5항까지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32조 3에 2항부터 5항까지 어떤 게 있냐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며 그 3항은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있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조례로 정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가 생각하기로는 강서구에 위원회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의원이 위원회에 가입되어진 게 24개 항목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 로는 모든 사업계획안이 각종 위원회에서 기초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위원회 자체에 구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을 나중에 다 집행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종점에 와서 구의원이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시정하고 조치를 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 기초부터 의원이 꼭 저는 참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례나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담당 김병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조례를 1개로 통합하는 개정안인데 여태까지 저희들 조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용위원의 구성 인원만 해서 그 나머지는 조례로 정한다 돼 있는 사항 같으면 의원을 넣든지 누구를 넣든지 간에 그것은 이 재량권이 있는데 이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이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되면서 재정관련 예산관련 이것을 주민참여를 상당히 많이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서 이 시행령의 구성인원을 명시를 한 게 아니고 법에 바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항에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임명 위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구의원 명시는 안하더라도 민간위원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지를 어제 저희들이 법제처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구의원은 선거에서 선출된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에 해당이 안 되며, 그다음에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일반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구성인원에 명시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구의원의 책무가 사실은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에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참석이 안 된다, 과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구의원들이 견제가 되겠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병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위원회에 사전에 하는데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하는 이런 위원회 같으면 구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해서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제 생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정 관련해서는 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각종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면서 무슨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의원한테는 일절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 거기서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구보에는 올라와 있는데 구의원한테는 아직까지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럼 구의원 보고 일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떤 각종 사업에서 구의원한테 설명이 없는 그런 집행부에서 구의원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병률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계까지는 설명드릴,
위원장 전태섭
위원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손동호 위원께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이나 현안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간담회나 회의 때 참석하셔가지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설명도 하고 또,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여기 참석하신 간부님도 계십니다마는 가능하면 사전에 일단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결정을 다 받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넘어오면 사실상 여러 가지로 집행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조율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담당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모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갖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셔야 할 분야가 손동호 위원님께서 우리 강서구에 위원회가 한 50개 되는데 절반 정도는 우리 의원님이 참여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참여대상이 안되는데 거기에 좀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그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의원의 입장에서 참여해야 할 기준에서 위원회에 참여할 분야가 있고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집행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겁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전 분야에 관여해야 된다? 사실 그러면 업무마비가 오고 안 되는 겁니다. 일일이 위원회에 참석해야 되고 일일이 의원한테 보고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결정은 아니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기상조 등등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은 일부의 주요한 위원회에 대한 분야는 의원이 참석하게끔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또, 집행부 권한 사항으로서 또 집행을 하고 모르는 분야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전체의 분야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김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도 우리의원님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답변석에 앉은 계장님은 예산계장님으로서 전반적인 의견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사실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수장인 청장님을 모신다든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의회에 모시고 우리 의회가 정말 행정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주민의 어떤 욕구불만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토론해 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오늘의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고맙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손동호 위원
최일근 위원님 충분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구의회의 의원이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절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도 저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참여가 되어 졌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2년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3년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병률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최대한 3년으로 잡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다른 모든 위원회는 거의 다 2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아마 3년으로 한 것은 재정계획심의라든지 또, 재정공시라든지 투융자사업심의가 1년에 많이 있어봐야 한두 번 밖에 없지요?
예산담당 김병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 때문에 자주 심의회가 있고 하면 2년 이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주 있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태섭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조직문화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제8항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시까지 20일을 총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에 의거 자치단체별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44개의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경상남도를 비롯한 전국 11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도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시 구군에서도 이미 8개 구군이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한 나머지 8개 구도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소요되는 예산도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총무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휴가가 10일 이하는 2회 이내, 20일 이하는 3회 이내에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각 구군 부산시 전역에서 계획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불편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의 의미는 장기간 특별휴가를 보전해 줌으로써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루 이틀 이런 연가는 이미 1년에 21일을 쓸 수 있는 연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하계휴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장기재직휴가는 본질에 맞게 좀 장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1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부산시 구군에 시행하는 것을 보면 1회 분할할 수 있는 구가 5개구, 그다음에 4회 분할로 해 놓은 구가 1개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장기재직휴가 성격에 맞게 1회에 한해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1회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이죠?
여러 가지 타구 실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기복무에 상당히 근무의 어려움과 현안을 볼 때는 이 기회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공무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김부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년 이상 30년, 30년 이상 재직자 해 가지고 거기에 특별휴가 가 있습니다. 저 역시 우려하는 분야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대다수 간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간부가 아닌 것 같으면 담당까지 전적으로 100% 포함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일하는 사람이 담당이요. 그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 간부입니다.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담당과 간부는 여기 해당사항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구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참 1인 2역, 3역을 하고 다른 지역보다 넓어가지고 현장을 가려고 그러면 참 얼마나 고생합니까. 뭐 여기에 대한 분야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20일이 아니라 한 달도 주고 싶은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 마찬가지 다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조직은 어디까지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것이 조직이어야 하고 위의 간부는 더 위치와 여러 가지 업무의 중대성을 감안을 해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자리를 비웠을 때 본인 역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연 1회로써 그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물론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려되는 분야도 일부분 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에 어떠한 개정 23조 8항이 신설 아니겠습니까. 실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과정인데 100% 대환영을 합니다. 다만, 담당과 간부가 대상자가 되는데 과연 이것 적절하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고 반문한 결과가 20일 중에서 1회다, 그렇다면 10일씩 나눠서 가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본위원도 김부근 위원과 마찬가지로 조금 우려가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휴가를 법이 허용한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도 직원들이 고생하시니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앞에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10년에서 20년 미만까지는 10일 그 뒤에는 또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직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고 11년차에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19년차에 갈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뒤에 20년에서 30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휴가기간이라는 게 10년간 중에 어느 시점이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일 내지는 20일간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 번에 이것을 다 썼을 경우에 행정공백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률규정상 여기 앞부분에 단서조항에도 보면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 놓고 그 뒤에는 없다, 그래서 기간이 20일인데 이것도 똑같이 1회에 한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에 하나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반드시 한번 분할하거나 아니면 다 가거나 그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조항을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필요할 때 10년간 기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만큼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분할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 같으면 3회에 한해서 분할한다 하면 한번 갈 때 7일씩 예를 들자면 10년 중에 3번을 갈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리고 너무 또 기간이 짧으면 이 법률을 만든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아마 우리 법령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충분하게 10일이다 20일이다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한 3회에 한해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필요에 따라서 두 번을 하던 한번을 하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 10일이나 20일 이런 것을 제한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한 휴가는 예를 들어서 3회면 3회, 2회면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깐 법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둬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가 장기간 재직한 사람의 안식휴가입니다. 길게 잡아서 편히 쉬고 온나 하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년 이상 된 사람은 1년에 연가를 21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별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조현상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단서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0일간은 행정공백기간이 길 것 같으니까 잘라서 3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0년 동안이니까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는 1회 10일이나 20일 구분하지 말고 분할할 수 있는 여지만 만들어 놓고 사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만 해 버리면 20일 같으면 반드시 10일 이상은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총무과장 임경배
그것은 10일씩 꼭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현상 위원
그러면 10일은 1회에 한해서 분할하는데 20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률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여지만 만들어 놓고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정공백을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딱 잘라서 법률 취지가 이러니까 20일 딱 잘라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여지를 두어서 ‘분할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해 놓으면 그때 대상자분들이 업무가 편안한 시점에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최종 심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드린다면 지금 집행부가 제안한 게 1회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조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가 대략 똑같습니다. 운영적 측면을 더 넓게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3회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3회라고 하면 한 번도 할 수 있고 2번도 할 수 있다, 4번은 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직원들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범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한번에 10번 못가고 7번 가면 다음에 3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원안이 뭐냐 하면 1회에서 10일 10일 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조현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운영의 측면에서 폭을 더 넓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1회도 포함되어 있고 2회도 포함되어 있고, 조현상 위원님께서 공백에 대한 분야도 우려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해당되는 공무원께서 꼭 10일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10일을 안 쓰고 일주일만 썼다, 그럼 예를 들어서 1회 분할이기 때문에 다음에 남는 분야는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남은 분야를 결론적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이 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현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공무원 운영의 폭을 넓혀 주셨다고 저는 그래 이해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 부분을 고려를 했는데 그런데 너무 세분화하다 보면 이 목적 취지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10년 이상 20년 이상 고생했으니까 머리를 좀 식히고 오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자르고 자르고 쓰다 보면 연가나 휴가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
조현상 위원님이나 김부근 위원님은 휴가가 많은 것을 좀 줄이자는 이런 것은 아니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직원들이 활용을 해 드리기 위한 입장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말 직원들 고생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나중에 최종 심사할 때 과장님 모시고 설명을 더 듣고 저희들이 이해도 더 넓히고 도와드릴 분야가 있으면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재충전의 기회도 주고 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휴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2005년도에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장기재직공무원이 폐지가 됐는데 폐지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일 정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타구에 보면 북구나 남구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10일 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20일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강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행정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과연 20일 다주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심각한 고민을 했었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으로서는 북구나 남구나, 또 2005년도 이전에 장기재직휴가를 10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0일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전태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재직휴가를 우리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장기재직휴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인데 너무 짧게 주는 것은 장기재직휴가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지금 512명 가지고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란다고 각 부서에서 인원이 적다고 난리인데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아도 실제로 못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기업무 부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도 일전에 장기재직휴가를 다 못썼습니다. 조례는 정해 놓았지만 사용하는 직원은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재무과장 한만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타 조례에 불합리한 부분을 법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시 회계간의 무상이관토록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서 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재산의 취득 처분의 목적변경이나 토지 또는 시설물면적, 기준가액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도 심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을 법 제10조의 규정과 같이 개정코자 하며 조례안 제20조의 2 및 제38조의 2를 시행령 11조의 3 및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 차금의 납부사항 및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관련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 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가 법 제35조 제1항 대부계약의 해지 규정과 중복되어 규제 완화코자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제3항 제4호를 신설하여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대부요율을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아목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중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동 조례안 제2호 사목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율 50%를 75%로 상향 조정하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 및 제63조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 6%에서 연 4%로 낮췄으며, 조례안에 제63조의 2를 신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된 사용료, 대부료 등을 연 4%의 이자율로 가산하여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 개정사항은 띄어쓰기, 맞춤법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2013년 10월 30일, 2014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시행과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4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강서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편의 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자율이 6%에서 4%로 인하하는 모양인데 대부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금리는 전혀 없는지, 또 이자율을 4%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현재 2%에서 6%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상위기관의 조례라든가 이런데서 4%로 조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시행령이 왔습니까?
재무과장 한만호
예, 그에 따라서 일관되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북구나 강서구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구는 2%하고 어느 구는 6%하고 이러다보면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행정의 일원화를 기함으로써 형평성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법령 내려온 사항이 있으시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부료나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재무과장 한만호
지자체에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프로테이지 내에서 규정을 하면 되는데 부산이라는 광역단위 안에서 어느 구는 몇 %하고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전 구가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재무과장 한만호
예!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회의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지역보건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간의 수립과정은 올해 6월 24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맡은 바 담당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수정절차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고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보건소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등입니다.
그중에 중장기 추진과제 부분은 각종 통계자료 분석 및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3개 분야 9개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위원장님!
위원장 전태섭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이혜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처럼 2014년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시도별 지역보건 취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강서구가 취락지역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4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확충 및 보강계획 아래 시설의 유지보수와 장비 신규 대체취득, 공무원 등의 인력 추가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중점을 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인건비, 사업비, 시설 및 장비개선비 모든 부분들이 증감이 되어야 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선은 취약지역인 저희 강서구에 사업을 먼저 발굴해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유지보수와 장비 신규 대체취득, 그리고 인력 추가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발굴 쪽보다 왜 이쪽으로 더 주안점을 두신 것인지, 그리고 단기간에 그런 계획들이 아니고 4년간의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신다면 안일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비를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주안점을 덜 주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 내용에는 취약지 판단지표 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은 인구밀도라든지 하수도보급률이라든지 인구 1만명당 의사수라든지 폐수방류량 이런 수치로 지표를 정하다보니까 아마 우리구가 상위 10위에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시설 및 장비 개선비로 투입해서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 자연적으로 이 수치들은 개선이 되어서 취약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확충 및 보강계획은 사실은 이것과는 별개로 계획에 포함되는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 및 장비개선비이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부산광역시 타 구군 지역보건기관 조직 비교를 보면 저희 강서구 공무원 정원이 지금 44명, 기장군 42명, 부산진구 51명, 북구는 47명, 사상구 39명, 사하구 40명 해서 직원 1명 대비 인구수가 저희 강서구가 공무원 1명당 맡아야 되는 인구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추가 채용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부분이 인력은 더 필요하고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은 하지만 4년간의 계획을 짜기 전에 사업적인 발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고려를 하신다면 차후 연간 계획안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사업 발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신다면 솔직히 인력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장기 추진과제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이고, 둘째는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세 번째가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3번에 해당하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이고요.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것은 첫 번째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가 중장기 추진과제 3개 중에 첫 번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사업 발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중장기 추진과제 3개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지역보건서비스라는 사업에 가장 많이 중점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여기 통계상으로 봐서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나 병상 수가 부산 전체로 봐서 꼴찌에 가깝도록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가 하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잘 모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는 자연부락 중심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내 같이 1차 병원이라도 명지나 저런 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활용해야 되는 빈도수나 이런 부분이 교통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 자신도 그렇지만 보건소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껏 해봐야 방역하고 감기 예방접종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차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용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우선시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주민들한테 우리 보건소가 이런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보건소가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1차 검진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 빈도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든, 시설을 확충하든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비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강동에도 보건지소가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가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한번 가서 봤는데 상당히 양질의 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형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정확한 역할이나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를 찾는 빈도가 좀 많았으면 합니다. 일단 보건소가 예방접종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워낙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좁다보니까 끝까지 투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진료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사업을 다양하게 약 4-50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방역뿐만이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예방접종이라든지, 병원과 약국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반 저소득층이 아닌 주민들은 조금 이용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축제라든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합솔루션을 구축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전달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홍보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 법 5조에 의해 가지고 6월말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늦게 제출된 것 같은데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시면 제출시기가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복지부에서는 시로 지침 시달된 게 올해 6월이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시로 계획을 제출하는 시기가 10월로 돼 있습니다. 지침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법하고는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복지부로 제출하는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지침에는 우리가 맞게 일을 했는데 시행령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7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인구 기준은 2012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매달 총무과에서 숫자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를 2014년도 9월 기준이라든가 10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왜 2012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체크해서 고치기로 한 것인데 책자가 나갈 때 못 고쳐서 그대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로 만든 책자입니다. 아직 완본이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구의원 손동호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국민영양관리계획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몇 페이지입니까?
손동호 위원
안 보고 제가 그냥 하는데, 245페이지라네요.
이 계획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세세하게 사업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계획을 하면서 혹시 어느 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용역 같은 것 혹시 한 게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영양관리 현황과 특성 24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서구 연도별 사업관련 인구현황하고 1번 2번,
보건소장 양사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서 국민영양관리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건사업과 별개로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결과만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영양 요것을 참고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모두에 동료위원님이신 이혜미 위원님께서 지적과 아울러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보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방향을 잡습니다.
질문드릴 요지는 기본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연차계획은 별도로 세우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최일근 위원
해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해마다 세웁니다.
최일근 위원
해마다 하면 거기에는 연차적 계획이 세부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신다 그죠?
보건소장 양사모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이혜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과 같이 책자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훑어보고, 또 사실은 보건이라고 하면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자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성보다는 국가에서 지양하는 정책적인 분야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웃음)
그렇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지역에 관한 분야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 같으면 예산과 인력에 치중을 두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될 것이고 인력도 늘어나서 결론적 그것이 융합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인데 예산과 인력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재정자립도가 어쨌든 우리가 부산에 1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료에 보면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10위권 이내에 취약지역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정책적 사업은 정책 사업대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가가 지양하는 사업으로써. 그러나 우리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은 다른 정책적 보다도 대동소이한 분야도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가 많다 이겁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이혜미 위원님의 말씀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세우는 그것이 뭐냐 하면 인력과 예산보다는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치유되어야 할 보건의료 부분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좀 살펴서 중장기계획에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 책자만 보고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맞는 이제 당연히 보건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민을 해서 최대한 그 틀 내에서 지역사회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일단 나온 결론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요. 전적으로 중기재정계획서를 지역에 한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지양하는 정책적사업 쪽으로 가줘야 만이 결론적으로 국시비 보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저도 압니다. 그럼 우리 이혜미 위원님도 전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라도 지역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취약계층과 사업 발굴하시라는 이런 뜻이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양하는 사업 거기에 따른 국시비 보조 등등에 사업 지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우리 이혜미 위원님은 새로운 우리 강서구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어떠한 보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발굴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 내지 인력은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비약한 예를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이번 계획서를 보면 방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5기 시행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방문인력을 갖다가 7명에서 ’14년도는 11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웃음) 5기 계획요?
최일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5기 계획을 찾아본 것은,
보건소장 양사모
방문인력은 11명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6기 계획안에 보면 오히려 1명이 줄어있습니다. 6기 계획에요. 한번 나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방문인력이 양수선 씨 외 9명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 뒤에 혹시,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위원님 양수선 씨는 우리 직원이고요. 양수선 씨를 제외하고 5기 계획에는 2011년도는 8명에서 2012, ’13, ’14년도는 9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구비로 3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채용을 해서 올해는 순수하게 방문간호사는 11명이거든요.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제가 책을 많이 보다가 그랬는데 책자에 182페이지 중간부분을 한번 과장님 살펴보십시오. 제가 머리가 짧다보니까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웃음)
그럼 자료를 보셨으니까 결론은 5기 때는 몇 명이고 앞으로 6기 계획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5기 때는 평균 방문간호사가 9명이고 6기에는 11명.
최일근 위원
예, 11명, 그러면 제가 자료 준비가 덜된 것 같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 등등 봤을 때 뭔가 모르게 이제 방문간호사를 왜 중요시하고 제가 6대 때도 관심 있게 보면서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에도 있겠지만 어떤 취약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그게 취약합니다. 그 취약한 분야가 현재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보건소 이용수단에 교통이 용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취약 보통 보면 보건소 이런 데를 이용하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입니다.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 이 분들을 갖다가 일일이 우리구 보건소에서 다 이동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보건소를 대형으로 지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돕자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취약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력확충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어떤 인력을 갖다가 충원은 하되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웠지만 연차별계획을 세울 때에 나름대로 착안해서 잘하셨지만 좀 더 우리 지역을 세세하게 살펴서 어떠한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소장님 하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의견 잘 받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도 잘 지었고 또 우리 지역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친절하시고 참 잘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소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보건행정이라는 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계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에볼라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이나 또 이런 어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근로자로서의 우리 지역에 수천 명이 와 있는 이런 현안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중장기적인 계획에 만약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앞으로 대책안이라든지 무슨 중장기계획 전반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외국인들에 대한 대책안, 예방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지금 에볼라에 대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에볼라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저희들 쪽으로 오면 공항에 있는 검역소에서 그 유행지역에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본인하고 하여튼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그런 에볼라 대책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김부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놓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우리 지역에는 국제공항이 옆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에 2만 5,000명, 3만 명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국내외 이런 분들이 상당히 왕래를 하고 다니면서 우리지역에 제일 먼저 항공기가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공항과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비행기들도 또 있습니다. 서울서 왔다가 또 여기까지 오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아주 우리의 제일 구민이 지금 걱정 아닌 걱정을 해 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검역소에서 물론 준비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지역에 만약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대비해서 앞으로 미래중장기적인 계획 전반을 한번 쯤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대책이 있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일단 검역소에서 열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검역소에서 막 바로 격리치료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만 검역소를 통과해서 자기가 갈 곳을 가거든요. 그러면 갈 곳을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그 사람을 관리하게 되는데 각 보건소에서 그 에볼라 유행지역에서 온 분들을 관리하다가 그분들한테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또 그 사람들을 즉각 119차에 태워가지고 응급차에 태워가지고 격리병상으로 에볼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런 게 저희들 감염병 관리매뉴얼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행동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세부계획서를 현재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케이스로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저는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항공기가 외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도 국내에 많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국제공항에 더 강력히 해서 국제공항이 바로 우리 강서구에 있으니까 많은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방역을 좀 자주 공항에 칠 수 있도록 더 요구를 하신다든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대책을 한번 쯤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물론 뭐 공문을 다시 보내서 한번 쯤 국제공항에 요구를 해서 이런 에볼라에 대한 관심도가 구민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어서는 상황들을 보면 그런 어떤 한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이 몇 만 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실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방역문제를 최대한 좀 더 강화해서 국제공항에다가 요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드리는데 그런 어떤 요구사항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검역소 공항 쪽으로 방역을 더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을 하나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구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보건업무 중장기계획을 앞으로의 어떤 병들이 우리 구민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국제공항의 관문도시의 옆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장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안건
5.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주민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의견협의 요청이 있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매립 개요는 위치는 강서구 성북동, 천성동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58만 3,489㎡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입니다. 필요성 및 배경은 첫 번째, 급속한 선박대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수리조선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국외 선박수리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산항 신항에 대형수리조선소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 해양경찰의 대형함정 증가로 해군정비창 위탁수리 시 수리기간 지연으로 해상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해양경찰정비창의 설립이 필요하여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경위는 먼저 대형수리조선소는 2009년 4월 부산항 신항 대형수리조선소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2013년 10월 부산항 기본계획 반영 요청, 2014년 7월 해상교통안전진단, 2014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였고 해양경찰정비창은 2010년 10월 함정용 드라이도크 신축사업을 전국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청하고 2014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201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심의중입니다.
기대효과는 부산 및 경남에 선박기자재 생산업체와 연계체계 구축으로 연관 산업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이 추진경위를 보면 2014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 전략이란 말은 사전환경영향평가이거든요. 초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실시중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 끝난 결과가 보고서로 채택이 되어서 그 뒷장에 보면 해양환경 생태계에 내용적 측면을 보면 다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난번 2번의 설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오늘 방향을 잡았으면 싶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매립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초안 본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실시 승인을 받는, 매립 승인을 받는 이 절차를 지금 득하는 겁니다.
하나의 실시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의회에서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장이나 다 경륜이 많으시니깐 이런 어떠한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역민을 도와줄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차단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시행처가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를 갖다가 도와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어제 아레 해수부에서 나온 직원 보고도 이야기했지만 초안의 환경영향평가 나왔을 때 의무사항인 공청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수부에서 나온 분이 뭐냐 하면 전체공사의 30%를 초과 안하니까 결론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법령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령은 나는 위배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래 이 사업을 20만평 매립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보는 것에 따라서 30%가 초과가 되고 30%가 초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신항에 대한 전체를 보니까 이게 20만평이 초과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공청회를 안 해도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비창은 원래 들어갈 때에 결과적으로 거기 사업배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철준 계장님 맞습니까?
해양관리담당 예철준
예.
최일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리조선소가 부족하고 부지가 그다음에 정비창을 세우다 보니까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제 변경안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신항만 연계한 사업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은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이 어제입니까, 30% 초과 안 하니까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된다. 또, 막상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차대한 사항은 법률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사업의 어떠한 협조하는 측면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겠습니까, 예철준 계장님?
해양관리담당 예철준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초안의 단계에 왔을 때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어떠한 조건사항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서 본안에 삽입케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서구 전체가 왜 주민이 요구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관철이 안 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이 법률적인 구조를 갖다가 자기들은 시행처는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과거의 우리 지역민들은 몰랐던 겁니다. 설명회 동의도 안했는데 그냥 설명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 법률대로 따라 가자니까 아우성 쳐봐야 법률이 허용하는 사항에서 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초안에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법률적으로 그것은 가령 법에 위배는 안 되겠죠. 법률에 가능하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안 제시로써 뭐냐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첫째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용어가 어업피해보상이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보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피해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철준 계장 맞습니까?
해양관리담당 예철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어업피해 용역조사를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시행처가 하면 시행 요구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시행자가 갑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어업피해 용역조사자 1명을 전문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조사하게 해서 그 어떠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갖다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없으면 안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 두 번째,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 세세하게 실시 승인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매립을 하게 되면 대형선박이 왔다갔다 하면 여기 지금 방파제 우리 67세대의 한 50여대의 배가 여기에 근접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대체방파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결론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이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 지역주민으로서 이주대책을 내놓으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두문에 있는 67가구에 대한 183명에 대한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뭐 그 지역에서 특별한 비산먼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실 분은 사시는 것이고 이주대책을 강구해 달라하면 이주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등등을 결론적으로 본안 초안에 삽입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실시 승인을 득해야 만이 차후에 법률적 이행이 되는데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음에 국가가 시행하는데 어느 누가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우리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어떠한 참고를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하라가 아니고 의견 제시이니까, 뒤에 또 우리 기술직 예철준 계장님이 이런 분야에서 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주민의 어떠한 사전에 무슨 일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계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은 하실 게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의회 의견을 듣고 또 우리구에서 의견을 시에다가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견 제시에 포함해 가지고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리고 다시 정리해 드리면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초안에 있을 때 본안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설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피해용역조사, 그다음에 대체방파제 등 이것은 별도의 약정할 사항으로써, 별도의 약정입니다. 이것 지역주민과 별도의 약정입니다. 약정을 체결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에 대한 이주문제는 본안이 작성되기 전에 대표성이 있는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네 가지 분야는 분명하게 빠트리지 마시고 시행처에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하시면 참고를 해서 전체를 목록으로 해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의견 제시할 때 이 안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오늘 그 신항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제출을 하라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2014년 8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근 5년 동안에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강서구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저한테 들어 온 건립추진 현안사항에 보면 어디 부분에도 강서구가 관련이 되어 있는, 아니면 강서구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산돼 버린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부산시 담당분이 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 왜 갑자기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는지요?
내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국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내려왔던 에코델타시티나 모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델타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지구에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주관하는 게 국토부든 부산시든 우리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아니면 우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같이 1차적으로 협의가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내용을 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초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해요.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할 만큼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부산시나 해수부가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주민설명회 아까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최 방해로 인해가지고 했긴 했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안 됐으면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8조인데 몇 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주민의 방해가 있었을 경우에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 전 그 소리 듣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사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항을 방해의사라 해 가지고 그것을 2번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법률 규정만 들이대가지고 공청회를 마치 한 것 같이 끝내 버렸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다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개발 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반드시 사후절차를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까지 받아 본 이 자료는 우리 구청장님이 아마, 지금 구청장님이 아니겠죠. 전 구청장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장님이나 이렇게 의논이 됐으면 분명히 우리구의회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기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고 이때까지 5년이라는 세월을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이제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자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리 주민을 너무 무시하고 우롱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저께까지 이런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분명히 도면까지 들고 시 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 과장님이 뒤에 배석을 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구청의 담당과장님이나 거기에 한분도 설명한 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구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든 충분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는 논리로 제안을 하던 뭔가 했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해 놓고 그분들은 한분도 안 보이고 우리 구청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차제에 앞으로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마치 실질적으로 한 것처럼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앞에 최일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추진과정 전반이 우리구는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시에서, 해수부에서 준비를 해 왔고 이러다보니까 2014년 8월에 전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결론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마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면서 실제로 매립의 과정 단계까지 왔을 때 주민의 의견 하나 없이 진행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 강서는 사실 대형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진행 전반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해주어서 주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만들고 살 수 있는 이주단지를 제대로 조성해 주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지금 현재 해오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들이 사실상 우리 주민에게 엄청난 개발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몇 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환경변화 이게 우리 시는 크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나 막대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해수부나 부산시에서 2009년 4월부터 준비 과정으로 2014년 10월까지 진행을 해오는 동안에 우리구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수부는 해수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이 사업을 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와중에 앞으로 우리 주민과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민들에게 생계대책이라든지 살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복안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차와 방향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견 제시할 때 지금부터라도 이런 요구사항들을 제시를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중간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나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9월말 경에 부산시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의회의 의견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를 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견제시 부분부터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중앙위원회가 개최될 때도 지금 체계상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냥 얼렁뚱땅 진행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주민의 어려운 사안들을 모두 하나하나 의견을 발췌해서 제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의 아픔을 제대로 직시해야만 될 것 같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으러 현장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무엇인지를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번 쯤 우리 위원님들이 전원 다 가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서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고 하면 지방의회에서도 행정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민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데 같이 동참하도록 노력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생태계 플랑크톤 전부 아무 이상이 없다, 해수유동 실험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어딘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매립 규모가 약 20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곡면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매립을 20만평으로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저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 바다를 20만평 이상 매립했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우리도 안지가 2-3일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전문가라고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본 것도 우리 구청장님도 당선되신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2009년도부터 여태까지 일어났던 사항을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방해했다는 사유로 법적으로 공청회를 한 것인양 대체를 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지 주민의 의사가 어떤지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견 제출할 수 있을지 참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게 해수부에서 해야 될지 부산시에서 해야 될지, 오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강서구청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청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청회 자체를 방해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주민들이 얼마든지 반대의사를 결집을 해서 시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면 절대로 우리 주민들이 그대로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에코델타를 했던 것으로 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뒤에 예비단계로 했던 절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 거기서 정확하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우리 국가로 봐서도 득이고 강서구를 봐서도 발전가능성이 있고 부산시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발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우리 의회나 정확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지 이런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뭘 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의회가 월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의 의사를 먼저 확실하게 들어보고 우리 의회나 의견을 결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모을 입장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행자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하는 분도 아니고 다만 해양 쪽에 관계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민원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시행자 측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분야가 분명히 공청회를 실시해야 된다, 주민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이게 필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김부근 위원님은 실제로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생계터전을 잃고 막대한 주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달라고 하셨고, 또 일전에 전태섭 위원장님께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7대까지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6대부터라도 이런 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정식적 안건이 상정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7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태까지 에코델타, 산업단지 들어서면서 우리구의 목소리가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내주었느냐, 구의 대변자라고 하면 구의회와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최고의 통수권자인 구청장이 과연 에코델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회와 손을 잡고 그 지역민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라고 조용히 모두가 반성을 해 본다면 관심 밖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저 역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강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구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전태섭 위원장님께서 정식 안건으로 요구하고 정식 안건을 결의를 다지자 이런 측면에서 안건이 1대부터 7대까지 처음 있는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과 구민이 이만큼 관심 있고 뭔가 모르게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강서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에 상정되었다고 한다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익히 이해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과보고서는 나중에 취합하겠습니다마는 관심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직시하시고 부산시에 의견 제시할 것은 전문적 측면에서 요구를 해 주시고, 해수부에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강서구의회의 요구사항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세세하게 요구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소홀히 하면서 진행된 부분을 지금부터는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업무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 전달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앞으로 구청시책이나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 및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3건 및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에 대하여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의견제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혜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이혜미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변경 구성되었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지방재정법」관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조례명 개정과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위직급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 조례안 제3조 제4항 문구중 “사계” 와 또한 제6조 제2항의 조항중 “재정운영상황~”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 기회 및 활기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단서조항 중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휴가일수가 2배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향후 직원 장기재직휴가 시 업무공백 및 민원인에게 일부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 내 휴가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타 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법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회계간의 무상이관” “교환차금의 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을 위임규정 범위 내에서 조례에 각 조를 신설, 삭제 및 일부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코자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의 중기계획인「부산광역시 강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보건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08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건은 가덕도 성북동 및 천성동 일원에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수리조선단지 조성” 사업은 부산항의 질적 성장과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되나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에게 주거 및 생계에 문제점 및 피해가 우려되므로 첫째 조속한 시일 내 지역주민 공청회(설명회) 개최, 둘째 지역어민을 위한 어업피해용역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공동 참여하고 피해 보상에 대해 별도 약정 체결을 할 것이며, 셋째 대체 방파제 건설, 넷째 이주민에 대한 이주단지조성 및 이주대책 수립, 위의 4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건을 의견제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지역보건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이혜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지역보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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