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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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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9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9월 11일 우리구의회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17분
안건
1.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허대행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먼저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21억 3,3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10억 8,39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억 3,097만 6,000원입니다. 이 결정된 내용 중에서 5억 5,069만 200원을 지출하였으며, 5,001만 3,000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가로 서식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5년 4월 31일날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지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보궐선거 일시사역인부임에 268만 6,000원, 그다음에 선거사무 경비에 1,558만원, 그다음에 여비에 250만원, 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에 3억 8,682만 5,000원을 각각 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초에 폭설이 발생을 해서 농업재해 복구를 위해서 시비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5,535만 9,000원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 태풍 나비의 내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해복구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지원이 되어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비에 3만 6,000원 농업피해 복구에 1,778만 7,000원, 어선피해 복구에 64만원, 신전항에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전항 피해 복구에 5,001만 3,000원을 각각 지출 결정을 하고 신전항 피해 복구비 5,001만 3,000원은 이월이 되어서 금년 8월경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사업비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예비비가 지출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사와 관련해서 김동일 동료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4. 30 구청장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가 있습니다. 유인물은 4. 31로 해 놓았는데 오타인 것 같군요.
3억 8,600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달아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폭설 농업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1억 5,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물 복구에 관련해서 예비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아닌 다른 일반 시설물이나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세부적인 것 보다는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폭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1억 5,535만 9,000원 지출한 요 부분은 개중에 동사무소 등 일부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그 다음에 농업각종 시설물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지출이 됐는데 자세한 지출 내역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리고 구청장 보궐선거 여기에 준비 및 실시 경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보궐선거를 위한 각종 투표용지라든지, 각종 플랜카드라든지 선거에 제반 필요한 그런 준비 사항, 또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선거종사원, 아니면 선거참관인들의 경비라든지 해서 제반 소요된 경비를 총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궐선거다 보니 미리 예견된 상황이 아니라서 기존 예산편성 되지 못한 사항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법정 선거비용 보전을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예산 관리하시고, 편성하시고, 마무리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폭설농업 재해복구비가 1억 4,500만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저희들이 지출 결정액은 1억 5,535만 9,000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실질적으로 행위는 1억 4,50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실제 집행액은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나온다 말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것은 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긴급히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 요구된 금액을 자기들이 상세하게 지원해 줄 부분을 접수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지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수의 차이는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을 복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계약을 해서 시설 복구가 되는데 계약을 할 때는 일시 계약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잔액 등등이 여기에 1,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에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아래 자료에 태풍 나비의 경우에 예비비지출 사항의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53만원 정도 불용액이 소규모입니다. 기존 결정액에서 지급된 내용이. 이 부분하고 1,000만원 정도 큰 눈이 와서 폭설 재해복구비 1,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풍 나비 때의 경우와 폭설 재해 복구비의 모든 피해 복구하는 업무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냐, 라고 하는 부분이 계산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나비 같은 경우 이재민 구호비는 불용이 없고,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는 5만 5,000원, 어선들을 위해서는 한 53만원 정도로 그 나머지 어항 피해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폭설 농업재해복구비만은 한 1,000만원 정도, 이 액수 같으면 피해 입은 농가에 돌아가는 농가수라든지, 그러한 재정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더 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출이 부서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엿보이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그 부분은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직접 집행한 해당부서에 장의 어떤 의견을 들으면 제일 상세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리 제가 이미 다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농산과장이 배석하게 되어 있으니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료를 좀 가지고 오게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나중에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데 여하튼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어떤 불가피한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어떤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던 예비비는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가급적이면 적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 기준을 하는 방법에서 잘못됐든지,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예비비가 다른 태풍이 왔을 경우와 태풍도 재해고, 폭설도 재해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폭설이 왔을 때만큼은 예비비지출 사항이 이렇게 불용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물론 안 있겠습니까만 태풍 때와 폭설 때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떠한 업무 부분에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또 예비비를 이렇게 의회에서 편성해 주고 할 때는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이 예비비는 물론 재난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지출되는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폭설에 따른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는 그게 어떤 재해가 발생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시 계획을 한다든지, 상세하게 계상할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빠른 시일 내 복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소요 금액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자기들이 상세하게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소의 그런데 대한 어떤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들이 반드시 주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지출되지는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자료 기획실에서 만들었죠? 결산서 자료.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무과장님! 140쪽 한번 봐 보세요.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농업행정 해 가지고 폭설 농업재해복구비, 뒤에 가면 예비비지출 사유 한번 보세요. 태풍 메기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복구, 이런 자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다 예산 지출해 가지고 책자 만들은 것 아닙니까? 자료 하나 우리 의회 올라오는 것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예산 지출하면서 만든 자료가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유가 보니까 태풍 메기 내습, 태풍 메기하고, 폭설하고 어떤 관련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의회에 모든 행정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 하나하나를 검토를 해 보면 좀 세밀함이 없고, 한번 더 재검토해야 되는데 예산지출하면서 만들은 이런 자료들이 외부에 나가서 봤을 때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별것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모든 제출하는 자료를 쭉 살펴보면 소소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지적을 안 하면 안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오늘 실장님 하고 앉아 계시는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폭설 농업재해복구비라고 앞에는 그렇게 해 놓고 뒤에는 태풍 메기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이게 어떤 쪽이 맞는 겁니까?
김진용 위원
엄밀하게 얘기하면 태풍 메기로 지출한 내용인지, 폭설로 인해서 발생한 1억 4천인지 글자 자체가 오타가 생겼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히 어느 부분에 1억 4천 지출했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만드는 것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한정된 난에다 함축된 용어를 쓰다 보니까 상세하게 기록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복구비에 태풍 메기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인데 태풍 메기는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 폭설로 인한 예비비인데 메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은 의회나 구청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들이 비단 홍보 자료라도 세심하게 한번 더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다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좀 신경을 써서 할 분야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결과보고서는 9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미처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10시 40분
안건
2.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예산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1,195억 6,422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세입 결산액은 1,224억 7,179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65억8,569만 6,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58억 8,609만 6,000원으로 그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1,211만 6,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195억 6,422만 2,000원이며, 그중 징수결정액은 1,480억 5,402만원으로 세입 예산액에 124%를 부과하여 징수결정액의 83%인 1,224억 7,179만 2,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6,131만 8,000원이며, 미 수납액 이월액은 253억 2,091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195억 6,422만 2,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65억 8,569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에 81%이며, 미 집행액은 229억7,852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그다음 연도 이월액이 165억 6,76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 1,091만 4,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258억 8,609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86억 1,211만 6,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202억 4,386만 2,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448억 9,085만 3,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미수납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결손 처분액이 2억 5,523만 8,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243억 9,175만 3,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964억 4,77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82%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기능을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70억 4,489만 2,000원으로 28%, 사회개발비가 300억 3,587만 3,000원 31%, 다음 경제개발비가 37% 민방위비가 2억 3,373만 8,000원 1%,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억 4,233만 9,000원으로 3% 수준입니다.
그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62건에 158억 5,760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5건, 사고이월이 27건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에 4% 수준인 50억 2,572만 4,000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2억 5,066만 6,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3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2억 2,793만원으로 수납율은 징수 결정액 31억 6,316만 7,000원에 70% 수준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9억 2,915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3,791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 22억 3,311만 3,000원 대비 6%를 집행하였고, 그다음 연도 이월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녹산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7억 1,00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은 13억 8,519만원으로 원인별 사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여성대회시 유공단체 격려금 지원 100만원, 예산과목 정정으로 인해서 543만원 등 총 2건에 6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2005년 7월 19일 직제개편에 따라 총 18건에 1억 2,434만 8,000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기금은 총 6종 11억 80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 발생을 포함하여 2억 4,280만 4,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억6,667만 3,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채권 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원금 기준 채권 현재액은 19억 3,901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9억 8,585만 1,000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11억 9,19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원금기준 채무 현재액은 38억 8,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채무 원인행위는 없으며, 상환 소멸액은 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040억 3,659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437억 3190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감소액은 66억 3,684만 2,000원입니다. 용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정수물품은 752개 품목이며 환가액은 36억 7,186만 9,000원입니다. 신규취득으로 176개 품목에 21억 9,618만 8,000원이 증가했고, 매각 조정으로 153개 품목 16억 7,5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5년도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앞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가 선거가 없는 경우 7월 1일부터 해서 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 의결로 9월로 늦추어 지게 되었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어 사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의회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여 승인하는 것입니다. 용어 사용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는 의회가 증액 편성한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없으면 모호화 되는 것을 보더라도 편성의 건과 승인의 건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김영자 위원님!
간사 김영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11억 900만원인데 지출액이 2,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액이 어째서 이 정도 밖에 안 나간 것인지?
재무과장 정왕기
기금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입니까?
간사 김영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김영자
10페이지 나와 있고, 여기는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0억 8천 9백 정도 남았거든요.
재무과장 정왕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여기에 지출이 2,000만원 된 것은 융자금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돈이 지출 됩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이 11억인데 그 나머지 돈을 11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예비비로도 넣어 놓습니다. 이 2,000만원 나간 것은 융자금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서 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나갔고,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융자 한도가 2,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1인에 한해서 2,000만원, 2년 거취 2년 균등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서류상 서민들이 이것을 보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어서 기금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것인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재무과장 정왕기
예, 요 부분은 저소득 지원해 가지고 융자금 신청하면 신청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위원님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집행하는 실무부서장은 아닙니다만 2,000만원은 한 사람이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훨씬 액수가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정왕기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김영자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본예산이 772억 정도 되는데 추경이 1회에 979억 정도 된다고 2회가 나갔거든요. 꼭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액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정왕기
수치 부분은 제가 좀 있다 설명 드리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1년에 한번 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이라는 것이 있냐 하면 당초에 예측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의 발생이라든지, 다음에 세입의 증가, 다음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국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데 추경이 본예산 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경을 결산추경까지 2회 정도 합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산해 놓은 것이에요.
재무과장 정왕기
추경을 하게 되면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거든요.
윤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는지 저도 그 부분을 금액으로 확인해 가지고,
간사 김영자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위원장 허대행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플러스 해 놓은 것이에요.
간사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이 2억 6,500만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징수 결정하는 담당공무원의 어떤 착오나 과오가 있어서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억 6,500만원 정도 되면 건수는 상당히 많은 건수로 봐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부과착오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지방세는 감면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경농민 등이 있는데 신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를 신고를 하는데 뒤에 부과가 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과오납을 환급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고, 또 실제로 대장상에는 건물 용도가 A로 부과를 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찾아와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비용도로 되어 있을 때 감액조치해 줍니다.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산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과오납 단돈 5,000원만 되어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전부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과오납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아무래도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과를 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셔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해주신 예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윤종현 위원
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체납세에 대해 징수를 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산 처분액이 2억 5,500만원이발생 했습니다. 그 내역은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효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효완성이 2억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효라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알기로 5년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5년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 5년 동안에 다른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없었고 결손처분에 들어간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시효완성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채권 확보가 되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2차 납세 고지하고 독촉하고 계속 2차까지 독촉을 하다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년간 계속 체납징수를 해서 징수활동을 하지만 이런 분들은 부도가 나서 간다거나 징수 전망이 전혀 없어서 5년이 도래해서 법상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자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그런데 2005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액은 얼마이며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추진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작년도 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구세징수포상금이 작년에 예산이 연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올해는 예산이 270만원 편성되어서 벌써 2/4분기까지 징수포상금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징수포상금 예산액은 얼마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270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전년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을 봐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예, 됐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올해 270만원 같으면 전년도는 250만원 정도로 보는데 저희들이 심지어는 오늘같은 경우는 9월달에는 밤에 야간 번호판 정치활동까지 펴고, 그다음 각종 배당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수시로 다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체납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체적으로 체납된 경우가 1, 2년 안에서는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3년째 넘어가면 사실상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되어서 매매라든가 다른 등기를 할 때 해제요청을 해서 그때 징수가 되는 것이지만 한 3년이 지나면 징수활동을 펴는데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수납 이월액이 243억 9,100만원이죠? 징수결정액이 17%가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과년도 이월액이 계속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약 97.7%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년도 것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현년도 것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결손 결과에 보면 2억 한 4,000만원 정도가 미수납 이월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구가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부과된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 속에서 강제이행금도 포함이 되어 있죠?
세무과장 조계호
그것은 세외수입항목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압류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세외수입이 230억이 나왔는데 이것도 전부 과년도입니다. 이행강제금등 과년도 것이 218억 정도 됩니다. 아! 147억 정도가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까 우리 윤종현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시효부분은 나름대로 재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거주불명하고, 무재산은 고질적 체납부분 이 두 종류는 어떻습니까? 거주 불명자는 이 사람들을 못 찾습니까? 아니면 말소가 된 사람들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거주 불명자들은 대체적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재산상 또한 부도 등에 의해서 어찌 보면 도피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통화는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면 없는 경우가 있고 아예 통화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질적 체납은 어떤 형태의 분류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고질체납자들은 한마디로,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있더라도 체납액에 비해서 환가가치가 낮은 것 이런 경우를 고질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압류를 우리가 시켜서 공개매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자동차는 있는데 부동산을 하는 경우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강제경매를 했을 때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으러 다니는데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는 자동차는 지금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자동차는 수월합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자동차는 수월합니다.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되면 말소가 안 되고 계속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차라리 말소를 시키게 경매를 유도해서 그런 경우 체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돈이 우리 예산에 비해서 분명히 정해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더라도 세외수입은 일정 부분 쓰이는 것이고 나머지 세입부분은 나름대로 수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재산,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별적이고 고질적인 예를 들어서 체납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한 두건 골라서 공개매각을 유도를 해보세요.
세무과장 조계호
지금현재 제도가,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징수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시에는 자주 하던데요. 어렵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시에는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저희들이 올려줍니다. 그것도 구에서 명단을 올려 주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공개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로써는 하나입니다. 현재 둔치도 연료단지가 되는데 그것도 공개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소명기회를 보고 이유가 타당치 않을 때는 공개할 계획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급여압류까지 하고 있습니까?
급여압류를 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기본금을 초과하는 것만 환수가 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급여의 2분의 1이었는데 급여생활자들이 어려우니까 220만원인가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저희들이 통지를 했더니만 그 분이 회사에서 체납자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출근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돈을 받으려다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라고 자꾸 넘겨줍니다.
저희들 징수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서 고질적인 체납의 분류의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공매를 해서 의도적으로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조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문점이 많아서, 김해공항에 항공기가 많이 있는데 항공기 등록지 별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요즘 또 제주도 가는 경비행기, 총 등록대수가 얼마인데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것이 얼마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재무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입니다. 사업명에 보면 공회당 매각 대체부지 확보해서 3억원이 있습니다. 이월사유에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금년도 이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 공회당 매각 대체부지 확보해서 3억이 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땅을 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용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유지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이한 과 땅을 두 군데로 압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로 압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대저공회당 매각 3억원인데 그것이 과장님의 답변을 듣자면 그것의 용도가 무엇을 쓸려고 다시 땅을 살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용도는 문화회관의 증축과 리모델링이 곧 입찰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향후에 문화회관용 건물로,
김진용 위원
문화회관 쪽으로,
재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용도가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만 문화회관 쪽으로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이용도 할 수 있고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그 의견을 주장을 합니까?
우리 돈이 대저공회당 매각한 돈으로 쓸려고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서장께서 시각이 나름대로 용도를 제가 질의를 했던 것과 같이 첫 답변이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문화회관, 강서의 문화의 부족 부분에서 땅을 사서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구 공회당 리모델링 가지고 계약이 다 되었죠? 계약되어서 리모델링 결정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마사회에서 돈 10억 준 것 가지고,
재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김동일 위원
설계만 되었지 계약은 안 되었어요?
재무과장 정왕기
예, 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보십시오. 문화원 같은 경우는 마사회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주었고 여유자금이 3억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구 문화원의 리모델링 해봤자 큰 효과 없습니다. 이 넓은 강서 땅에 땅이 없어서 문화원을 안 짓는다,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한번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항간에는 신도시가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그 속에서 문화원 땅을 확보를 해서 문화원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일정적으로 문화원을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내 손에 장 찌집니다. 의원이 손에 장 찌진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공짜 땅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법적으로 G.B 해제 부분에서 용이하게 할수록 있는 것이 미술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저2동에 예술촌도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땅을 마사회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재무부서의 재무과장의 시각으로써 얼마나 좋은 기회냐, 강동에, 그러면 좋다, 마사회에서 10억 주는 것 그런 돈이 들어 왔을 때 우리 돈을 3억을 더 붙여서 강변을 끼고 있는 강동이나 아니면 강변을 끼고 있는 곳에 몇 천평 사서 예술촌이 돈이 없다면 구비를 더 보태서 문화회관을 지역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각한 돈은 지금 흘러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공중에 뜬 돈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청사의 자리 확보도 공간 확보의 부분도 있지만 그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총무과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시각들을 안 바꾸면 안됩니다.
재산관리를 하는 도서관, 그 업무에서 관리를 다 하도록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청을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혹시나 구청을 벗어나서 건물을 지어서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소외될까 싶어서 구청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현재 설계가 끝났다고 하면 결정된 것은 청장님의 결재가 났겠죠.
돈 주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회에 시각을 바꿔서 돈이 없다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공회당 판 돈 3억원이 있고, 마사회에서 온 10억 돈을 받아가지고 땅을 몇 천평 사서 그 속에서 법적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 미술관 같은 것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장을 못합니까? 저 콧구멍 같은데 다시 리모델링해서 뭐합니까? 작품 전시회라도 한번 열겠습니까?
이럴 때 거시적으로 시각을 바꾸셔 가지고 돈이 없다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재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의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돈이 세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로 해서 문화원을 거쳐서 문화원과 협약에 의해서,
김동일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화원하고 협의가 아니고 일단 마사회에서 문화원, 강서구청으로 자금 이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은 우리 돈 아니에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 이전이 다른 구 단체에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화원이고 우리 강서에 사단법인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뭐 두 개 단체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자본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가 주장을 거시적으로 하고 우리 돈 3억원을 더 보태란 말입니다.
지금 용도를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공회당 매각대금 3억이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여기는 대저공회당 3억원이 되어 있고 매각대금의,
김동일 위원
나머지는 썼고 나머지 남은 돈이죠? 그 돈입니까? 재무과장님 공회당 매각대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6억 7,000만원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대저 공회당을 매각을 하는 것은 그때 토지는 건물을 소유하는 강서구청 소유란 말입니다. 편의상 공회당에서 임대를 하고 쓴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외 임대를 문화원에서 썼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도는 어디에 쓰든지 관련이 없습니다. 단 우리 구청이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마사회로부터 온 그 돈들의 주체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발주를 다합니다. 그래서 마사회에 6억원 판 돈에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부족하면 더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억하고 3억원 하고의 관계 결부를 시키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김동일 위원
이 돈 저 돈을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사회가 문화원과 협약을 했다는 그 자체는 하시지 마시고 협약 이전에서 그 돈 10억원은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마사회에서 자본 이전을 한 돈은 문화원에 주라고 한 돈이죠?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에서 그 돈을 받을 수 단체가 마사회에서 준 돈이 사단법인 아니에요. 지금 강서에서 사단법인 등록된 것이 문화원이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원이든지 그런 절차에 의한 돈이 10억원이 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원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시각들을 최소한 주무부서의 시각은 그런 시각을 가져봐 달라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정왕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들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열어 놓고 검토를 많이 합니다.
김동일 위원
돈 3억원을 해서 땅 사놓고 마사회에서 문화원을 이쪽에 짓는다고 해서 반대할 문화원이 어디 있어요. 문화원에서 그것을 반대해요?
재무과장 정왕기
문화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주장을 펼쳐봤느냐 말입니다.
왜 자꾸 저 돈이 처음부터 10억이 나올 때부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바로 다른 대책이 없이 바로 저 구청사를 리모델링한다는 소리가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오늘 공개된 자리입니다. 속기록에 남는 자리입니다. 이 발언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회 의원들의 견해를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피력을 했을 의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공개된 자리에서 기록에 남는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돈 10억이 마사회가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았다면 우리 구청에서 3억원을 더 보태서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사서 재고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3억을 더 보태고 그 다음 10억을 가지고 플러스 10억원을 가지고 짓든지 그런 시각을 펼쳐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자꾸 시각의 차이라고 해서 단정 지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구청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의회는 의견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정도 이 돈 10억원이 왔는데 “의원님들!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이 없잖아요. 없죠?
재무과장 정왕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회하고 관련 없이 일이진행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일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일 위원
본회의 하면서 보고들은 결정된 사항들을 돈이 들어와서 업자가 선정되고 나름대로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을 보고 부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화원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 좀 있다가 대저 신도시가 되면 그쪽에 대체부지가 들어가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리모델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문화원의 시각들이고 강서구청의 시각은 신도시가 어떠한 계획이 있고 그런 판단은 구청이 빠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도시에서 문화원이 들어가는 것이 요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그 10억원을 대체 부지를 예를 들어서 공회당 팔아서 남은 돈 3억 있는 것 구청에서 더 보탤게 그래서 13억원을 가지고 강동이나 명지나 녹산이나 경치 좋은 곳에 꼭 구청 옆에 문화원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땅 좋고 넓은 곳에, 지금 강서 땅은 지금 안사면 우리도 나름대로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갔지만 녹산공단 같은 경우는 땅 천 몇 백만원 하면 살 것 3배 올랐답니다.
우리 구 혈세를 가지고 땅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가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미술관이나 이런 등록을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주어야죠? 구청의 할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에게 광활하게 넓은 들판에 차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노상 극장도 만들어 보고 이런 발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돈 없다 라고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마한데 있어서 강서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의회에서 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건의라 할까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강서가 상당하게 하루하루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구청에서는 주체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모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하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이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강서의 미래의 발전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화와 예술의 분야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함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재산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 발생부분을 그때그때에 이루어지는 부분을 마스터플랜 중심을 해서 접목이 되어 나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한부분의 문화예술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예술부분, 체육시설부분, 그리고 우리 농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업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기타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개선 사항에 보니까 어선수리소 같은 경우도 상당하게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분야에서 강서주민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강서지역이 모든 분야 분야의 부서장들께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먼저 이루어지고 주체성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꾸 흔들리고 사업은 미진해지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회당 대체부지확보 계획이 2005년도에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2005년도 결산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목적이 과장님 설명한 대로 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당시 목적이 공공시설용,
윤종현 위원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정왕기
그 당시 명시이월 사유가 공공시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용도라든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아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이 공회당 매각부지니까 공공시설이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누가 무엇이 들어가던 간에 나중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확정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것이라서 제가 듣기에 좀 그런데 그러면 마사회에서 우리 강서에 돈 10억원이 언제 왔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마사회에서 돈이 연말 12월달에 왔을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회당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의 시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10억이라는 돈은 그 이후에 왔다는 것 입니다.
1회 추경을 8-9월달에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1회 추경이 아니고,
윤종현 위원
결산추경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결산 추경은 12월달에,
윤종현 위원
결산추경에 확보하고 이월한 것 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10억이 온다는 얘기는 용도를 어디로 하느냐, 농업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돈은 강서구청으로 바로 세입이 들어 올 수 없다, 돈이 일단 문화원 구좌로 들어가서 나중에 문화원의 결정이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3억에 결산추경에 올린 것 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당시에 연계시킬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급의 방법은 그렇게 왔더라도 마사회하고 구청하고 중간에 계속적인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가도록 조치가 되었을 것이고 문화원에 지급되어서 문화원과 강서구청의 협약에 의해서 강서구청에 돈 다시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강서구청에서 처음부터 공공시설목적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때 문화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새롭게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먼 안목을 가지고 강서는 지금현재 농업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고 어업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화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과 어업이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농업 어업 박물관이나 문화시설, 예술촌 학교가 함께 들어 갈 수 있는 시설 건립 계획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분은 여러 각도로 해서 오랫동안 검토와 설계와 관련부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 부분은 처음에 할 때 토지를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10억원을 가지고 땅을 살 것이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새로 지으려고 하면 누구나 다 환영하고 다 새로 짓는 것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문화원에 있는 관계자하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한 결과 문화원으로부터 저 건물을 공연장을 4층으로 짓고 리모델링하면 현재 인구로 봐서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문화원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리모델링 하자는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 10억원에 대해서는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문화원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자체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이야기를 더 합시다.
예술촌에 돈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술촌 임대료는 금액상은,
김동일 위원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금액은,
김동일 위원
예술촌 임대료 금액은 근 2천 몇 백 만원을 주고,
김행곤 위원
2,200만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습니까? 부산시교육위원회 연간 2,500만원에서 또 조금 오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돈까지 우리가 주어가면서까지 강서주민한테 문화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땅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남의 땅 위에 가건물을 지은 것이 끝내 미숙한 등록이 되고 그거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부산시교육위원회에게 우리가 이 작은 강서구청에서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돈 10억이 왔을 때 재무과장의 답변이 건의가 그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결정을 그렇게 했다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최성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그렇게 하면 다 우리가 따라가요. 설사 문화원에서 그런 건의가 올라 왔다할지언정 우리 청장님이나 청장님을 둘러싼 브레인들이 그런 시각이 없었더라면 왜 그것 설득을 못시킵니까? 의원인 우리는 단번에 그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공짜 돈이 얼마가 와 있습니까? 속된 말로 공짜돈은 아니지만 돈 10억을 몇 년간 굴러가는 것을 끝내 우리 의회에서 그 땅을 사서 공공 체육시설이니까 멋지게 하천부지라도 좀 사서 멋지게 공설운동장을 지어라, 다른데 돈 쓰지 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끝내 그 돈 어디에 쓰여 졌습니까? 다 쪼개버리고 이번에 마사회에서 왔을 때 자꾸 재무과장님의 의견은, 나는 재무과장님의 의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청장님의 의견일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청장님의 시각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원에서 그렇게 의견이 올라왔을 때 우리 청에서는 그 의견 속에서 위원장님!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협의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협의한 사실과 논의한 사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시각이 있을 때 그 부분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기회에 그런 돈이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 신도시보다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돈 한 3억 더 보태 줄께 그래 가지고 13억 가지고 땅을 좀 사고, 건물을 꼭 대리석가지고 지어야 됩니까?
아래 우리 산단에 보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판넬 가지고 우리 돈에 맞게 얼마든지 전시 회관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면서 자리도 좀 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각을 나는 과장님의 시각이라고 안봅니다.
자꾸 결정이 났다, 라고 하는데 설계가 돈 들어간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강서구 공유재산취득 및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을 할 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10억원을 들이면 그것도 재산의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강서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그리고 부적격이 되었을 때는 설계 예산은 낭비 아닙니까?
윤종현 위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용역비가 또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됐어요. 됐어요.
김행곤 위원
짚고 넘어가야죠?
김동일 위원
다 결정된 줄 알았어요.
김행곤 위원
법을 아니까 다음에 처리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절차를 거칩니다.
김행곤 위원
설계 들어갔으면 설계비용 낭비고 용역을 하고 의논을 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확정적인 의회 의결보다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돈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의회에 별도로 주례회의라든지 할 때 설명을 드립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후보고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
윤종현 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했죠? 안전진단 할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안전진단 할 때 증축하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초보강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하기 직전에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예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건물자체가 강서구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자산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한다면 사후보고 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김행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재무과장님 처음에 진단하고 용역하고 할 때 그 돈은 얼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때 기초부분 하는데 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행곤 위원
진단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설계용역비가 4,500만원 됐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5,500만원 날아가 버렸네요.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사후보고가 재산에 대한 보강이니까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행곤 위원
10억인데 5억 이상 되면 국공유관리계획에 보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후보고 하는 것 아니냐 나왔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좋다, 다 했다 치고 아까 김동일위원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10억 돈을 몇 년째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몇 년째가 아니고 1년도 채 안 됩니다.
김동일 위원
아시안게임 때 따로 이번에 마사회에서 12월달에 10억원 왔습니다.
김행곤 위원
처음에 온 것을 빠꾸 시켰다가 마사회에서 다시 받은 것 아닙니까?
한 2년 정도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2005년 12월달에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마사회에 들어갔다가 마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세출로 들어 온 것은 4월달에 왔습니다. 12월달에 마사회에서 문화원으로 돈이 들어 왔고 어떻게 할이냐 했는데,
김행곤 위원
마사회고 문화원이고 다 좋고 김동일위원님 말씀하신 아시안게임 때 10억원도 다 쪼개서 실험장 조금 만들고 어디 만들고 체육장 만들고 다 쪼개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의논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운동장을 옳은 것을 하나 만들려면 땅을 사 놓자, 그 땅을 사 놓으면 계속 이월해서 돈은 나오고 그때 땅 샀으면 10만원 짜리가 30만원은 되었을 것입니다. 등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 옳게 못하고 마사회에서 온 돈도 쪼개고 전에 공회당 관계 때문에 말이 나왔습니다.
항시 5억원 이상이면 사후보고 하지 말고 우리위원들하고 협의만 거치면 되요. ‘이런 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설명도 안하고 다해 놓고 이제 와서 승인해 달라,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법률을 한번 지적을 하고 갑시다.
김행곤 위원
김동일위원이나, 윤종현위원이나 김진용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귀담아 들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상세히 서면보고 하지 말고 청장님 와서 직접 위원들하고 앉아서 대화로써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서 안 되고. 청장이 지금 위원들하고 가서, 그것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것은 벌써 위반을 한 것인데 뭐,
위원장 허대행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법률적으로 검토가, 사후보고가 우리 의회에 있은 후에 증축을 해야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 사후보고가 맞는 것인지 재무과장님도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의장님이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부원장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번에 재무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강력하게 다른 쪽으로 이야기 했는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재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회의를 속개를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어선수리소 설치 이것은 3억하고 시비 3억원 하고, 구비 1억 5천하고, 자부담 1억 5,000만원 해서,
위원장 허대행
조금 있다가 항만수산과장님 오시면 질의합시다.
김행곤 위원
이것은 답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알고 싶은데,
김동일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 뒤에 배석해 계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시다.
위원장 허대행
아! 방금 왔습니다.
김행곤 위원님 다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어선수리소 설치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행곤 위원
이것 시비 3억원이고 구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자부담금이 1억 5,000만원 해서 6억원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의창수협하고 해서 6억원입니다.
김행곤 위원
아래께 어촌계장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날 현장 확인 나오셨을 때 그때 어촌계장하고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행정절차를 이야기중입니다.
어항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 안에 또 세부 조선계획을 고시를 해야 어선수리소하고 어항관련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어선수리소 뿐만 아니고 거기에 수산물 유통센터하고 또 횟집하고 거기에 필요한 복지회관하고 이런 전체적인 앞으로 어항개발계획을 해야 할 시설들을 이번에 같이 고시를 하기 위해서 건설본부하고, 요 앞에 가서 협의를 했고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행만 되면 허가를 해서 바로 허가를 해서,
김행곤 위원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같이,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곳이 경제자유구역청 경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행정협의는 건설본부하고, 건설본부에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행곤 위원
2006년도 10월달에 조선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본부가 지연하는 바람에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이 안의 어항시설은 신호항이 어항시설로 결정은 다했는데 그에 대한 세부 조선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명시이월된 예산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계획 잡아서 한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이 사업이 가능 합니다.
올해까지 착공을 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 늦으면 11월달 중으로는 건축허가 착공이 될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올해 안 되면 예산 못쓰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되어야 합니다.
김행곤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2005년도에 김동일 위원님이 대표 위원님이 되어서 지적 사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올해 안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우리 돈도 1억 5,000만원 들어가지, 의창수협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알지만 우리 관내, 부산이 아니거든요. 예산은 부산에서 주고 내가 왜 이것을 잘 아느냐 하니까 옛날에 김원준 시의원님이 항만 위원장 할 때 이 예산 딴다고 그때 내가 욕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내 의장할 때 시의원들 데리고 현장 나가서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2년 전에 것인데 아직도 끌고 있네요. 도시계획도 수립 안 되었는데 거기에 다가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야 하고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조속히 안하면 3억원 돈을 반납해야 할 돈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어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빨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 부담금 1억 5,000만원은 의창수협의 비용이죠? 어선수리소 발상은 의창수협에서 요구에 의해서 국비와 우리 구비가 마련되었다고 봐야 되지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처음에 의창수협에서 발상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청장님이 시의원 하실 때 거기 어민들의 건의사항 희망사항을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여 어선수리소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어선수리소가 선외기, 동력을 잠깐 교체하는 것도 수리소에 가서 수리하다 보니까 수리비용도 부담이 되니까 어선수리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비를 먼저 3억원을 확보하고 구비하고 의창수협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6억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못 받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경제자유구역청은 2월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2월달에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어항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항시설만 가지고 어선수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항시설 안에 또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신호항을 건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은 부산시청이고 관리권만 저희들이 이관 받아 있는데 그 행정절차는 건설본부에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다가 협의를 해서 당초 10월달에 자기들이 다른 것 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때문에 9월중에 그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하고 의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내용대로 보완이 되어야 승인될 부분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만 되면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건축허가가 나기 이전에 어선수리소 하나만 곤란하다는 종합적인 아까 말씀처럼,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저희들 바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조성계획에 어선수리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놓아야 다음에 신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아 놓으면 다음에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수산관련 시설들을 같이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설본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시를 못하고 검토가 안 된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예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법률적인 내용검토가 유지가 안 되었다든지 어느 쪽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도시계획 분야니까 저희들 항만수산과에는 토목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연찬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 다시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이 부분 잔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제가 오전에도 질의가운데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관계부서에서 긴밀하게 모든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고 사전에 사업성에 대해서 계획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자유경제구역청이라는 공공기관과 강서구청이라는 공공기관, 또 건설본부라는 공공기관이 협의가 되어서 하는 가운데 다른 부서에서 강서구청을 바라보는 행정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항만수산과에 이것뿐 아니고 해양토목분야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보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항만수산과라고 하는 부분은 신설을 하고 만들어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루어 질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 과장님 이런 기회에 항만수산과의 어업과 수산과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 기술적인 전문적인 요원들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저번에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빠지는 부분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아시고, 또,
(김동일 위원 거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앞서 과의 몇 가지 건의사항만 몇 가지 답변을 듣고 저의 질의사항은 마칠까 합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예산부분인데 이것은 2005년 결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만 피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유무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적으로 항만수산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낙동강유역사업단에서 염막지구 하천조정 계획을 알고 계시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26만평입니다.
김동일 위원
26만평인데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부산시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강서구청에서 하천관리의 위임사항이 이제는 되어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 속에서 하천관리 업무분장 속에서도 강서구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하니까 하천 조성된 26만평은 이제는 강서구청의 고민 속에서 업무를 위임사항을 이제는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항만수산과장과와 많은 논의속에서 이 내용을 앞으로 파악하셔가지고 26만평의 하천관리는 우리의 주업무인 하천관리과에서 업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천변상금 부과라든지 이것은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 사항은 시에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하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농민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어떻게 일이 추진되었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훌륭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과 또 우리구청의 재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하는 사항인데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 중에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지방청 돈 3억원이 소음비에 의해서 보탬이 되고 항공청과 강서구청의 조약관계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억 6천이고 올해는 플러스 5,000만원이 더 되어서 5억 1천만원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에도 요하는 사항이 여태까지 강서구청이 환경소음의 피해를 보는 동은 4개동입니다.
대저1, 2동, 강동동, 가락동도 있고 강서구청에서 4개동의 주민이 항공소음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4개동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 조차도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항공소음 실적으로 항공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항공측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실 예산계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아마 모니터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2007년도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제는 용역비를 얼마가 되었든 간에 강서구청이 실질적으로 항공소음 용역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환경위생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항공소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에는 용역대행 기관이 없고, 서울에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이것은 항상 계절별 측정해야 되고, 평가소음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또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물에 미치는 영향, 식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 가격이 한 15억 정도 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 갖고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 문제만 절충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서울의 전문업체에 한번 의뢰를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의뢰를 한 게 이게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이런 사항까지 다 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가장 간단한 지역의 기초 자료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전문회사와 금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단순한 측정 같으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소에서도 소음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소음으로 인한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생물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해야 되지,
김동일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소음에 대해서 인체에 피해를 주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데시벨의 소음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항공청의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소음 부분만 가지고라도 어느 지역 어느 곳에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 최소한 지역만이라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선, 그런 선을 한번 우리가 강서구청에서 의뢰를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다른 인체에 미치는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15억이라는 돈이 우리구 재정을 봐서는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구 재정에서는 소음 부분만이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소음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가 적극적으로 주무부서니까 활동을 기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정왕기
예.
김동일 위원
재무과에서 구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맞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김동일 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동이 구청 본청이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간단하게 관리하는 동이 어떤 동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재산의 종류는 행정재산 하고, 잡종, 보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공건물로서의 행정재산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 본청, 그 다음에 신관하고 저쪽 건물 2개만 관리하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규칙에 보면 행정재산은 그 행정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총무과장이 관리를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장,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도서관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김동일 위원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데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공유재산규칙, 자체 조례 시행규칙 부분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대로 하면 재무과에서 말 하는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과 인접한 문화원, 이것만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청순하게 대행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도서관, 청결을 가장 요하는 사항이 구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민이 가장 청결을 요하는 사항은 보건소와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입니다. 여러 가지 먼지나 소음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가장 청결을 요하는 이러한 집단에서 그 나름대로 동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줄 때 다른 어떠한 건물의 피해 부분은 자체적으로 올라오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재무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관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 부분까지 그쪽에서 올라오도록 다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힘없는 부서에서 자꾸 못 고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본청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연간 5억 4천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중에서 인건비 한 사람만 더 용역을 해서 배치를 하더라도 청소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나 보건소는 용이하단 말입니다. 재무과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청소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도서관하고 보건소 직원 보고 청소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가장 청소를 요하는 그 두 기관에 용역을 줄 때 한 사람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청소 용역을 1년에 한번씩 의뢰를 하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김동일 위원
의뢰를 할 때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동은 또 나름대로 동에서 관리를 하겠죠. 도서관과 보건소 청소를 가장 요할 수 있는 두 단체에서 한 사람 정도를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직원한테 맡겨서 하는 게 될 말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청소 용역을 위탁을 줄 때는 단순 청소만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전기, 기계, 일반 공무원들이 모르는 기술적인 분야까지,
김동일 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 바람에 돈을 5억 몇 천 만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보건소를 내가 기술적인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용역비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용역에 청소 용역 한 사람만 더 플러스 알파를 시켜 가지고 한 사람을 그쪽에 배치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왜 힘들어요? 전기 같은 것 다 들추어내고, 그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강서구청에서 용역을 줄 때 용역의 내용 속에 청소 인부도 그 속에 다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 속에 넣어서 도서관이나 보건소에 한 사람 배치시켜 주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왕기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도서관 청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청소할 부분이 나오는데 청소 용역을 연계해서 인부를 넣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청소는 하는 것은 좋은 데 그 방법보다는 청소 용역이 원거리 떨어져 있으면 청소하는 인부를 대저2동에 있는 분이 제일 가까우니까 청소하는 것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를 하면 더 일이 쉽지,
김동일 위원
재무과장님, 그 청소 인부를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사 가지고 청소 용역에 한 사람 만들어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주민복지과 그쪽에서 사역비를 한 사람 넣어서 청소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태껏 그리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강서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인건비 사역을 넣어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이나, 5억 몇 천 만원 말 잘해 가지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을 6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강서구청을 청소대행 업체에 맡길 때 플러스 알파 한 사람 더 넣는 게 뭐 그리 힘들어요?
재무과장 정왕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도서관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장님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항만수산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세요.
윤종현 위원
무선 마이크를 활용하려고 했더니만 기술적으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맨 밑에 매립장 유치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3억입니다.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아마 생곡 쪽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 간단히 이야기해서 현재 예산이 6억 확보되어서 가락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난번 녹산 하더니만 그곳도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가락 쪽으로.
윤종현 위원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아니고, 제가 어제 의사과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녹산국가공단이 210만평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조성을 할 때 바다였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거의 다가 어민이었습니다. 어민들을 설득하고 보상을 할 때 악취나 환경오염과 관련된 시설은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악취나 소음, 진동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녹산 통장단 회의에서 하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전체 입주 공장에 대해서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한 것을 3년 동안의 자료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인근마을에서 여기에 대한 피해 사례를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고 본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려고 사실은 질의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항만수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46페이지 명시이월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덕도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3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가덕도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눌차만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앞으로 공람예정인 가덕도 일주도로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집행부는 일부 중간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 져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덕도 전체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용역 마무리 시기는 언제 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급한 부분이 우선 이것이 법정 계획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눌차만에 따른 기본계획상 눌차만이 주거지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앞으로 주거용지를 가지고 매립도 안 될 것이고, 다음에 업무적으로나 뭘 하려고 하면 상업지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된 내용을 시에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중에 시에서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덕도 눌차만을 포함해서 공청회를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한 12월달쯤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희들 의회에도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바로 밑입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도 법정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강서구는 도로가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광역도로 기본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 기본계획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은 단지 내에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마을과 마을간 연결, 모든 강서구 전체의 도로를 전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연말쯤 되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148쪽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적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양윤환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해제되는 지역에 구역계 결정은 부산시에 결정권이 있고, 구역계가 되면 그 안에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 구에서 입안을 해서 시에서 최종 결정을 받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 4일날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을 필두로 해서 20호까지 전체적으로 부분 해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해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해제가 덜 되어 가지고 우선 금년도 9월 1일날 50호 이상 34개 마을 중에서 28개 마을을 우선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시에서 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 공동위원회에 가 있는 부분이 28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여기에 따라 지적고시하면 10월중이라도 아마 완전히 해결될 것이고, 나머지 6개 부분이 왜 또 늦어졌냐 하면 이것은 공람공고를 하고 시하고 의논하니까 부분적으로 계획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봉산하고, 공항 이런 대표적인 부분들이 재 공람공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고 완료되면 다시 시 도시계획과에 가서 10월달에 본 절차와 동일하게 하고, 지금 20호에서 49호까지는 우선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추가 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림부나, 건교부나, 부산시 전 실과에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지금 6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10월초에 하면 확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호 이상 중에 28개는 현재 구역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월 1일날 결정을 했고,
윤종현 위원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과 구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추가 해제를 포함해서 구역이 확정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구역계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해 달라고 했는데 구역계는 먼저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소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 지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열리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태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사실은 못 해 오다가 부분적으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일단 28개 마을은 50호 이상은 상당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는데 행정절차가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됐고, 요 부분은 10월중이라도 도시계획 열리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건교부 지침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 내 부분 해제 되는 지역에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부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취락 해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이게 앞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갈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2종으로 갈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 절차를 시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1종 주거지역에 부분적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 전체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파트라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지분 내에다 다시 1만 헤배 이상이 된다면, 건축법상에서는 1만 헤배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2종까지 종별 변경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각 취락마다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종별을 바꾸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변경 부분은 도로를 하나 바꾸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관에서 할 때는 좀 틀립니다만 이 부분을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침을 수립을 하면서 조금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보다도 더 큰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 시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그 부분 좀 관심 있게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낙동강 오염해역 준설사업입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는데 여기에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현재 추진사항 실태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요 사고이월 된 오염해역 준설사업은 시비 2억을 당초에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6월달에 이것을 건설과에다 공사의뢰를 해 가지고 약 1만 루베 정도 공사 준공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해수부에다가 긴급준설 해 가지고 진우도 동편에서 신자도 사이 거기하고 또 진우도 쪽에 2개 공구에 대해서 6억을 지금 긴급요청하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 관련해 가지고 내일 올라가서 설명을 하기로, 요 사업은 올해 6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방금 긴급준설과 관련해서 6억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당초 1차 준설사업비 시비를 2억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고, 지금 하고 있는 6억 사업은 해수청에서 사업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건설과에서 1만 루베를 준공했다는 그 사업이 이 3억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2억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 2억을 투입 지원해서 준설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생산되는 모래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수용 모래거든요. 지금 현재 일부는 공사현장에 들어가고 일부는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 아래 가덕도 갈 때 배 선착장 거기에 일부 모래를 준설하고 건져낸 모래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활용 가능한 모래 같으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허가를 내주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준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저 부분이 저희들 가덕도와 진우도 사이에 어선들이 통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모래가 많아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긴급으로 투입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할 때도 상당하게 환경단체라든지, 저희들 당초 위치한 곳보다도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했거든요. 저런 부분이 아마 모래채취 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지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자
항만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지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기초공사 보안 검토로 공기가 연장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공기를 연장을 하고 해서 10월 14일까지 마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좀 더 단축하라고 해서 9월말까지 시공사에다가 공사를 하도록 그리 감독을 하고 있고, 기초공사 이게 당초에 검토했던 것하고, 거기가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지만 팽이 기초공법인가 그런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45일 정도 공기가 연장이 되고 해서 아까 10월 14일인데 9월중으로는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기초공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기가 연장되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45일 연장되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45일 후에는 기초공사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은 기초공사가 다 됐고, 건물은 지금 명지 새동네 넘어가는데 왼쪽 편에 있는데 공사는 다 됐고, 내부하고 외부에 마무리 공사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많은 사람들이 9월말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 다 했습니까?
간사 김영자
다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개선사항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네 가지를 여기에 개선사항으로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복안될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진용 위원도 질의를 했고, 김행곤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어찌 보면 항만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다른 답변을 요하고 싶네요.
재무과장 정왕기
구청에 이번에 결산하면서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하고, 윤상봉, 다음에 김정웅 회계사님이 하셨는데 그 결과로 개선사항을 크게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복식부기를 위한 준비사항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불 문제점, 그 다음 세 번째가 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어선수리소 설치 추진사항 이렇게 업무개선점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식부기에 관한 준비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올 연말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전에 각종 프로그램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와중에 공인회계사 부분이 이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식부기는 차질 없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복식부기에서 14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까지 시켜놓았네요?
실제로 이게 벌써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집행은 안 되고 명시이월 시켜 놓은 점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복식부기도입 사업해 가지고 시비로 지원이 1,600만원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2004년도 말에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때는 복식부기 준비 단계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사람을 받아야 되고 각종 비품이라든지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집행이 불가하여 2005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 집행을 해 가지고 순조롭게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3월 2일날 직원 2명이 발령 받았습니다. 발령받기 직전에 돈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내려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금은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하자 없이 추진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앞으로 이렇게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 업무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불의 문제점 이 부분은 위원님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위생과장님이 주관 과장님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듣고 다음 부분 제가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쓰레기봉투 실사는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하고 있고, 담당자가 여직원이라서 저희들 과도 대부분 현장에 나가야 할 일이 많은 데 반이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대신 꼼꼼한 면이 있습니다. 몸으로 움직일 때는 남자 직원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나머지는 복식부기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체크하는 면에서 상당하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물론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이런 것은 여직원은 안 맞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맞는 일이고, 그런데 그 부대 면에서 봉투가 들어가고 나왔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재고나 잔량이 다 맞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이게 엉터리라면 과장님 말씀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옛날에 5리터짜리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가 5리터, 10리터, 50리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5리터짜리 봉투는 잘 안 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별로 나가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니까, 아까도 김진용 위원이 폭넓게 우리구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강서구에 큰 타이틀을 짜놓고 일을 시행하도록 강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도 따지고 보면 실제 해 주어야만 큰 타이틀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답변 마저 듣고요.
재무과장 정왕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직접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주민봉사과하고 세무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직접,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과장님 우리구에 오신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쓰레기봉투 수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의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제대로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업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늘 가 가지고 실사는 못해도 장부상으로 늘 맞추어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직원이 가지고 오는 그 자료만 보고, 읽고,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늘 가지는 못해도 제가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창고에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관공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수인계 업무입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모든 관공서 업무 중에 가장 주요한 게 업무 인수 관계가 제일 철저해야 됩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수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절차상에 이러한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1년 6개월 전에 여기 왔을 때 현장에 가 보지는 못하고,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다 받았죠. 그 뒤에 시간이 났을 때 한번씩 창고에 가서 보고 별 큰 숫자 차이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받을 때 실사를 안 해 봤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타 부서 가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업무를 여성 직원 한 분이 관리한다고 하는 과다한 부분도 지적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계장님들하고 의논 과정에서 한번 거론된 일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솔직히 그 직원이 이 업무 외에 타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6개 구군 중에 15개 군은 청소과가 별도로 있지만 우리구는 인력상 청소과 하고 환경위생 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력도 지금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정원이 28명인데 26명이 있습니다. 작은 편인데 업무의 분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애로사항을 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상위 기관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일은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 전체가 인력이 조금씩 다 부족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명 정도 되고 다 이렇게 되니까,
위원장 허대행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답변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과중하니까 대책을 상위자한테 보고를 하고,
간사 김영자
보고를 해야지, 읽어 보니까 큰 박스를 들고 여성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장부 정리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에요. 수치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할 수가 있는데, 대장하고 정확하게 잘 맞고 있고, 여자분은 육체적으로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남자 직원도 도우고, 환경미화원도 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장 허대행
요즘은 여성분이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 더 월등합니다. 여성이 활동이 대단합니다.
간사 김영자
그래도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업무하는데 여자들이 안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이 많이 괄시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주민봉사과장님 오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야 됩니까?
재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이 35건이고, 사고이월이 27건입니다. 사고이월이 처리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27건이 35건 다 중복되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정왕기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35건 중에서 27건이라는 게 명시이월하다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로 27건 넘어 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 하고 관계없이 그 예산 자체를 몽땅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됐는데 일부 지출 내지는 원인행위 된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앞이고, 부득이 한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니까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명시해 가지고 집행이 됐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27건이라고 하면 금액이 46억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정왕기
사고이월이 46억입니다.
김진용 위원
위험 수위에 와 있는 것이 46억이란 말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게 46억인데 건설과장님께 또 질의를 합니다. 이 사고이월 27건 중에서 대다수가 또 건설 사업이에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부서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어쨌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건설공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일반적인 금액에 필요한 예산은 소규모 공사는 사실은 이월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주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도시계획 결정에서 사업 집행해야 될 부분의 사항은 사실은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 취락지구 해제라든지, 이런 용역부분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해 오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공사가 사실은 어떤 때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G.B지원 사업비라든지, 되도록 저희들도 빨리 사업을 해서 공사를 마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 생활을 몇 년을 했지만 이 사고이월 부분, 공사에 지연되는 부분에 과장님 오시기 전, 또 앞에 부서장님들께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질의 토론을 하게 되면 답변은 다 유사해요. 제가 답변을 바라고 싶은 것은 이 형태로 계속 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과에서 앞으로 많은 변화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건설과에서 특단의 행정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수용을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진단이 심도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저번 주에 주택방재국장님한테 금년도 말까지 사업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가 반납되는 부분, 국비가 반납이 되어 버리면 시비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를 사실 하고 왔는데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일 고민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업진행 연도를 지금까지는 공사 4개년을 잡을 때 1개년은 6개월까지 라고 해서 행정절차 이행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후반기에 예산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사업집행 계획에서부터 보전까지는 한 2분의 1씩 차지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부산시도 앞으로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력 강구라든지, 특단의 건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기구라든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의 내역을 보시면 주로 후반기 예산이 내려 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완공된 이런 사업인데 본예산에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아까 적극적인 토론이나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건설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집행 잔액 질의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산과장님 자리 계시네요? 수산진흥, 하천관리는 항만수산과에서 하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맞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용 위원
페이지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 잔액 불용액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계장님 좀 찾아 드리세요.
재무과장 정왕기
부속서류 190페이지.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수산진흥 자체 사업비를 3억 1,3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2억 1,900만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65% 정도를 집행 잔액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부분 5,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190만원 남겼어요. 60% 이상 예산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왜 예산을 요청을 해 놓고 잔액을 50% 남기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불용 집행 잔액이 많은 게 도움 되는 겁니까, 적은 게 도움 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꼭 많이 남는 것 하고 작게 남는 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집행을 하고, 안 한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들이 꼭 시행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업들은 불용을 하더라도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산진흥 부분에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전체 2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눌차만 매립 용역비를 2억을 확보를 했다가 눌차만 매립하는 단순한 사업비로 집행하기 보다는 가덕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눌차만 매립을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2억은 삭감을 시키고 종합개발계획에 3억으로,
김진용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진흥 자체사업비 2억은 남아 있다는 것은 방금 눌차만 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하천관리 한번 봅시다.
5,100만원에서 약 3,200만원 돈 남았어요. 예산은 5,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채 30 몇% 밖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천관리 부분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로 제가 정확하게 예산규모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당초에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라고 해 서 하천부지찾기 운동이라든지, 또 불법 매립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로 편성을 했다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측량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업을 요청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적합하다, 중도에 그만 두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것도 포함되고 일부는 우리가 필요해서 측량을 해야 될 수수료를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가,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부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고,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한번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수립을 할 때에는 세밀하게,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은 부분에 속하는데 예산편성 부분에 상당히 세밀하게 적정성 있게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혹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을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절반 이상이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 자료를 봤을 때 상당하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제가 쭉 보니까 청소관리, 도시재난 부분도 그렇고, 지적관리, 수산진흥, 하천관리, 교통행정, 다 우리 주민들 하고 연관되고 민감한 그러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청소는 어찌 이리 돈이 남아돕니까? 청소는 돈이 부족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잡아넣을 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명지 쓰레기장이나 이런 데는 1만 4,000원씩 이렇게 밖에 안 받는데 사설로 하는 청륜이나 이런 곳에는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일을 더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가서 우리가 명지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예산이 그만큼 남은 겁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서 우리한테 추가로 지원해 준 부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서구 예산 잡을 때 타 업체에다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부산시에서 다행히 공기업에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본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 모든 것이 효율성 있게 이루어 져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 농산과장님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고 불쌍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해야 되겠는데 건설과장님 뒤쪽으로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농업 인구를 위해서 적은 우리 행정 인력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비비지출에 보면 폭설로 재해복구비가 1억4,500, 불용액이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자료 14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태풍 나비 왔을 때는 불용액이 없는 게 있고 소수의 잔액이 처리가 됐는데 폭설이 왔을 때는 돈 1,000만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상당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당초에 폭설피해로 입은 부분은 동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렸을 때는 정밀조사 전에 각 농민들이 요청하는 피해액을 집계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이후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실사를 나왔더랬습니다. 실사를 나와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실제 규격에 안 맞는 하우스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반 정도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손 빠르게 대처를 한다고 복구를 바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부분은 중앙실사단이 왔을 때 이것은 도저히 심사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인정을 하자.” 해 가지고 받았고 그때까지는 복구가 얼 된 부분이라든지, 면적 부분 그게 조금 조정이 되는 바람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과장님 지난번에 태풍 나비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중앙대책위에서 실사가 왔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나비 때는 안 왔습니다. 폭설 때는 폭설이 저희들 지역만 전국적으로 대단위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실사단이 전부 저희들 구에 다 오셔가지고 확인을 거의 농가단위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출 결정액이 1억 5천 아닙니까? 이 금액에 산출해서 피해조사를 동별로 해서 다 받아가지고 집계를 내니까 총 금액이 1억 5천 정도 나왔을 때 1억 4천이 지출행위가 됐고, 1,000만원 정도 남는 게 어떠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실사에서,
농산과장 정점용
실사에서도 빠지고 실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재해부분은 현지에 사실 나가 보면 조금씩 조금씩 차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농가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위가 있다 보니까 실제 나는 10% 부숴 졌는데 지원을 안 받고, 옆 사람은 8% 부숴 졌는데 지원을 받고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매년 재해만 지나가면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방금 답변하셨듯이 상대성을 놓고, 어떤 때는 복구비나 어떤 명분으로 지원이 되는데 또 어떤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몇 농가로 나누면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인데 잔액 처리가 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태풍 나비가 왔을 때 우리 농산과에서 지출 결정액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소금액으로 처리된 부분과 폭설이 왔을 때 1,000만원이라는 거금이 잔액 처리된 부분이 애당초 피해조사 할 때 그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차질이 왔는지, 혹시 소홀한 그러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재해인데 불용처리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하면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재해지침이 있어도 가능하면 농민의 입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다문 얼마라도 더 보상을 받아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조금 전 설명을 하듯이 부득이한 사정이고 나비의 경우에는 몇 농가가 안 되었습니다. 몇 농가가 안되어서 했는데 폭설때는 비닐이 39헥타정도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800동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 실사를 하는데 조금씩 면적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하나 상기를 하셔야 하는데 예비비입니다.
다른 항목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비비 항목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극소수가 되어야 지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예산잔액이 1,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잔고처리는 상당히 행정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응당한 자료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긴급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필요하고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되어야 잔고처리도 소수의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잔고처리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피해농가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다음에라도 재해가 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풍나비하고 폭설 하고 심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다른 보충 말씀해 보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앞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정밀조사를 필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과 같이 잔액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재해가 올 때마다 피해조사를 물론 모든 부서장님들하고 질의토론하면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공통점이 있는데 더군다나 재해가 왔을 때 피해조사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는 마음은 바쁩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 관청에서는 혹여나 예산을 지원해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었죠.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나와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나중에 조사 나와서 조사를 해갔는데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동직원이 조사를 하고 또 구청 직원이 와서 조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하고 3번 4번 조사를 하는 이 자체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이고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절차를 농산과 담당부서에서 간소화하든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더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서 피해복구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예비비를 제대로 지출하면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민봉사과장님! 이야기 들었죠?
증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윤 강대희
증지판매는 시 공제회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세무과에다 징수결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처음 봤는데 여기에 열거해 놓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와서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심사 때 이런 지적사례들이 나왔으니까 업무를 다시 한번 과연 저쪽에 시공제 파견 직원과 상이점이 생기는지 철저하게 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현재 지적된 사항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봉사과장윤 강대희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제가 현재 이 자료를 미리 못받아 봐서 이 내용을 보고,
위원장 허대행
재무과장님! 이 자료를 과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과마다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안 받았다 한다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윤 강대희
아마 보고가 다른 과에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여기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들이 했으니까 맞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데 저희들은 단지 지적했다시피 시공제회 직원한테 수입증지에 관한한 전부 일임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위원장 허대행
과의 책임자로서 매일 결제할 때 보지도 않고 결제만 합니까?
주민봉사과장윤 강대희
아닙니다. 결제가 올라오는데 현장에서 수불하고 바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판매를 하면 과장님한테 결제를 안합니까?
주민봉사과장윤 강대희
그것은 시공제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계통을 통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공제회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 내용을 보면 수치상 안맞다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봉사과장윤 강대희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위원장 허대행
재무과장님 방금 주민봉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공인회계사가 수입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은 위탁한 시공제회에서 하고 장소만 구청에서 빌려주는데 그 당시에 공인회계사가 보면서 증지수불에 관해서 해당 수불을 담당하는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가 있어서 이 내용이 작성되었지 않나 보는데 이 지적하는 목적이 뭐냐 볼 때,
위원장 허대행
둘째에 보면 증지의 수불과 같이 현금성 자산의 취급에 대하여는 담당자 외에 상급자의 확인과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그 당시 직원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 했을 때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를 하니까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증지도 현금하고 같은데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절차상 보면 사실상 민원봉사과에서 결재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개선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원공제회에서부터 증지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다가 맡깁니다. 세무과에 맡기면 주민봉사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봉사과에서는 시공제회에다가 위탁대행을 시킵니다. 수불요청을 하면 주민봉사과에서는 당연히 수불부에 결제를 하고 지출 결정하고 내어 주는 것입니다. 당연 주민봉사과장께서 결제를 받아서 해야죠.
주민봉사과장윤 강대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급자 방금 윤종현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과에서 하는 그 일체를 사실상 주민봉사과에서는 관여를 안 해 왔습니다. 일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이 위임 위탁이 되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지적이 된 기회로 업무한계와 책임소재를 확실히 규명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주민봉사과장윤 강대희
이 업무가 위탁업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시공제회 업무가 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탁업무를 한다 하지만 관할 부서진에서는 방금 주민봉사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시 확실히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마치도록 합시다.
윤종현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해운대구에서 세무담당 직원이 전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못 봤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업무개선사항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에 세입부분에 개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세입법은 개선사항이 되어서 과장님의 검토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먼저 세입목표액 산정 부적정은 구세는 거의 목적에 근접하는 것이고,
윤종현 위원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전부 다 세외수입 부분인데 이것이 워낙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한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종현 위원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향후에는 압류된 재산을 분석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확대하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미수납 관련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강력히 요구한 사항인데 한번 환가적 가치가 있는 것은 공매를 하도록 해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오늘 이렇게 부서장께서도 많이 오셨는데 재무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해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의견서라든지 업무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각 부서에 한 부씩 나누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부서진에서 철저히 한번 보시고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떤 점이 미비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점들을 전체적으로 브리핑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하셨다가 혹시나 답변이 되실 때는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바쁘신데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서가 있었으면 과장님 자료 찾아보기가 도움이 될텐데 자료 안 보시고 바로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 항목 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결산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목이 일반운영비가 있죠?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에는 교통행정 항이 있고 목이 일반운영비 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보면 총액이 3,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합산이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집행잔액에 보니까 3,100만 6,000원 불용액 잔고가 80%입니다.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비율은 집행잔액이3,100만원 정도 되어서 80%정도 됩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달에 저희과가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7월 4일부로 종전 도시관리과가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도로교통과 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초 예산 현액이 3,900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3,1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 비율이 일반운영비가 80%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APEC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시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차량선박비, 임차료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밀한 집행예산을 검토해서 차기 예산 운용시에서는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촉박하다 하니까 도로교통과장님! 그 부분 자료, 불용 처리된 자료 항만수산과에 수산진행 자체 사업비하고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그 자료, 두 부서장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예산현액과 집행한 내역하고 집행잔액 총 내역 그리고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이 80%로 많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집행내역도 함께 더불어서 두 개 부서장에게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 각 부서에 맞게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체크해 본 결과 불용액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물론 열심히 한다고 보지만 불용처리 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유의하셔 가지고 예산할 때 또 집행할 때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부서진에서는 많이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9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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