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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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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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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9월 25일

의사일정

1.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구정질문의 건(윤종현 의원 외 2인 발의)

부의된 안건

1.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구정질문의 건(윤종현 의원 외 2인 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신정식
본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범방이주단지 조성과 관련 이해관계로 구정질문을 듣고자 해당주민들께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1.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예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윤종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로부터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이제 까지는 체납 징수한 공무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대부분인 바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주민과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증대에 공헌한 주민들도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유엔이 권고하는 지방의제 추진정신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 사업자 및 주민 등의 책무이행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21세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써 제9조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5년 단위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제22조 협의회의 설치, 구성 내용 중 협의회 명칭 “강서의제21 추진협의회”를 “강서환경보전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제26조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특히 시설 기준상 면적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수정코자 하였으나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추후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내용중 2항을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조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경과기간 내에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조례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와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관련법에 의한 제도 개선 등에 공동 노력을 병행한 후 다시 검토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4회 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도 심사결과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6.구정질문의 건(윤종현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신정식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됩니다. 이석을 하시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장 퇴장)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문과 답변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의장을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윤종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 자리를 이석하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민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지적하고, 또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경남 경마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범방마을이 철거됨에 따라 강서구 범방동 1842-1번지 일원에 53,843㎡ 규모로 81세대가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강서구가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과 2003년 4월 16일 이주단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3년이 지난 2006년 1월 31일 이주단지조성 준공을 마쳤습니다만 준공 이후에 이주민들에게 분양가 문제와 발주 지연에 따른 집회와 각종 민원들이 수없이 발생하였습니다.
본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발췌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지난 8월 의원주례회의시 이주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준비한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답변이 미흡하여 오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해당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또 다른 이주단지 조성시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주례회의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장기간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오늘 범방이주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범방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와 강서구청간 사업대행 위탁계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및 당시 설명한 개략적인 분양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성택지의 개략적인 분양원가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확정된 택지조성 분양원가 세부내역 및 한국마사회와 입주자 부담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쥐꼬리만한 보상으로 생계터전을 잃게 하고, 거주할 수 있는 택지마저 터무니없이 고가로 분양한다는 것은 해당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되므로 조성원가를 충분하게 실사해서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범방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갑석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윤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정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종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범방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와 강서구청간 사업대행 위탁계약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및 당시 설명한 개략적인 분양가와 확정된 택지조성 분양원가 세부내역 및 한국마사회와 입주민 부담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범방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와 강서구청간 사업대행 위탁계약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범방이주단지 조성 사업은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및 부산경남권 경마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24일자로 승마경기장과 경마장 건설 사업지의 용지매수 및 경마장 건설 사업지에 편입되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써 이주단지 조성 업무에 필요한 보상, 공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및 당시 설명한 개략적인 분양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범방이주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개략 예정 분양가를 언급한 보고 및 간담회는 총 2회가 있었으며, 첫 번째 보고는 2002년 7월 26일자로 실시한 이주단지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기이며, 그때 토사 유대 반입시 총사업비는 190억 정도로 평당 개략적인 분양가는 약 99만원이며, 토사 무대 반입시에는 115억원 정도로 평당 약 48만원을 예상 분양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3년 1월 27일자로 실시한 구청장 주재 주민간담회에서 예상 총사업비 184억원과 평당 분양가를 73만원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조성 택지의 개략적인 분양원가 산출 근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는 지역특성상 대부분 심한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설계조서 작성 전에 지질조사를 통한 지반의 물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반 상의 구조물 안정을 위하여 연약지반 처리와 그때 관련된 제반 공사계획을 설계조서에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003년 주민간담회시 언급된 73만원의 분양원가 산출은 공공기반시설 용지조성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택지 및 공동구판장 용지조성에 대한 부분은 입주민 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당시 토지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84억 3,665만 3,000원에서 입주민 부담 분양가를 산출하면서 사급, 관급 등 자재대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현 분양가와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 확정된 택지조성 분양원가 세부내역 및 한국마사회와 입주민 부담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택지조성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은 각각의 개별공정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부담 분으로 구분하고, 다시 정산하는 등의 복잡한 산식 등으로 인해 이 자리에서 말로써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 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와 입주민 부담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민 부담내역으로써 택지 공동구판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반공사비, 보상비, 각종 경비 등 76억 1,900만원이며, 마사회 부담으로는 어린이공원, 도로, 녹지,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소요된 비용 98억 4,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1일 집회시 입주민 대표자와 구청장 면담 결과 분양가 논란에 대한 검증을 입주민이 원하는 공증기관에 의뢰하기로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증기관에 의뢰되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으로 윤종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오갑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의원
예.
의장 신정식
윤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윤종현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에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서면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도시국장님 답변 자리에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본 질문 요지에 대하여 오갑석 도시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범방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가 위탁계약을 맺은 것은 2002년 2월 24일이 아니고, 2000년 4월 24일이고, 2차적으로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2003년 1월 27일이 아니고, 1월 24일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부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분양원가 산출자료에 의거 이주단지조성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만 3,843헤베에다 조성비는 174억 6,000만원, 공사비 119억 9,500만원, 보상비 54억 6,500만원, 공사기간은 2006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윤종현 의원
다음 택지분양 계획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이주세대 81세대에 분양면적 1세대당 100평과 공동구판장 310평, 총계 8,403평이며, 업무담당 부서 흐름이 2000년 1월 1일 건설과에서 2000년 9월 허가민원과에서 2005년 7월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주단지 조성공사 관련 공사도급 계약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 4월 16일날 72억 7,600만원을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과 계약을 했습니다. 1차로 2004년 12월 24일날 75억 5,000만원을 2억 7,400만원 업을 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2차로 2005년 12월 16일날 78억 8,300만원을 3억 3,300만원 업 시켜서 수정 계약 했습니다. 3차로 2006년 1월 26일날 가감 정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게 총 6,800만원을 감액해서 78억 1,500만원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기억이 안 되니까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 부분 다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
윤종현 의원
강서구청과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과 공사도급 계약현황을 제가 확인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조금 전에 윤종현 의원님 말씀이 계셨다시피 설계 변경은 3회에 걸쳐서 금액은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윤종현 의원
국장님 재무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인정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윤종현 의원
범방이주단지 조성 공사는 2000년 4월 24일, 2002년 승마경기장 및 부산경남 공동 경마장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에 의거 한국마사회가 사업 시행자고, 강서구는 위탁사업 시행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윤종현 의원
방금 제가 말씀한 이 협약서 외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윤종현 의원
이주단지 조성 위탁시공은 어떤 근거나 규정에 의해 우리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특법 제8조 규정에 이주대책이 나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윤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2000년 4월 24일 마사회와 강서구가 체결한 협약서의 제4조 업무분담 내용에 보면 1항 2호, 3호에 의하면, 국장님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24일 마사회와 강서구가 체결한 합의서 제4조 업무분담 1항 2호, 3호에 의하면 이주대책비와 측량, 감정, 등기, 신문공고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기타 법정수수료 및 재세는 한국마사회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4호에 위탁수수료는 토지 보상비, 지장물 이전 및 취득 비용이 이주대책비의 합계액 요율 기준에 의거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맞을 겁니다. 저도 읽어 본 기억이 납니다.
윤종현 의원
제4조 협약서 제4조 2항에는 협약사항 중 강서구의 업무사항과 동항 제14호에 이주대책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13호 나 항에는 강서구는 이주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 사업 시행, 이주대상자 선정 및 택지분양 기준 작성후 갑과 협의후 분양하여 분양비를 매회 분할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갑은 한국마사회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강서구와 한국마사회가 맺은 협약서 제4조 2항에는 강서구의 업무사항과 동항 제14호에 이주대책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14호 나 항에 강서구는 이주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주단지 조성 사업 시행, 이주대상자 선정 및 택지분양 기준 작성후 갑과 협의후 분양계를 매회 분할 징수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맞는 것 같습니다.
윤종현 의원
건설과장님! 이 협약서를 국장님께 한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2002년 12월 4일 준공했는데 용역사와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국장님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됐으면 최소한 기본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2년 12월 4일 준공했는데 용역사와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용역사와 용역비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럼 본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자료를 제가 해당부서에 몇 번 요청했는데 자료가 현재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24일 해당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예,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본의원이 강서구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만 작성일자가 없는 것도 있고 각 자료별로 수치가 워낙 틀려 가지고 저 스스로도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최종 분양계획 단가가 각각 상이해서 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이 얼마로 설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보고는 2002년 7월 26일자 용역 중간보고회 때 보고가 되었으며, 그때는 토사가 유대로 반입하면 개략 사업비가 190억 정도로 될 것이고, 무대로 되면 115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것은 확정된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략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는 2003년 1월 27일자 실시한 구청장 주재 주민간담회에서 총사업비가 184억원으로 그때는 평당 73만원으로 보고 됐습니다. 아마 이 가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께서는 분양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현 의원
제가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월 27일 아까 정정을 해 드렸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1월 27일이 아니고, 1월 24일날 10시에 구청장실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도 184억이 아니고 1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범방 주민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상세하고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계획 점검 결과 주거용지 8,073평, 공동구판장 310평 산출되어 있는데 주거용지가 당초 계획보다 27평이 부족한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 과장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종현 의원
제가 왜 아까 업무부서의 흐름을 짚었느냐 하면 건설과에 있다가 허가민원과에 갔다가 자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님이 새로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윤의원님 질문 내용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략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신정식
회의진행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재무과장한테 질문을 한 것은 당초에 답변 공무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아무래도 포괄적인 업무보다는 자기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되신다면 대신 답변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실 부분만 포괄적으로 더 물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받으시고, 아니면 이후에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으시면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의원님이나 질의하신 윤종현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런 방법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본의원의 질의한 포괄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아무래도 세부적인 사항의 답변은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신정식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의장 신정식
예, 답변 가능하시면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신정식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윤종현 의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연일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세부적인 질의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하고 소신 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계획 점검 결과 주거용지가 8,073평, 공동구판장이 303평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당초 주거용지는 100평씩 해서 81세대 8,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27평이 부족한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한 개발 전체 면적이 이런 답변이 윤의원님한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최종적으로 개발구역으로 승인을 받을 때와 최종 준공시에 확정 측량 이후에 면적의 증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 측량한 이후에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측량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중간에 혹시 답변을 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 공사비 중 공종 및 항목별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부담 근거 및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순수한 택지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 공동구판장 부분은 이주민이 부담을 하고 공공시설에 필요한 도로라든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 즉 마사회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공정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정별로 토공 구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종 공정별로 전부 다 사업비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새롭게 정산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세부적인 공정별로 쭉 나와 가지고 주민 부담과 입주민 부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24일 10시에 구청장실에서 입주민 대표와 본건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185억원중 보상비가 52억, 공사 및 기타 133억원, 소요 예산을 설명하면서 개략적 평당 분양가가 71만 2,700원으로 했는데 당시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종적인 사항은 마지막 정산에 의해서 하지만 첫 번째로 1차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아직 보상도 되기 전에 면적이라든지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그 면적이 비용대로 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확실한 사항이고, 2003년도에 구청장실에 보고한 사항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만 그때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비와 그 다음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항에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이 그때도 개략적인 사항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간담회 당시 2002년 12월 4일 이주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윤종현 의원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 설계상 총 공사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기준이 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발주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됩니다.
윤종현 의원
조금 전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담회시에는 평당 분양가가 71만 2,000원으로 최종 분양원가는 90만 9,590원으로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통보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분양가 산정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분양가 산출한 실시설계 용역회사와 담당 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주민들이 왔을 때 “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분양을 하지 않느냐” 했을 때 청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러면 청장님 지시도 아마 그랬다고 봅니다. 대충 어느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되며, 앞으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될 것이냐 하고 뽑아 왔을 때 그때 뽑아준 내용 자체가 사실은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것이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져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총 정산을 했을 때 부분을 개략적으로 전부 다 맞추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하게 입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기 2003년 1월 24일 주민간담회를 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총 공사비, 분양가, 입주민부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가 저희들 3년간에 걸쳐 하면서 설계 변경이 서너번 더 있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정산되어야 하나 저희들이 볼 때 사전에 분양가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하는 것도 부담은 됩니다마는 지금 상항에서는 어느 정도가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윤종현 의원
사전에도 산출 근거가 전혀 없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나온 사항은 최종 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정산은 나중에 순수한 공정별로 해 가지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나오는 사항이고, 저희들 공사하면서 토공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는 지질사항 하고, 시공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강서구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과 공사도급 계약을 2003년 4월 16일 72억 7,600만원 최초 계약하고, 2004년 12월 24일 2억 7,400만원 증액시켰고, 2005년 12월 16일 3억 3,300만원 증액하여 두 번에 걸쳐 증액 변경하고, 2006년 1월 16일 합의서에 가감 정리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2003년 4월 16일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3년 4월 18일부터 2005년 4월 17일까지 계약 체결하였고, 1차 계약 변경시 2003년 4월 18일부터 2005년 4월 17일까지, 2차 계약 변경시는 2003년 4월 18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로 계약 변경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당초 2003년 4월 18일날 해서 공사기간이 2005년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1월 31일까지 한 7개월 정도가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주단지의 가장 핵심 부분이 토공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토공에 무대 처리하느냐, 유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굉장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범방이주단지에는 당초 설계에서 약 20만 루베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감사가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앞으로 토지가 안정화 되기 위해 집을 짓기 위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수를 포함해서 외부감사를 와서 설계 자체에 일부 미스가 있다고 해서 약 10만 입방루베가 더 추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위치보다 한 7미터 정도가 흙이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게 최고 많이 침하된 곳이 한 3미터에서 4미터 정도 침하가 됐습니다. 이런 토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희들 강서구 관내에서 흙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면 저희들이 무대 처리라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그 시기하고 맞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덤프를 가지고 흙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04년도 1월달에 와서 현장을 방문을 하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외부에서 들어 올 흙이 없습니다. 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놓아두면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 밖에 없고, 그 기간이 한 3, 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흙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고, 결국은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흙을 실어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토공 운반이라든지, 암밀침하 시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을이, 도급자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여기 공사에 따른 공정 관계에 있어서 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종현 의원
과장님 원사를 동래 아파트 현장에서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맥도강 원사대금이 6,700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뭐냐하면 전체적인 39만 루베 흙을 가지고 올 때, 30만 루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동래에서 아파트 현장에 가지고 오는 흙의 양과, 다음에 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거리로 산정했을 때 동래에서 저희들 범방이주단지까지 약 20키로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운반비 계산을 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을 때 흙을 갖다 버리는, 다음에 여러 가지 모래는, 저희들 낙동강 원사라 했는데 아까 저희들 맥도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윤종현 의원
죄송합니다. 원사대 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공사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지체상금율 1일당 총 공사비 0.1%로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렇다면 2005년 4월 17일부터 2005년 12월 16일, 2차 계획 변경시 까지 약 240일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비만 5억 3,900만원 증액시켜 시공업자인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만 배부르게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공기지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지연이라 하는 것은 토공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을측에 의한 잘못이 아니고,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독 등도 물론 하지만 제3의 기관인 감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갑측과 을측의 어떤 사유를 분명히 명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자는 설계에 의하고, 나중에 토공이라는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갑측에서 제공을 해주어야 만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을측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언급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중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 외의 공사 별도 계약 체결한 이면계약을 하여 공사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윤종현 의원
없다면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과의 4차에 걸친 계약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78억 1,500만원인데 최종 분양가 산출 자료는 총 공사비가 96억 5,300만원에 18억 3,7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공사비라고 하는 내용을 윤의원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도급액입니다. 금방 국제종합토건과 이야기 하는 부분은 도급액이고, 저희들 공사비는 관급 자재를 모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총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결국 그러면 관급자재가 빠졌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윤종현 의원
국제종합토건과의 도급계약 체결 플러스 관급자재만 포함시키면 총 공사비 나가는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윤종현 의원
국제종합토건과 계약한 금액이 78억 1,5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비가 11억 5,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약 7억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윤환
아까 95억이라 했습니까?
윤종현 의원
96억 5,3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게 그러면 아마 제가 관급자재를 하는 부분하고, 기전 부분에, 왜냐하면 토목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종합상사하고 토목 부분에서 하는 총 공사비를 이야기 하고, 다음에 범방이주단지에 필요한 기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현 의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안 맞습니다.
총 공사비가 96억 5,300만원 안에 관급자재대와 사급자재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윤의원님 이야기는 국제종합토건에 나간 돈하고, 그 다음에 총 공사비 하고의 차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윤종현 의원
예.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국제종합토건은 도급금액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총 공사비라 하는 것은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발주한 부분은 토목 부분이 발주를 했고,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기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 포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현 의원
그러니까 아까 도급액 플러스 관급자재대 맞죠?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은 어느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가로등이라든지, 오수처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러면 전기공사 오수처리공사는 도급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급자재대,
건설과장 양윤환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토목 플러스 건축을 같이 시행을 하고, 전기사업법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부분은 저희들 기전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감독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의원
그게 결국은 분리 발주 했다는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양윤환
본래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치상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과장님께서 240일간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갑에 의해서 감사나 이런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우리가 0.1% 부과하게 된 게 지체상환금과 240일간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체상환금이라 하는 것은 당초 갑과 을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 기간 내 마치지 못할 경우에만 한해서 마지막 준공될 때 까지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시키고, 변경계약도 일종의 갑과 을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최종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기간 연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을의 귀책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은 아닙니다.
윤종현 의원
그렇게 안 되죠.
우리가 1차 변경 계약할 때 2003년 4월 18일부터 2005년 4월 17일까지 했는데 2차 변경 계약을 2005년 12월 16일날 하면서 2005년 4월 17일부터 2005년 12월 16일까지 240일간 공기를 지연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변경한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급계약을 맺은 그 기간 내에 못했기 때문에 240일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하는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도급에 대한 변경이 또 따를 것이고, 다음에 공기가 다 되었을 때 갑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때는 또 변경에 의한 공사기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나의 단편만을 보고 공사 계약을 할 때 그 기간만 설정되어 있으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공사기간 연기는 별도로 전부 다 해 놓습니다. 그것은 갑과 을 간의 귀책사유라든지, 다음에 저희들 재무부서에서도 이게 과연 갑의 잘못인지, 을의 잘못인지, 다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법률적인 판단은 여기서 과장님이나 저나 판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법률적인 문제는 유권해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님 아직 질의할 내용이 더 있습니까?
윤종현 의원
제가 서두에 의장님께 시간과 질의 방법을 조금 양해를 얻었습니다.
의장 신정식
계속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종현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체상환금 부분은 나중에 다시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종분양가 산출자료에 보면 총 공사비가 총 96억 5,300만원 중에서 시행자 부담이 60억 3천만원, 입주민이 36억 2,300만원 부담으로 되어 있고 주민간담회시 총 공사비가 104억 6,600만원중 입주민 부담 2억 6,700만원이었으나 최종 분양가 산출내역에는 총 공사비 96억 5,300만원중 입주민 부담금 36억 2,300만원, 9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토공비가 분양가 산출자료에 13억 8,900만원이 입주민 부담금액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산출되어 있고, 최종분양가 산출자료에는 토공비가 당초 20억 8,100만원, 수정금액으로 45억 2,400만원, 당초 입주민 부담금액이 11억 9,200만원, 수정 변경 금액은 22억 8,700만원으로 최종 분양가가 10억 9,000만원 증가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은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자재 대금중에서 사급 자재대가 당초 9억 9,100만원중 입주민 부담이 12억 5,900만원이었는데 2억 6,800만원이 증가 되어서 고스란히 입주민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둘째로 관급자재대가 15억 6,900만원에서 입주민 부담이 없었으나 자재대가 11억 5,500만원으로 4억 1,300만원 감소했는데도 입주민의 3억원을 증액 부담시켰고 보상비가 1억 2,000만원 증가되었는데도 보상은 공사비 산출하기 전에 집행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증액된 사유를 나중에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 4월 24일 체결한 협약서에 근거하면 이주단지 조성시공 할 때 기타비용은 모두 한국마사회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입주민에게 5억 5,600만원 전액 부담시켰는데 여기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 중에서 당초 27억 4천만원에서 23억 4천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주민부담이 오히려 5억 8천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측량비가 당초 7천만원중 주민부담이 없었는데 3,4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부대비가 당초 15억 전액 시행자 부담이었는데 전체 금액이 오히려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도 5억 5천만원을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윤환
그것이 아까 전에 윤의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이 2003년도에 개략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토공부분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무대로 하느냐, 유대로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공사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공부분은 당초 20만 루베에서 10만 루베가 증액된 30만 루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외부 감사에 의해서 설계상의 하자 문제로 인해서 10만 루베가 증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과 내부적에 따른 최종적인 것이 토공이 안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운반비와 그 다음 토공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아까 보상비가 증액 미리 했다는 부분인데 공사의 진행을 하면서 공사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네 사람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수령해 갔고 한분은 아직까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따르는 추가보상 문제 건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고, 그 다음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에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현재 그것은 세부적인 부분이 레미콘이라든가 전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급자재 이런 부분도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갖다 드리려면 저희들 그렇습니다만 공사도면이 상당히 크고 두껍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다음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라든지 앞으로 등기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감정, 지장물 위탁수수료, 부대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해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인 증가가 있고 그 요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초에 사업보다 왜 입주민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개략적인 사항에서 나온 산출 문제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의원
윤종현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토공비가 10억 9,000만원 증가된 사유 중에서 원사, 유대냐 무대냐 이 부분을 가지고 10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계상하려면 상당히 모순적이라 생각하는데 가격이 안 맞습니다. 금액이 안 맞고 다음 기타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비용부분은 2000년 4월 24일날 한국마사회와 강서구청간 협약서에 의하면 협약서 제4조 1항 3호에 보면 기타 부대비용은 전부 다 한국마사회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5억 5,500만원을 우리 입주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입주민에게 무작정 증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이 부분은 아까 기타부대비용에서 빠진 부분이 마사회와 MOU체결을 할 당시에 전부 참고를 합니다. 지금 기타 부대비 중에서 감리비가 처음부터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감리비가 윤의원님 가지고 계신 것이 감리비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죠?
감리비하고 저희들 계측한 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성토를 했을 때에 지반의 침하가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 계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러면 감리비도 계속해서 감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기타비용 부분 충당한 부분이 부족한 점, 기타비용은 분명히 협약서에 보면 강서구의 입주민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5억 5,500만원에서 분명히 감리비용을 제외하고 감리비용은 분명히 협약서 내용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리비용 빼고는 한국마사회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기타비용 부분이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나온 것이 기타비용 중에서 저희들 최종 측량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 등기 그 다음 농지조성비, 그 다음 기타부대비 자체가 감리비와 계측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 부분이 입주민 부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협약서에 의하면 한국마사회,
건설과장 양윤환
농지조성비는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아까 전에 처음에 국장님께 보고를 받을 때 2000년 4월 24일날 아시아 승마경기장 및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서 외의 협약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거기에 농지조성비가 있습니까?
윤종현 의원
제가 꼭 농지조성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농지조성비 부분하고 측량비하고 그 다음 기타 부대비라고 하는 부분이 계측이라든지, 감리비가 기타비용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종현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 결론만 짚어 나가겠습니다.
2003년 1월 24일날 주민간담회 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출자료가 작성되어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었어야 함에도 대략 분양가를 부실 산정한 용역업체 그리고 당시의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다음 한국마사회 부담원칙인 방금 기타비용에서 과장님과 제가 설전을 나눈 기타비용 중에서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5억 5,600만원에 대해서 세분화시켜 가감정리를 해야 하고,
세 번째 공사도급 계약하고 세 차례에 걸쳐 계약 변경후 확정된 공사비 78억 1,500만원과 최종 분양원가 산출표상의 총 공사비 96억 5,300만원과의 차액 18억 3,800만원을 입주민을 부담해서 감액해야 하고 부당한 공기지연의 공사자재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되어 입주민의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공기지연에 대한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기지연에 대한 지체상환금 18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공사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시행청하고 의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에 이주단지를 만들 때에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총 공사비가 나온 것이고 보상비도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모든 분양할 때에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산에 의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사전에 요구할 때는 개략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사항으로 부담하는 사항이지 결국은 여기에 주민들한테 속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책임의식 따지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
아까 이야기 하는 부대비용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아까 감리비라든지 설계용역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업체 부담을 도급자가 해야 한다는 사항도 저희들 공무원이 업체가 어느 시기에 우리가 계약기간을 정해 놓은 사항에서 준공을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봐주지 않아서 연기를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과연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 갑과 을간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느냐 도급자한테 흙을 10만 루베를 주게 되어 있는데 어디 위치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위치에 못 가지고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산시에서 흙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까먹은 부분만큼 우리가 연기를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하고 싶은데 흙이 없어서 못하는 도급업체에게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 법적인 사항을 저희 계약부서와 전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아서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준 사항입니다.
윤종현 의원
계속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신정식
예, 윤종현의원님 계속 질의는 허용하되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업체가 준공검사를 우리에게 납품할 때 총 공사비 산출내역이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예, 나옵니다.
윤종현 의원
나오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윤종현 의원
나오는데 그때 2002년 12월이고 주민간담회는 2003년 1월 24일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예,
윤종현 의원
그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러니까 그 자료가 최종적인 준공 정산했을 때 공사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 했을 때 하고 지금 정산해서 90만원 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앞으로 이 공사에 따라서 여러 사항을 판단해 볼 때 설계해 나오는 돈하고 ‘개략적인 보상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리였고,
지금 3년이 지나서 총 공사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최종 정산하는 사항인데 그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입주민과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을 정해줄 때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에 바로 잡은 사항이었고, 공무원이 한 이 사항이 정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저희들 주민 입주대표 보고 그랬습니다. 제3의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을 직접 검증을 받자고 제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이 이것을 정확히 산정했는지 아닌지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3번 이상 외부감사를 받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잘못이 있는지 저희들 보고 나오면서 어느 부분을 입주자와 사업시행자의 분담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입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용역회사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전문가라도 이것은 개략적인 사업비 계산이었고 구분이 설계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측량 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변경은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그러면 실시설계 업체가 그렇게 해왔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의 검수가 충분히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이 정도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이 기타 비용에서 협약서에 분명히 보십시오. 협약서 제4조 1항 3호에 의하면 측량, 감정, 등기 신문공고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기타 법정수수료 및 제세부담은 한국마사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부대비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경비, 문화재 전문가 입회비,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의원님 하고 이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산출을 해서 그것이 부대비용이라는 부분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감리비용이 약 8억 이상 들었고 그 다음 계측비용이 한 10억이 넘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저희들이 여기에 협약서에 따르는 내용을 전부 다시 뽑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민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세목별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냥 기타 비용 해 놓으니까 의원님들 의문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세목별로 철저하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요구한 자료는 많은데 서술적으로 풀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과 저와 의견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것이 전부 맞다고 제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범방 주민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귀책사유가 만약 강서구가 있다면 강서구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국마사회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한국마사회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범방 입주민에게 한치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도 이주단지에 최소한 적은 돈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표자님들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종 정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이주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마사회에서만 승낙을 해준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사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 경마장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단가를 낮추어야 되지 않나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억지로 했을 경우는 마사회에도 3번 4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저희들 계산해 놓은 부분조차도 왜 우리가 이것을 부담해야 하는가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단가를 의뢰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된다면 10월중이라도 분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종현 의원
의장님! 마무리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신정식
예, 짧게 해주십시오.
윤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이러이러한 대형국책사업으로 해서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범방과 같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주단지조성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범방이주단지 분양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산정하여 입주민 부담을 최소화시켜 그 결과를 다음에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혼자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정식
질문을 해주신 윤종현 의원님께 여러 가지 관계 자료 등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오갑석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국장님을 대리해서 양윤환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천가동을 시작으로 하여 전 의원이 15개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보고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범방 이주단지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 등 그 방안에 대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사전 자료제공 등 당일 사업장 안내와 구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등 책임감을 갖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녹산배수펌프장 사업시행청인 건설본부 관계자의 참석이 없어 아쉬운 부분의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외 현재 추진중인 모든 공사가 연말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3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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