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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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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3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9월 18일

의사일정

1.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현의원 외 2인 발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현의원 외 2인 발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윤종현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 김영자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김동일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결의한 부산경제회복을 위한 천만평 산업용지 조성 촉구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1.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현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대행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자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 17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윤종현
신정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안이 제출되어 9월 11일 우리구의회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결된 사항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진용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윤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종현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용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 2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영자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제출 기간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고 의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에서 의결할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5일전 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토요일 휴무로 인하여 실제 의안을 검토할 기간이 줄게 되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의안의 제출 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 발의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구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결의한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천만평 산업용지 조성 촉구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동일
의원)
14시 23분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강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김동일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해 주신 신정식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1천만평 산업용지 조성 촉구와 관련하여 산업용지 조성촉구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허구성이 강서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한 점을 각인시키고 우리구의회와 우리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의회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 받아온 강서지역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며 또한 구민의 고통과 불편에 따른 어떠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 또한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의원임을 떠나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강서구 직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3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통을 받아온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다 열거를 할 수 없으나 그 고유의 목적을 살펴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입 실행함으로써 도시민을 위해 36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해온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권을 박탈한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린벨트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도입한 영국식 그린벨트는 우리나라 토지제도에는 불가능한 제도이며,
둘째 그린벨트는 반민주적 우민정책의 유산인 점,
셋째 제도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규제의 의무를 이행 강요하는 것은 반민주적 횡포이며,
넷째 정부의 의도대로 그린벨트를 그대로 존치하려면 영국의 보상선례를 따라 고통분담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피해주민들의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형평성 시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그린벨트는 공공복지를 위한 희생한 사람에게 보다 더 가중한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사회적 악법입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한 주요 목적인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하기 위하여 지난 반세기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한 맺힌 반평생을 이 지역 주민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주민들의 도시민을 위해 희생한 만큼 기여한 것이 자명한 것인데 희생을 하고도 기여한 만큼의 응분의 보상이 따르는 것이 사회 정의상 타당합니다.
그러나 응분의 보상은 커녕 도리어 희생하고 기여한 만큼 가중된 희생을 강요한 것이 그린벨트의 제도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바로 인접한 동일지목, 동일용도의 구역 밖의 토지에 비해 잘해야 2분의 1, 심지어 10분의 1 이하의 헐값에 강제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기여한 것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한다면 구역 밖의 토지보다 우대 보상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같은 수준이라도 보상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희생으로 공공복지를 위하여 희생하고 기여한 선량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정부가 한사코 그린벨트를 고집하는 정부의 사실상 목적이 “필요할 때 헐값으로 수용하라는 것”인데도 그것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미사어구로 포장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리모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실상의 구역지정 목적을 도시개발 필요에 대하여 지정을 목적을 바꾸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함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을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헌법 제37조 자유와 권리의 존중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린벨트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초적인 삶의 보장까지도 희생 강요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희생위에 무임승차하면서 무고한 그린벨트 주민에게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는 마땅히 고쳐져야 하고 그린벨트 주민의 36여년간 긴 세월의 헌법에도 보장된 그들의 삶 질 저하에 우리 모두는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들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집단취락지역 4개소 및 50호 이상 취락 34개소에 약 180만평 20호 이상 취락 34개소 41만평 총 221만평 해제되고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 “221만평”은 우리구가 주장해온 농경지는 대체로 제외되었으며 취락지 중심으로만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해제되는 총 221만평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 없이는 개발이 묘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36년간 고통받아온 6만 강서주민을 위한다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전액을 중앙부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재정적 문제점을 부산시 의회에서는 정부부처에 주장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는 것이 진정 그들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작태를 보십시오. 우리구가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하고 추진해온 그린벨트 해제가 중앙건교부와 농림부 그리고 관계부처의 논의 속에서 결정된 사실은 단지 부산시장 승인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실을 시의회에서는 그들의 요구로 조건부 승인해서 우리구가 추진한 그린벨트해제 또 6개월간 지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내용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락 오봉산 주변과 송산 주변에 공원용도 지정을 보면 우리구의 계획대로라면 주거지를 용도지정해서 공원을 지정한 것을 부산시 의회의 조건은 이 공원을 자연녹지 용도로 지정해서 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얼핏 볼 때는 결과가 공원으로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나 깊이 따져보면 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개발할 경우 보상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지 공원 보상과 자연녹지공원 보상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의회가 주장하는 자연녹지 지정공원은 보상을 적게 주어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부산시의회의 그린벨트해제 조건부 승인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부산시의회가 생각하는 것을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복지증진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의회에서 주장한 1천만평 산업용지 확보 주장에 대해서 시의회 민주노동당 김영희의원의 반대토론에서 보더라도 부산시가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추가로 필요한 공업용지 367만평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당장 1천만평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고 실태조사도 없이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강서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목한데 대해서 석연찮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경제가 불확실한 것이 공단 토지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한 지방의 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까?
부산시도 진정 새로운 공단을 조성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면 먼저 기 조성한 부산시의 공단 활성화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f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은 간단히 말해서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조성해서 기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조성해서 기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린벨트 문제점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기업인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한 희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 조성한 토지를 입찰 당선되면 로또복권 당첨이라고 말할 지경입니다. 부산시와 의회가 주장하는 1천만평 산업용지를 조성하려면 결국 우리 주민이 36년간 고통 받으면서 지켜온 토지를 헐값으로 수용해서 산업용지로 조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가 추진해온 그린벨트해제가 총 221만평에 불과한데 1천만평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려면 과연 어디 어느 곳에 조성할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가 과연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지역 지사과학단지 공단 조성의 예를 들어보면 단지 조성의 경우 사업 발표에서 보상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정작 그 땅을 지켜온 원주민은 돈만 탕진하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의원께서 이러한 허구성에 불과한 계획에 동참하여 결의한 촉구문까지 낭송하고 지역민에게 고통을 안기려하는 처사에 대해서 심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1천만평 산업용지의 조성은 결국 우리 농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농지는 환경 영향평가에서 2등급지로 분류되어 그린벨트 해제에는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1천만평 공단조성 계획은 허구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시의회 의장인 조길우 의장께서는 ‘대부분 놀리고 있는 땅을 산업용지로 전환 하자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의회가 주장한 1천만평 용지는 대부분 우리 강서구 주민이 조상대대로 농업을 천직으로 지켜온 땅임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6만 강서구 주민 생활의 삶의 터전이 한가하게 놀리는 땅으로 간주해서 말했습니까?
의장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강서지역 1천만평 공단 조성에 앞장선 우리 구 출신의 시의원께서는 강서 6만 주민에게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여야 하며 앞으로 시의회가 주장하는 1천만평 산업용지 조성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미음신도시 계획이 주거지에서 산업용지로 전환하려는 예정이 있는지도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상대대로 농업을 천직으로 지켜온 이 땅을 개발하는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밀실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되어 지역민만 혼란에 빠지게 하는 강서신도시 계획과 같은 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서구의 개발 계획은 6만 구민을 위한 대책이 우선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개발계획만 발표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민에게 우선적으로 알리고 보상 문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산시도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고통 받아온 강서주민에게 관심조차 없다가 지역경제 살리기 운운하며 마구잡이식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6만 강서주민과 함께 밝혀 둡니다.
아울러 강서구민을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인의 합의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강서구청에서는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서없는 저의 발언을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정식
김동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의원님께서 발언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 40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엊그제 태풍 산산의 인위 또는 자연적 재해에 능동적으로 530여 공무원이 철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만전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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