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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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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3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09월 11일

의사일정

1.제1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6.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7.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2.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6.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7.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2.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 의장님께서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9월 5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1.제1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 예산의 집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합니다.
14시 21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윤종현의원님과 김영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종현의원님과 김영자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3.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천성항 재난예방 방호벽 설치 공사 등 15개소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과 조치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선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선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6.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일회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21억 3,398만 1,000원이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억 3,0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억 5,069만 200원을 지출하고, 5,00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10억 8,390만 8,000원이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억 3,097만 6,000원입니다. 이중 5억 5,069만 200원을 지출하였으며, 5,00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10억 5,007만 3,000원이며,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4월 30일 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한 예비비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 일시사역인부임에 268만 6,000원, 사무경비에 1,558만원, 여비에 205만원,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3억 8,682만 5,000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초 발생한 폭설로 농업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시비보조금이 지원되어 구비부담금 1억 5,535만 9,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9월 태풍 나비의 내습으로 재해 복구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구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사항으로 이재민 구호에 3만 6,000원 농업피해 복구에 1,778만 7,000원, 어선피해 복구에 64만원, 신전항 피해 복구에 5,001만 3,000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고 신전항 피해 복구비 5,001만 3,000원은 이월하여 금년 8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예비비지출 결정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7.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의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비롯한 물품관리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 예산액과 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1,195억 6,422만 2,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224억 7,179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65억 8,569만 6,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58억 8,609만 6,000원으로 그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1,211만 6,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총괄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195억 6,422만 2,000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1,480억 5,402만원으로 세입 예산액에 124%를 부과하여 그중 징수결정액은 83%인 1,224억 7,179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6,131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253억 2,091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195억 6,422만 2,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65억 8,569만 6,000원입니다. 예산 현액의 81%입니다. 미 집행액은 229억 7,852만 6,000원입니다. 미 집행내역은 그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5억 6,761만 2,000원이며, 그중 집행 잔액은 64억 1,091만 4,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258억 8,609만 6,000원이며, 그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1,211만 6,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202억 4,386만 2,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448억 9,085만 3,000원으로 83% 수준입니다.
다음 주요 세입 내역과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지방세 수입이 105억 4,187만 9,000원 91%이고, 세외수입이 67%, 지방교부세는 100%입니다.
8페이지 미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손처분액이 2억 5,523만 8,000원이며, 그 내역은 무재산이 816만 6,000원, 시효완성이 2억 4,707만원, 다음 공매시 무배당이 214만원입니다. 미 수납이월액은 243억 9,175만 3,000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12억 6,065만 4,000원, 다음 무재산이 48억 9,277만 3,000원, 고질적 체납이 28억 8,828만 6,000원,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된 것이 153억 4,597만 4,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964억 4,777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2%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70억 28%, 사회개발비 300억 31%, 다음 경제개발비 353억 37%, 민방위비가 2억 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7억 해서 3%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총 62건에 158억 5,760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5건, 112억 341만 2,000원, 사고이월이 27건에 46억 5,419만 5,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4% 수준인 50억 2,572만 4,000원으로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2억 3,786만 4,000원 5%입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이 1억 2,131만원 2%, 예산절감이 1,018만 6,000원 1%, 예산집행 잔액이 35억 973만 5,000원 70%, 보조금 집행 잔액이 6억 6,342만 4,000원 13%, 다음 예비비가 4억 8,320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2억 5,066만 6,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3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2억 2,793만원으로 수납율은 징수 결정액 31억 6,316만 7,000원의 70% 수준입니다.
다음 미 수납액 이월액은 9억 2,915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3,791만 8,000원이며, 예산 현액 22억 3,311만 3,000원 대비 6%를 집행 하였고, 그 다음 년도 이월액은 주차창 특별회계에서 녹산산업단지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7억 1,00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13억 8,519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여성대회시 유공단체 격려금 지급 600만원, 예산과목 정정으로 인한 540만원 등 총 2건에 6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2005년 7월 19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총 18건에 1억 2,434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3,097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무경비 8건에 5억 5,069만원을 지출하고, 태풍 나비 어항 피해복구비 5,001만 3,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기금은 총 6종에 11억 80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2억 4,280만 4,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억 6,667만 3,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채권 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원금 기준 채권 현재액은 19억 3,901만 4,000원입니다. 다음 당해연도 발생액은 9억 8,585만 1,000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11억 9,19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원금 기준채무 현재액은 38억 8,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채무 행위액은 없으며, 상한소멸액은 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040억 3,659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437억 3,190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감소액은 66억 3,684만 2,000원입니다. 용도별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물품관리 당해연도말 정수 물품은 752개 품목이며, 환가액은 36억 7,181만 9,000원입니다. 신규 취득 등으로 176개 품목 21억 9,618만 8,000원이 증가했고, 매각 조정금으로 153개 품목 16억 7,5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5년도 결산서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등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6항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계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현행 징수포상금 등 지급 조례에 대한 기준 등이 자치단체 간 형평성이 결여된 관계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 된 바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표준안을 시달,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별로 형평성을 기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1년이 지난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세분화 화여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까지 차등 지급하며, 그 지급 금액의 상한은 현재 지침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명문화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56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제적으로 유엔이 권고하는 지방의제 추진 정신에 의거,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 사업자, 주민의 책무사항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보전 기본 이념 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로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구의 시책은 환경보호 이념 속에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둘째 환경보전을 위한 구 및 사업자,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으며, 셋째 환경보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환경보전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 00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도로교통과장 서인교입니다.
평소 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정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옥외 광고의 시설 기준, 그리고 옥외광고업의 휴업, 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으로 모두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무자격 옥외광고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법제 심사와 입법예고를 규제개혁심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시 원안대로 가결된 만큼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5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축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령이 2006년도 7월 12일자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중에 지방자치단체 귀속권 기반시설 부담금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영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시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법률 시행령 4조 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관한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나 항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적용받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기는 세무과, 건설과, 예산담당 등 기반시설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있으며, 기타 2006년도 8월 12일부터 2006년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은 관계법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되게 적용받는 조례이므로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안,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안건
12.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현장방문으로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대익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봉욱 주민복지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도로교통과장 서인교 건축과장 김영호 건설과장 양윤환 지적과장 정순룡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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