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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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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3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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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3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0월 3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안건
1.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또한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 감사특별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작성 배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동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윤종현 간사께서는 동료위원님들께 배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제외하고 첫페이지의 감사 목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강서구청은 물론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 동사무소 모두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사 첫날은 구정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과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날은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감사하고, 셋째날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날은 도시국 소관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4일은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료요구 목록이 전년도보다 24건 늘어난 381건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인 출석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도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요령에 있어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자료제출, 서면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어도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감사시 유의할 사항은 사생활의 침해나 계속 중에 있는 재판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저해사항이나 기밀이 누설되어서도 아니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케 한 후 처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하돌고 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올해에도 계속 실시합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감사결과는 제보자에게 통보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의식을 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종현 간사님으로부터 2006년도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본 계획서는 기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정례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께서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방금 허대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의 동의에 김영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는 윤종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수립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을 10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는 11월 15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게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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