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1건과 10월 20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안된 3건의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고 오늘 그 결과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난 제134회 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로써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부분에 있어 제1항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담당관은 건축과장, 출납원은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제2항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부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 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로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제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부분에 있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 한다를 상한금액 규정을 두지 않고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 한다로 하고 제13조 수당 및 여비등의 부분에 있어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일 2만원씩 공사 1건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려던 것을 1개월 미만 공사는 5만원, 3개월 미만 공사는 10만원, 6개월미만 공사는 15만원, 6개월 이상 공사는 20만원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료를 세분화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수수료의 현실화와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16일 조례 개정이후 분임징수관제의 시행등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업무의 변동사항을 현행업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징수관등의 변경으로 책임있는 호적과태료 업무의 수행과 업무대행에 대한 조문의 제정으로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목적성 확보 및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신설, 폐지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문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본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