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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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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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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3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0월 2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3일 제1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3건의 제․개정조례안이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3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는 먼저 지난 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건제순에 따라 다른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회의에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 이름으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공통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건의서를 올리고자 해서 국회의장 앞으로 올렸습니다.
그중에 먼저 국회에 보낸 것이 “귀하가 국회에 제출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건의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받아가지고 국회 분과위원회인건설교통위원회에 넘겨 놓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 드린 관직을 정하는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의결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단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우리 의회가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정부하고 양쪽에 건의서를 보내 놓았으니까 계속 건의하면 될 것이고, 조례 자체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아직까지,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본 조례안은 지난 134회 임시회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었고, 그때 당시 유보를 했던 사항이 상부기관에 국회나 정부에 다시 건의를 한번 해 보는 수준으로 다시 했었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우리가 건의서를 보냈고, 답변 회시 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도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저번에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은 일반 지역하고는 틀린다, 지역실정이나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절실한 내용으로서 제가 개인 의견서를 제출도 하고, 건교부에 실무자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기반시설부담을 주민한테 시켜서 도로 등 기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서구는 타 지역하고 틀린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면제를 시켜 달라고 그렇게 제가 요청한 바도 있고 의견서를 제가 A4용지에 개인적으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제가 건축과장 회의나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그런 회의라든지 아니면 건교부에 출장가는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것이 간절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회시 내용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아직 회시 내용은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 간 것은 건교부에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저도 서울 방문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간사 허대행
조금 봐야 되겠는데, 김진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영자
김진용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럼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주민들한테 민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상당하게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조금 전 과장님 답변 가운데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지 관계 법령을 국회에 주어서 계류 중에 있고, 아직 명확히 나온 부분들이 없고 그렇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우리구에서 회신 온 부분들 하고 밸런스를 좀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시기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지금 당장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나고 2개월 후에 부과를 하고, 또 2개월 후에 납부를 하게끔 유예기간을 여유 있게 주어 놓았고, 그리고 부과기준이 20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구에는 소규모의 건축이 많습니다. 사실 200㎡ 이상 되는 건물은 좀 드뭅니다. 현재까지도 이게 시행되고 한 몇 개월 됐습니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건수가 몇 건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산업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는 20년간 면제가 되고,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영유아 보육시설 이런 것은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닿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가 점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부과, 면제 이것은 이미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상위 부서에 건의를 해서 좀 관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앞으로 도시계획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건축이 되고 하면 일정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두 다 포함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영호
여기에 지금 20년간 면제해 놓은 지역에는 택지개발 지구 해 놓았습니다. 지구단위가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시하고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택지개발지구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조금 상이된 부분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 주민들 한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제가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는 법에 벌써 7월 1일부터 하는 건축은 전부 부과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정해지면 2년 뒤에 고지가 나간다고 하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고지를 누가 할 것이냐를 정하는 관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제나 부과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김진용 위원
그럼 특별회계 기금관리 부분을 어떻게 누가 부과를 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이 중점사항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예,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검토 분석해 놓은 수정안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4조, 5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4조 1항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담당관은 건축과장, 출납원은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달리하는 견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호
저는 징수를 하게 되면 업무를 전부 건축과에서 보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특별회계 담당관을 해 놓지 않았느냐, 그리고 출납원은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2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제5조를 다시 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 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특별회계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수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달리 하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영호
저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간사 허대행
질의할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본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10월 30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정왕기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에서 발표하는 추정가액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 용역의 경우는 5억 이상의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등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 공사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함이고, 다음으로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공사발주 부서에서 위촉하는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요 내용은 과거는 명예감독이라고 해서 형식상 되어 있는 것을 제도권에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도 들어 본 결과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2만원 정도로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당이 2만원 가지고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주민참여 감독 수당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행자부 준칙에서 수당에 관한 범위 금액에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2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고 준칙에 의해서 나오는데 공사가 30일 공사가 있고, 40일 공사도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를 과거는 명예감독이라고 해서 그냥 인근에 있는 사람을 지정을 했는데 그분이 아무 권한도 없고 실비변상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적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만원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할 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구하고 전부 다 수당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를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준칙에서 정한 2만원을 주되, 북구나 수영구는 공사 1건당 2만원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사하구 같은 데는 아예 공사수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면서 공사감독을 했을 때는 명실상부하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 수당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니까 적정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공사 시작을 할 때 하고, 중간에 할 때 건설과 공사감독하고 의견을 내어 가지고 3일 이내로 주면 가장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후하게 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간사 허대행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신 부분에서 2만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주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 달리 생각하느냐 하면 이 공사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크고, 작고, 오래하는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공사도 있고, 간편한 공사도 있을 것인데, 물론 짧게 하고 간단한 것은 충분하게 수당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공사가 길고, 공사에 대해서 뭔가 지시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수당 가지고는 전문인이 필요한데, 요새 공사가 날림공사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근절이 되었지만 한번 더 숙고하는 부분이 저 생각으로는 없었지 않았나, 물론 수당의 어떤 내용을 보면 “지급할 수 있다.” 이렇지 그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가지고 정하고자 함입니다.
간사 허대행
물론 우리구의 재정 상태도 좀 봐야 알겠지만 저의 견해는 하나의 전문인이 공사에 참여했다면 2만원의 수당이 조금 적은 편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숙고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죠?
재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사 1건당 3일 이내라 했는데 물론 3일 되는 공사도 있고, 3일 안 되는 공사도 있겠지만, 물론 기간이 길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파악하는 부분에서 3일로써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와 주민참여 감독범위에 관한 조례 2개를 묶어서 했는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무원에 조례 입법취지를 보면 주민참여공사는 12조에 보면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1부터 8까지가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그런 공사를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억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하한은 정하되 상한은 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크면 전문 감리를 건설안전법이라든지 법상에 의무 감리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규모 2억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상식이 없더라도 이것은 공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0일로 주느냐, 5일로 주느냐, 하는 것은 많이 주면 좋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데 그 돈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그 공사에 시설부대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면 진짜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수당을 주므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해야지, 수당만 많이 준다고 해서 이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다음 공사감독이 있고, 엄연히 시공 안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에 대해서 어떤 견해성이 확고한 것 같으면 하루나 이틀 나가도 알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법에 명확하게 장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은 57조에 “공사감독현장 관할은 통․리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위촉을 해야만이 할 수 있고, 또 이 분이 못하면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교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문을 열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면 좋지만 수당 때문에 고심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구보다는 충분하게 주었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주민참여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의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그 내용입니다.
지방계약법상 57조에다 주민참여감독자 자격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과장님께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론 조례를 정하기 전에 우리구에 타당성이 있게끔 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성을 서로 간에 나누어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접하는 면이 많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이나 지역에 대해서 공사라든지 관련해서 아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공사의 기간은 물론 나열되어 있는 공사가 3억에서 3,000만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의 공사는 조금 단순하다고 보고 있어요. 큰 공사는 감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부대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면에서 유효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허대행 부의장님과 견해를 조금 달리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57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란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5개항이 있거든요.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참여 감독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수당을 더 주어야 된다, 그런데 3일 이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명예감독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예,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일 이내에서 2만원씩 주다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2만원씩 받아도 3일 밖에 안 받는데 공기는 10일이나 한달 갔을 때 나는 3일만 하면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감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명예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그럼 이 조례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수당을 주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과거 같이 하자고 하면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법의 취지라든지 전국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3일 이내라고 해서 무조건 3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 공사감독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61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범위는 법 16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권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1.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에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고,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의 감독을 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구청에 설계하는 공사감독이 이 주민참여 감독자한테 꼭 참여를 시켜야 할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밑에 지하부분에 타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와서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마다 주민이 와서 옆에 쭈그려 앉아 가지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공정, 그런 부분에 하는데 우리가 2억 미만의 공사에 과연 중요한 공사를 하면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다음 설계대로 와이어메시가 규격대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주민참여 공사 일수에 너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타구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안 준다고 하는 것도 입법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주민참여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공정에 참여를 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설계를 할 때 주민참여 기간을 설계서에 명시를 합니다. 과거는 설계만 했지만.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주민참여 감독공무원을 바로 지정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통장, 반장이라든지 제일 관심이 있고 접근성이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하겠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운용을 잘하면 이 제도가 상당히 좋게 굴러가지 않겠느냐 봐 집니다.
윤종현 위원
제일 본질적인 생각은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실비가 근본적인 목적처럼 말씀하시는데,
재무과장 정왕기
실비가 목적이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2만원 지급해서 3일 이내 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명예감독관 제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여기 시행령 제59조에도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 기준 등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하구는 아예 주민참여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주관부서가 건설과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가 들어 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실제 운용은 건설과에서 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할 때 관계부서에 업무상 협조할 때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자를 건설과에 혹시 자문을 받아 본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다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설과 의견은 어떻던가요?
재무과장 정왕기
건설과 의견은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맞다, 앞으로는 열린행정과 공개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정을 하면 하나의 대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만들었을 때 수당 부분에 실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한 결과 이 조례에 아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건설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참여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호감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일에 2만원이라는 것이 3일 동안 감독하는데 2만원입니까, 1일 감독에 2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하루 일당이 2만원입니다. 3일 이내니까 최고 6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과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을 보면 한달, 또 길게는 1년 이내, 여러 가지 형태로 건설과 사업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준공기간이 30일로 봤을 때 주민참여 감독이 3일이라고 하면 발주할 때 한번 나가고, 중간에 한번 나가고, 준공할 때 나가고 이렇게 하면 3일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올바른 감독의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을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예를 들어서 3번 나갔을 때 제대로 공사감독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어차피 공사는 구청 공사감독이 있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하는 것은 주민이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소에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공사에 반영이 되는가를 이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그런 부분까지 와이어메시를 넣어서 좁게 한다, 굵게 한다, 이런 것까지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묻으면 이쪽 지역이 물이 안 내려간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원만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30일 동안 계속 나간다고 해서 공사가 잘 되고 3일만 나간다고 해서 공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용어 자체가 안 맞아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주민들이 하나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고, 이런 지역에 이러이러한 형태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건설과 감독관이나 현장소장한테 의견을 청취해 주고 자문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감독이라는 용어까지 써 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단지 하나의 지역 유형의 형태에 여태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이 조례를 보면 감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적절하다 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감독이라는 말은 범위가 아주기술적인 감독이 있고 눈으로 봐 가지고 하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여기다 표현하는 것이 좀 곤란할 것 같고, 이게 또 전국적인 준칙안이고 해서 요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용 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많이 심의를 해 봤지만 어떤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또 시에서 나오는 안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렇게 답변하는 내용하고, 이 용어 자체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일단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본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30억 이상 공사가 우리 관내에 대체적으로 연중에 발주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30억 이상이 통계는 제가 안 내봤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로 30억 이상은 10건 내외 안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극소수지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계약심의를 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또 낙찰가, 결재방법, 부적당한 업자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이런 골자가 계약심의위원회 활동 범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떠한 차이점과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시설공사 이런 것은 조달청 G2B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례 2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제10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을 때는 이를 활용한다.” 해서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있고,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질문이 아니고 현재 전자입찰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계약체결 문제, 또 부당한 업자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 낙찰자 결재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입찰하는 부분하고 차이점과 성질의 개념 자체를 정리를 한번 해 보라고요.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이 조례 4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낙찰자 결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적격심사는 그 사람이 1순위로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적격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없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은 태풍이나 재해가 왔을 때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을 때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운용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왕기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조항에 보면 전자입찰로 해도 천재지변, 각종 재난 및 긴급상황, 이런 상황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수의계약을 합당한 조건으로 할 때는 과거는 장이 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바로 했지만 이제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만이 높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형태대로 전자입찰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A라는 회사가 400대 1로 통과해서 결정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그 심의를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해 가지고 자격이 부적합하다면 탈락시키고, 2순위로 대상자 선정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형태의 업무와 이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서 운용되는 부분과 중복성이나 차이점,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요청을 해서 30억짜리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럼 어느 기준에 적용해서 30억 이상의 계약체결을 할 것인지, 종래대로 전자입찰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왕기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긴급한 사항에서 법상 수의계약 금액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할 때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발주부서에서 오는 사항인데 입찰참가 자격이 복합공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공고 내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입찰공고를 어떻게 낼 것이냐, 평상시적으로 콘크리트다, 토공이다 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여기 심의에 부의할 필요 없습니다. 종전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죠.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계약체결의 방법에 관한 사항, 이것을 지역제한을 할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 여러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공식을 갖다 대면 바로 나오는 그런 계약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국가 기관이라 큰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하는 4항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다음 구청장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해당 되어서 심의를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하고 이것 하고는 틀립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부분, 1번에서 6번까지 전부 다 보니까 전문가의 전문 부분들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리관이 되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경리관은 어느 분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경리관은 현재 강서구 재무규칙상에 총무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 1번에서 6항까지 보면 전부 다 전문인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15명 이내로.
굳이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왜 그렇느냐 하면 전부 다 민간인 단체, 전문인, 경영인 출신, 법조계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왕에 민간위주로 계약심의를 공정성이 있고, 정확성 있고, 객관적으로 심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 또 그게 목적입니다. 굳이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을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김진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을 왜 경리관으로 준칙에도 두었느냐, 입법취지를 보면 이분들이 전부 다 입찰을 직접 참여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분야에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건설분야, 법해석의 전문가, 그러면 실제 모든 계약의 총괄업무는 경리관이 총괄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무수한 업무를 결재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노하우가 축적 되어 있는 그런 교통정리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부 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때 당초 취지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에 도달할 때 교통정리를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양하게 의견을 듣되,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의 수장인 경리관을 지정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김진용 위원
교통정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안 미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주로 전부 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왕기
영향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결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충분한 취지를 설명하고,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이전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전문가로 되어 있고, 또 심의에 필요한 모든 관계서류라든지, 자료라든지, 우리구에서 요청하면 다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럼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어떤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운용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누군가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체성이 민간이 되어 버리면 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모든 유형의 형태들이 위원장이 전부 다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 또 담당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물론 주체성도 일부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순수한 민간인 전문가들한테, 요즘 또 전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 같은 이런 부분도 민간인 주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우리 강서구에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9조에 의견청취 등에 쭉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의견을 다시 청취를 하는 그 내용이죠?
재무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보편적으로 보니까 민간단체도 아니고, 주민단체도 아니고, 전부 다 법조계라든지, 건설부분이라든지, 관련되는 학술부분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여기에 적합한 추천하는 분들, 또 건설 기술자격 취득한 분들, 또 전문적인 협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오리지널 그대로 전문가라고 봐야 돼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다시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관계 기관이 관계 전문가의 기술을 검토 의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수당이 또 20만원 지급이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중복성을 주는 그런 성질의 부분들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항상 입법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고,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운용 면에서 상황이 다릅니다. 아주 경직된 기술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호를 개방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전문가 구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공사가 있는데, 그럼 공법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지하를 굴착하고 하는 공법이 다양한 공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중에서 그 공법을 제시한 공법을 처음 접한다든지, 난해한 신 공법이 나왔을 때 도저히 이것보다 더 좋은 공법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신 공법을 말하는 전문가한테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의뢰를 해서 아주 업무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만들어 나온 것이지 무조건 외부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기술상에 이 문구는 어느 법이라든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조항을 해 놓아야 경직되게 운용이 안 됩니다. 돈을 주기 위한 이 조항은 아닙니다. 새로운 공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공법을 다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나 다른 전문직에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회원들이 보니까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또 법조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정성 있는 추천하는 자, 다음에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된 해당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 그리고 관계 법령에 주관 부처와 관련분야 협회라 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설협회라든지, 주택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의미를 하거든요.
이만큼 학술적이라든지, 법률적, 기술적 자격을 취득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모자라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도 비용을 20만원,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수당 7만원 밖에 안 주고,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자존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자기는 이러이러한 유형의 공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좀 부적합하다든지, 의견을 한번 더 전문가한테 의뢰한다고 하면,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방법과 또 전문가가 보는 방법에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존심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공법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청취한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 같으면 여기 6항까지 나와 있는 분들이 그 공법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라고 또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문위원 김종관
사견이라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을 때에 무슨 학회에 한번 의뢰해 보자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간사 허대행
아니죠. 내용적으로 볼 때 현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필요로 해서 재다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들어 보자는 이런 내용 같은데요?
재무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의결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전문가한테 더 자문을 받아 보자고 했을 때,
간사 허대행
현장조사 하는 것도 오고 계약 담당자 계약공무원의 회의의 소집,
재무과장 정왕기
이런 경우가 1년에 회의를 하면 1건 안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안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조례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왕기
아니 그런데 1건 나오더라도 이러한 문구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자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 정왕기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효율적이냐 나두는 것이 효율이냐 그것을 따져 보면 답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아니 모든 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 구성이나 수당 중에서 결정안내고 보류되는 경우가 찾아 볼 수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왕기
항상 가능성을 열어 놔놓고 입법 기술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은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조례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합니까? 가능성은 열어놔 놓고 이것은 사용 안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이것은 상징적인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문구라도 필요 할 때는 넣어 놔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다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아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 평상시 전자 입찰하는 부분 부분을 떠나서 긴급할 때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왕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을 하는 그것도 모든 것을 심의를 한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전자입찰이 잘 되고 있고 본 지방계약법에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가 심사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할 필요도 없고요.
간사 허대행
이것은 긴급하게 태풍이 와서 공사를 요한다든지 긴급하게 요긴하게 심의를 입찰관계에서 벗어나서 긴급하게 할 적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맞습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윤종현위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심의하고 심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심의하고 심사하고 차이점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위원 웃음)
윤종현 위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인데 수당의 여비 등 지급기준에 수당의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 견해를 말씀드렸고 일단 이 지급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윤종현 위원
그 다음 심사 또는 자문비 기술검토수당이 2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심사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별표를 보면 참석수당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회의에 참석시 10만원 주는 것은 다 다른 위원회도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다 7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형평상 맞춘 것이고 여기에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부에 아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듯이 기술검토 수당 심사 또는 자문의 기술검토 수당을 해서 별도로 그분을 초빙할 때 이 수당을 10만원 주는 것이지, 이것하고 이거는 별개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15인 이내의 심의위원이 참석을 하는데 수당을 받는 것은 결국 7만원짜리와 20만원짜리가 같이 혼합되었네요.
재무과장 정왕기
그러니까 기술검토수당이 외부 외주를,
윤종현 위원
외부에 외주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기술 수당이니까,
윤종현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란에 보면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해당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학계 추천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의회의 위원들도 사업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선정하고 설계해서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도 그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의원 한명정도는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시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어느 위원이 질문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사전에 제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계약위원회 구성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해당이 없다 라고 해석을 일단 해야 하고 그 다음 제6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써 해당분야에 계약기술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이 부분은 좀 포괄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이니까 교수라든지 이런 건설부분하니까 위원님이 참석하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질의회신이 한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의회신에 따라서 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님이 당연직으로 규정을 다 했습니다.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그 질의 회신에 따라서 위원님들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은 결정을 그리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감독대상 사업액이 3천만원 이상 2억 이하는 상한가 2억에 대해서 그 부분 2억을 꼭 명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억이라는 명칭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그 2억 추정가격 3,000만원에 2억 미만 공사로 왜 준칙이 되었느냐 하면 그 2억 미만에 해당하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아주 열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확포장, 배수로 되어 있는데 만약 상한을 없애면 만약 30억, 50억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주민참여 공사 감독이 소위 말하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이장, 이런 분들이 사실상 주민참여 감독할 것 아닙니까?
너무 기술적인 분야에 들어가면 그분이 역할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2억 미만이 된다고 보고 상한가를 준칙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이 시행 자체가 어차피 통장이나 자격조건은 통장이 배제가 되거든요.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통장이 추천하는 자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여기 보면 있습니다.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장도 있고 통장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놔두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고 어차피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현장의 주민이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당초 수렴해서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가 여부를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거든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어렵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의 의견에 맞도록 하느냐 그런 것 검토하는 수준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상한가를 없애고 큰 공사에도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례로 2억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지금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은 준칙에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상한가는 안정해져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조례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2억 미만을 왜 했느냐 하면 부산시 전체 부산시도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 구에 공통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라고 해서 2억으로 우리가,
윤종현 위원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상한가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비교분석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의견청취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사업 건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1시간 회의를 하든지 10시간 하든지 수당이 7만원 나가는데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소견을 이 부분에서 자문역할을 발표하고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분한테는 20만원의 수당을 주고 온종일 앉아서 몇 시간동안 토론하고 의논하는 분에게는 7만원주고 그것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위원님이 계속 부족하시다고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관계 전문가 기술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구는 거기에서 전문가 집단이 결정을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 교수가 있다 하면 날짜를 지정을 하면 그분이 한 10분, 2~3분 하다가 그냥 나가겠습니까?
자료를 연구 자료를 제시해서 이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맞느냐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하기 위한 수당을 하면 7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만원이라는 선이 있지, 30만원이면 어떻고,
김진용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견이 결정이 안 되어서 의견 청취한 내용이 조례내용을 문자를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계약의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과정에서 전문가가 아까 말씀드린 어떠어떠한 전문가를 하면 청취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와서 1분을 소견을 발표하는데 시간이 1분이 걸리는지 2분인지 5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20만원을 주고 몇 시간을 노심초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분은 단 7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정이 안되었을 때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전에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하는데 필요하다는 자료를 참고로 의견을 듣기 위해 자료를 내놓는 그러한 내용인지 가부결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재무과장 정왕기
이 문구를 제가 읽으면서 합시다.
9조 의견청취 아닙니까?
이것은 좋으신 질의이면서 제가 또 할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이 의뢰라고 하는 것은 서면의뢰를 말합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자료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 의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한테 의뢰를 합시다, 하면 서면으로 보내고 반드시 답도 서면으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날 1시간 2시간 만에 그 내용이 답이 나오겠습니까?
충분하게 이 사람이 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려면 1주일이 걸릴지 한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답을 못낸 이 자료가 여기서 답을 내었구나 할 때 이 수당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결코 많은 수당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안되면 가부동수를 하든 표결을 하거나 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자료를 내놓고 이 분의 이야기에 따라 사용하시는 이 조례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자료를 받아보겠다, 그 내용 뜻입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김진용 위원
결정을 못했을 때 그분이 오셔 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맞습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이것은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요구가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그어놓은 것인데 수당이 50만원 주면 어떻습니까마는 지방자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오랫동안 고심해서 기술적인 부분 연구를 한 것은 20만원 주어서 안됩니다. 한 100만원 주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왕기
100만원 주시면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100만원 주겠습니다. 많이 준다고 나쁘겠습니까?
(위원장 웃음)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시간이 가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역시 10월 30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계호입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금년 7월 1일부로 공포되어 동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시행토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정보공개 수수료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본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동 규정에 정한 수수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시행토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계호
예,
윤종현 위원
이 동 규정에 정한 수수료 금액이 어느 것입니까? 기존 500원 이것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아닙니다.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7페이지 법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19567호에 보면 건당 800원 받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720원에서부터 880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볼 때 500원에서 800원 인상하는 것은 얼마 아닌데 퍼센테이지 비율로 따지면 60%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관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800원에서 금액을 딱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가감할 수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이것도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자부의 대통령령인데 부산시에서도 전국적 통일을 기하니까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통일을 하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800원에 맞췄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오늘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조금 전에 윤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7월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후에부터,
세무과장 조계호
예, 공포되어야 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800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가감되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죠?
세무과장 조계호
글쎄 그것은 아닌데 행자부에서 수수료가 여러 종류 많습니다. 그중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것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준 것인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에서도 통일을 하자고 한 것 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증명서는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강서에서의 발급과 타구에서의 발급이 다르면 혼란이 되니까 이것은 통일을 기하고 부산시 통일을 위해서는 이대로 해 주는 것이,
간사 허대행
이때까지 징수금액이 지방마다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 입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예, 전부 전국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안을,
간사 허대행
그래서 요즘은 보면 전국적으로 공통적 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라서 정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800원으로 정했다고 하니 논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세입관계는 세무과장님 담당하시고 제증명 발급은 주민봉사과에서 하시죠?
세무과장 조계호
지방세 등에 관한 증명은 우리 세무과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
김진용 위원
나머지 부분은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계호
우리 세무담당자가 내려가서 창구를 하나 맡아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지 있잖아요. 증명서의 용지 부분이 다른 단체 지자체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A"라는 지자체에 가서 똑같은 납세 증명서라도 유형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우리 구청이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 라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그것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컴퓨터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질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거의 지금 업체가 전국적으로 극히 많치는 않는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징수 수수료를 인상을 하는 마당에 질은 좋아지지 않으면서 징수요금만 인상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과장 조계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그것은 전산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니까 제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질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10월 30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낭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민원봉사과장 강대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16일 조례의 개정이후 분임징수관제의 시행등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변동사항이 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 업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징수관등의 직위를 변경하여 책임있는 호적과태료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징수관을 구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분임징수관을 세무과장에서 호적업무담당 실과장으로, 분임수입금 출납원을 세무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서 호적업무담당 실.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주관부서를 구의 호적업무담당에서 호적업무담당 실.과장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동장의 업무대행에 대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장에서 징수업무를 위임한 조문을 삭제하고 호적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4항에 의거 동장이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대행함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근거법령의 정비와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으로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호적법 제132조의 2를 추가로 지정하여 호적과태료 업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태이유서를 신고서로 신고자와 거주자를 신고자의 거주지가로, 규정에를 규정에 도로 변경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시행규칙으로 따로 지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신설 폐지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제의 낭비성을 확보하고자 생활보호법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조문을 신설하겠으며 별지와 같이 변경된 서식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며 호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윤종현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저도 예전에 호적업무를 봐서 내용을 조금 압니다.
실제적으로 조례내용이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 징수관제나 업무대행자 또는 불합리한 조문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 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대행에 대한 조문의 제정으로 업무수행 근거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 동사무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없는 것을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복원 보완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위임되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징수결정 여부를 동장 회의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세무과에 보고를 해서 징수결정을 세무과장이 하는데 금액을 동장이 바로 징수결정을 해서 동장이 분임징수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윤종현 위원
위에 상위법으로 호적법 제132조의 2항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132조 2항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2조의 2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이 부과.징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하 동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동이라는 명칭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과 이 조례와 부합이 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강대희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1항 후단에 보면 출생사망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 이하 조와 같다 이를 부과.징수한다 라고 괄호 안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 제가 잘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허대행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야 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효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 질의가 더 없습니까?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10월 30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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