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회원들이 보니까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또 법조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정성 있는 추천하는 자, 다음에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된 해당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 그리고 관계 법령에 주관 부처와 관련분야 협회라 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설협회라든지, 주택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의미를 하거든요.
이만큼 학술적이라든지, 법률적, 기술적 자격을 취득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모자라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도 비용을 20만원,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수당 7만원 밖에 안 주고,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자존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자기는 이러이러한 유형의 공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좀 부적합하다든지, 의견을 한번 더 전문가한테 의뢰한다고 하면,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방법과 또 전문가가 보는 방법에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존심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공법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청취한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 같으면 여기 6항까지 나와 있는 분들이 그 공법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라고 또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