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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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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6년 12월 04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종합감사, 종합강평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감사한 내용 중에서 주요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 중에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러 부서 간에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의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별로 순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하시고 만일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후에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한건 한건씩 사항별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5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실 공무원들은 질의의 내용의 핵심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하여 시간이 충분히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인 줄 압니다. 서로 협조하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대행 위원님께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대행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대행 위원님 질의 준비가 되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전체적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하고, 답변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우리구에 조금 문제시 되는 부분을 질의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향상적인 면을 보이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성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제가 직제개편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는 넓은 행정구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도농복합행정의 도시에 수행하며 자치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 제반 향상과 주민의 의식변화에 따른 욕구증대로 행정의 수요가 다양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과 정부의 기구 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현행의 기구가 인력의 편성은 주민 수에 의해 도시행정체계에 의존함으로써 넓은 면적과 농촌행정이 병행되고 우리구로써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직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수요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구와 인력은 지속적인 보강이 요구되나 꼭 필요할 시에는 보강하고, 가급적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우리구가 조직개편을 한 사항을 보면 1년에 2, 3회씩 실시하므로 행정력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또한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중요 요인이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력 보강이나 지방자치제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이지만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변경된 사무분장이 불확실하게 분장됨으로 인해서 서류나 문서의 보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한 예로 건설과, 항만수산과에서는 서낙동강 강동제 구간 수동식 배수문 관리에 있어 2003년 7월 3일 직제개편 전에는 건설과에서 하천 및 하수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2003년 7월 3일 이후에는 하천하수관리 업무를 새로 신설된 하천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거쳐 지금은 하천공사 및 하수관련 업무만 건설과에서 하고 하천 및 하천업무는 항만수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편중된 조직개편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수기에 항만수산과에서 장마와 태풍 내습에 효율적으로 예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동식 배수문 등 시설물에 대한 인계를 요구하였지만, 건설과에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니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올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었다면 시설물 대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한테 큰 봉변과 낭패를 당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만수산과장과 건설과장께서는 부서장으로서 그 사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답변은 우리 기획실잘장님께서 하셔야 됩니까, 항만수산과장님께서 하셔야 됩니까?
허대행 위원
이게 두 부서진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건설과장님하고 항만수산과장님하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답변을 요하는 부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허대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너무 잦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개편 요인이 우리구 스스로 한 것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보강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도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크면 옷을 바꾸듯이 행정환경이 바뀌면 조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하되, 너무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난맥상이 일어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업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관련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국 쪽으로 모아 가지고 효과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 방향은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를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되면 현재 우리구가 525명이 정원인데 정원이 기준에 오버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조직개편이 아니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현재 안이 확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조직개편이 너무 산발적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업무를 보시는 직원들도 상당하게 우왕좌왕 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앞으로 전체 구에서 좀 강화시켜 가면서 모든 면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건설과하고 항만수산과장님의 어떤 견해성을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건설과장 양윤환입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1일날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하천녹지과의 하천관련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때에 기술직 3명, 6급 1명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저희들 부가된 업무는 지금까지 배수펌프장에 관련된 모든 공사 업무와 하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저희들 건설과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이나 하수나 모든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기술적인 부서에서 공사시행을 하고, 관리부서의 업무는 당초 하천녹지과에서 새로 신설된 항만수산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들 지사천에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최종 준공 자체의 부분은 부산시와 강서구가 공동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1구간은 강서구가 시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부산낙동강유역사업환경청에서 시행을 하고 지사와 가까운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 공사는 완료가 되었지만 낙동강사업단에서는 12월중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든 부분을 부산시와 전부 받아가지고 인수인계와 동시에 인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들 공사는 마무리 됐지만 그 부분을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 통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부서와의 마찰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유지관리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도 기획실에 명확한 업무분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무부서에 직원들이나 담당자 입장을 봤을 때는 전체 업무 자체에 내용 있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 관련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이런 업무 간에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의 어떤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조정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인수인계가 다 됐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 사항을 통보를 하고, 그 다음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내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 다음 관련부서장의 의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2006년 5월 9일자인데도 아직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인수인계가 완료됐다면 완료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부서의 조직개편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점이 정말로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깝고, 우리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될 뻔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써는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다시 서류를 한번 더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설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서낙동강 강동제 구간 기억하시죠?
건설과장 양윤환
예.
위원장 김진용
설계와 시공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지사천은 놓아두고, 서낙동강 강동제.
건설과장 양윤환
서낙동강은 낙동강 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김진용
제가 묻는 질의는 그 당시 조정 경기장과 아울러서 강동제 사업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 되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구청에서 했죠?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 되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깊게 들어가면 직제개편하는 과정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이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조정경기장을 배구청장님 계실 때 조성을 하면서 강동제, 가락교 하고 남해고속도로 지선 그 사이를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간이배수 수문이 15개 있어요. 이게 제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수에 어떠한 폭우가 왔을 때 수문 작동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침수가 되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천관리를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인수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또 돌아가면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셨어요. 요청을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항만수산과 앞에는 하천녹지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입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하면 이 부서에 가면 “우리는 모릅니다” 저 부서에 가면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애먹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이고 직접적인 피해도 우리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안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 저는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제방을 한 줄 알고, 건설본부에서 제방시공을 하고 우리 구청이 관리이관 받을 때 인수인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배수문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한 관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예산을 별도로 주어 가지고 15개의 간이배수문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항만수산과장님! 그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2006년도에 태풍 에위니아 그것 때문에 강동동 사무소에다가 공문 보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그때 전체적으로는 좀 있다가 답변석에 나가서 답변드릴텐데 그때 사항은 저희들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항만수산과 쪽으로 수문 18개소하고, 지사천에 15개소하고 이래 가지고 지정을 다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또 현지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온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앞에는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 잘 아는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 왔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공문 보내기 직전에는 누가 관리를 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앞에는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 왔고 그 제방을 쌓고 난 뒤에 조금 전에 건설과하고 관리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5월달에 그런 자료를 인수를 받기 위해서 공문 보낸 것은 조금 전에 허대행 위원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태풍이나 집중호우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까지 관리를 하면서 수문이라든지,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협조로서 요청했던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이 공문 보낸 것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폭우시 꽤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과장님께서 동에다 공문을 보낸 것이 왜 하필이면 비바람이 오고 비상이 되는 그 시점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인력도 부족한 것 뻔하게 알잖아요. 왜 그 시점에 그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실장님 부구청장님, 잘 아시지만 절반 정도 여직원들 아닙니까? 여직원들이 제방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동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부담을 주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태풍 에위니아 등 집중호우가 예보가 되고 할 때 직원들도 서낙동강에 있는 제방이 지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현장점검을 다했습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인가 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고 받고 했는데 직원들 다 나가고 협조 공문은 동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고, 동에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장에 가까이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농업을 하는 분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사실은 협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에 공문을 보낸 것이지 동에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용
일단 사전에 아까 건설과하고 하천녹지과에서 항만수산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점검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는 봄철, 여름철 되면 또 우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동에서 반자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도 민간인 하고 한번 직접 만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애로사항이라든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직접 수문을 작동을 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비상시에 만약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수문이 끄떡도 안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 직제개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토목부분이고 항만수산과는 관리차원에서 상호간에 마찰이 부서마다 생기고, 어디까지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속히 부구청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우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일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다소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수동을 반자동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돈이 필요하면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등등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에 공문을 보냈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태풍이나 재난이나 각종 위기가 있으면 동이나 구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 “너희가 해라”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는 동 할 것 없이 할아버지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지, 동에 넘긴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동하고, 구하고, 주민하고, 특히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강서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항만수산과장님!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동에다 공문 보낸 형식이 종합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가야지, 과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배수문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다,
부구청장 정성규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명의라고 하는데 재해대책본부장 명의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소관 부서장이 항만수산과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이기 때문에 항만수산과장 명의로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허대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어느 부서장님한테 합니까?
김행곤 위원
방금 직제개편에 관해서 건설과, 항만수산과의 하천에 관해서 이야기인데 하천업무를 정확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항만수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교부 소관입니까? 직할하천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기반공사가 왜 나옵니까? 농업기반공사가 무슨 관리를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제방 축조하기 전에는 수문의 기능이 건교부 소관인데 국가하천이 4개소 있는데 이것은 소관이 많습니다.
김행곤 위원
건교부 소관인 것 같으면 아니죠. 농업기반공사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현재 들어보니까 농업기반공사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항만수산과하고, 어느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다니까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장님 답변을 하면 됩니까?
부구청장 정성규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님께서 하천관리의 부서가 어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은 단지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천을 앞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천 업무를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항만수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난관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서가 종합적인 것은 재난상황실에서 한다 아닙니까?
동도 좋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지금 현재 관리할 때 부실해 가지고 피해를 입든지 할 때는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질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이야기하니까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어느 한 부서를 주어 가지고 여기는 저기 미루고 그것은 안 되니까 기획실장 이야기 한번 해 보라고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하천관리하고, 하천정비하고 이런 직제개편에 의한 사무분장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업무면 저희들 항만수산과에 되어 있고, 하천관리 안에 하천 부속물이라는 용어가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수문이라든지 이게 다 부속물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는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하천정비보수, 이런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업무를 하게 되지만 김행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 대해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항만수산과장님 이야기가 분명히 그런 것 같으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제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도 명확한게 없었어요. 10년을 넘게 이 자리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봐도 매일 부서장끼리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기획실장께서 정확히 매듭을 지어 가지고 이관 받았으면, 관련부서가 항만수산과라면 항만수산과에서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서장이나 도시국장님하고, 항만수산과, 기획실 하고 “서로 아니다”, 무슨 핑퐁도 아니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0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왔기 때문 이번만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핑퐁처럼 갔다 왔다 하는 이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 요 앞에는 다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관리 감독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예, 알겠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나중에 피해를 볼 때는 우리 주민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의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직제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위원장님이 강동동 소관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내용을 설명한다고 시간이 길어졌고, 또 김행곤 위원께서는 업무분장에서 정확하게 분담이 안 됐다는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면은 우리청에서 내용을 전부 다 포용하고, 그 내용이 정확히 인수인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2005년 9월에 사업소 직제신설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 건설이 지금 어느 정도 공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한 65%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방재시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 및 인력확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아시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시설물 관리하는 인력이 기전계 하고 산단사업소에서 펌프장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사업소 신설 증원 요청한 것이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산단사업소를 확대 개편하면서 배수시설하고 펌프장, 이런 것을 한군데로 모으겠습니다. 인력도 기능직 직원들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부서 간에 갈라져 있으면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 한군데 모아 놓으면 적재적소에 시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에 직제개편시 우리 산단사업소 내에 그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산단사업소 명칭을 시설관리사업소로 개편하면서 확대를 시킬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에 보면 공정이 70%가 되면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방재시설에 관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기구를 편성한다고 2005년도 9월 1일자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펌프장이 상당히 건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추진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좀 더 수동식과 관련해서 똑같은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면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재무회계의 결산문제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복식부기팀이 2명 정도 전담요원이 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담당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실정이 담당을 설치할 형편이 못 됩니다. 경리팀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경리팀에서 그것을 전부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허대행 위원
따로 우리 배치 부서하고, 인력 보강은 더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그 팀에 인력 사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새로 시행되는 중요한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제개편에 관한 내용이니까 하고 나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인수인계 문제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문제에서 잘 되어야 할 문제고, 기획실장님이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지난 6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구의회 전문위원 증원계획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6급 이하 전문위원을 의회에서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저희들 다음에 정원조례 할 적에 반드시 해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모든 문제는 지방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구 의원들도 전문위원 한 분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충당하기 힘듭니다. 다른 구에서는 다 2명의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위원수가 적어도 1명으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부서진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 조직개편된 주민생활지원국, 또 동에서는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이렇게 분할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구와 동을 현실로 보면 주민복지분야 업무가 과중하게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복지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우리 복지업무가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면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에 업무의 부담이 너무 커서 건의가 들어온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7월 1일날 재다시 그것을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겠다는데 우리구에서 대처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강동동에는 수급자 수가 복지사 한사람이 관리하기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원래 2명이 있었는데 1명 줄었습니다. 강동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을 한사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순 증원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행정직으로서 구에서 빼 올리느냐,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동에는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동에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동에 6급의 자리는 3자리입니다만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요 앞에 동 감사 때도 있었는데 사실 구청에서 6급의 지위가 참 어렵습니다. 계장도 아니고, 담당자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중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급 담당주사들이 경제성을 확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자기 몫을 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위주로 개정을 하고 있고, 동에는 6급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동에 6급을 전부 구로 올리고 7급을 실무로 전 동에 7급 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면을 볼 때 현실적인 행정업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하지 못한 점은 눈으로 봐도 실지 알 수 있습니다.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직급에 맞도록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이런 면을 비추어 볼 때 행자부에 다른 내용을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행자부에 추가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 7월 1일날 업무의 분담을 조정한다니까 그때 모든 업무전반의 한 내용을 봐서 잘 추진되도록 행자부에 건의서도 넣고 잘 움직이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직제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직원들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특단을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도 다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직제개편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부분 누가되는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과 두 번째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조직의 생산력도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보다 큰 틀의 목적을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부서간 상호간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께서 미음 범방배수펌프장과 관련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부서장님 반갑습니다.
각 부서 국장님과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자료준비와 수감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감사를 할 때 뒤로 미루어 놓았던 부분, 시간 관계상 먼저 감사를 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 앞에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께서 직제관계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보충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께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적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결과 강서구의 현재 정원상 52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나 별정직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능직 정원현황을 보니까 80명 정원으로 해서 6급 이하 10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이나 별정직 보다 자치 진단능력이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직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기능직 6급의 경우 정원상 기사직 1명과 기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판단할 때 기능직중에서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사무요원들이 실제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 전체 숫자만 나와 있는 자료라서 필요하면 그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니 괜찮습니다. 대개의 기능직 중에서 사무보조 직렬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보조 기능직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무보조원이 기능직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원규칙입니까? 정원규칙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능직 직급의 비율은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6급은 3%, 7급은 6%, 8급은 14%, 9급은 32% 10급은 45%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에 비해서 상위직이 훨씬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가능하고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정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문제입니다. 우리구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6급 이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아까 전에 허대행 위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음지에서 묵묵히 일을 잘하고 계시는 사무보조 직렬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직제개편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 아까 지적하신 문제 열심히 일하면서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 직원들이 구제가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묵묵히 일 잘하는 직원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서비스가 전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겸 본위원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허대행 위원님께서 직제개편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사천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사천 제방공사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지사천은 99년도 10월 30일날 하천정비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2005년도에 8월 23일날 부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1구간은 약 3,312미터에 강서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2구간인 2,500미터도 저희들 강서구청이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3구간 4구간은 부산시 건설본부와 낙동강 조성사업단에서 시행하면서 3구간은 2,075미터, 4구간은 1,408미터입니다.
현재 1, 2, 4구간은 준공이 되고 3구간인 낙동강유역사업단에서 하는 부분은 금년도 12월달 중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 관리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공사시행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부속물 수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당초 모든 부분이 작년 7월달에 하천녹지과에서 사업시행 하던 부분이 건설과로 이관되어 오면서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필요한 사항 부분은 공사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항만수산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따른 도면하고 준공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항만수산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천관리부분에 전 지사천 같은 경우는 10킬로 이상이 넘는데 거기에 부속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행정 3명인가 이 부분도 관리하는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넘겨주었고 관리부서에서도 전체를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이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속 부분에 대한 낙동강유역사업단에서 준공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공이행을 받도록 판단해 주어야 하는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 제가 잘 알겠고 항만수산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1, 2, 4구간은 완공이 되었고 3구간은 금년 12월중에 완공이 된다고 개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관리권을 항만수산과에 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서류상 이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설계도면하고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 보고 그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에 필요한 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조금 전에도 서낙동강의 제방문제도 나왔지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수문의 부분에 대해서 조작하는 장치로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타기관에 하든지 우리구에서 발주를 하든지, 지금은 수동이라든지 반자동도 현재의 시대라든지 환경에 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관리 인력으로 확충하기보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현재 설계 단계부터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관계를 한다든지, 저희들 의견을 낸다든지,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좋습니다. 이미 끝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논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지사천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방은 아주 삭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2하천 제방을 그냥 놀려 놓기보다는 낙동제방처럼 지사천 외벽측면 제방을 활용해서 거기에 꽃이 사시사철 필수 있도록 예를 들면 봄에 필 수 있는 꽃, 가을에 필 수 있는 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사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역주민 정서함양 측면에서,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도 제방의 기능이라 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방금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제방이라는 것은 관리보수라든지 제방의 기능이 원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기능 외에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기수목의 면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년초, 1년초 같은 그런 초화류를 관리하면 크게 제방관리에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관리하고 정비하고 그런 말씀은 종합적으로 정비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도 생각을 하기로 항만수산과에서 해야 할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3구간이 12월중에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방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과정에서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음배수펌프장, 범방배수펌프장 시공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내년 4월과 5월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하실 때 내년 4월 이전에 준공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범방배수펌프장과 미음배수펌프장은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마사회에서 사업비 부담을 하고 미음은 경상남도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범방배수펌프장은 현재 계획공정에 의해서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부분이 완료가 되고 내부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4월달 시운전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음배수펌프장은 사업진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사상의 문제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지하 펌프장 벽, 바닥시공을 위해서 시설공사 중에서 토류부분에 전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도현상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약간의 설계상에 이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강완료를 했습니다.
보강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보강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지하 바닥, 그 다음 벽체, 펌프장까지는 거의 1단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단계로 나간다면 더 이상의 사항이 없을 경우 내년 4월달까지 준공해서 시운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선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제진 스크린 관계 때문에 경상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선 경상남도에서는 약 110톤 정도의 소규모에서는 이 스크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하는 의견하고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수차례 협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공사비 보충은 사실 어려운 것 같고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쪽으로 협약서 상에는 없습니다만 수탁공사비 부분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 공사비 집행잔액이라는 부분 이런 데서 3억 내지 4억 정도가 추가로 제진 스크린을 제외한 4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략적인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번주에도 담당 사무관이 다녀갔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제진 스크린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원을 해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저희들 조금만 판단하면 사업비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사하는 것도 내년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잘 보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것이 내년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시운전 가동이 되어야 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134회 임시회 때 본위원 구정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다가 약간의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범방이주 건입니다.
본위원도 여러 서류를 검토를 한 바 있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134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세부 추진 일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임시회 때 윤위원님께 범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주민에 대해서 분양가 인하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분양과 관련된 공사비 재산정 문제 분양가는 결국 총공사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몇 번 실시했습니다. 몇 번 실시를 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돈은 크게 변함이 없는 사항이고 저번달 11월달에 담당계장이 마사회의 본부장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하게 쟁점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마사회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의 이야기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지 해서 본부내에서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이야기 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현재는 추진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하기 위한 모든 사항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라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바로 공고를 하고 경찰 입회하에 각 부분별로 분양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실제로 범방주민들께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 입안 시행단계에서 시작해서 70만원대 분양가를 우리구에서 약속도 했고 준공 전에까지 약속도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분양가가 90만원대까지 올랐다는 말입니다. 분양가가 평당 20만원 약 18만 얼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나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담금액 자체를 마사회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마사회에서 부담해야 할 증빙 근거 서류를 만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경남부산본부장은 결정권이 없다고 저도 본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마사회 중앙회 차원에서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회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저희들 중앙회하고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사회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마사회의 귀책사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약서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 만약에 이 공사가 늦어진 사유와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가지고 좀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 협약서 내용하고 이런 내용 전체를 찾아보니까 마사회의 귀책사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마사회에 전달이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귀책사유를 마사회에서 찾기 힘들다면 근본적으로 대의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마사회 중앙회 회장을 만나서 풀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에서 과장님 그 부분을 언급을 안했는데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부산경남마사회와 저희들 구간 경마장 건설을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고 작성할 때 저희들 구에서 나중에는 위탁수수료까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사항인데 행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항도 전달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행정부하고 마사회를 같이 방문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공사 정산하고 난 다음에 당초 협약서에 없는 수탁수수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마사회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구가 요구한 수수료는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거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로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마사회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이것을 인하를 해 달라는 부분 무리가 아닌가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는데 그 수탁수수료는 얼마이며, 그 사용처는 어디에 쓰일 생각으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현재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타기관이라든지 협정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해가 갈 당시에 수수료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6%, 5%까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3%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협약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한 6억 정도 됩니다.
간사 윤종현
사용처는요?
건설과장 양윤환
사용처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요.
건설과장 양윤환
예.
간사 윤종현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면 이 6억을 받아서 분양가 인하에 충당이 가능해집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그 답변은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마사회로부터 수탁수수료 6억원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시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기로는 분양가 인하문제에 반영할 수 있느냐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마사회에서 특정 용도로 구청에 돈을 준다든지 하면 그 용도로 돈을 쓰겠는데 그 돈을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세외수입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단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부구청장님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것도 정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당해연도 예산의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란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절차가 맞습니까?
부구청장 정성규
예, 그것이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나중에 다른 부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모든 구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듣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마사회 중앙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의회에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무작정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충분하게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관련부서에서 하되 중앙회 회장님과 면담을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제가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마사회 중앙회 회장님과 함께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로 용역발주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먼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 한 것은 제가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이후에 2006년도부터 발주한 것을 제가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13건 자료 중에서 10건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용역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을 2005년도 3월달에 했네요. 2005년도 3월달에 시행해서 2006년 10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설명이 이것과 유사한지는 모르겠는데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건설과장 양윤환
마을하수도 실시용역은 시에서 국비와 더불어 받은 예산이 되어서 용역발주 시기라든지, 시에 설계심의회라든지, 그 다음 시 감사를 통해서 설계를 전부 득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는 실시 설계 중에 용역공법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번주에 기술자문위원 대학교수 일곱 분을 모시고 심사선정을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당시 주민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현재는 프로세스 결정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참석과 관계없이 30명의 기술교수님들 부산, 경남, 경북에 있는 분들을 임의적으로 감사실 입회하에 선정해서 본 작업을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주민들이 참석을 안 했다면 제가 알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이 되기 전에 구의회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주례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신호철새 인공서식지 보수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도 6월달에 시행되어서 금년 10월 25일날 완공하는 것으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이 없고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어떤 것인지 완료는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지금 행정절차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설시 설계용역은 완료가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현재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태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수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차원에서 아마 사업비와 용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이 부분 용역설계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안전한 시설물, 어떤 태풍이 오더라도 방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기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도록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보강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전반적으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건설과장 양윤환
아직까지 설계 총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상당히 적게 드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시공은 현재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었고 행정절차 중에 있는데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하고 나면 시공은 과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어느 정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봤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가 된다면 저희들 일단 업체 선정을 하고 철새도래기간 이후에 작업이 가능하니까 내년도 3월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양윤환
아마,
간사 윤종현
됐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 용역이 완료 준공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입되는 것도 우리가 당해연도에 반영을 하고 세출예산 편성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들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건설과 금요일이죠. 감사를 했습니다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천가동 일주교통대책과 관련해서 해수부로부터 예산 1억을 지원 받아서 세입세출에 현금 계좌에 입금하고 7천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천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입금하고 나서 예산편성 세입이나 세출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 세입세출 예산이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릅니다. 예산서에 안 나타납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본위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세입세출의 현금은 예산에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세외수입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오는 수수료 안 있습니까?
마사회 공사를 대신해 준 대신에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고 해수부같이 다른 기관에서 특정기관에서 오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가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해수부에서 1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7천만원 용역준 것에 대해서 절차상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세입세출은 거기도 회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 제4조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1건당 1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몇 가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용역발주를 받은 내용 외에도 방금 질의한 내용의 천가동 그런 대책 7천만원, 건축과에서 시행발주한 이행강제금 부분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선 올해 요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시행한 용역사항 15건 용역과제심의위원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조례 규정하고 다시 살펴보고 용역발주 실태를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용역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는 2003년 12월 30일부로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는 제정당시에 집행기간의 고유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의 요구나 이런 것은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각종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 때 마다 이건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우리 실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인 구고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정확한 법률적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상위법령 근거는 조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는 집행기간의 고유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생각되는 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5조 집행기관의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조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항, 근거,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자료를 들추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자문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의회는 조례 의결권이 있고 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조례의결 요구권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에다 조례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조례의결권을 먼저 행사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조례의결 요구권한을 침해함으로써 결국은 자문기관의 설치를 하고 조직을 할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와 관련해서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의원 두 분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부하고 우리 집행부 사무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전적으로 미리조금 간섭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도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자치단체에서 위원장을 구의원이 하도록 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서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조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겸허하게 수렴해서 조례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면에 위법성이 조금 있다고 결론이 나면 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위법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문제 삼는다고 해서 용역의 남발을 방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용역은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예산을 지급하고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조례가 유지되고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주한 용역은 모두 16건입니다.
여기에 천가동 말씀하신 것은 11월초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 자료에는 없고, 감사 자료에 있는 것만 뺐습니다.
이중에 가덕도 장기발전계획은 작년 6월 14일날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아 놓았고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기관 동아대 발주 심의를 받지 않고 발주된 용역은 전부 15개입니다. 이 15개 용역사업은 총 11억 9879만 8천원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이 11건에 4억 5,990만 5천원 타기관 위탁사업이 2건에 7억 1728만 9천원, 구자체 사업이 2건에 3,060만 5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사실시설계용역이 12건, 공사 감리용역이 2건, 조사용역 학술용역이 1건이며 용역비의 예산상 비목은 시설비가 13건, 세입세출외 현금이 2건입니다.
이 예산서에서 비목이 용역비로 나와져 있으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에 체크가 되어서 되었을 건데 시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부득이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사업집행부서에서 조례의 관련규정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한 개연성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우리구하고 몇 군데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들어온 직원이 이런 조례 시행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는 기술직들의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직원도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또 본 조례는 우리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우리실에서도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직원들에게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유의점을 주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불찰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각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결과가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때 활용되기 위해서는 본 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돼야 하나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마감일에 임박해서 보조금 결정 내시가 됨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사업 발주 실태를 점검하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 15건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 현재 파악한 결과로는,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질의한 핵심만 간단하게 분석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재로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조례규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 했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항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금번에 한하여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전 부서의 연중 시행할 용역계획을 우리 실에서 미리 파악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씩은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부서에서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심의위원회 지출구비 서류를 챙기도록 협의해서 확실한 이행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간사 윤종현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에 제가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말을 중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절차를 꼭 이행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용역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면 구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조례가 구의회의 발의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2개가 쟁점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면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과정에서 구의원 발의로 해서 이행과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뜻으로 발언하셨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조례가 위법성은 해소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가 정당성을 확보해서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잘 해소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윤종현 위원님 질의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실 오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수정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윤환
건설과장입니다.
오전에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범방이주단지 위탁수수료에 관한 내용 중에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방이주단지는 2000년 4월 우리구와 한국마사회와 협약체결시 협약서 제7조 위탁수수료를 이주대책비의 1%로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협약 수수료가 없다고 했지만 1% 협약된 바가 있고, 여기에서 최종 정산된 사업비가 약 17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억 7,800만원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한국마사회에다가 요구를 한 바 있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위탁관계 수수료가 사실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법 제12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도시개발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보상비는 약 50억 이하는 1.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공사비는 최고액인 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다가 약 2억 8천 정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범방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수수료를 한 결과 약 7억 1,900만원에 대해서 한국마사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가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잘못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간사 윤종현
예!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김동일 위원님께서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만한 관계유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 내용이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유지 및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하게 된 사항이고, 이 질의에 앞서 오전에 나름대로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의 과정 속에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좀 그나마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어떤 관계조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업무의 교류, 이런 역할들의 창구가 강서구 집행부에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과연 그 답변의 어떠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 미치는 영향들, 의회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 그 내용의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재 다시 답변의 부분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점식 식사 많이 하셨죠?
부구청장 정성규
예, 잘 먹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오전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세 분의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께서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실장님의 의회에 대한 오전의 답변들을 부구청장님 들으셨죠?
부구청장 정성규
예.
김동일 위원
그 답변의 내용들을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사견이라는 단서를 달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견의 어떤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첫 시도는 사견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반영대로 모든 기관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들의 의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의 사견이 개인의 사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강서구 집행부의 의견이 앞으로 그렇게 집약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때문에 내가 부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의 사견의 어떤 부분을 듣고 부구창장님의 의견도 기획실장님의 사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어느 조직이든지 개개인의 의견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집단의 조직은 혼자만이 일하는 곳이 아니고, 조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층을 나누면 부하 직원이 있고, 중간관리자가 있고, 상사가 있고, 최종결정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견이라는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사견도 기획감사실장의 공견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인데, 그러나 기획감사실장 자기가 독단적으로 전부 다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인 저, 또 저 위로 구청장도 계시고 하니까 사견이라도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사안 사안마다 옥석을 가려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김동일 위원
세 분의 국장님 의견도 부구청장님 의견과 동일합니까? 다른 의견 계십니까?
총무국장 장대익
총무국장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부구청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중에 결국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법, 소크라테스도 말씀을 했지만 악법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폐쇄되기 전 까지는 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게 악법인지 선법인지 관계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현행 법규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재민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도시국장님 특별한 의견은?
도시국장 오갑석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뒤에 혹시나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의견이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뒤에 자리에 배석해 주신 과장님들께서는 부구청장님의 답변, 나름대로 사안별로 법의 존중성, 사안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기획실장님의 의견에 존중하는 부분은 존중하고, 다 대답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합강평 속에서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름대로 집행부간의 행정의 첫 만남이 감사부분에 처음인데 4일간 지켜보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여기에 있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장님도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세 분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개별적으로는 개인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존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의회를 존중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우리 의회는 조직이 의회를 뒷받침하고 나름대로 제도가 의회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4일간의 감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의원들을 존경하고 의회를 존중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국장님, 아울러 과장님들, 또 500여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개인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조직적으로, 제도가 의회를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지적을 하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오늘 나름대로 기획실장님 개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500여 공무원들이 다 이러지 않겠느냐 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 의원의 신분을 제가 3대째 의원인데 회의감을 느끼고, 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제도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6대, 7대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그래서 5대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각을 바로 잡고 견해를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기차의 레일처럼 계속 가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질의를 초창기에 부구청장님께 던졌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의 내용 속에서 나름대로 윤종현 위원의 질의 속에 용역심의 형태인데 심의 조례를 만들어 주었고, 그 조례를 왜 따르지 않느냐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분명히 우리 실장께서도 개인의 사견과 아울러 뒤의 잘못된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답변의 내용들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견이 실장님께서 시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자를 들고 왔는데 맞으면 동의만 하십시오.
지방의회는 의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권리 중에서는 의안발의권이라는 아주 중대한 발의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구청장님께 이 법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그리고 의무 중에는 도시국장님께서 이번 앞에 도시국의 심의 속에서 참 중요하게 여겼던,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공공이익의 우선권을 들추어 가면서 도시국장님께서 지역민을 위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도 의무 중에 공공이익 우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안발의를 나름대로 할 때 그 속에서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우리 의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집행부가 나름대로 발의를 해 가지고 의안까지 결정되어 가지고 공포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바로 의안이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의안발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하는 방법을 굳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나름대로 의안발의를 할 수 있는 단체는 두 단체 아닙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단체장이 의안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중요한 것은 심의를 마치고 의안발의를 공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기획실장께서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의안발의를 해 가지고 공포를 할 때 공포는 집행부에 넘깁니다. 넘기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가 의안을 발의했던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건이라는 부분이 은밀하게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20일 안에 없을 경우는 저희들은 단체장이 5일 이내로 그 부분을 하고, 아닐 경우는 공포를 합니다. 할 때 우리 의회는 이 조례는 나름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상위법 모든 것들이 제대로 맞아 떨어졌구나, 해서 저희들은 그 모든 법 절차를 마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3년 11월 30일자에 공포를 했죠. 전문위원님! 공포 날짜죠?
전문위원 김종관
김동일 위원
제정일자죠. 그럴 때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획실장님의 사견대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어떠한 조례가 집행부의 행정에 나름대로 간섭을 하고, 여러분들의 행정집행에 있어 가지고 불합리성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또한 여러분 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법의 절차를 저희들이 지적하는데 그것을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사견이라는 견해를 두고 집행부에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기획감사실장께서의 내포된 의미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새롭게 기획실장으로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앞으로 강서구의회와 행정부가 더 원만한 가교 역할을 하는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라고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있는 다른 제3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실장께서는 사견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 법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견의 전제를 깔고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 여태까지의 부분을 듣고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김동일 위원님께서 아침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중에 사견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호탕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잘못됐니, 잘됐니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조례는 조례에요.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그 조례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그 조례가 상위법리든지, 여러 가지 현실하고 안 맞으면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필요없다고 하면 폐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고유권한 중의 하나가 중요한 권한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이 의회가 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도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만 의원님들도 발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발의로 된 입법이에요.
그래서 설사 집행하다가 어렵고 집행하기가 곤란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것은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솔직담백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조목조목 법률을 펴놓고 잘했니 잘못했니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4일간 하면서 뒤의 개개인의 질의의 내용 속에서 의회의 관계 부분 중에서 강서구는 두 개의 기관이 흘러간다고 봐집니다. 한 부분을 놓고 지역민이라는 나름대로 욕구를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두 기관이 나름대로 서로 존중하고 가교역할을 하면서 나는 우리 강서구가 흘러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도적 법률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그것을 관리 감독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따지는 것들이 우리 의회의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행정이 좀 걸림돌이 되고, 설사 될지언정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여러분 제도 속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심의라는 부분이 꼭 사람들을 모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심의도 할 수 있고, 상호심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심의 뿐 만 아니라 의회라는 것은 대안을 또 만들어 내는 단체입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문지식인은 아니지만 지역민의 요구사항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부분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안발의도 하고, 의견도 낼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낼 수 있는 의견들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고 사전에 교감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획실의 의회와 관계 정립에서 기획실장님이 이번 앞에 이런 답변을 또 하셨단 말입니다.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평상시 집행부가 돌아가는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고 우리 의회도 그 보고 속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의회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죄인 취급을 한다, 아니면 너무 사전에 상호 교감적인 그런 자리인데도 꼭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장처럼 의원들이 너무 죄인 다루듯이 하고, 발언대에 세워 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불편을 느낀다, 그런 게 집행부의 과장들의 의견을 집합시켜 가지고 실장께서 의회 통로의 기관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왔을 때 또 한편으로는 그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의 필요성이 개개인인 부구청장님부터 세 분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의회를 존중하고 하는데도 이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괜히 또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사사건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방해가 되고, 이런 식의 부분에서 그것을 느낄 때 우리 의회가 참 역할들을 저희들이 잘못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따로 놀고 있는 것 아니냐, 속된 말로 제정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회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회를 등한시 하고, 의회의 존립을 무시하고 집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용역의 부분뿐만 아니고 한 가지만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무과에도 보면 나름대로 문화회관 건립 같은 것 10억 정도 왔을 때 재무과장님 답변에 어제 아레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을 충분하게 하셨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안 따졌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좀 잘못했다 하고, 다음부터는 잘 하겠다 라고 할 때, 또 우리 의회에서는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 농민회관, 어민회관, 앞으로 개발제한이 풀렸을 때 이런 많은 돈이 내부로부터 기탁이 왔을 때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기간들이 누구 말마따나 말뚝 다 박고, 공사 다 하고 난 뒤 이제 법률적인 근거 다룬다고 해서 심의 들어오고, 동의건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는 유급제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실망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 쓰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과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악하고 척박한 강서 땅을 좀 더 변화시키고 강서주민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불철주야 고생하는 부분에서 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이런 자리에서 법을 따지고 그게 잘했니 잘못했니, 무슨 큰일이냐 말이에요. 부구청장님 어때요?
부구청장 정성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가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의회가 없었지만 이제 민주주의가 꽃핍니다. 그래서 결코 의원 모두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혹은 무용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들리거나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강서구에 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앞에 부구청장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의회와 집행기관은 흔히 수레 양바퀴라 하는데 수레 양바퀴를 떠나서 이제 한배를 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구민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제가 지금 옷 벗고 나가면 표 3표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표로써 당선된 공무원들은 최대의 경의를 표하자,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혹시나 마음이 섭섭한 점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풀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따지고 하시는 것은 위원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겁니다. 의회나, 우리구나 다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잘 살아보자, 잘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도 심기일전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옳은 지적이 계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조금 서운한 점이 계셨다면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의회를 보는 시각의 형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존경합니다. 제가 부구청장님을 접했던 부분이 4대입니까?
부구청장님이 부산시 재난관리과장님으로 계실 때 시의 어떤 관계자들을 모시고 구청의 업무를 파악하고 가교 역할을 할 때 제가 부구청님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의회를 한 축으로 마음 깊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냐고 봐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더 겸허하고, 좀 더 계획적이고 자세를 접근하는 부분들이 군림하는 형태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상당히 느끼면서 의회의 신분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부구청장께서 우리 강서구에 위임을 하시고 재직 중에 계시면서 의회의 부분에서 그런 시각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재차 부탁이라는 부분은 쓰지 않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저 질의는 마칠까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은 더 이상 들추어낸 들 우리들 개개인의 발언의 말꼬리를 잡아서 하는 것 같고 기획실장, 아니면 도시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뒤에서 감사때 답변하신 과장님들께서 좀 더 원만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들 답변을 나름대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집행하는 업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내일 모레 기획실에서 늦게나마 보고를 해 왔던 나름대로 강서 장기발전발표회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보고 안 했을 때 의회에서도, 또 이것도 하나의 일환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역민을 모시고, 장기발전 의견을 듣고 발표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회가 좀 의견을 만든 제안 중의 한 부분인데 의회를 등한시하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인터넷 상에 이런 자료가 떴을 때 그것을 받아보는 의회에서는 상당히 충격 아닌 충격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공교롭게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파악한 기획실장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의장께 그 부분을 설명을 보고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또 그 자리에 의원들이 없더라도 사전에 그런 중요한 부분을 서로가 보고 좀 하고, 의회에서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간섭인지 모르겠는데 꼭 간섭은 아닙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또 지역민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각계각층 주민의 의견들을 의원인 저를 통해서 집약을 시켜서 정리해서 여러분들 앞에 전달하는 그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차단시켜 버리고 그것을 간섭이라고 봐 진다면 의회는 존립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구청장님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결코 그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충분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하튼 좀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째 아니에요? 마지막 종합감사때 우리 청장께서도 얼마나 업무가 바쁘신 줄 모르겠는데 한번 정도는 기획실장님하고,
모니터로 청장님 지금 다 보고 계시리라고 봐집니다. 그럴 때 한번 와 가지고 의회의 존재 가치를 한번 인정을 해 주고 손을 내밀고, 어떤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도적으로 큰 것부터 5대 의회와 원만한 당부 속에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부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저의 질의에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말미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안 오시냐고 하는 그런 의원님 개인으로서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은 시의원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신께서는 여기에 오시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다 불편해서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모니터만 보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고 이럴 것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기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돈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 하셨는데 그것을 경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해인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협력해서 쉬운 것은 우리가 혼자 해도 됩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 도움 많이 받아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도와주시고, 또 결국 목표점은 우리 강서구가 잘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간사 윤종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간사 윤종현
보충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앞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또 김동일 위원님이 바라본 시각을 가지고 보충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축과 소관 2,000만원 이행강제금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역과제심의에 대해서 천가동일주도로 이행강제금에 용역심의를 안 받고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질타에 대해서 저는 천가일주도로도 곧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해서 12월 초순경에는 기본계획에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를 해수부에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산이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한테 예산 배정이 됩니다. 지금 용역기간의 절대공기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도 2월 7일인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가 절대공기일입니다.
그래서 용역착수 보고를 할 때 제가 12월말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짓고 돈은 12월 초순까지는 대략 사업비를 내어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돈이 용역을 하기로 해수부에서 결정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우리 직원이 주의를 하나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이행강제금 지수조정도 창고로 된 것을 청장님이 고심 끝에 50%를 감면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50% 감면은 안 된다, 추가로 더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동요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수조정을 계속 올렸더니 철골조로 된 경량칸막이는 80%를 하라는 그런 지수조정이 20% 깎여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용역기관에다가 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주민들을 위해서 지수조정이 더 안 낮아지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감사가 나오면 주의를 하나 먹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빨리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책임진다는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그저께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고, 총무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답변을 또 들었습니다. 그날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아까 이의사항이 없다고 했죠? 거기에 생각의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주의나 징계를 밟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국장 책임 하에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오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도 공익이 우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제가 우선이 뭐냐, 아마 용역을 늦게 발주했을 때 주민들이 지대한 불이익을 당한다면 저는 용역을 빨리 발주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합법적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주의를 하나먹든지,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공익우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용역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공익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그래서 2건은 천가일주도로 이것은 용역 제목이 이미 정해져 온 것이고, 또 이행강제금도 저희들 포괄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크게 옷 벗을 정도로 잘못은 아니다, 징계나 주의 정도 먹을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했거든요. 그리고 심의를 하면 오래 걸립니다. 위원님들도 모시고 날짜 잡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물론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의 정도 하나 먹을 정도로 해서 주민들한테 큰 이익이 온다면 제가 책임지고 주의를 하나 먹더라도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지금 본위원을 완전 무시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도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악법도 법이다, 그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수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계속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아레 금요일날 답변한 것처럼 그것을 계속 준수하시겠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갑석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 소신이 그렇습니다. 소신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그러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법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고, 지킬 것은 지킨다고 시인도 했고 다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나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정성규
윤종현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윤종현
예, 말씀하십시오.
부구청장 정성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 조례를 준수하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조례를 지키지 말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급하니까 다소 조금 조례 규정을 어기더라 해도 빨리 해 놓고, 또 어기면 우리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하자는 그런 뜻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추호도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부구청장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 의욕도 많고, 또 강서에 제가 오기 전에도 와 계셨는데 강서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도시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따지셨고, 과업내용이나 용역내용 자체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행강제금 부담을 적게 한다면 저 역시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도 소신이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주의나 징계를 좀 받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정말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답변하는 바가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이 부분 좀 섭섭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소 행정과장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질의할 계획이 없었다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생겨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 의약분업제가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에 어느 지역이 해당되며,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는 강동, 가락, 녹산, 천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서는 천가에는 도서지역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동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해당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동은 의료기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중앙의원이라고 해서 생기는 바람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일단 해서 내년 1월 10일 부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음에 가락과 녹산 2개동에 대해서는 올 9월달에 입법예고가 된 것이 금방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어서 불편한 그 지역에서 지정되었는데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지구단위계획 된 것은 다 풀려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2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봤을 때는 녹산도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예외지구에서 제외되게 되면 존치여부도 생각할 것이고, 물론 자기들 사업이니까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가락은 아직까지 보건지소가 없으니까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갈 것이고, 녹산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동에 약국이 많아서 녹산 한군데 있는 곳도 예외지역에 있으니까 지금 약국이 존치를 하는데 분업지역이 되고 나면 약국이 존치할지 안 할지 그것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강동에 약국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업소가 우리 녹산보건지소 옆에 약국을 하나 개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 주인들은 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아무래도 약국도 자기들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꺼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약국이 없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어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과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종합감사에 부구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발의자는 집행부가 되었던, 의회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주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의회 같으면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어느 쪽에서 발의를 했던 그것이 주요한 부분이 아니고 만들어진 그 조례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주요한 부분입니다. 또 시행하는데 지켜져야 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통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시행하지 못하는 집행부에 다시 한번 이 조례가 어떠한 모양의 형태로 조례로 구성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만들어진 과정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제가 제136회 정례회 하기 전에 여러분들 확대간부회의 하시는 모습을 모니터로 시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청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자세를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서 답변하시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보니까 제가 첫날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제가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주례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똑같이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입니다. 한쪽이라도 기울어져서도 안 되는 항상 상호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만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강서발전을 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례회의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례회의를 요청하고 자료가 필요시에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떠한 현안 문제가 생기면 이 현안을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도와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그 어려움을 우리 의회가 불 보듯이 봐서도 또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함께 걱정을 하고, 함께 고통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장님과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5만여명의 주민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강서발전,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좀 유념하시고 감사 이후에라도 앞으로 내년도 살림살이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잠시후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의원으로 더욱 무거운 책무를 맡은 느낌은 유급화 이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이유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의원의 역할이 민의의 반영, 주민상담, 행정감시, 정책입안, 구정홍보의 분야에 있음에 이번 감사를 통해 볼 때 너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심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 주어진 행정감시권에 주요한 부분이나 결과 조치에 대한 법적 한계로 성과식으로 끝나고 있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추적 감시로 분명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야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은 1995년도에 용역결과물이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활용한 성과가 미비하며, 구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 심히 유감이며,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갖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이제부터라도 용역결과물에 대해 적용가치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조직의 개편이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구정 수행에 있어 능률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기에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등을 앞두고 행정조직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 주례회의시 집행부의 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의결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와 정보공유로 좋은 결과를 창출하고자 함에 있음에도 의원들의 질의가 귀찮아 보고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정말 각성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관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구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은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한 용역사업 발주는 잘못된 것으로 2005년도, 2006년도 우리구가 발주한 용역사업중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때 구정 수행 성과가 떨어짐은 물론 구민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에도 영향이 크기에 승진, 순환보직, 표창 등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게 마련하여 시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국공유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부매각 등 현실적인 문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사업소, 동사무소 등 구청외 건물의 시설관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정말 잘못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구청과 같은 수준의 관리계획을 획기적으로 수립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세무조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느슨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기를 촉구합니다.
찾아가는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의 사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재활용선별장 조성과 관련한 민원해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악취 발생,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녹산산단 공해배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단속권이 우리 구청에 없다는 인식으로 우리 구민의 불편 해소에 소극적인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기를 촉구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우리 구청에서도 예방대책을 마련, 강력히 대처하기를 촉구하며, FTA 이후에 강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처하여야 할 방안이 심도 있게 연구 제시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차후 강서농업을 염려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재해대책용 양수기관리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동사무소로 관리전환을 한 현지 방식을 바꾸어 구청에서 전체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서구 교통체계가 준공영제 시행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잘못된 것으로 사전에 철저한 점검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이 행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연구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단지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우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 등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와 관련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강서어업인 복지회관 준공 이후 관리비 문제의 어려움과 활용계획이 원만하게 수립되지 못하였음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각종 회관 등 공공시설 건립 이후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형태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현장 감시기관으로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공존하는 이유를 바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협조하고 구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지적하였지만 솔직한 심정은 강서구 광활한 지역에서 구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 우리 모두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구정업무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2006년 12월 4일 15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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